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6-04-28 시행 2026-04-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① 행 사 명
② 주최(주관)단체명대표자대표자
③ 기 간
④ 목 적
⑤ 신청 사항상 장 수 여수여 대상 인원수여 대상 인원
⑤ 신청 사항후원명칭 사용승인
⑥ 기타 협조 요청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상장수여․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행사종료 보고서)

① 행 사 명
② 주 최
③ 일 시
④ 장 소
⑤ 참가내역
⑥ 대회운영 실 적-행사홍보 또는 안내방법(사본첨부) -시상내역(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교육감상 등) -사진자료, 신문보도자료 등
상장번호이름직위(업)소 속생년월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행 사 종 료 보 고 서
1. 승인 사항

2. 수상자 인적 사항

3. 승인 사항 변경 여부 및 특기사항

별지 제3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1) 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
(2) 생년월일
(3) 국 적 (외국인에한함)
(4) 주 소
(5) 직 업(5) 직 업(5) 직 업(5) 직 업(6) 소 속(6) 소 속(6) 소 속(6) 소 속(6) 소 속(6) 소 속
(7) 직 위(7) 직 위(7) 직 위(7) 직 위(8) 등급(직급・계급)(8) 등급(직급・계급)(9) 공적기간(9) 공적기간(9) 공적기간(9) 공적기간
년월
(10) 공적요지 (50자 내외)(10) 공적요지 (50자 내외)(10) 공적요지 (50자 내외)(10) 공적요지 (50자 내외)(11) 공 적 분 야(11) 공 적 분 야
추 천 인추 천 인추 천 인추 천 인추 천 인추 천 인추 천 인추 천 인추 천 인추 천 인
(12) 소 속(12) 소 속(13) 직 위
(14) 직 급(14) 직 급(15) 성 명(인)(인)(인)(인)(인)
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성 명 (인)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성 명 (인)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성 명 (인)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성 명 (인)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성 명 (인)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성 명 (인)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성 명 (인)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성 명 (인)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성 명 (인)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성 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공 적 조 서

별지 제7호서식

부 문소 속성 명공 적 내 용부상품
구 분직 위성 명의 견서 명
위 원 장부 의 장
부위원장의회운영위원장
위 원의회운영위원
위 원의회사무국장
위 원의정담당관
간 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공 적 심 사 의 결 서
1. 회 의 개 요 
 ○ 일 시 :
 ○ 장 소 : 
 ○ 참석인원 : 
2. 심사결정사항

3. 심사의견

별지 제8호서식

번호년 월 일수 상 자수 상 자수 상 자종 별공적개요비고
번호년 월 일소속(주소)직위성명종 별공적개요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포 상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지역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수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패), 감사장(패), 상장,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포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5.04.09.)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5.02.12) (개정 2025.04.09.)1. 의정발전 부문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협조한 경우나. 정례회 및 임시회 중 의회방청에 솔선 참여하는 등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개정 2015.02.12)다.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2. 지역사회봉사 부문 (개정 2026.04.28.)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헌한 경우나. 장애인 및 어려운 이웃에게 헌신적인 봉사로 타의 귀감이 되는 경우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패)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수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예를 높이 떨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개정 2015.02.12) (개정 2026.04.28.)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5.02.12)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7조의2(상장 및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제7조의2(상장 및 후원명칭의 사용승인)① 상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수여한다.(개정 2015.02.12) (개정 2026.04.28.)1. 법인 및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가 행사경비 또는 인력을 국가 또는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아 개최하는 행사(개정 2015.02.12)2. 국가 또는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법인이나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개정 2015.02.12) (개정 2026.04.28.)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개정 2015.02.12)② 제1항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는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5.02.12)1. 법인 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단체 본래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포함된 행사③ 제1항 및 제2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공익성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시 단위 규모 이상의 행사2. 비영리 목적의 행사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상장 또는 후원명칭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행사개시일 30일전까지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상장수여ㆍ후원명칭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행사계획서3.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4. 상장문안⑤ 제1항 및 제2항의 행사를 주최한 기관ㆍ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행사종료보고서를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상장은 동일(대표자가 같고 설립목적 또는 사무가 유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는 연 2회를 초과하여 수여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3.07.31〉

제8조(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포상)①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이 25년 이상인 사람 (개정 2026.04.28.)2.「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수원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②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배우자(또는 가족 1명)과 함께 포상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 개정 2013.07.31] [본조 개정 2025.04.09.]

제9조(포상방법 및 절차 등)

제9조(포상방법 및 절차 등)① 의장의 포상을 집행기관 또는 행사 주관기관과 단체에서 시상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7조, 제8조의 경우 추천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07.31)② 포상은 별지 제3호서식 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며 상패와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표창장(패)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원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25.04.09.]

제10조(공적예비심사)

제10조(공적예비심사) 제9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02.12) (개정 2026.04.28.)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2. 동일 공적으로 1년 이내 상급기관의 표창을 받은 사람3.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미만인 사람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① 공적 예비심사를 마친 사람의 표창 적부심사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다만, 감사장(패)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04.28.② 공적심사의 의결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07.31)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②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1명과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등 5명으로 구성한다.(2015.02.12)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결정할 수 있다.⑤ 공적심사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포상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의2(공적심사위원회의 존속기한)

제12조의2(공적심사위원회의 존속기한) 공적심사위원회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신설 2025.12.31.>

제13조(포상시기)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4조(이중 포상금지)

제14조(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7.31)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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