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4-15 시행 2015-04-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ㄱ. 규 격 : 600mm × 400mm [규격은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단, 가로 : 세로 비율 유지)] ㄴ. 전용서체 : 윤고딕 ㄷ. 전용색상 : 바탕(K15), 테두리(K50), 버스(C100), 택시(M35,Y85), 글씨(C10,K90), 적색(C10, M100,Y100) ㄹ. 재 질 : 유포실사(UV코팅)양면 또는 단면출력부착, 스티커형ㄱ. 규 격 : 600mm × 400mm [규격은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단, 가로 : 세로 비율 유지)] ㄴ. 전용서체 : 윤고딕 ㄷ. 전용색상 : 바탕(K15), 테두리(K50), 버스(C100), 택시(M35,Y85), 글씨(C10,K90), 적색(C10, M100,Y100) ㄹ. 재 질 : 유포실사(UV코팅)양면 또는 단면출력부착, 스티커형
ㄱ. 규 격 : 2,000mm × 450mm × 180mm ㄴ. 전용서체 : 윤고딕 ㄷ. 전용색상 : 바탕(지정우드문양), 테두리(C32,M67,Y63,K78) 적색(C10,M100,Y100,) 글자(C10,K90) 그림(C75,Y75,)(M35,Y85) ㄹ. 재질 및 설치방법 · 그림판 : 10T 아크릴 문자 스카시 · 표지판 : 10T 포맥스 위 녹방지 도장 위 지정우드문양 (내용문구포함) 부착방지시트 · 지주대 : 1.6T GL ST L절곡 위 녹방지 도장 위 부착방지도료
ㄱ. 규 격 : 600mm × 400mm ㄴ. 글 씨 체 : 윤고딕 ㄷ. 전용색상 : 바탕(K15), 그림(C100), (C75,Y75), (M35,Y85), 테두리(K50), 적색(C10,M100,Y100) 글씨(C10,K90), (C50,M100) ㄹ. 재 질 : 10T 포맥스 위 유포실사(UV코팅)부착 ㅁ. 규격은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단, 가로 : 세로 비율 유지)
ㄱ. 규 격 : 1,800mm × 280mm × 130mm ㄴ. 전용서체 : 윤고딕 ㄷ. 전용색상 : 바탕(지정우드문양), 테두리(C32,M67,Y63,K78) 적색(C10,M100,Y100) 글자(C10,K90) ㄹ. 재질 및 설치방법 · 그림판 : 10T 아크릴 문자 스카시 · 표지판 : 10T 포맥스 위 녹방지 도장 위 지정우드문양 (내용문구포함) 부착방지시트 · 지주대 : 1.6T GL ST L절곡 위, 녹방지 도장 위 부착방지도료
ㄱ. 규 격 : 900mm × 600mm ㄴ. 글 씨 체 : 윤고딕 ㄷ. 전용색상 : 바탕(흰색), 그림(C50,M100) 테두리(K50), 적색(C10,M100,Y100) 글씨(C10,K90), (M35,Y85,) ㄹ. 재 질 : 10T 포맥스 위 유포실사 (UV코팅) 부착 ㅁ. 규격은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단, 가로 : 세로 비율 유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제2조 관련)
1. 안내표지판은 해당 장소를 이용하거나 오고가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그 모양은 다음과 같다.
가.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장 안내표지판

나. 도시공원 안내표지판

다. 학교절대정화구역 안내표지판 

라. 문화재 보호구역 안내표지판 

마. 주유소(충전소) 안내표지판 

2. 표지판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모양, 크기 및 재질을 다르게 할 수 있다.
3.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4. 표지판에 금연구역의 경계를 표시할 때는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을 정하여 표시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신청인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신청인생년월일(남/여)사진 (3cm×4cm)
신청인신청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모든 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시흥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모든 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시흥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모든 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시흥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모든 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시흥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모든 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시흥시장 귀하
첨부물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시흥시장시흥시장시흥시장시흥시장시흥시장
신청서신청서접 수접 수
신청서신청서접 수접 수
검 토검 토
검 토검 토
결 재결 재
결 재결 재
통 보통 보
통 보통 보
통 보통 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5. 4. 15〉
(앞쪽)

[별지 제2호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

신청인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남/여)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5. 4. 15〉

[별지 제3호서식]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발행번호소 속성 명생년월일 (전화번호)발급일자회수일자비고 (신규/해임)성별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5. 4. 15〉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별지 제4호서식] 위촉장

시 흥 시 장직인
소 속 : 성 명 : (한자) 생 년 월 일 : 위 촉 기 간 :소 속 : 성 명 : (한자) 생 년 월 일 : 위 촉 기 간 :
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신설 2015. 4. 15〉

[별지 제5호서식] 금연지도원증

시흥시장직인제 호 금연지도원증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위 사람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or 플라스틱성 명 시흥시장
60㎜×90㎜60㎜×90㎜60㎜×9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5. 4. 15〉

(색상 : 연파랑)

[별지 제6호서식]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성 명 (한 자)
신청인생년월일(남/여)
신청인주소(전화번호)
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시흥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시흥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시흥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시흥시장 귀하시흥시장 귀하
첨부물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 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 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신설 2015. 4. 15〉

[별지 제7호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시 흥 시 장직인[별지 제7호서식]〈신설 2015. 4. 15〉[별지 제7호서식]〈신설 2015. 4. 15〉[별지 제7호서식]〈신설 2015. 4. 15〉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① 소속(단체명)② 성 명
금연 지도원③ 생년월일④ 전화번호
금연 지도원⑤ 주 소
⑥ 출입 기간⑥ 출입 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⑧ 직무수행범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제6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4. 15〉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시흥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기준 및 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5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거리2. 도면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본조신설 2015. 4. 15〕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4. 15〕

제6조(금연지도원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

제6조(금연지도원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 조례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지도원에게 교부하는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1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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