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주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2. “이스포츠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3. “이스포츠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 및 조례와의 관계)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이스포츠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의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이스포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3.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추진 사업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5.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국내외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6. 이스포츠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7.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2개 이상의 지역에 걸쳐 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스포츠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스포츠의 진흥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이스포츠 진흥사업 등)
제7조(이스포츠 진흥사업 등)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ㆍ마케팅3. 이스포츠 관련 기술 개발 및 학술 연구4. 이스포츠 관련 건전 문화 조성5. 이스포츠 전문 인력 양성6. 이스포츠 학술 진흥 행사7.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8.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개선9.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10.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전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 출자ㆍ출연기관, 시 내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이스포츠 시설)
제8조(이스포츠 시설)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이스포츠 대회 개최ㆍ지원2. 이스포츠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이스포츠 선수 교류 활성화3. 주민 각 계층별, 전문 분야별 리그 활성화 등 이스포츠 저변 확대4. 이스포츠 산업 육성 및 수익화를 위한 비즈니스 교류5.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이스포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이스포츠 연구개발 센터)
제9조(이스포츠 연구개발 센터)① 시장은 이스포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제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이스포츠 운영 방향 및 국제 표준 규격화 연구조사2. 이스포츠 학술 및 기술 연구개발 및 국제 교류ㆍ협력3. 이스포츠 아마추어 및 프로 선수 양성 프로그램 개발4. 이스포츠 정책 개발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 출자ㆍ출연기관, 시 내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이스포츠 국제교류 지원)
제10조(이스포츠 국제교류 지원) 시장은 이스포츠의 경쟁력 강화와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와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나 단체2. 이스포츠 관련 협회 및 단체
제11조(이스포츠 진흥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이스포츠 진흥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진흥계획에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이스포츠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1.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지역의 이스포츠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이스포츠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대학 등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스포츠에 관한 연구경험 또는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3. 지역 이스포츠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및 협회에 재직 또는 활동 중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4. 변호사,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5. 이스포츠 관련 기업의 대표자6. 성남산업진흥원 관련 담당자 등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이스포츠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이스포츠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이 1년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해외 장기출장과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때2.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회의 등)
제17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포상)
제18조(포상)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