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2-27 시행 2015-02-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성 명성 명전 화 번 호
신 청 인(법인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법인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목적
사용시설명 및 사용내역중계방송
사용시설명 및 사용내역기 타
경기행사명
사용기간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기간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임원또는 지도요원임원 ꃡ 지도요원 ꃡ 계 ꃡ임원 ꃡ 지도요원 ꃡ 계 ꃡ임원 ꃡ 지도요원 ꃡ 계 ꃡ임원 ꃡ 지도요원 ꃡ 계 ꃡ임원 ꃡ 지도요원 ꃡ 계 ꃡ
임원또는 지도요원임원 ꃡ 방송(촬영) ꃡ 요원 ꃡ임원 ꃡ 방송(촬영) ꃡ 요원 ꃡ임원 ꃡ 방송(촬영) ꃡ 요원 ꃡ임원 ꃡ 방송(촬영) ꃡ 요원 ꃡ임원 ꃡ 방송(촬영) ꃡ 요원 ꃡ
관 람 권관람권 종류명관람권 종류명금액 및 매수권원 매
관 람 권권권원 매초 대 권원 매
관 람 권권권원 매예 매 처
관 람 권권권원 매비 고
기 타
사 용 료금 원 (납부 년월일 . . .)금 원 (납부 년월일 . . .)금 원 (납부 년월일 . . .)금 원 (납부 년월일 . . .)금 원 (납부 년월일 . . .)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ꃡ 수 원 시 장 귀하 첨부 : 1. 사용(사업)계획서 1부 2. 폐기물 처리계획서 1부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ꃡ 수 원 시 장 귀하 첨부 : 1. 사용(사업)계획서 1부 2. 폐기물 처리계획서 1부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ꃡ 수 원 시 장 귀하 첨부 : 1. 사용(사업)계획서 1부 2. 폐기물 처리계획서 1부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ꃡ 수 원 시 장 귀하 첨부 : 1. 사용(사업)계획서 1부 2. 폐기물 처리계획서 1부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ꃡ 수 원 시 장 귀하 첨부 : 1. 사용(사업)계획서 1부 2. 폐기물 처리계획서 1부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ꃡ 수 원 시 장 귀하 첨부 : 1. 사용(사업)계획서 1부 2. 폐기물 처리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체육시설 사용 허가서

허가번호주 소
성명(법인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전 화 번 호
성명(법인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구 분
사용시 설명 또 는 사 용 내 용
경기(행사명)
사 용 기 간
관람권 또는 기 타
허 가 조 건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ꃡ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ꃡ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ꃡ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ꃡ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체육시설 사용 허가서

[별지 제3호서식]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허가번호주 소
성명(법인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전 화 번 호
성명(법인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허 가 사 항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변경신청내용변경신청내용
사 용 구 분
사용시설명 또 는 사 업 내 용
경기(행사)명
사 용 기 간
관람권 또는 기 타
허 가 조 건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ꃡ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명) 수 원 시 장 귀하 첨부 : 1. 사용(사업)변경 계획서 1부 2. 폐기물 처리계획서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ꃡ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명) 수 원 시 장 귀하 첨부 : 1. 사용(사업)변경 계획서 1부 2. 폐기물 처리계획서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ꃡ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명) 수 원 시 장 귀하 첨부 : 1. 사용(사업)변경 계획서 1부 2. 폐기물 처리계획서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ꃡ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명) 수 원 시 장 귀하 첨부 : 1. 사용(사업)변경 계획서 1부 2. 폐기물 처리계획서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ꃡ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그 대표자명) 수 원 시 장 귀하 첨부 : 1. 사용(사업)변경 계획서 1부 2. 폐기물 처리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허가번호주 소
성명(법인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전 화 번 호
성명(법인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허 가 사 항당초 허가내용당초 허가내용변경 허가내용변경 허가내용
사 용 구 분
사용시설명 또 는 사 업 내 용
경기(행사)명
사 용 기 간
관람권 또는 기 타
허 가 조 건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ꃡ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ꃡ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ꃡ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ꃡ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수 원 시 장 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별지 제5호서식] 부속설비 사용신청서

경기.행사명담당자팀 장결 재
대회기간결 재
행사주체결 재
구 분사용내역단 위단 가사용료납부일비고
계단위:원
호 실1일1실
농구골대1일1조
발 언 대1일1개
의전용의자1일1개
접 의 자1일1개
탁 자1일1개
줄다리기1일1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부속설비 사용신청서

 부속설비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0 . . .
 단체명
 대표자 ꃡ
수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중계신청서

경 기 명
경기일시
중계사용료
전기사용료광고주명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방송국명 : 방송국 성 명 : (생년월일 : ) 수 원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방송국명 : 방송국 성 명 : (생년월일 : ) 수 원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방송국명 : 방송국 성 명 : (생년월일 : ) 수 원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방송국명 : 방송국 성 명 : (생년월일 : ) 수 원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사용료 납입조서

허 가 번 호대회명 주최 및 대표자명 납대회명 주최 및 대표자명 납대회명 주최 및 대표자명 납대회명 주최 및 대표자명 납대회명 주최 및 대표자명 납
구분 사용료운동장명또는 사용시설명연 도기 분금 액비 고
기 본 전 용 사 용 료
할 부 전 용 사 용 료
중계방송료T V
중계방송료라디오
상업사용료
상업사용료
상업사용료
부 속 시 설 사 용 료
부 속 시 설 사 용 료
부 속 시 설 사 용 료
기 타
계
위와 같이 수납하였음. 년 월 일 수입금출납원 ꃡ 취 급 자 ꃡ 징 수 관 귀하위와 같이 수납하였음. 년 월 일 수입금출납원 ꃡ 취 급 자 ꃡ 징 수 관 귀하위와 같이 수납하였음. 년 월 일 수입금출납원 ꃡ 취 급 자 ꃡ 징 수 관 귀하위와 같이 수납하였음. 년 월 일 수입금출납원 ꃡ 취 급 자 ꃡ 징 수 관 귀하위와 같이 수납하였음. 년 월 일 수입금출납원 ꃡ 취 급 자 ꃡ 징 수 관 귀하위와 같이 수납하였음. 년 월 일 수입금출납원 ꃡ 취 급 자 ꃡ 징 수 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세외수입고지서

수원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수원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수원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수원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수원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수원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수원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수원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수원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수원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수원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수원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수원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수원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수원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수원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수원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우체국 요금후납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시·군·구청 O C R○ ○ 시·군·구청 O C R○ ○ 시·군·구청 O C R○ ○ 시·군·구청 O C R○ ○ 시·군·구청 O C R○ ○ 시·군·구청 O C R○ ○ 시·군·구청 O C R○ ○ 시·군·구청 O C R○ ○ 시·군·구청 O C R○ ○ 시·군·구청 O C R○ ○ 시·군·구청 O C R○ ○ 시·군·구청 O C R○ ○ 시·군·구청 O C R○ ○ 시·군·구청 O C R○ ○ 시·군·구청 O C R○ ○ 시·군·구청 O C R○ ○ 시·군·구청 O C R○ ○ 시·군·구청 O C R○ ○ 시·군·구청 O C R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납부 번호납부 번호납부 번호기관부서코드연도연도연도회계과 목과 목과 목고지 번호검(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납부 번호납부 번호납부 번호(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부 과 내 역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총체 납금액총체 납금액총체 납금액총체 납금액총체 납금액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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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그 밖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장 수납인 *납부장소 :관내 시중은행, 전국우체국, 전국농협(단위조합포함)*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장 수납인 *납부장소 :관내 시중은행, 전국우체국, 전국농협(단위조합포함)*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장 수납인 *납부장소 :관내 시중은행, 전국우체국, 전국농협(단위조합포함)*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장 수납인 *납부장소 :관내 시중은행, 전국우체국, 전국농협(단위조합포함)*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장 수납인 *납부장소 :관내 시중은행, 전국우체국, 전국농협(단위조합포함)*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장 수납인 *납부장소 :관내 시중은행, 전국우체국, 전국농협(단위조합포함)*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장 수납인 *납부장소 :관내 시중은행, 전국우체국, 전국농협(단위조합포함)*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장 수납인 *납부장소 :관내 시중은행, 전국우체국, 전국농협(단위조합포함)*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장 수납인 *납부장소 :관내 시중은행, 전국우체국, 전국농협(단위조합포함)*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장 수납인 *납부장소 :관내 시중은행, 전국우체국, 전국농협(단위조합포함)*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장 수납인 *납부장소 :관내 시중은행, 전국우체국, 전국농협(단위조합포함)*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장 수납인 *납부장소 :관내 시중은행, 전국우체국, 전국농협(단위조합포함)*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장 수납인 *납부장소 :관내 시중은행, 전국우체국, 전국농협(단위조합포함)*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장 수납인 *납부장소 :관내 시중은행, 전국우체국, 전국농협(단위조합포함)*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장 수납인 *납부장소 :관내 시중은행, 전국우체국, 전국농협(단위조합포함)*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장 수납인 *납부장소 :관내 시중은행, 전국우체국, 전국농협(단위조합포함)*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장 수납인 *납부장소 :관내 시중은행, 전국우체국, 전국농협(단위조합포함)*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장 수납인 *납부장소 :관내 시중은행, 전국우체국, 전국농협(단위조합포함)*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장 수납인 *납부장소 :관내 시중은행, 전국우체국, 전국농협(단위조합포함)
수 납 의 뢰 서 수원시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수원시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수원시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수원시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수원시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수원시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수원시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수원시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수원시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수원시 O C R (수납은행보관용)○ ○ 시·군·구청 O C R○ ○ 시·군·구청 O C R○ ○ 시·군·구청 O C R○ ○ 시·군·구청 O C R○ ○ 시·군·구청 O C R○ ○ 시·군·구청 O C R○ ○ 시·군·구청 O C R○ ○ 시·군·구청 O C R○ ○ 시·군·구청 O C R○ ○ 시·군·구청 O C R○ ○ 시·군·구청 O C R○ ○ 시·군·구청 O C R○ ○ 시·군·구청 O C R○ ○ 시·군·구청 O C R○ ○ 시·군·구청 O C R○ ○ 시·군·구청 O C R○ ○ 시·군·구청 O C R○ ○ 시·군·구청 O C R○ ○ 시·군·구청 O C R○ ○ 시·군·구청 O C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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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 수입세외 수입세외 수입세외 수입세외 수입세외 수입세외 수입세외 수입세외 수입세외 수입납부 번호납부 번호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연도회계회계과 목과 목과 목고지번호검(○ 보관용) 세외수입(○ 보관용) 세외수입(○ 보관용) 세외수입(○ 보관용) 세외수입(○ 보관용) 세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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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원시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원시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원시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원시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원시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원시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원시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원시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원시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원시장 수납인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원시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원시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원시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원시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원시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원시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원시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원시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원시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원시장 수납인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원시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원시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원시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원시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원시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원시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원시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원시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원시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원시장 수납인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원시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원시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원시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원시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원시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원시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원시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원시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원시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원시장 수납인수원시장 귀하 수납인수원시장 귀하 수납인수원시장 귀하 수납인수원시장 귀하 수납인수원시장 귀하 수납인수원시장 귀하 수납인수원시장 귀하 수납인수원시장 귀하 수납인수원시장 귀하 수납인수원시장 귀하 수납인수원시장 귀하 수납인수원시장 귀하 수납인수원시장 귀하 수납인수원시장 귀하 수납인수원시장 귀하 수납인수원시장 귀하 수납인수원시장 귀하 수납인수원시장 귀하 수납인수원시장 귀하 수납인수원시장 귀하 수납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반환청구서

200 년도200 년도200 년도납 기납 기 년 월 일기 납 부 액정 당 납 부 액환 불 기 산 금반 납 환 금반 납 환 금납 부 자주 성 소 명
관항목납 기납 기 년 월 일기 납 부 액정 당 납 부 액환 불 기 산 금반 납 환 금반 납 환 금납 부 자주 성 소 명
원원--원
과오납 사유 :과오납 사유 :과오납 사유 :과오납 사유 :과오납 사유 :과오납 사유 :과오납 사유 :과오납 사유 :과오납 사유 :과오납 사유 :과오납 사유 :과오납 사유 :
위 과오납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상기 사실을 확인함. 200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인) 수 원 시 장 귀하위 과오납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상기 사실을 확인함. 200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인) 수 원 시 장 귀하위 과오납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상기 사실을 확인함. 200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인) 수 원 시 장 귀하위 과오납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상기 사실을 확인함. 200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인) 수 원 시 장 귀하위 과오납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상기 사실을 확인함. 200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인) 수 원 시 장 귀하위 과오납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상기 사실을 확인함. 200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인) 수 원 시 장 귀하위 과오납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상기 사실을 확인함. 200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인) 수 원 시 장 귀하위 과오납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상기 사실을 확인함. 200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인) 수 원 시 장 귀하위 과오납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상기 사실을 확인함. 200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인) 수 원 시 장 귀하위 과오납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상기 사실을 확인함. 200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인) 수 원 시 장 귀하위 과오납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상기 사실을 확인함. 200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인) 수 원 시 장 귀하위 과오납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주 소 청구자성명 상기 사실을 확인함. 200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인) 수 원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관람권 검인 신청서

결 재
결 재
관람권 종류명매 수금 액예매요구량비 고
매
매
매
매
매
매
초 대 권매
기 타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관람권 검인 신청서

 위 관람권을 검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대표자 ꃡ
수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판매되지 않은 관람권 확인서

종 별발 행 수판 매 수판매되지 않은 수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판매되지 않은 관람권 확인서
대 회 명 :
대회기간 : 부터 . . .
 까지 . . .( 일간)

 위와 같이 확인 인수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명 ꃡ
수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관람권 판매 보고서

종별당일 판매분당일 판매분일까지 판매분일까지 판매분계계당 일 시수입금납입 일시시수입 누계액
종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당 일 시수입금납입 일시시수입 누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관 람 권 판 매 보 고 서
 년 월 일에 대한 관람권 판매 상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체 육 시 설 사 용 자 대표 ꃡ
수 원 시 장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출입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년 월 일
수원시장 ꃡ

[별지 제14호서식] 출입증발급대장

번 호소 속성 명발행년월일유효기간회수년월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출 입 증 발 급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사전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허가를 한 경우 체육시설 사용허가 서(별지 제2호서식)를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② 사용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사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변경허가를 한 경우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별지 제4호서식)를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변경)허가서는 공문서 또는 사용료납부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개인(연습)의 사용신청 및 허가는 자동발매기 티켓 또는 영수증으로 갈음한다.④ 부속설비, 방송중계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부속설비 사용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방송중계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등 납부·반환)

제3조(사용료 등 납부·반환)①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료납입조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세외수입고지서(별지 제8호서식)로 매일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무상위탁의 경우 1년 단위로 결산한 후 결산잉여금에 대하여는 시금고(세외수입)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에 대하여 관람권을 온라인 판매할 경우 관람권 액면 최고액의 4,000석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금액을 예치금으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을 받고자하는 자는 반환청구서(별지 제9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폐기물처리 비용)

제4조(폐기물처리 비용)① 조례 제3조에 따라 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할 경우 폐기물 처리 후 정산하여야 한다.② 주경기장(축구장) 또는 야구장 등을 장기적으로 연간 계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예매표)

제5조(예매표) 관람권의 예매장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예매장소 책임자는 시장의 동의를 받은 후 판매액을 주최측에 넘겨준다.

제6조(초대권 발행)

제6조(초대권 발행) 전용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검인을 받고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7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제7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관람권은 판매시작 1일 전까지 관람권 검인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판매상황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② 검인된 관람권 중 판매되지 않은 관람권과 회수된 관람권은 경기 또는 행사 종료 후 관계자 참석하에 정산하고, 판매되지 않은 관람권 확인서(별지 제11호서식) 및 관람권 판매 보고서(별지 제12호서식)를 정산 즉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예치금)

제8조(예치금) 조례 제8조제3항의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금을 납부할 경우 사용료 납부를 보장받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시장으로 하고, 행사 종료 후 3일이 경과 후 사용료 미납 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10조제4호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다만, 따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은 그 내용에 따라 감면한다.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 구분, 경기 또는 행사명, 감면율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사무의 처리)

제10조(수탁사무의 처리)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는 협약에 따라 수탁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시행한다.

제11조(입장의 제한)

제11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전염병 등의 질병이 있는 사람2. 술에 만취한 사람3. 위해한 물건을 휴대한 사람4. 그 밖에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2조(출입증 발급)

제12조(출입증 발급)① 시장은 출입증(별지 제13호서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발급한다.1. 체육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2. 공무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시장은 출입증 발급대장(별지 제14호서식)을 비치하고 발급상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천연잔디구장 사용 제한)

제13조(천연잔디구장 사용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천연잔디구장 사용을 제한한다.1. 국제대회 또는 국내 프로 및 실업축구 대회2. 전국규모 대회3. 도 단위 체육대회 결승포함 3게임과 개회 및 폐회식4. 시 단위 축구대회 결승 3게임과 개회 및 폐회식5. 국가, 도, 시 행사6. 도, 시 단위 육상대회의 원반던지기, 창던지기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모든 경기 및 행사는 인조잔디구장을 사용하며, 인조잔디에 손상을 주는 물품 등을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기 및 행사는 인조잔디구장 사용을 제한한다.③ 매년 6월부터 8월 중에 수원시민에 한하여 천연잔디의 생육상태를 고려하여 월 2회 천연 잔디구장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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