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성남시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제품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4. “총괄부서”란 재난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부서를 말한다.5. “담당부서”란 영 별표 2 및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거나 그 관리주체의 관리를 감독하는 시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기구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2.10.31.>② 시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2.10.31.>③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2.10.31.><제목개정 2022.10.31.>
제4조(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계획 등)
제4조 (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계획 등)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공공시설인 경우 따로 안전관리계획 등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 시설물의 안전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3.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4.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5. 시설이용, 준수사항, 배상책임보험, 놀이시설 안전상태, 사고시 응급조치 전화번호 등의 안내에 관한 사항6.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안전관리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전문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0.31.><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2.10.31.>
제5조(행위의 제한)
제5조(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흡연·음주·가무·방뇨 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어린이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시설물이나 이용자에게 위험이 되는 행위 [본호신설 2024.12.16.]7.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제4조에서 이동 2022.10.31.><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12.16.>
제6조(안전관리 의무이행)
제6조(안전관리 의무이행)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안전관리,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10.31.>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10.31.>③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10.31.><제5조에서 이동 2022.10.31.>
제7조(안전점검 결과의 조치 등)
제7조(안전점검 결과의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 규정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10.31.>② 시장은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0.31.><제6조에서 이동 2022.10.31.>
제8조(관리감독)
제8조(관리감독)① 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ㆍ감독하는 부서는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관리ㆍ감독하고 관리주체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지도ㆍ점검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안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0.31.><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10.31.>
제9조(안전활동지원)
제9조(안전활동지원)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제7조에서 이동 2022.10.31.>
제10조(업무의 분담)
제10조(업무의 분담)①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제6조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법 시행령 별표2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장소 및 시설을 관리하는 소관부서가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관리ㆍ운영하는 부서가 관리주체가 되고 안전총괄부서가 이를 관리감독한다. <일부개정 2022.10.31.>② 소관부서는 관리주체가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10.31.>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한다. <일부개정 2022.10.31.><제8조에서 이동 2022.10.31.>
제11조(예산 확보 및지원)
제11조(예산 확보 및지원)① 시장은 관리주체에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0.31.>1.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및 철거 비용의 일부2. 어린이놀이시설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의 일부3.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지원하는 경우에는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른다.<제9조에서 이동 2022.10.31.>
제12조(표창 등)
제12조(표창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22.10.31.>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