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5-20 시행 2019-05-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단원의 종류 및 정원(제3조 관련)

구분구분정원구분구분정원
총원총원205
교향악단교향악단95합창단합창단60
연주단원소 계89연주단원소 계55
연주단원예술감독1연주단원예술감독1
연주단원부지휘자1연주단원부지휘자1
연주단원악 장1연주단원반 주 자2
연주단원수석단원15연주단원수석단원4
연주단원차석단원15연주단원차석단원4
연주단원일반단원56연주단원일반단원43
사무단원소 계6사무단원소 계5
사무단원사무국장1사무단원소 계5
사무단원사무국장1사무단원사무국장1
사무단원악보담당1사무단원사무국장1
사무단원악보담당1사무단원악보담당1
사무단원악기무대담당1사무단원악보담당1
사무단원악기무대담당1사무단원기획담당1
사무단원기획담당1사무단원기획담당1
사무단원기획담당1사무단원홍보담당1
사무단원홍보담당1사무단원홍보담당1
사무단원홍보담당1사무단원운영담당1
사무단원운영담당1사무단원운영담당1
공연단공연단50
공연단원소 계45
공연단원예술감독1
공연단원조연출2
공연단원수석단원3
공연단원일반단원39
사무단원소 계5
사무단원사무국장1
사무단원무대감독1
사무단원기획담당1
사무단원홍보담당1
사무단원운영담당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단원의 종류 및 정원(제3조 관련)
 (단위 : 명)

[별표 2] 학력별 초임호봉 획정 기준표(제5조 관련)

학력초임호봉
대 학 원 졸 업 (박사취득) 대 학 원 졸 업 (석사취득) 대 학 교 졸 업 초 급 대 학 교 졸 업 (정규대학 2년 이상 수료자 포함) 고 등 학 교 졸 업7 호봉 5 호봉 3 호봉 2 호봉 1 호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5조 관련) 
학력별 초임호봉 획정 기준표

[별표 3] 경력환산 기준표(제5조 관련)

구분경력환산 기준환산율
단원경력○ 국가 및 공공단체에서 동일 분야에 근무한 경력100%
단원경력○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중등학교 이상 동일 분야에 전임강사 이상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100%
단원경력○ 군복무 경력100%
유사경력○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동일분야에 활동한 경력80%
유사경력○ 국제기관 및 단체에서 동일 분야에 상근한 경력80%
유사경력○ 외국유학(음악원 등 그 밖의 교육기관) 경력50%
유사경력○ 해외에서 동일분야의 연기·연주 활동을 한 경력50%
유사경력○ 동일 분야의 무형문화재 전수 조교 이상 또는 이수자50%
유사경력○ 그 밖의 동일 분야 기관·단체에서 활동한 경력 중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운영위원회에서심사결정한 연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제5조 관련) 
경력환산 기준표

[별표 4] 간부단원 초임 호봉표(제5조 관련)

단체직책호봉단체직책호봉
교향악단부지휘자최초29~32합창단부지휘자최초29~32
교향악단악 장최초27~32합창단반 주 자최초23~30
교향악단사무국장최초15합창단사무국장최초15
공연단조연출최초17~32
공연단사무국장최초1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간부단원 초임 호봉표(제5조 관련)

 ※ 간부단원에 대해서는 초임호봉 획정시 학력과 경력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 및 공공단체에서 동일분야에 근무경력은 인정)

[별표 5] 봉급 기준표(제7조 관련)

호 봉금 액호 봉금 액
11,118,800181,992,400
21,172,100192,044,500
31,220,700202,098,800
41,273,900212,150,800
51,323,700222,215,300
61,372,400232,252,700
71,423,300242,287,800
81,474,200252,322,800
91,527,400262,359,100
101,576,000272,395,300
111,625,900282,431,400
121,677,900292,467,600
131,729,900302,503,900
141,780,800312,540,100
151,830,600322,575,100
161,883,800332,611,400
171,934,700342,647,6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봉급 기준표(제7조 관련)

 (단위 : 원)
 ※ 연수단원은 월정액 1,600,000원으로 한정한다.

[별표 6] 예능연구보조비(제8조 관련)

평정 등급단 체교 향 악 단교 향 악 단합 창 단합 창 단단 체공연단공연단
평정 등급월지급액 (원)인원 (명)비 고인원 (명)비 고월지급액 (원)인원 (명)비 고
계885444
1750,0001부지휘자1부지휘자710,0002조연출
2710,0001악 장2반주자---
3570,00015수석단원4수석단원510,0003수석단원
4510,00015차석단원4차석단원---
5450,000일반단원의 10%일반단원일반단원의 10%일반단원450,000일반단원의 10%일반단원
6410,000일반단원의 20%일반단원일반단원의 20%일반단원410,000일반단원의 20%일반단원
7390,000일반단원의 40%일반단원일반단원의 40%일반단원370,000일반단원의 40%일반단원
8370,000일반단원의 20%일반단원일반단원의 20%일반단원340,000일반단원의 20%일반단원
9350,000일반단원의 10%일반단원일반단원의 10%일반단원320,000일반단원의 10%일반단원
평정등급월지급액(원)비 고
1 2 3 4 5 6 7 8 9 10750,000 700,000 650,000 600,000 550,000 500,000 450,000 400,000 350,000 3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예능연구보조비(제8조 관련)
1. 연주단원

2. 사무단원
 

※ 신규단원 위촉 시 악보, 악기무대, 기획, 홍보, 운영담당은 10등급 적용

[별표 7] 직책수당(제8조 관련)

월지급액교향악단합창단공연단
150,000부지휘자부지휘자조연출
140,000악 장반 주 자
140,000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
140,000
120,000수석단원수석단원수석단원
총 무총 무총 무
100,000차석단원차석단원차석단원
부 총 무부총무부총무
악보담당악보담당무대감독
악기무대담당기획담당기획담당
기획담당홍보담당홍보담당
홍보담당운영담당운영담당
운영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직책수당(제8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8] 조정수당(제8조 관련)

단 체월지급액지급대상
교향악단300,000 200,000 150,000 100,000 85,000부지휘자 악장, 사무국장 수석단원, 총무 차석단원, 악보, 악기무대, 기획, 홍보, 운영담당 일반단원
합창단300,000 200,000 150,000 100,000 85,000부지휘자 반주자, 사무국장 수석단원, 총무 차석단원, 악보, 기획, 홍보, 운영담당 일반단원
공연단200,000 150,000 100,000 85,000조연출, 사무국장 수석단원, 총무 무대감독, 기획, 홍보, 운영담당 일반단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조정수당(제8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9] 능력개발비 등 지급기준(제8조 관련)

구 분월지급액지급대상
능력개발비50,000연주단원, 공연단원
악기관리수당50,000교향악단 연주단원
도검관리수당50,000공연단 공연단원
마상무예수당1회 200,000공연단원(마상무예 참여)
총무업무수당300,000각 단의 총무
부총무업무수당200,000각 단의 부총무
공연수당1회 50,000연주단원, 공연단원, 사무단원, 연수단원
정액급식비130,000사무단원
교통보조비120,000사무단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능력개발비 등 지급기준(제8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10] 명예퇴직수당 지급 산정표(제8조 관련)

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산정기준산정기준산정기준
1. 1년 이상 5년 이내인 사람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사람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60+정년잔여월수-60]
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사람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60+2]
3. 10년 초과인 사람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에 대한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에 대한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에 대한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명예퇴직수당 지급 산정표(제8조 관련)

비고
1.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하되, 정년잔여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일 현재 「수원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상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3. 월봉급액은 시립예술단 봉급기준표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별표 11] 여비지급 기준표(제11조 관련)

단 체지 급 기 준지 급 대 상
교향악단3급 공무원 상당 4급 공무원 상당 5급 공무원 상당 6급 공무원 상당 7급 공무원 상당예술감독 부지휘자, 악장 사무국장, 수석단원, 차석단원, 총무 일반단원 악보·악기무대·기획·홍보·운영담당
합 창 단3급 공무원 상당 4급 공무원 상당 5급 공무원 상당 6급 공무원 상당 7급 공무원 상당예술감독 부지휘자 반주자, 사무국장, 수석단원, 차석단원, 총무 일반단원 악보·기획·홍보·운영담당
공 연 단3급 공무원 상당 4급 공무원 상당 5급 공무원 상당 6급 공무원 상당 7급 공무원 상당예술감독 조연출 사무국장, 수석단원, 차석단원, 총무 일반단원 무대감독, 기획·홍보·운영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1]
 
여비지급 기준표(제11조 관련)

[별표 12] 위원수당(제13조 관련)

구 분지급기준지급대상
전형위원 전형수당시간당 100,000심사 전형위원
운영위원 참석수당1일 100,000시립예술단 운영위원 ※ 2시간 이상 초과시 1회에 한하여 50,000원 추가 지급
징계위원 참석수당1일 100,000시립예술단 징계위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2]
위원수당(제13조 관련)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대행)

제2조(직무대행)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예술업무 담당실·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각 단의 예술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

제3조(단원의 종류 및 정원)

제3조(단원의 종류 및 정원)① 각 예술단 단원의 종류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② 「수원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제4조에 따른 단원의 위촉 시 외국인 단원의 정원은 각 예술단 정원의 3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③ 연수단원의 근무기간은 위촉일로부터 1년 8개월 이내로 한다.(개정 2019.05.20)④ 연수기간 중 우수한 연수단원을 상임단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4조(공연)

제4조(공연)① 각 예술단은 정기공연을 가지며,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공연을 할 수 있다.② 각 예술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개시 전에 수원시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호봉획정)

제5조(호봉획정)① 단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② 초임호봉의 획정 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별표 3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력을 환산하여 초임호봉에 합산한다. 다만, 각 예술단의 간부단원 초임호봉 획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③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④ 단원의 호봉승급 소요연한은 1년으로 하되,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승급한다.

제6조(호봉재획정)

제6조(호봉재획정)① 단원이 재직 중에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 한다.② 학력 및 단원경력은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유사경력은 운영위원회에서 경력산정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각각 합산하여 재획정 한다.

제7조(봉급)

제7조(봉급)① 봉급은 단원에게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하며 봉급월액은 별표 5와 같다.② 매년 급여 인상률은 공무원 기본급 인상률을 준용한다. 다만, 연수단원은 월정액으로 별표 5와 같다.(개정 2019.05.20)③ 국·공립기관, 사립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예술단 단원으로 위촉할 경우 봉급은 해당 직책 단원 연봉의 70퍼센트로 산정하고 공연수당은 별도 지급한다.

제8조(수당)

제8조(수당)① 수당은 예능연구보조비, 직책수당, 장려수당, 조정수당,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능력개발비, 악기관리수당, 도검관리수당, 마상무예수당, 총무업무수당, 공연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예퇴직수당으로 구분한다.(개정 2019.05.20)② 예능연구보조비는 단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별표 6과 같으며, 그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정 결과에 따라 재위촉시 지급기준을 조정한다.2. 단원의 능력에 따라 등급별 정원제를 적용한다.3. 평정등급이 우수한 단원에 대해서는 위촉 연도에 한정하여 예능연구보조비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직책수당은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그 밖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예술단의 직책 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그 지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④ 장려수당은 봉급의 100퍼센트를 1월과 7월에 각각 지급한다.⑤ 조정수당은 단원의 예술적 기량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별표 8과 같다.⑥ 명절휴가비는 봉급의 75퍼센트를 설날 및 추석 15일 이내에 각각 지급한다.⑦ 공연단의 마상무예공연에 출연하는 무예단원에게는 마상무예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9와 같다. (개정 2019.05.20)⑧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05.20)⑨ 능력개발비는 연주·공연단원에게 자기개발을 위하여 지급하고 교향악단 연주단원에게는 악기관리수당, 공연단의 공연단원에게는 도검관리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검관리수당은 도검소지허가증을 취득한 단원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9와 같다.⑩ 각 예술단의 총무, 부총무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총무업무수당을 별표 9와 같이 지급한다.⑪ 공연수당은 수원시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정기·기획공연, 찾아가는 음악회, 각종 행사에 출연하는 연주단원 및 사무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연 및 행사 1회마다 지급하고, 공연단원의 상시공연에 출연하는 경우와 제14조 제2항의 출연료를 보상받는 공연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다만, 공연단원의 법정공휴일에 공연 및 행사 1회마다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9와 같다.⑫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는 단원의 사기 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한 복리후생비로 별표 9와 같다.⑬ 상임단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단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및 「수원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의 예에 따르고, 지급에 대한 수당산정은 별표 10과 같다.<신설 2019.05.20>

제9조(시간외근무수당)

제9조(시간외근무수당)①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② 공연수당을 지급받거나 출연료를 보상받는 공연 출연으로 인한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시간외근무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한다.(개정 2019.05.20)

제10조(연가유급휴가미사용수당)

제10조(연가유급휴가미사용수당) 단원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9.05.20)

제11조(여비)

제11조(여비)① 단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② 해외 공연시 단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1과 같다.(개정 2019.05.20)

제12조(급여 등의 계산방법 및 지급일)

제12조(급여 등의 계산방법 및 지급일)① 단원에게 지급하는 봉급과 수당의 계산에 대해서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 신규 위촉 및 위촉 해제 단원에 대한 봉급과 수당 등은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③ 단원의 급여 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하고 공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여비의 지급일은 매월 10일로 한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9.05.20)

제13조(위원수당)

제13조(위원수당)① 심사전형위원의 전형수당은 시간당 여비를 포함하여 별표 11과 같이 지급한다.② 수원시립예술단 운영위원의 참석수당은 1일 여비를 포함하여 별표 11과 같이 지급한다.③ 수원시립예술단 징계위원회 위원의 참석수당은 1일 여비를 포함하여 별표 12와 같이 지급한다. <신설 2019.05.20>

제14조(외부연주회 출연료)

제14조(외부연주회 출연료)① 예술단이 외부연주회에 출연할 경우에는 출연료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원시가 후원하는 공연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군부대 등이 주최하는 공익공연, 자선공연 등에 출연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무료로 출연할 수 있다.② 출연료가 있는 외부연주회에 출연한 단원에게는 단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출연료의 80퍼센트 범위에서 예산을 실비 보상할 수 있다.

제15조(평정)

제15조(평정)① 단장은 단원의 자질 향상과 재위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매년 평정을 실시 한다.② 모든 단원은 평정을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원은 평정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1. 교향악단의 예술감독, 부지휘자, 악장2. 합창단의 예술감독, 부지휘자, 반주자3. 공연단의 예술감독, 조연출4. 그 외 시장이 정하는 단원(개정 2019.05.20)③ 평정결과에 따라 예능연구보조비 지급 등을 조정하며 현저하게 기량이 저하된 단원은 차하위 직책으로 강등을 실시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정)

제16조(시행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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