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22 시행 2024-07-22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주민감시요원근무수칙

【별표 1】 주민감시요원 근무수칙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소각시설)의 주민감시요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아래와 같이 근무수칙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주민감시요원의 주근무지는 쓰레기 반입장으로 하며 반입쓰레기의 부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1. 주민감시요원은 지급받은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1. 인화물질 또는 폭발물이 있는 장소에서의 흡연이나 화기취급을 금한다.
1. 반입장 통로를 보행할 때는 운행차량을 항상 조심한다.
1. 소각장에서는 물체의 낙하 등 안전사고에 항상 조심한다.
1. 소각설비등에 출입할 경우에는 위탁사 책임자 또는 성남시 직원의 안내를 받아 출입하도록 한다. 
1. 근무시간중 근무지(소각시설)를 벗어날 때에는 시와 위탁사에 사전보고 한다.
1. 쓰레기의 부적합 여부 확인시에는 반드시 차량이 쓰레기를 검사대에 쏟아 확인하고, 검사대에서 확인이 부적합한 차량에 대하여는 수작업으로 확인한다.
1. 쓰레기의 부적합 여부 확인은 원활한 반입을 위하여 표본확인한다.
 (표본확인이라 함은 지역별 수거차량의 부분확인을 말한다)
1. 확인후 부적합이 발생 하였을시는 사진 등의 적발조치를 취하고, 부적합 쓰레기의 반입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종량제 봉투내 부적합 쓰레기가 있을때 등)는 차량내 쓰레기는 반입장에 반입토록 한다.
1. 부적합 쓰레기 반입시에는 차량의 소속, 차량번호, 부적합 쓰레기내용, 양, 확인사진 1매를 첨부하여 시에 제출한다.
1. 주민감시요원 근무일지는 매일 기록, 보고하여야 한다.
1. 주민감시요원은 근무중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성남시의 지시에 따른다.
 200 . . .
 
 주민감시요원 성명 : (인)

별표2 주민감시요원문책기준

위 반 내 용문 책 기 준문 책 기 준비 고
위 반 내 용경 고해 촉비 고
무 단 결 근1회, 2회3회※ 적용기준은 위촉 기간(5개월)이내로 한다.
무 단 조 퇴〃〃※ 적용기준은 위촉 기간(5개월)이내로 한다.
근무시간 음주 품 위 손 상〃〃※ 적용기준은 위촉 기간(5개월)이내로 한다.
무 단 이 석 (근무지 이탈)〃〃※ 적용기준은 위촉 기간(5개월)이내로 한다.
성남시 지시사항 미이행시〃〃※ 적용기준은 위촉 기간(5개월)이내로 한다.
금품수수행위-1회※ 적용기준은 위촉 기간(5개월)이내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주민감시요원 문책기준

서식1 주민감시요원추천서

성 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주 소(전화 : )
거 주 기 간200 . . . ~ 200 . . .( 년 월)
본 적 (호주)
상기인을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주민감시요원 으로 추천합니다. 첨부서류 : 이력서 1부. 년 월 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ꂙ상기인을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주민감시요원 으로 추천합니다. 첨부서류 : 이력서 1부. 년 월 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서식2 주민감시요원 위촉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주민감시요원 위촉계약서
성남시 600톤 소각장 운영에 따른 생활쓰레기 반입확인과 감시활동을 위하여 주민 지원협의체의 추천을 받아 성남시에서 위촉하여 고용하는 주민감시요원의 고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촉 고용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주민감시요원은 다음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월권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가. 반입쓰레기의 부적합 여부 확인
 나. 보고체계 준수
 - 감시활동 중 적발시에는 반드시 사진촬영 등 근거 확보 → 성남시 통보 3. 감시업무 장소 : 성남시 600톤 소각장 쓰레기 반입장 내
 4. 수당 지급
 - 수당은 주간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 급량비를 지급한다.
 5. 성남시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한다.
 6. 근무시간 : 22:00 ~ 14:00 (1일 8시간, 2교대 근무)
 - 필요시 근무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
 7. 신고의무
 가. 질병, 경조사 등 그 밖의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경우에는 근무일 전날 까지 감독자에게 문서, 인편 또는 구두로 신고하여야 한다.
 나. 질병으로 인하여 1일 이상 결근 시에는 결근사유서를 제출하고, 7일 이상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다만, 결근한 날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8. 해촉 :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해당할 경우 해촉한다.
 9. 징계 등 제재: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경고 등 징계조치한다. (복무규정 별표 2의 문책기준에 따른다)
 1) 근무태도가 불량
 2) 무단 지각, 조퇴, 외출. 다만, 무단 지각, 외출, 조퇴는 그 횟수를 합산하여 처리한다.
 3) 무단결근
 4) 시의 물품의 고의적 파손(함께 변상조치 한다)
 5) 고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시에 손해를 끼친 경우
 6) 업무상의 비밀 누설
 7) 정당한 사유 없는 출근거부, 작업거부, 작업방해, 집단행위
 8)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에 손해를 끼친 경우
 9) 시의 물품의 허가 없는 반출
 10) 유죄판결 등으로 시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케 한 경우
 10. 그 밖의 사항
 ○ 성남시 이외 지역으로 전출시 위촉계약은 실효된다.
 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규정에 따라 근무하며, 규정위반에 따른 징계적 처분을 감수하며, 이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주민감시요원 : (인)
 성남시 
권한의 위임을 받아 청소행정과장 : (인)
성남시 귀하

서식3 위촉장

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위 촉 장위 촉 장위 촉 장위 촉 장위 촉 장위 촉 장위 촉 장위 촉 장위 촉 장위 촉 장위 촉 장위 촉 장위 촉 장위 촉 장위 촉 장위 촉 장위 촉 장위 촉 장위 촉 장위 촉 장
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
귀하를 . . 부터 . . 까지귀하를 . . 부터 . . 까지귀하를 . . 부터 . . 까지귀하를 . . 부터 . . 까지귀하를 . . 부터 . . 까지귀하를 . . 부터 . . 까지귀하를 . . 부터 . . 까지귀하를 . . 부터 . . 까지귀하를 . . 부터 . . 까지귀하를 . . 부터 . . 까지귀하를 . . 부터 . . 까지귀하를 . . 부터 . . 까지귀하를 . . 부터 . . 까지귀하를 . . 부터 . . 까지귀하를 . . 부터 . . 까지귀하를 . . 부터 . . 까지귀하를 . . 부터 . . 까지
성남시 600톤 소각장 쓰레기 반입 확인을 위한성남시 600톤 소각장 쓰레기 반입 확인을 위한성남시 600톤 소각장 쓰레기 반입 확인을 위한성남시 600톤 소각장 쓰레기 반입 확인을 위한성남시 600톤 소각장 쓰레기 반입 확인을 위한성남시 600톤 소각장 쓰레기 반입 확인을 위한성남시 600톤 소각장 쓰레기 반입 확인을 위한성남시 600톤 소각장 쓰레기 반입 확인을 위한성남시 600톤 소각장 쓰레기 반입 확인을 위한성남시 600톤 소각장 쓰레기 반입 확인을 위한성남시 600톤 소각장 쓰레기 반입 확인을 위한성남시 600톤 소각장 쓰레기 반입 확인을 위한성남시 600톤 소각장 쓰레기 반입 확인을 위한성남시 600톤 소각장 쓰레기 반입 확인을 위한성남시 600톤 소각장 쓰레기 반입 확인을 위한성남시 600톤 소각장 쓰레기 반입 확인을 위한성남시 600톤 소각장 쓰레기 반입 확인을 위한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합니다.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합니다.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합니다.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합니다.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합니다.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합니다.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합니다.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합니다.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합니다.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합니다.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합니다.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합니다.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합니다.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합니다.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합니다.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합니다.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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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6.3.7.>

제2조(주민감시요원의 자격)

제2조(주민감시요원의 자격)①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호의 주민감시요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주민지원협의체의 추천을 받아 성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위촉한다.<본항개정 2016.3.7.>1. 추천일 현재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65세 이전인 사람. 다만, 「근로기준법」제65조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07.05.28, 2011.12.26, 2016.3.7., 2017.9.4., 2024.7.22.>2. 위촉 당시 계속하여 해당 주변환경영향지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및 환경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다만, 위촉 후에도 주변환경영향지역 및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 있는 지역에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본호개정 2016.3.7.>3. 위촉기간은 최초 5개월로 하고 위촉기간 만료 전 재추천 받은 사람은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위촉 해제 후 1년 이내에는 재추천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6.3.7., 2017.9.4.>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감시요원이 될 수 없다.<본항개정 2016.3.7.>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본호개정 2016.3.7.>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일부개정 2017.9.4., 2024.7.22.>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일부개정 2017.9.4.>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사람

제3조(주민감시요원의 수)

제3조(주민감시요원의 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7명 이내로 한다.<본조개정 2016.3.7.>

제4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

제4조(주민감시요원의 위촉)① 시장에게 주민지원협의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민감시요원 위촉 대상자를 추천한다.② 시장은 추천된 주민감시요원 대상자 중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주민 감시요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위촉 시에는 주민감시요원 위촉계약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고 위촉장(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7.9.4.>

제5조(책임과 의무)

제5조(책임과 의무) 주민감시요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별표 1의 근무수칙에 따라 성실하게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9.4.>

제6조(근무시간)

제6조(근무시간)① 주민감시요원의 1일 근무시간은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별표 2의 제1호에 따라 폐기물운반차량의 반입시간 중 8시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3.7., 2017.9.4.>② 업무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관리 감독 권한)

제7조(관리 감독 권한) 시장은 대상폐기물의 반입 확인 및 반입 폐기물의 적정 처리여부 확인 등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관리 및 감독한다. 다만, 주민감시요원의 관리 감독권한을 성남시 환경 에너지시설 운영수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3.7.>

제8조(수당지급)

제8조(수당지급)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지급대상 기간으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지급 하되,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다만,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6.3.7.><일부개정 2017.9.4.>

제9조(위촉 해제)

제9조(위촉 해제) <본조제목개정 2016.3.7.>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에는 즉시 위촉 해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3.7.>1. 신체결함이나 질병 등으로 30일 이상 근무에 임할 수 없을 때2.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일부개정 2016.3.7.>3.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65세에 도달할 때 <개정 2007.05.28., 2017.9.4., 2024.7.22.>4. 고용계약 기간이 만료하였을 때<일부개정 2017.9.4.>5. <삭제 2016.3.7>6. 별표 2의 문책기준 등 위촉 해제 사유에 해당될 때<일부개정 2016.3.7.>7.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해당될 때

상위법 근거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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