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수원시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수원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삭제 2012.10.04>1. "직무발명"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시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개정 2012.10.04)2. "자유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이외에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개정 2012.10.04)3. "시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개정 2012.10.04)4.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10.04)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나. 시유특허권에 대한「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개정 2012.10.04)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5. "처분수입금"이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대하여 1 회계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개정 2012.10.04)6. "발명자"란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12.10.04)8.〈삭제 2012.10.04〉
제3조(직무발명의 시 승계)
제3조(직무발명의 시 승계)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이하 "시 승계"라 한다)하며, 시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시유로 한다. 단, 분쟁 중에 있거나 시가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10.04)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 만을 승계한다.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10.04)
제5조(발명의 신고)
제5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직무발명신고서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0.04)
제6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제6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① 제5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 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가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0.04)② 시 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7조(시 승계 발명의 출원)
제7조(시 승계 발명의 출원)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며, 그 발명의 내용을 판단하여 외국에의 출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10.04)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시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2.10.04)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0.04)
제8조(발명자의 특허출원)
제8조(발명자의 특허출원)① 발명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시 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0.04)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5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0.04)
제9조(처분의 원칙)
제9조(처분의 원칙)① 시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거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12.10.04)② 시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10.04)1. 농어민의 소득증대, 수출증진, 그 밖의 국가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10.04)2. 시장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제10조(처분의 방법 등)
제10조(처분의 방법 등)① 시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따른다.(개정 2012.10.04)② 시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따를 수 있다.(개정 2012.10.04)1. 시유특허권의 특허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에 따를 수 없는 경우 (개정 2012.10.04)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을 준용하여 국가기관의 행위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12.10.04)3.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사람에게 그 시유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2.10.04)4.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의 계속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5.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 입찰에 따를 여유가 없는 경우 (개정 2012.10.04)6.「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필요한 시유특허권을 처분하는 경우 (개정 2012.10.04)7. 두 차례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개정 2012.10.04)③ 시유특허권의 처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0.04)
제11조(특허권등록 전의 처분)
제11조(특허권등록 전의 처분)① 시장은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유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해당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②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2.10.04)
제12조(처분결과의 통지)
제12조(처분결과의 통지) 시장이 시유특허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처분대금의 처리)
제13조(처분대금의 처리) 시유특허권 및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대금은 수원시 세입으로 한다.(개정 2012.10.04)
제14조(등록보상금)
제14조(등록보상금)① 시장은 시유특허권에 대하여 매 권리당 5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단서삭제 2012.10.04〉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차례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제15조(처분보상금)
제15조(처분보상금)①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 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10.04)1.〈삭제 2012.10.04〉2.〈삭제 2012.10.04〉3.〈삭제 2012.10.04〉②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10.04)
제16조(보상금 등의 지급)
제16조(보상금 등의 지급)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2.10.04)1. 제15조제1항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개정 2012.10.04)2. 제15조제2항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무상처분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개정 2012.10.04)②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③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보상금 등의 반환)
제17조(보상금 등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04)
제18조(위원회의 설치)
제18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발명 및 시유 특허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발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0.04)②〈삭제 2012.10.04〉
제18조의2(위원회의 구성)
제18조의2(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담당업무소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업무과장으로 하며,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촉된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어느 한 성의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발명분야 관계공무원2.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3. 관련분야 전문가 〈본조신설 2012.10.04〉
제18조의3(위원회의 운영)
제18조의3(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10.04〉 (개정 2017.09.27)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직무발명의 시 승계에 관한 사항2. 제20조에 따른 자유발명의 시 승계에 관한 사항3. 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회의를 부치는 사항 (본조개정 2012.10.04)
제20조(자유발명의 승계)
제20조(자유발명의 승계)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장에게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7조, 제9조 부터 제17조까지 및 제21조, 제22조를 각각 준용한다. (본조개정 2012.10.04)
제21조(발명자 등의 의무)
제21조(발명자 등의 의무)① 발명자 등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② 발명자 및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발명의 출원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0.04)
제22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제22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① 이 조례는 실용신안 및 디자인은 이를 준용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제14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매 권리당 실용신안권은 30만원, 디자인권은 20만원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2.10.04)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