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민의날조례

조례 공포 1989-08-04 시행 9999-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시흥시 시민의 날을 정하므로서 내고장을 아끼고 사랑하는 시민정신을 한데 모아 향토발전에 이바지하는 큰 힘으로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날)

제2조(시민의날) 매년 10월 5일을 시민의 날로 정한다.

제3조(위임규정)

제3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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