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조례 공포 2017-09-27 시행 2017-09-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직무발명신고서

발 명 자성 명한글 : 한자 :생년월일
발 명 자주 소연락처
발 명 자소 속현재 : (발명당시 : )현재 : (발명당시 : )현재 : (발명당시 : )현재 : (발명당시 : )
발 명 자직 급현재 : (발명당시 : )현재 : (발명당시 : )현재 : (발명당시 : )현재 : (발명당시 : )
발명의 종별발명의 종별
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
「수원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5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수 원 시 장 귀하「수원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5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수 원 시 장 귀하「수원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5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수 원 시 장 귀하「수원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5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수 원 시 장 귀하「수원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5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수 원 시 장 귀하「수원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5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수 원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의 요약서 1부※ 첨부서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의 요약서 1부※ 첨부서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의 요약서 1부※ 첨부서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의 요약서 1부※ 첨부서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의 요약서 1부※ 첨부서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의 요약서 1부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수원시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수원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삭제 2012.10.04>1. "직무발명"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시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개정 2012.10.04)2. "자유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이외에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개정 2012.10.04)3. "시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개정 2012.10.04)4.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10.04)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나. 시유특허권에 대한「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개정 2012.10.04)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5. "처분수입금"이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대하여 1 회계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개정 2012.10.04)6. "발명자"란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12.10.04)8.〈삭제 2012.10.04〉

제3조(직무발명의 시 승계)

제3조(직무발명의 시 승계)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이하 "시 승계"라 한다)하며, 시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시유로 한다. 단, 분쟁 중에 있거나 시가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10.04)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 만을 승계한다.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10.04)

제5조(발명의 신고)

제5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직무발명신고서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0.04)

제6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제6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① 제5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 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가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0.04)② 시 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7조(시 승계 발명의 출원)

제7조(시 승계 발명의 출원)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며, 그 발명의 내용을 판단하여 외국에의 출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10.04)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시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2.10.04)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0.04)

제8조(발명자의 특허출원)

제8조(발명자의 특허출원)① 발명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시 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0.04)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5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0.04)

제9조(처분의 원칙)

제9조(처분의 원칙)① 시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거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12.10.04)② 시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10.04)1. 농어민의 소득증대, 수출증진, 그 밖의 국가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10.04)2. 시장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제10조(처분의 방법 등)

제10조(처분의 방법 등)① 시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따른다.(개정 2012.10.04)② 시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따를 수 있다.(개정 2012.10.04)1. 시유특허권의 특허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에 따를 수 없는 경우 (개정 2012.10.04)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을 준용하여 국가기관의 행위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12.10.04)3.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사람에게 그 시유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2.10.04)4.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의 계속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5.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 입찰에 따를 여유가 없는 경우 (개정 2012.10.04)6.「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필요한 시유특허권을 처분하는 경우 (개정 2012.10.04)7. 두 차례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개정 2012.10.04)③ 시유특허권의 처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0.04)

제11조(특허권등록 전의 처분)

제11조(특허권등록 전의 처분)① 시장은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유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해당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②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12.10.04)

제12조(처분결과의 통지)

제12조(처분결과의 통지) 시장이 시유특허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처분대금의 처리)

제13조(처분대금의 처리) 시유특허권 및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대금은 수원시 세입으로 한다.(개정 2012.10.04)

제14조(등록보상금)

제14조(등록보상금)① 시장은 시유특허권에 대하여 매 권리당 5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단서삭제 2012.10.04〉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차례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제15조(처분보상금)

제15조(처분보상금)①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 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10.04)1.〈삭제 2012.10.04〉2.〈삭제 2012.10.04〉3.〈삭제 2012.10.04〉②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10.04)

제16조(보상금 등의 지급)

제16조(보상금 등의 지급)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2.10.04)1. 제15조제1항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개정 2012.10.04)2. 제15조제2항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무상처분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개정 2012.10.04)②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③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보상금 등의 반환)

제17조(보상금 등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04)

제18조(위원회의 설치)

제18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발명 및 시유 특허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발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0.04)②〈삭제 2012.10.04〉

제18조의2(위원회의 구성)

제18조의2(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담당업무소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업무과장으로 하며,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촉된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어느 한 성의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발명분야 관계공무원2.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3. 관련분야 전문가 〈본조신설 2012.10.04〉

제18조의3(위원회의 운영)

제18조의3(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10.04〉 (개정 2017.09.27)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직무발명의 시 승계에 관한 사항2. 제20조에 따른 자유발명의 시 승계에 관한 사항3. 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회의를 부치는 사항 (본조개정 2012.10.04)

제20조(자유발명의 승계)

제20조(자유발명의 승계)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장에게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7조, 제9조 부터 제17조까지 및 제21조, 제22조를 각각 준용한다. (본조개정 2012.10.04)

제21조(발명자 등의 의무)

제21조(발명자 등의 의무)① 발명자 등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② 발명자 및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발명의 출원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0.04)

제22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제22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① 이 조례는 실용신안 및 디자인은 이를 준용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제14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매 권리당 실용신안권은 30만원, 디자인권은 20만원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2.10.04)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발명진흥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