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1-09-28 시행 2021-09-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수원시 목공체험장 체험료(제9조 관련)

구 분내 용체험시간금 액비 고
대품전동톱, 전동드릴, 우드버닝기 등 기계를 이용한 작업3시간 이내3,000원1회, 제품 1점당 부과
중품망치, 손톱 등 공구 및 우드버닝기를 이용한 작업3시간 이내2,000원1회, 제품 1점당 부과
소품목공풀 등을 이용한 단순한 작업3시간 이내1,000원1회, 제품 1점당 부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수원시 목공체험장 체험료(제9조 관련)

1. 기본시간 초과시 추가 금액을 징수 할 수 있다.
2. 20인 이상 단체 참여시 30%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3. 목공체험은 목공체험장내에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야외 또는 출장체험을 할 수 있다.
4. 제10조제2호에 따른 체험료 감면 대상자일 경우에는 신분증이나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체험 프로그램에 드는 재료비는 별도로 징수한다.
6. 체험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체험장의 프로그램에 한정하며, 개인적인 목공 작업은 허가하지 않는다.
7.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보호자 1명과 함께 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무료입장한다. 단, 상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 2] 수원시 목공체험장 체험료 등 반환 기준(제11조 관련)

구 분구 분환급 및 배상기준환급 및 배상기준
※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한 경우 ◯ 체험예정일 3일전에 취소 ◯ 체험예정일 2일전에 취소 ◯ 체험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체험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한 경우 ◯ 체험예정일 3일전에 취소 ◯ 체험예정일 2일전에 취소 ◯ 체험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체험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체험료 전액 환급 ◯ 체험료 전액 환급 및 체험료의 10% 배상 ◯ 체험료 전액 환급 및 체험료의 20% 배상 ◯ 체험료 전액 환급 및 체험료의 30% 배상◯ 체험료 전액 환급 ◯ 체험료 전액 환급 및 체험료의 10% 배상 ◯ 체험료 전액 환급 및 체험료의 20% 배상 ◯ 체험료 전액 환급 및 체험료의 30% 배상
※ 체험자의 귀책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한 경우 ◯ 체험예정일 3일전에 취소 ◯ 체험예정일 2일전에 취소 ◯ 체험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체험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체험자의 귀책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한 경우 ◯ 체험예정일 3일전에 취소 ◯ 체험예정일 2일전에 취소 ◯ 체험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체험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체험료 전액 환급 ◯ 체험료의 10% 공제 후 환급 ◯ 체험료의 20% 공제 후 환급 ◯ 체험료의 30% 공제 후 환급◯ 체험료 전액 환급 ◯ 체험료의 10% 공제 후 환급 ◯ 체험료의 20% 공제 후 환급 ◯ 체험료의 30% 공제 후 환급
※ 체험자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의 상사(喪事), 체험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상황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체험자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의 상사(喪事), 체험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상황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체험료 전액 환급◯ 체험료 전액 환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수원시 목공체험장 체험료 등 반환 기준 (제11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 및 목재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목재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수원시 목공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공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이란 목공 체험실, 재료실, 공구실, 창고 등을 포함한 시설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2. “목공체험 프로그램”이란 목재를 이용한 목공품 만들기 등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3. “체험료”란 목공체험장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교육비를 말한다.4. “재료비”란 체험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로써 체험료와는 별도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 “관리자”란 체험장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담당 공무원이나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수원시 목공체험장은 수원시 관내에 둔다.

제4조(관리자 지정)

제4조(관리자 지정)① 관리자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무직 또는 기간제 노동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2.11)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운영은 시장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목공 기능사 또는 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체험장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비영리 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관리·운영 위탁은「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05.12)

제6조(휴장일)

제6조(휴장일)①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대체 공휴일을 포함한다.1. 정기휴일 : 매주 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다만, 시장이 체험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2. 1월 1일, 5월 1일, 설 연휴, 추석 연휴3. 「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4. 그 밖의 체험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제1항 제4호에 따라 휴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에 따라 휴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운영시간)

제7조(운영시간)① 체험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09:00 ~ 18:00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 09:00 ~ 17:00 (개정 2021.01.07)② 시장은 체험장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신청 및 예약 등)

제8조(신청 및 예약 등)① 목공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터넷으로 신청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약한 사람은 예약 후 2일 이내에 체험료 및 재료비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체험 예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예약하는 사람은 예약일 업무 마감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기한 내 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9조(체험료 등)

제9조(체험료 등)① 체험장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체험료 및 재료비를 부담한다.② 체험료 및 재료비는 신용카드, 계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③ 관리자는 체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체험료 및 재료비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체험료 등 감면)

제10조(체험료 등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재료비는 체험자가 전액 부담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후원하는 행사와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체험료 전액 감면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체험료의 50% 감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보호자(보호자 1명에 한정한다)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제11조(체험료 등 반환)

제11조(체험료 등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한 경우2. 체험자의 귀책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한 경우3. 체험자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의 상사(喪事), 체험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상황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체험료 등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휴일을 제외한 근무일 5일 이내에 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21.09.28)

제12조(이용제한)

제12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장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 환자2.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하는 경우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 조명, 음향, 행사, 영리행위 등을 하는 경우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5. 전시물 또는 기구 등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6.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7. 반려 동물을 동반하는 경우(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8. 그 밖에 시장이 시설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체험장 활성화 대책)

제13조(체험장 활성화 대책) 시장은 체험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1. 기증과 재능기부 확대를 위한 후원과 회원제도 도입2. 재능기부 회원을 위한 공간 사용과 프로그램 개발3. 그밖에 체험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제14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① 시장은 체험장의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보험가입)

제15조(보험가입) 시장은 체험장의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시설 복구와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제16조(손해배상) 이용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훼손한 때에는 행위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체험장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