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30 시행 2024-05-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3

허 가 신 청허 가 신 청신 청 인신 청 인
입목본수도․경사도조사
합동현지조사․관계부서협의합동현지조사․관계부서협의입목본수도․경사도조사
합동현지조사․관계부서협의합동현지조사․관계부서협의도로여건 절개지
도로여건 절개지
상․하수도
상․하수도
건축․지적관계
건축․지적관계
동․식물 보존, 조경등
동․식물 보존, 조경등
처리방침 결정 (주관부서)처리방침 결정 (주관부서)불허가(반려) 처분불허가(반려) 처분
처리방침 결정 (주관부서)처리방침 결정 (주관부서)명백한 허가금지대상명백한 허가금지대상불허가(반려) 처분불허가(반려) 처분
(입목본수도, 경사도 기준 초과 등)(입목본수도, 경사도 기준 초과 등)
(도시계획위원회 상정)(도시계획위원회 상정)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
사 업 시 행사 업 시 행
준 공준 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발행위허가 처리절차(제4조 관련) 

 ※ ( )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임

별지 제1호서식

번호접수 일자허가신청내용허가신청내용허가신청내용허가신청내용허가신청내용허가신청내용허가신청내용허가신청내용처리 일자처리결과처리결과처리결과비고
번호접수 일자신청인대상지대상지지목신청 목적면적 (㎡)용도 지역기타처리 일자허가불 허가사유비고
번호접수 일자신청인동지번지목신청 목적면적 (㎡)용도 지역기타처리 일자허가불 허가사유비고
허가 번호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준공일비고
허가 번호일자신청인신청인토지소재토지소재토지소재토지소재토지소재허가 목적용도면적 (㎡)준공일비고
허가 번호일자주소성명대상지대상지지목면적 (㎡)용도 지역허가 목적용도면적 (㎡)준공일비고
허가 번호일자주소성명동지번지목면적 (㎡)용도 지역허가 목적용도면적 (㎡)준공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발행위허가 접수대장 (제5조 관련) 

개발행위 허가대장 (제5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4. 5. 30.>
동 의 서 (제6조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2조 및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시흥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됨을 동의합니다.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주 소 : 
 근 무 처 : 
 직 위 : 
 0000. 00. 00.
 
시흥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4. 5. 30.>
위 촉 장 (제6조 관련) 
 성 명
 소 속
 
 상기인은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제39조제4항에 따라 시흥시 도시계획위원회 제0분과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일)
0000. 00. 00.
시 흥 시 장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사 퇴 서(제7조 관련)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시흥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성 명 :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 
 소 속 : 
 사퇴사유 :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 
0000. 00. 00.
 
시흥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4. 5. 30.>
청 렴 서 약 서 (제8조 관련)
 본인은 시흥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원회의 자문·심의과정 또는 기타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을 위원 재직시는 물론 해촉된 이후에도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0000. 00. 00.
 근무처 :
 직 위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시흥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2017. 2. 7〉

제3조

제3조 삭제〈2017. 2. 7〉

제4조(허가절차)

제4조(허가절차)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별표 3의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4. 5. 30.>② 시장은 개발행위허가 내용이 안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공사감독으로 임명하여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공사인 경우에는 「건축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접수 및 허가대장의 비치)

제5조(접수 및 허가대장의 비치) 시장은 개발행위허가 접수대장 및 개발행위 허가대장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한다. <개정 2024. 5. 30.>

제6조(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위촉)

제6조(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위촉) ⓛ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9조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촉되는 위원의 위촉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5. 30.>② 행정기관은 조례 제39조제4항제2호의 위원으로 소속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을 추천할 수 있으며, 위촉된 위원이 제7조의 사유로 해촉될 경우 재추천 할 수 있다. <신설 2024. 5. 30.>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은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4. 5. 30.>

제7조(위원의 해촉 등)

제7조(위원의 해촉 등)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0. 4. 2〉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위원이 제8조를 위반할 때3. 질병ㆍ해외여행 등으로 3월 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4. 매년 출석률이 40퍼센트 미만일 때5.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원이 된 사람의 인사이동ㆍ퇴직 등의 사유로 동일한 행정기관의 해촉요구가 있을 때 <신설 2024. 5. 30.>② 위원이 해촉될 때에는 즉시 추가 위촉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이 해촉을 원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퇴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직접 제출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조제8호의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4. 5. 30.>④ 위원의 제척ㆍ회피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3을 따른다. <신설 2024. 5. 30.>[조 제목 개정 <2024. 5. 30.>]

제8조(도시계획 사항의 대외누설 금지)

제8조(도시계획 사항의 대외누설 금지)①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도시계획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5. 30.>② 민간인이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 금지의무 준수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5. 30.>

제9조(의견청취)

제9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있어 입안자의 의견이나 관계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조례 제45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하는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30.>1. 도시관리계획안을 제안한 민간사업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가 위원회에 서면 또는 직접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입안권자에게 설명자료를 제출하고,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 5. 30.>2. 안건의 입안권자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참고인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간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고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안건에 대한 답변 및 설명을 해야 한다. <개정 2024. 5. 30.>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참고인이 답변 및 설명을 할 때,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설명시간 등을 제한 할 수 있고 설명시간이 끝난 후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공동위원회의 운영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