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기구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재난안전대책본부장재난안전대책본부장재난안전대책본부장재난안전대책본부장재난안전대책본부장재난안전대책본부장재난안전대책본부장
재난안전대책본부장재난안전대책본부장재난안전대책본부장재난안전대책본부장재난안전대책본부장재난안전대책본부장재난안전대책본부장재난안전대책본부장
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
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시 장
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
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
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차 장
제1부시장제1부시장제1부시장제1부시장제1부시장제1부시장제1부시장제1부시장
제1부시장제1부시장제1부시장제1부시장제1부시장제1부시장제1부시장제1부시장
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
안전기획조정실장안전기획조정실장안전기획조정실장안전기획조정실장안전기획조정실장안전기획조정실장안전기획조정실장안전기획조정실장안전기획조정실장
안전기획조정실장안전기획조정실장안전기획조정실장안전기획조정실장안전기획조정실장안전기획조정실장안전기획조정실장안전기획조정실장안전기획조정실장
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
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
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
해당재난관련부서국장해당재난관련부서국장해당재난관련부서국장해당재난관련부서국장해당재난관련부서국장해당재난관련부서국장해당재난관련부서국장해당재난관련부서국장
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
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
해당재난관련부서과장해당재난관련부서과장해당재난관련부서과장해당재난관련부서과장해당재난관련부서과장해당재난관련부서과장해당재난관련부서과장해당재난관련부서과장
상 황 총괄반상 황 총괄반행 정 지원반행 정 지원반구 조 구급반구 조 구급반구 조 구급반구 조 구급반구 조 구급반구 조 구급반비 상 지원반비 상 지원반비 상 지원반비 상 지원반자원봉사 지 원 반자원봉사 지 원 반자원봉사 지 원 반자원봉사 지 원 반자원봉사 지 원 반공 보 지원반공 보 지원반공 보 지원반공 보 지원반공 보 지원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기구표(자연․인적재난)

※ 해당 재난 관련부서 : 각 유형별(예: 풍수해, 설해, 산불, 가스사고 등)
재난 소관부서

[별표 2] 자연·인적재난 위임전결 사항

업 무 내 용업 무 내 용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전 결 구 분본부장
업 무 내 용업 무 내 용담당관통제관차장본부장
본부조직 및 운영5급이하 공무원 파견 또는 차출요청○
본부조직 및 운영각 체제의 개시 및 해제결정○
본부조직 및 운영실무반 편성 및 운영○
본부조직 및 운영실무반 복무 지도감독○
본부조직 및 운영본부 근무명령 및 근무 상태 지도점검○
본부조직 및 운영재해일지 기록배치○
본부조직 및 운영본부 물품관리 운용○
방재교육 또는 훈련계획수립 및 실시지도감독방재교육 또는 훈련계획수립 및 실시지도감독○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협의 및 지시 등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협의 및 지시 등○
기상특보 발령에 대한조치홍수등 경보 발령시○
기상특보 발령에 대한조치홍수주의보 발령시○
기상특보 발령에 대한조치기상주의보 발령시○
방재용 자재의 수송지휘에 관한 사항방재용 자재의 수송지휘에 관한 사항○
수난구조헬기등 주요장비 지원요청 및 협의○
수난구조수난구조 상황파악○
군 지 원군장비등 지원요청 및 협의○
군 지 원군장비 지원사항 파악○
구호활동구호활동 지원요청 및 협의○
구호활동구호활동 상황 파악○
통신망 운 영관계기관간 통신시설 설치○
통신망 운 영통신시설 수리 및 보수○
피해종합 대 책기상자료 수집○
피해종합 대 책피해상황 자료수집○
피해종합 대 책일일 재해상황보고서 작성 및 배부○
피해종합 대 책조사반 현지파견 결정○
피해종합 대 책피해액확정 (단, 우심지역이 없을 경우 통제관 전결)○
피해종합 대 책복구계획수립(단,우심지역이 없을 경우 통제관전결)○
피해종합 대 책복구사업 지도 감독○
지시 및 기존방침이나 법령에 규정된 사안에 따라 조치되는 사항지시 및 기존방침이나 법령에 규정된 사안에 따라 조치되는 사항○
조회, 협의회신 및 조사 또는 자료의 수집이나 보고서 처리에 관한 사항조회, 협의회신 및 조사 또는 자료의 수집이나 보고서 처리에 관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자연․인적재난 위임전결 사항 (제3조)

[별표 3] 자연·인적재난 상시대비 실무반 편성기준

구 분구 분담 당 업 무
재난종합상황반 ( 3 인 )재난종합상황반 ( 3 인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에 대한 정보 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및 총괄조정 2. 민방위경보통제 상황근무(구청 상황근무자 파악 포함) 3. 기상상황 등 재난진행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4. 재난정보 수집‧분석 5. 기타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재난지원반유관부서 지 원 팀 ( 5 인 )〈건설 관련 부서〉 1. 붕괴우려 시설물, 방재시설물, 재해우려지역 사전점검 및 재해예방조치 2. 도로․건축․택지개발등 대규모 건설현장의 사전점검 및 재해예방조치 3. 수방자재 및 응급복구장비 동원체제 구축 및 지원계획 수립 〈보건위생․환경 및 녹지 관련 부서〉 1. 수해지역 의료․방역활동 체제 및 사상자 구호․처리 체제 구축 2. 재해지역 수해쓰레기 수거 대책 수립 3. 절개지 등 산사태 우려지역, 공원, 녹지시설물 사전점검 및 재해예방조치 〈사회복지 및 여성정책 관련 부서〉 1. 이재민 수용시설 사전점검 및 재해구호 비축물자 관리 2. 여성단체 응급지원체제 구축 〈자원봉사 및 각종 민간단체 관련부서〉 자원봉사자 협조체제 구축 〈경제․통상 및 노사 관련 부서〉 1. 유통업체․외국인투자시설 및 공장시설 피해예방 홍보 및 지원대책 수립 〈농정 관련 부서〉 1. 농경지․농작물 등 피해 사전 예방조치
재난지원반유관기관 지 원 팀 ( 6 인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사, (주)삼천리 남부지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농업기반공사 수원지사〉 1. 재난대비 사전 안전점검과 저수지 관리현황 파악‧분석 및 전파 등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1. 고속도로 교통통제 상황 파악 및 전파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자연․인적재난 상시대비 실무반 편성기준 (제4조 제1항 제1호)
1. 조직 및 담당업무

2. 근무방법
 가. 재난종합상황반 : 24시간 3교대 근무 원칙(총9명 1개조 3명)
 나. 유관부서 지원팀 : 해당부서에서 상시 주간 근무하며 소관업무 추진
 다. 유관기관 지원팀 : 각 기관에서 소관분야 업무추진 및 상시연락체제 구축

[별표 4] 자연인적재난 사전대비 및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기준

구 분구 분담 당 업 무
차장차장본부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차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협조
통 제 관통 제 관총괄조정관 보좌,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당관담당관통제관 보좌, 종합상황실운영 실무 총괄
상황 총괄 반정 보 수 집 및 보고서 작성팀반 장 : 상황업무 총괄
상황 총괄 반정 보 수 집 및 보고서 작성팀팀 장 : 정보수집․보고서작성 및 상황분석 판단업무 총괄
상황 총괄 반정 보 수 집 및 보고서 작성팀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주요인사 종합상황실 방문시 보고서 작성 3.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상황 등 파악 4. 기상상황 등 재난의 예측․분석관리 및 전파 5. 기상 및 수습대처관련 특별지시사항 6. 피해정보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 수집․분석 7. 긴급상황 관리(즉보사항 처리 : 인명구조, 인명피해, 교통두절상황 등) 8. 재난진행상황 파악․전달․처리 및 사전예방조치
상황 총괄 반상 황 관 리 지 원 및 분 석 판단팀팀 장 : 상황관리지원 업무 총괄
상황 총괄 반상 황 관 리 지 원 및 분 석 판단팀1. 본부장 및 주요인사 현장방문시 보고자료 작성 2. 현장상황지원관 파견․관리 및 수습지원단 운영 지원 3.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관련 장비운영 4.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5.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6.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및 TV방송 모니터링 7.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8.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요청 9. 재난피해 분석․판단 및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10. 각종 여론․정보수집, 민원처리 등
행정 지원반행정 지원반반 장 : 행정지원업무 총괄
행정 지원반행정 지원반1.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2.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및 복무단속
구조 구급반구조 구급반반 장 : 구조구급업무 총괄
구조 구급반구조 구급반1. 구조․구급 업무는 경기도 긴급구조통제단과 협조 2. 종합상황실과의 원활한 업무연계를 위하여 관련기관 소속직원이 연락관 으로 종합상황실 상주 근무 3. 구조구급 상황파악, 지원 등 유관기관 협력체체 가동 4. 구조구급 관련 네트워크 가동(헬기,장비,응급실 등)
비상지원반반 장 : 재난관련 비상지원업무 총괄
비상지원반1.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응급복구 및 구호 상황파악 2. 본청 각 부서 및 구․동 응급복구 현황 파악 3. 재난구호활동본부 및 구호지원반 설치운영 지도 4. 이재민수용시설 지정 및 구호센터 설치운영 지도․확인 5. 사망․실종자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6.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7.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지도․확인 8.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9.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10. 응급복구를 위한 전문인력,자재․장비확보 지도․확인및 군병력․ 장비지원 협조요청 11. 시민생활 필수시설 응급복구 추진상황 지도․확인 12. 도로․교량, 하천, 수리시설, 철도, 사회공공시설 등 응급복구 추진상황 지도․확인 13.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 14. 정전피해 복구 및 통신두절지역의 이동용 통신시설
자원봉사지원반반 장 : 자원봉사지원업무 총괄
자원봉사지원반1. 자원봉사센타 설치 운영 및 지도․확인 2.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3.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공보지원반반 장 : 보도지원 및 공보업무 총괄
공보지원반1. 보도지원팀 및 공보팀 구성 운영 2. 재난상황별 시민행동요령 홍보 3. 재난 예‧경보발령사항등의 전파(인터넷, 지역방송 등) 4.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현장대변인, 공동취재단구성 및 프레스센타 설치지원 등) 5. 각종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재난현장 취재지원 6. TV․라디오․신문사 등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수집 및 제공 7. 각종 TV․라디오 인터뷰 전담 8. TV 자막방송 요청 전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자연․인적재난 사전대비 및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기준 (제4조제1항 제2호)
1. 조직 및 담당업무

 2. 근무방법
 가. 시 관련 실․과․소 직원과 유관기관에서 파견된 근무자가 합동으로 24시간근무
 나. 근무교대는 상황에 공백이 발생되지 않게 08:30분부터 09:00까지 합동 근무 후
 09:00에 인수.인계하고 교대
 다. 특기사항과 근무일지는 익일 08:00까지 담당관(상황실장)에게 보고
 라. 파견근무자는 소속부서와 재난대책상황실간 유기적인 업무연락 체제를 유지
 3. 구성인원 : 재난(자연.인적 분야별)상황에 따라 본부장이 정하여 운영

[별지 제1호서식] 인적재난 상황보고서

즉시보고 제 호
수 신 : 접수일시 : 시행일시 : 발 신 : 인 제 목 : 인명피해, 인명구조, 교통두절, 그 밖의 사항( )수 신 : 접수일시 : 시행일시 : 발 신 : 인 제 목 : 인명피해, 인명구조, 교통두절, 그 밖의 사항( )
1. 일 시 : 2. 장 소 : 3. 상황개요(사고원인) 4. 피해상황 ○ 인명피해 : 명(사망 실종 부상 ) ※ 별첨 : 사망․실종자 인적사항 ○ 재산피해 ○ 그 밖의 피해 5. 응급조치사항 ○ 조치사항 ○ 동원사항 ․ 인 력 : 명(민간인 : , 군인 : , 경찰관 : , 소방공무원 : , 공무원 : ) ․ 장 비 : 대( ) 6. 지원 및 협조사항 7. 향후전망 및 대책1. 일 시 : 2. 장 소 : 3. 상황개요(사고원인) 4. 피해상황 ○ 인명피해 : 명(사망 실종 부상 ) ※ 별첨 : 사망․실종자 인적사항 ○ 재산피해 ○ 그 밖의 피해 5. 응급조치사항 ○ 조치사항 ○ 동원사항 ․ 인 력 : 명(민간인 : , 군인 : , 경찰관 : , 소방공무원 : , 공무원 : ) ․ 장 비 : 대( ) 6. 지원 및 협조사항 7. 향후전망 및 대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3
 (별지 제1호서식)
인적재난 상황보고서(제5조 제1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시 대책본부”라 한다) 구성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위임전결)

제3조(위임전결)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근무체제)

제4조(근무체제)① 시 대책본부 본부장은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인적재난 실무반은 단계별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하여 운영한다.1. 상시대비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 32. 사전대비단계 및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 4② 근무자는 단계별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재난종합상황실 또는 해당 재난 관련 부서 사무실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상황 보고)

제5조(상황 보고) 조례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통보 서식은 다음과 같다.1. 인적재난 : 별지 제1호서식2. 자연재난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의 자동집계시스템 입력 양식에 의거 보고

제6조(기타사항)

제6조(기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