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원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원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방범초소”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관할 경찰서에 등록 후 1년간 지속적인 방범활동 실적이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를 기준으로 한다.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지원금 지원 및 교부신청서2. 단체 정관3. 사업계획서4. 방범활동 실적
제6조(지원 등)
제6조(지원 등)①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방범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등 구입비, 야식비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의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개선·운영비4.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시장은 방범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방범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금에 차이를 둘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의 방범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정산)
제7조(정산) 방범대 및 연합대는 제6조에 따른 지원금에 대하여 사업이 종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출결의서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중단 및 축소)
제8조(지원 중단 및 축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제9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의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지원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방범대의 연중 방범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 및 감독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시정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 그 소속 대원에게는 법 제11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①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의 사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