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02-07 시행 2022-02-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등 산정기준표

구분산정기준허가기간
1.공작물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설계서상 공기
2.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가.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100 다만, 미식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0.8/100 나.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75/100 라.관로 등 매설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마.야적장을 위한 점용(대지화된 점용포함)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바.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3.소하천 부속물의 점용○제1호에 준한다.설계서상 공기
4.유수의 점용가.전기사업 연액 ㎡/sec 당 200,000원 나.공업용수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댐 원수대 점용5년 이내
5.지하수의 유수채취○제4호의 기준에 준한다.5년 이내
6.배수(주수)가.공업용수의 배수 제4호 나목의 1/3 ※월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나.기타용수의 배수 기타,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할 때 다만, 농업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제4호 나목의 1/4 ※월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5년 이내
7.토석․모래․자갈의 채취○도지사가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모래․자갈의 도매가격의 평균치에 15/1001년 이내
8.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하천의 산출물의 채취○점용이 수반되지 않은 것은 제7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1년 이내
9.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장 포함)○토지가격의 5/1005년 이내
10.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인근토지의 임대료 추정액의 20/1005년 이내
11.기타의 점용 및 사용○각 호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용료등 산정기준표

※ 비고
 토지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

별표 2 점용료등 및 허가수수료 감면기준표

감면대상감면율
1.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농지개량조합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 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기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100%
2.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100%
3.주민자력에 의하여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100%
4.천재지변 등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100%
5.기타 하천 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위한 것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점용료등 및 허가수수료 감면기준표

별표 3 허가수수료 요율표

구분감면율허가기준
소하천공사의 허가,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 성토허가, 토지의 형상변경허가허가시 공사비의 1/1000 (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소하천정비계획상 지장여부 ∙이해관계인의 동의여부 ∙공사수행능력 ∙소하천 부속물을 관리청에 귀속 조치함에 따른 동의여부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적정여부 ∙구조물 공사가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 ∙2년 이상 점․사용료 체납 시 허가 취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허가점용료의 1/1000∙소하천정비계획상 지장여부 ∙이해관계인의 동의여부 ∙공사수행능력 ∙소하천 부속물을 관리청에 귀속 조치함에 따른 동의여부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적정여부 ∙구조물 공사가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 ∙2년 이상 점․사용료 체납 시 허가 취소
기타 소하천의 점용(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제외)허가점용료의 1/1000∙소하천정비계획상 지장여부 ∙이해관계인의 동의여부 ∙공사수행능력 ∙소하천 부속물을 관리청에 귀속 조치함에 따른 동의여부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적정여부 ∙구조물 공사가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 ∙2년 이상 점․사용료 체납 시 허가 취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농지개량조합이 받는 허가없음∙소하천정비계획상 지장여부 ∙이해관계인의 동의여부 ∙공사수행능력 ∙소하천 부속물을 관리청에 귀속 조치함에 따른 동의여부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적정여부 ∙구조물 공사가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 ∙2년 이상 점․사용료 체납 시 허가 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허가수수료 요율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1조부터 제23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4.28)

제2조(점용료등의 부과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부과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1,000원 미만인 때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4.28)② 점용료등은 매 회계연도별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7.04.28)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할 때 점용 개시일 또는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04.28)④ 점용료등을 산정할 때에는 면적의 단위가 1㎡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04.28)⑤ 「소하천 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04.28)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7.04.28)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 점용허가 등을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 (개정 2021.01.07)②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4.28)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04.28)

제5조(징수)

제5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할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04.28)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04.28)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17.04.28〉

제8조

제8조 〈삭제 2017.04.28〉

제9조

제9조 〈삭제 2017.04.28〉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04.28〉

제11조

제11조 〈삭제 2017.04.28〉

제12조

제12조 〈삭제 2017.04.28〉

제13조

제13조 〈삭제 2017.04.28〉

제14조(강제징수)

제14조(강제징수) 점용료등 및 부당이득금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04.28)

제15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제15조(허가수수료의 징수)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별표 3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7.04.28)② 제1항의 허가수수료는 현금 대신 수원시 전자수입증지로 이를 징수한다.(개정 2012.10.04)

제16조(이의신청)

제16조(이의신청) 점·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제157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118조와 제121조부터 제127조까지를 따른다. (개정 2017.04.28)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04.28)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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