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02 시행 2026-04-02 전부개정

별표

[별표]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

구분지급기준지급기준지급기준소송비용청구시 구비서류
구분사건별사건별착수금소송비용청구시 구비서류
민사 소송가. 본안사건(1)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300만원 이내◦ 신청서(서식 내 첨부서류 포함) ◦ 확약서
민사 소송가. 본안사건(2)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의 별표에서 정하는 금액 이내◦ 신청서(서식 내 첨부서류 포함) ◦ 확약서
민사 소송나. 환송심나. 환송심◦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 신청서(서식 내 첨부서류 포함) ◦ 확약서
형사소송가. 참고인가. 참고인◦ 50만원 이내◦ 신청서(서식 내 첨부서류 포함) ◦ 확약서
형사소송나. 수사단계나. 수사단계◦ 1,000만원 이내◦ 신청서(서식 내 첨부서류 포함) ◦ 확약서
형사소송다. 형사재판다. 형사재판◦ 각 심급별 1,000만원 이내◦ 신청서(서식 내 첨부서류 포함) ◦ 확약서
기 타◦ 가집행정지신청◦ 가집행정지신청◦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10◦ 신청서(서식 내 첨부서류 포함)
기 타◦ 헌법재판소 관할 ◦ 대법원 전속관할◦ 헌법재판소 관할 ◦ 대법원 전속관할◦ 1,000만원 이내◦ 신청서(서식 내 첨부서류 포함)
사건별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소송비용청구시의 구비서류
가. 최종심에서 소송목적의 값 기준 100분의 60 이상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만 각 심급별 소송목적의 값 기준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되,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 최종심에서 100분의 60 이하로 패소한 경우 전 심급사건 지급 안함.(다만, 하급심에서 소송물 가액 기준 100분의 60 이상 승소한 뒤 상급심에서 소송대리인이 과실없이 변경된 경우 하급심 승소비 율에 따른 금액은 지급한다.) 나.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화해권고결정,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형식의 경우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다만, 변론이 2회 이하 속행된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중재 시에는 착수금에 경제적 이익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라. 소송사건이 상급심에 계류 중인 때에 수임변호사・변리사가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를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하급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청서(서식 내 첨부서류 포함)
지급기준구비서류
가. 인지대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나. 송달료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다. 검증비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라. 감정료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마. 여비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또는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해당하는 금액 바. 복사비 등 그 밖의 경비◦ 신청서(서식 내 첨부서류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제5조 관련)
1. 착수금

2. 승소사례금 

3. 그 밖의 비용

※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
신청인전화번호(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
신청인소속
사건(소송)정보민사소송사건명
사건(소송)정보민사소송법원사건번호사건번호
사건(소송)정보민사소송당사자(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원고) (피고)
사건(소송)정보형사소송사건번호
사건(소송)정보형사소송공소청피고인피고인피고인
사건(소송)정보형사소송죄명
사건(소송)정보사건개요※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할 것※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할 것※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할 것※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할 것※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할 것※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할 것※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할 것
첨부서류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
「시흥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흥시의회 의장 귀하「시흥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흥시의회 의장 귀하「시흥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흥시의회 의장 귀하「시흥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흥시의회 의장 귀하「시흥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흥시의회 의장 귀하「시흥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흥시의회 의장 귀하「시흥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흥시의회 의장 귀하「시흥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흥시의회 의장 귀하「시흥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흥시의회 의장 귀하
첨부서류민사소송 착수금 지원 신청1. 소장 부본 2. 법률대리인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소송목적의 값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서류형사소송 착수금 지원 신청1.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고소장, 고발장, 출석요구서, 사건접수통지서 등) 2. 법률대리인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공소장 부본(해당시) 4. 판결문 사본(해당시)
첨부서류승소사례금 지원 신청1. 확정증명원 2.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접수증
첨부서류기타경비 지원 신청1. 인지ㆍ송달료의 납입영수증 2. 검증비ㆍ감정료 등 납부명령서 중 해당서류
첨부서류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시흥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확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시흥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소송결과보고

사 건 명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
당 사 자원 고소송수행자
당 사 자피 고소송수행자
판결결과
판결일자소송물가액
판결이유
향후계획
첨 부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시흥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소 송 결 과 보 고(제10조 관련) 

 ※ 해당사항이 없으면 공란으로 둔다.

[별지 제4호서식]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 신청서

신 청 인성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
신 청 인전화번호(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휴대폰) (자택) (사무실)
신 청 인소속
사 건 명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법원 호 사건
판결결과
감면신청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감면사유
[첨부서류] 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지급 증빙자료[첨부서류] 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지급 증빙자료[첨부서류] 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지급 증빙자료[첨부서류] 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지급 증빙자료[첨부서류] 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지급 증빙자료
「시흥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흥시의회 의장 귀하「시흥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흥시의회 의장 귀하「시흥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흥시의회 의장 귀하「시흥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흥시의회 의장 귀하「시흥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흥시의회 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시흥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회 의원과 공무원등이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과 능동적인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원등”이란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과 공무원등을 말한다.2.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직원(파견 직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나.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의원등이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회기 중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등”이라 한다)에서의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 및 직무수행3.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등의 의결이나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4. 그 밖에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에 따른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으로서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의원등이 재직(의원의 경우 임기를 말한다) 중 제1항 각 호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ㆍ피소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퇴직, 전출 등 신분변동이 있더라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소송비용 지원)

제4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원등이 제3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시흥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2. 형사사건의 참고인(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확약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소송비용 지원 기준)

제5조(소송비용 지원 기준)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사건의 중요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총 지원액은 4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의회에 위원회를 둔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과 직무수행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3.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하여 의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해당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결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시흥시의회 의원(소송비용 신청의원 제외)2. 시흥시의회 법률 및 입법 고문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4. 그 밖에 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③ 제2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위원회 정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의원등을 출석시켜 의견진술을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의원등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소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0조(소송결과제출)

제10조(소송결과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소송비용 환수)

제11조(소송비용 환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소송비용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② 의원등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후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받아 그 합계액이 실제 지출한 소송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해야 한다.1.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은 소송비용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3.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지원 받은 소송비용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등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을 적극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비밀유지의무)

제12조(비밀유지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소송 관련 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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