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수원시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수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정한다.
제3조(대상자)
제3조(대상자)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원으로서 임기 중에 사망한 의원 중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수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다만, 고인의 유가족이 의회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6.04.28.)
제4조(장의위원회)
제4조(장의위원회)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의회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장의식의 방법과 일시 및 장소의 결정에 관한 사항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③ 장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장의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장의위원장이 위촉하는 의원과 고인의 친지로 한다. (개정 2026.04.28.)⑤ 장의위원장은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⑥ 장의에 관한 장의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고,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04.28.)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7.01.06)
제6조(장의기간 등)
제6조(장의기간 등) 의회장의 장의기간, 장의절차, 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제7조(장의비용)
제7조(장의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의 범위에서 수원시와 협의하여 예비비에서 집행하거나 당해연도 의회 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제8조(조기게양)
제8조(조기게양) 의회장 기간에는 의회 구내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26.04.28.)
제9조(협조요청)
제9조(협조요청) 장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