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1-12-26 시행 2011-1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 용 목 적
사용시설명 및 사용내역중계방송중계방송중계방송중계방송중계방송
사용시설명 및 사용내역기 타기 타기 타기 타기 타
경기행사명
사 용 기 간조 기조 기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기 간주 간주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기 간야 간야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임 원 또 는 지 도 요 원임원임원임원임원임원지도요원지도요원지도요원지도요원지도요원지도요원지도요원계계계계
임 원 또 는 지 도 요 원임원임원임원임원임원방송(촬영)방송(촬영)방송(촬영)방송(촬영)방송(촬영)방송(촬영)방송(촬영)요원요원요원요원
부속시설 사 용 료품 목단 가단 가수 량수 량수 량금 액금 액품 목품 목품 목단 가단 가수 량수 량금 액
부속시설 사 용 료
부속시설 사 용 료
부속시설 사 용 료
부속시설 사 용 료
부속시설 사 용 료
기 타
사 용 료원원원원원원원납 부 일 자납 부 일 자납 부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물등처리예치금 :예치금 :예치금 :예치금 :예치금 :예치금 :예치금 :청소용역 계약서청소용역 계약서청소용역 계약서청소용역 계약서청소용역 계약서청소용역 계약서청소용역 계약서청소용역 계약서청소용역 계약서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함. 년 월 일 신 청 인 첨부 : 사용(사업)계획서 1부 시설관리기관장 귀하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함. 년 월 일 신 청 인 첨부 : 사용(사업)계획서 1부 시설관리기관장 귀하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함. 년 월 일 신 청 인 첨부 : 사용(사업)계획서 1부 시설관리기관장 귀하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함. 년 월 일 신 청 인 첨부 : 사용(사업)계획서 1부 시설관리기관장 귀하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함. 년 월 일 신 청 인 첨부 : 사용(사업)계획서 1부 시설관리기관장 귀하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함. 년 월 일 신 청 인 첨부 : 사용(사업)계획서 1부 시설관리기관장 귀하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함. 년 월 일 신 청 인 첨부 : 사용(사업)계획서 1부 시설관리기관장 귀하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함. 년 월 일 신 청 인 첨부 : 사용(사업)계획서 1부 시설관리기관장 귀하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함. 년 월 일 신 청 인 첨부 : 사용(사업)계획서 1부 시설관리기관장 귀하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함. 년 월 일 신 청 인 첨부 : 사용(사업)계획서 1부 시설관리기관장 귀하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함. 년 월 일 신 청 인 첨부 : 사용(사업)계획서 1부 시설관리기관장 귀하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함. 년 월 일 신 청 인 첨부 : 사용(사업)계획서 1부 시설관리기관장 귀하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함. 년 월 일 신 청 인 첨부 : 사용(사업)계획서 1부 시설관리기관장 귀하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함. 년 월 일 신 청 인 첨부 : 사용(사업)계획서 1부 시설관리기관장 귀하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함. 년 월 일 신 청 인 첨부 : 사용(사업)계획서 1부 시설관리기관장 귀하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함. 년 월 일 신 청 인 첨부 : 사용(사업)계획서 1부 시설관리기관장 귀하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함. 년 월 일 신 청 인 첨부 : 사용(사업)계획서 1부 시설관리기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호 서식 )
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

[별지 제2호서식] 체육시설사용허가서

허 가 번 호주 소
성명(법인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전 화 번 호
성명(법인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생 년 월 일
사 용 구 분
사용시설명 또 는 사 용 내 용
경기(행사)명
사 용 기 간
관람권 또는 기 타
허 가 조 건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시 설 관 리 기 관 장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시 설 관 리 기 관 장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시 설 관 리 기 관 장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시 설 관 리 기 관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2호 서식 )
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서

[별지 제3호서식] 체육시설사용변경신청서

허 가 번 호주 소주 소
성명(법인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성명(법인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전 화 번 호
성명(법인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성명(법인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생 년 월 일
허 가 사 항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
사 용 구 분
사용시설명 또 는 사 용 내 용
경기(행사)명
사 용 기 간조 기
사 용 기 간주 간
사 용 기 간야 간
관람권 또는 기 타
허 가 조 건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시설관리기관장 귀하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시설관리기관장 귀하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시설관리기관장 귀하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시설관리기관장 귀하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시설관리기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3호 서식 )
체 육 시 설 사 용 변 경 신 청 서

[별지 제4호서식] 체육시설사용변경허가서

신 청 서주 소주 소
신 청 서성명(법인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성명(법인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전 화 번 호
신 청 서성명(법인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성명(법인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생 년 월 일
허 가 사 항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
사 용 구 분
사용시설명 또 는 사 용 내 용
경기(행사)명
사 용 기 간조 기
사 용 기 간주 간
사 용 기 간야 간
관람권 또는 기 타
허 가 조 건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 설 관 리 기 관 장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 설 관 리 기 관 장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 설 관 리 기 관 장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 설 관 리 기 관 장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 설 관 리 기 관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4호 서식 )
체 육 시 설 사 용 변 경 허 가 서

[별지 제5호서식] 체육시설이용사용신청서

(체육시설명 : )(체육시설명 : )(체육시설명 : )담당담당팀장팀장팀장과장결 재
(체육시설명 : )(체육시설명 : )(체육시설명 : )결 재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락처팩 스팩 스팩 스
사 용 일 시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 - : )
팀 명
종 목
사용(선수)임원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
감 독 ( 코 치 )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5호 서식 )
체 육 시 설 이 용 사 용 신 청 서
상기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시설관리기관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체육시설이용사용승인서

사 용 일 시년 월 일. ( : - : )
팀 명
종 목
사용(선수)임원명
사 용 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6호 서식 )
체 육 시 설 이 용 사 용 승 인 서
( 체육시설명 : )
상기와 같이 체육시설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 설 관 리 기 관 장

[별지 제7호서식] 라디오·텔레비젼 방송중계신청서

경 기 명
경 기 일 시
중 계 사 용 료광 고 주 명
전 기 사 용 여 부사 용자가발전
위와 같이 신청함. 년 월 일. 방송국명 : 방송국 성 명 : 주최자승인 : 성 명 : 시설관리기관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함. 년 월 일. 방송국명 : 방송국 성 명 : 주최자승인 : 성 명 : 시설관리기관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함. 년 월 일. 방송국명 : 방송국 성 명 : 주최자승인 : 성 명 : 시설관리기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7호 서식 )

[별지 제8호서식] 성남시체육시설사용확인서

사용시설명
대회(경기)명
사 용 일 시
라이트시설전기․경유 시 분 ~ 시 분 시간
전기(조명)등전기․경유 시 분 ~ 시 분 시간
인조잔디관수제1하키장 KL 했음 안했음
인조잔디관수제2하키장 KL 했음 안했음
냉․난 방전기․경유 시 분 ~ 시 분 시간
음 향 시 설마이크 대
스 코 아 판회 시 분 ~ 시 분 시간
위 사실을 확인 합니다. . . . 확인자(주최)성명 : 위 사실을 확인 합니다. . . . 확인자(주최)성명 : 위 사실을 확인 합니다. . . . 확인자(주최)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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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9호서식] 영수증

제 호제 호영 수 증 (전용 사용)영 수 증 (전용 사용)영 수 증 (전용 사용)
허 가 번 호허 가 번 호대회명 : 납부자 : 주최 및 대표자명대회명 : 납부자 : 주최 및 대표자명대회명 : 납부자 : 주최 및 대표자명
대회명 : 납부자 : 주최 및 대표자명대회명 : 납부자 : 주최 및 대표자명대회명 : 납부자 : 주최 및 대표자명
사용기간(일시)사용기간(일시)
구분 사용료구분 사용료운동장명 또는 사용시설명금 액(원)비 고
전용사용료전용사용료
초과사용료초과사용료
관람수입 사용료관람수입 사용료
중 계 사 용 료TV
중 계 사 용 료라디오
상 업 사 용 료상 업 사 용 료
부속시설 사용료부속시설 사용료
부속시설 사용료부속시설 사용료
기 타기 타
계계
위와 같이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시 설 관 리 기 관 장위와 같이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시 설 관 리 기 관 장위와 같이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시 설 관 리 기 관 장위와 같이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시 설 관 리 기 관 장위와 같이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시 설 관 리 기 관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9호 서식 )

[별지 제10호서식] 사용료반환신청서

청 구 자주 소
청 구 자성 명(법인단체인 경우는 법인명 대표자명)(법인단체인 경우는 법인명 대표자명)(법인단체인 경우는 법인명 대표자명)(법인단체인 경우는 법인명 대표자명)전화번호
납부 사용료납부 사용료사용(이용) 신청기간
반환(환불)사유반환(환불)사유
반환(환불) 사용료반환(환불) 사용료반환(환불) 사용료반환(환불) 사용료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일금 원정
반환 사용료 내역반환 사용료 내역반환 사용료 내역반환 사용료 내역
위와 같이 사용료(전용, 이용)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시설관리기관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료(전용, 이용)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시설관리기관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료(전용, 이용)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시설관리기관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료(전용, 이용)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시설관리기관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료(전용, 이용)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시설관리기관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료(전용, 이용)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시설관리기관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료(전용, 이용)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시설관리기관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료(전용, 이용)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시설관리기관장 귀하
접수원접수원접수원담당자담당자출납원출납원대장정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0호 서식 )

[별지 제11호서식] 출입증

( 체 육 시 설 명 ) 제 호 출 입 증 [이미지] 년 월 일 시설관리기관장
주 의 1. 본 증서는 타인에게 양여할 수 없다 2. 본 증서를 분실하였을 때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3. 본 증서 소지자는 관람권 발행에 관계없이 출입할 수 있다 4. 본 증서는 체육시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1호 서식 )
출 입 증

[별지 제12호서식] 출입증발급대장

번 호소 속성 명발행년월일유효기간회수년월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2호 서식 )
출 입 증 발 급 대 장

[별지 제13호서식] 입장권

입 장 권 (소․대인용) 일금 원 시설관리기관장
주. 1. 대인, 소인별 금액을 명시하여 인쇄한다. 2. 지면은 다른색으로 인쇄한다.주. 1. 대인, 소인별 금액을 명시하여 인쇄한다. 2. 지면은 다른색으로 인쇄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3호 서식 )
입 장 권

[별지 제14호서식] 수입보고서

허 가 번 호허 가 번 호대회명 : 납부자 : 주최 및 대표자명대회명 : 납부자 : 주최 및 대표자명대회명 : 납부자 : 주최 및 대표자명대회명 : 납부자 : 주최 및 대표자명
대회명 : 납부자 : 주최 및 대표자명대회명 : 납부자 : 주최 및 대표자명대회명 : 납부자 : 주최 및 대표자명대회명 : 납부자 : 주최 및 대표자명
사용기간(일시)사용기간(일시)
구분 사용료구분 사용료운동장명 또는 사용시설명납부일금액(원)비고
전용사용료전용사용료
초과사용료초과사용료
관람수입 사용료관람수입 사용료
중 계 사 용 료TV
중 계 사 용 료라디오
상 업 사 용 료상 업 사 용 료
부속시설사용료부속시설사용료
기 타기 타
계계
위와 같이 수납하였음 년 월 일 출납원 취급자 시설관리기관장 귀하위와 같이 수납하였음 년 월 일 출납원 취급자 시설관리기관장 귀하위와 같이 수납하였음 년 월 일 출납원 취급자 시설관리기관장 귀하위와 같이 수납하였음 년 월 일 출납원 취급자 시설관리기관장 귀하위와 같이 수납하였음 년 월 일 출납원 취급자 시설관리기관장 귀하위와 같이 수납하였음 년 월 일 출납원 취급자 시설관리기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4호 서식 )

[별지 제15호서식] 대회관람권 검인신청서

대 회 관 람 권 검 인 신 청 서대 회 관 람 권 검 인 신 청 서대 회 관 람 권 검 인 신 청 서대 회 관 람 권 검 인 신 청 서계계계팀 장팀 장팀 장과 장
대 회 관 람 권 검 인 신 청 서대 회 관 람 권 검 인 신 청 서대 회 관 람 권 검 인 신 청 서대 회 관 람 권 검 인 신 청 서
대 회 관 람 권 검 인 신 청 서대 회 관 람 권 검 인 신 청 서대 회 관 람 권 검 인 신 청 서대 회 관 람 권 검 인 신 청 서
구 분구 분매 수요 금요 금예매요구량예매요구량예매요구량예매요구량비 고비 고
특 별 권특 별 권매
일 반 권일 반 권매
군․경․ 청소년권군․경․ 청소년권매
일 반 단 체 권일 반 단 체 권매
학 생 단 체 권학 생 단 체 권매
초 대 권초 대 권매
임 원 선 수 권임 원 선 수 권매
인터넷 판매권일반권매
인터넷 판매권청소년권매
인터넷 판매권매
인터넷 판매권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5호 서식 )
위 대회 관람권을 아래와 같이 검인 신청함.
년 월 일
신 청 인
시설관리기관장 귀하

[별지 제16호서식] 관람권매상보고

종별당일매상분당일매상분일까지 매상분일까지 매상분계계당일시 수입금납입 일시시수입 누계액
종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당일시 수입금납입 일시시수입 누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16호 서식 )
관 람 권 매 상 보 고
년 월 일 에 대한 관람권 매상 상황을 상기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체육시설 사 용 자 대 표
확 인 자 : 시설관리기관장
시설관리기관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① 조례 제3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성남시 체육시설관리자(수탁기관을 포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 사항을 연장· 변경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일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으로 변경신청 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사용변경허가는 별지 제4호의 서식에 의한다.

제3조(사용료의 납부)

제3조(사용료의 납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세외수입고지서 (지로용지)에 의하여 시금고에 납부한다.

제4조(사용자책임에 따른 예치금 등)

제4조(사용자책임에 따른 예치금 등)① 조례 제19조제3항에 의한 시설물 등의 원상복구 예치금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한다.② 조례 제19조제3항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폐기물 처리 등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그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 등 폐기물처리 계획이 미흡하거나 이행여부가 불확실 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③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 하지 아니하거나 폐기물 등을 미처리시에는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예치된 비용으로 허가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다.④ 체육시설을 연간 계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에 따라 폐기물 등을 처리할 수 있다.⑤ 조례 제13조제1항제1호에 의한 사용허가시에는 조례 제19조제3항에 의한 예치금은 예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관람권의 종료 및 금액)

제5조(관람권의 종료 및 금액)① 조례 제11조의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특별관람권(초대권, 무료관람권 포함)2. 일반관람권3. 군경 및 청소년관람권4. 단체관람권(일반 또는 군경, 청소년)5. 경노우대권6. 어린이 관람권(초등학생이하)② 관람권의 금액은 전용사용자가 정하며 그 금액은 조례 제15조제2항의 입장료에 미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람권의 금액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시는 시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권 예매 등)

제6조(관람권 예매 등)① 관람권의 예매장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예매 장소의 책임자는 시장의 확인을 받은 후 판매액을 주최측에 인도하여야 한다.② 경기(또는 행사)주최자가 전산(또는 인터넷)으로 예매권을 발매할 경우 제7조에 의한 검인 신청시 예매처, 예매방법 및 예매량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제7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① 관람권(예매권, 초대권, 무료관람권 포함)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검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또는 인터넷)으로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② 검인되지 않은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③ 검인된 관람권은 전용사용자가 발매하며, 전용사용자는 별지 14호 서식 및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경기(또는 행사)의 종료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검인된 예매권(전산 또는 인터넷 예매량 포함)은 인출과 동시에조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예치하여야 하며, 발매되지 않은 예매권은 경기(또는 행사)직전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되지 않은 예매권은 발매된 것으로 간주하여 관람료 수입에 포함한다.⑤ 검인된 관람권의 잔표와 회수되는 관람권은 경기(또는 행사) 종료 후에 지정한 검사원의 입회 하에 확인 후 폐기한다.

제8조(상업사용료 산출방법)

제8조(상업사용료 산출방법) 조례 제10조 별표의 제4호 상업사용료의 산출에 있어 물품의 종류, 수량의 과다로 매출원가, 판매수량을 부득이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상업사용자의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다음에 의하여 사용료를 산출할 수 있다.〔(연간 입장인원×1인당 평균구매가격)-총원가〕× 20/100

제9조(초과사용료)

제9조(초과사용료)①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한 초과사용료는 체육시설 종목별 기준시간 이내로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이며,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제2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13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는 행사(경기포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따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은 승인된 내용에 따라 감면한다.1. 100의 50 감면 : 국가· 도· 시 산하 체육회(또는 협의회) 가맹단체 및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국가·도·시 대표선수 선발대회 <개정 2011.01.24>2. 100의 30 감면 : 시가 후원하는 비영리 목적의 행사② 조례 제1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전용사용료가 감면되는 경기(행사포함)에 대하여는 이용사용료, 부속시설 사용료 및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같은 율로 감면 할 수 있다.③ 행사(경기포함)의 성격상 응원단, 관람객 등이 필요할 때에는 지정된 필요 인원에 대하여는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 수입총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④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감면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사용 신청자가 사용료 구분, 경기 또는 행사 명칭, 감면율 및 감면사유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출입증발급)

제11조(출입증발급)① 출입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발급한다.1. 운동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2. 공무 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② 시장 또는 수탁기관장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출입증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발급상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의 사용수익 허가)

제12조(시설의 사용수익 허가) 조례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체육 시설은 조례 제10조 별표 1 및 별표 2의 사용료 부과대상이 아닌 체육시설에 한한다.

제13조(각종서식)

제13조(각종서식)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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