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8-02-12 시행 2018-02-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포장도로굴착직접복구표준단면

종 별부 호적 용 면 적적 용 범 위
아스팔트 포장도로A-1표 층 : 5㎝ 중 층 : 15㎝ 기 층 : 20㎝ 보조기층 : 40㎝국도 및 주요간선도로 (폭 25m이상) 및 이에 준하는 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A-2표 층 : 5㎝ 기 층 : 20㎝ 보조기층 : 40㎝지선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A-3표 층 : 5㎝노면파쇄후 표층 덧씌우기
아스팔트 포장도로A-C표 층 : 5㎝ 콘크리트 : 20㎝ 보조기층 : 20㎝콘크리트 포장위 아스콘 덧씌우기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C-1콘크리트 : 20㎝ 보조기층 : 20㎝폭 6m이상
콘크리트 포장도로C-2콘크리트 : 20㎝ 보조기층 : 15㎝폭 6m미만
보 도일반보도일반보도블록표층 : 6㎝ 모 래 : 3㎝ 기 층 : 10㎝
보 도유색보도일반보도블록표층 : 6㎝ 모 래 : 3㎝ 기 층 : 10㎝
보 도대형고압 (오나멘트)대형고압표층 : 4.5㎝ 몰 탈 (1 : 3) : 3㎝ 기초콘크리트(5종) : 10㎝
보 도소형고압소형고압블록표층 : 6㎝ 모 래 : 4㎝ 기 층 : 10㎝
보 도화 강 석화 강 석표층: 3㎝ 몰 탈 (1 : 3) : 4.5㎝ 기초콘크리트(레미콘) : 20㎝ 기 층 : 10㎝
보 도투 수 성 아스팔트투수성아스콘표층 : 10㎝ 기 층 : 10㎝ 모 래 : 5㎝
보 도기 타기존보도의 단면에 준한다
사 리 도사 리 도시장이 유지관리하는 도로
그 밖에 도로시설물그 밖에 도로시설물기존시설대로 원상복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포장도로굴착직접복구표준단면

 비 고 
 1. 각 종별 복구표준단면도상에 동상방지층 두께20cm를 추가하여야 한다.
 2.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의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
 용 블록량의 30%는 새로운 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기층, 보조기층의 재료와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공사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이행사항

【별표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이행사항(제5조 관련)
1.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2. 굴착 토사가 양질인 경우 굴착토사로 되메우기하고 도로복구 공사후노면이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토사가 불량(점토질, 함수비 과다)하거나 현장여건상 다짐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반드시 모래로 환토한 후 물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 포장도로 굴착시에는 카타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 100m씩 구간을 세분화하여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행시는 착공전에 구간별 세부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하고 현장관리 및 청소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5. 사업시행자는 도로굴착전 인근주민과 평상시 통행 시민 및 차량에게 철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6. 도심지 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구간 전후에 교통안내 시설물을 설치하여 차량이 원활히 소통되도록 최선의 교통 처리 대책(교통신호수 배치)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7.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하여 사전에 시공자는 철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발생에 대하여는 시행자가 책임을 진다.
8. 도로굴착 복구공사시에는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 소통대책을 수립하여 관련기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9.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의 시공업체는 카타기, 다짐장비 등 필요한 포장용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10.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모든 시방서 및 설계, 시공관련 지침 등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공정ㆍ안전ㆍ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로부터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6.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인자”란 도로굴착 또는 다른 행위로 도로를 파손하는 자를 말한다.2. “도로복구공사”(이하 “복구공사”라 한다)란 도로에 파손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3. “부담금”이란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본조개정 2016.06.14)

제3조(부담금 산정 및 징수)

제3조(부담금 산정 및 징수)① 조례 제5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수원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른 그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② 굴착복구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부담금은 굴착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한다.1. 최소굴착 폭 : 1.4m 이상의 다짐폭 확보2. 최소 굴착면적 : 1.4m×1.4m 이상 확보3. 굴착 및 복구방법 :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m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m 이상 8m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세로 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m를 초과할 수 없다) 을 복구4. 표준최적경사 : 1:0.1 확보 (개정 2018.02.12)③ 제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원인자의 요청 등에 따라 시장이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되,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1과 같으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④ 복구 부담금은 공사 개시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8.01.08)⑤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본조 개정 2016.06.14)

제4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제4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① 제3조제3항에 따라 납부한 부담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4)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복구공사 소요물량이 당초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 (개정 2016.06.14)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06.14)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도로복구공사 예정면적 또는 길이에 초과하여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든 경우 시장은 그 초과하여 소요된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도로굴착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굴착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를 파손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06.1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③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의 산정기준은 굴착 및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④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2 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복구공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⑤ 시장은 원인자가 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 도로복구공사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로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 15일 이내에 원인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⑥ 원인자가 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 도로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은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원인자 확인)

제6조(원인자 확인)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 없이 도로를 파손한 경우 그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원인자를 확인하여야 하며, 우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06.14)②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시장이 복구공사를 하고 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추징한다.

제7조(권한 위임)

제7조(권한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1. 부담금의 징수2. 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3. 복구공사의 시행과 원인자가 직접 시행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4. 원인자 확인 등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06.14)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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