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14일14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상점가명상점가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
골목형 상점가 개요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골목형 상점가 개요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용도지역
골목형 상점가 개요규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시설 현황주요시설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시설 현황편의시설화장실: 개, 주차장: ㎡, 그 밖의 사항:화장실: 개, 주차장: ㎡, 그 밖의 사항:화장실: 개, 주차장: ㎡, 그 밖의 사항:화장실: 개, 주차장: ㎡, 그 밖의 사항:화장실: 개, 주차장: ㎡, 그 밖의 사항:화장실: 개, 주차장: ㎡, 그 밖의 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
첨부서류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전체 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이상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전체 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이상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전체 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이상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전체 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이상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전체 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이상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전체 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이상 동의서(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수원시 지역경제과수원시 지역경제과수원시 지역경제과수원시 지역경제과수원시 지역경제과수원시 지역경제과수원시 지역경제과수원시 지역경제과수원시 지역경제과수원시 지역경제과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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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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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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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별지 제2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수 원 시 장직인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1. 상점가명: 2. 소 재 지: 3. 구역면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3호서식]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

신고서 작성→접 수→검토→현지확인 (필요시)→결재→지정서 발급※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14일14일14일
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
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규모규모규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
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수원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 2.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1부. 3.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1부 4.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1부. 5.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 2.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1부. 3.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1부 4.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1부. 5.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 2.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1부. 3.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1부 4.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1부. 5.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 2.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1부. 3.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1부 4.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1부. 5.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 2.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1부. 3.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1부 4.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1부. 5.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 2.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1부. 3.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1부 4.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1부. 5.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 2.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1부. 3.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1부 4.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1부. 5.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 2.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1부. 3.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1부 4.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1부. 5.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 2.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1부. 3.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1부 4.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1부. 5.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 2.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1부. 3.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1부 4.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1부. 5.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 2.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1부. 3.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 1부 4.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1부. 5.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부 1부.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처리기관 (시 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처리기관 (시 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처리기관 (시 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처리기관 (시 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처리기관 (시 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처리기관 (시 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처리기관 (시 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처리기관 (시 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처리기관 (시 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처리기관 (시 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처리기관 (시 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07.10.)2.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3. “점포”란 상가건물 또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경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인 경우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인 경우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9조에 따른 수원시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11.16) (개정 2025.07.10.)2.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서2. <삭제 2023.11.16>3. <삭제 2023.11.16>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5.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9조에 따른 수원시 골목형상점가위원회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제6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①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대표자, 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명칭, 대표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를 생략할 수 있다.1.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신청에 동의한 회의록2.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서3.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4.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변경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5.07.10.]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원)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원)① 시장은 골목형상점가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4. 축제, 특화거리 홍보 및 상권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사업내용 및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신청을 권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신청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07.10.]

제8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8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수원시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경우2. 제3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한다. (개정 2025.07.10.)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07.10.]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수원시 골목형상점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골목형상점가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중 면적 또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수가 1/2 이상 변경되는 경우 <신설 2025.07.10.>3.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사항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5.07.10.)4.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07.10.)[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07.10.]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골목형상점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원 2명2. 소비자·경제 관련 활동가3. 유통산업·마케팅·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4. 도시계획·도시개발·건축·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위촉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07.10.]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5.07.10.]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제12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을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5.07.10.]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5.07.10.]

제14조(회의 및 운영)

제14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5.07.10.]

제15조(수당 등의 지급)

제15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5.07.10.]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5.07.10.]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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