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4 시행 2024-09-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공영장례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실명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공영장례 지원신청서공영장례 지원신청서공영장례 지원신청서공영장례 지원신청서공영장례 지원신청서공영장례 지원신청서공영장례 지원신청서공영장례 지원신청서공영장례 지원신청서공영장례 지원신청서공영장례 지원신청서공영장례 지원신청서공영장례 지원신청서공영장례 지원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일자처리일자
신청인신청인성 명 (상호)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장례일자장례일자장례일자
사망자사망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망자사망자주 소주 소
사망자사망자사망일사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망원인사망원인
장례수행자장례수행자성 명 (상호)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연락처연락처
장례수행자장례수행자장례일자장례일자장례방법장례방법
지급계좌지급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위와 같이「시흥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위와 같이「시흥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위와 같이「시흥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위와 같이「시흥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위와 같이「시흥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위와 같이「시흥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위와 같이「시흥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위와 같이「시흥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위와 같이「시흥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위와 같이「시흥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위와 같이「시흥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위와 같이「시흥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위와 같이「시흥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위와 같이「시흥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위와 같이「시흥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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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연고자와 가족해체 및 사회적·신체적·경제적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에 대하여 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 지원”이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장례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 한다.3. “무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5. “아동학대사망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의해 사망한 아동을 말한다. <신설 2024. 9. 24.>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사망 당시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나. 연고자가 75세 이상 노인인 경우 <개정 2024. 4. 9.>4. 아동학대사망자로 연고자의 구속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시신인수를 기피 또는 거부하여 장례를 치룰 수 없는 경우 <신설 2024. 9. 24.>5.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4호에서 제5호로 이동 <2024. 9. 24.> ]② 제1항제3호 각 목의 연고자는 사망자와 동일 주민등록세대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① 시장이 공영장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비용2. 영구차량 사용료3. 장례식장 안치료4. 화장시설 사용료5.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② 화장(火葬)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행기관, 연고자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장례절차 후 별지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 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추모의식)

제7조(추모의식)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대상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고인(故人)의 종교 등을 고려한 간소하고 품위 있는 추모의식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기관에 해당 장례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② 조사 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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