성남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1-12-26 시행 2011-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6>

제2조(요금의 징수)

제2조(요금의 징수)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및사용료 징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일 때에는 당해 허가년도분에 대하여는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익년도 요금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납기로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금의반환)

제3조(요금의반환)① 조례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② 요금 납부후에 폐천 및 폐구의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하천등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요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성남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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