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징물”이란 시를 상징하는 상징마크, 문장, 캐릭터, 도시브랜드 등을 말한다.2. “공용차량”이란 시와 그 소속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한다.〔전문개정 2020. 11. 4〕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①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7. 27, 2019. 12. 13〉1. 상징마크2. 문장3. 캐릭터 : 토로와 해로4. 도시브랜드5. 삭제〈2019. 12. 13〉② 상징물의 모양과 의미는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03. 10. 10〕
제4조(사용범위)
제4조(사용범위)① 각 상징물의 사용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 7. 27, 2019. 12. 13〉1. 상징마크 : 시민 일체감을 조성하고 시흥시의 통일되고 일관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시를 상징하는 시기 등에 사용한다.2. 문장 : 시흥시의 권위와 위상을 나타내는 장식적 표지로 시장명의의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각종허가증,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ㆍ시설ㆍ물자등에 사용한다.3. 캐릭터 : 시흥시를 개성있게 표현하는 요소로 시정과 시민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며 친근감 있는 시정 이미지를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4. 도시브랜드 : 시흥시의 정체성을 대표하며, 시흥시가 지나왔던 시간과 공간 속의 역사와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도시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고, 특색 있는 지역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② 문장은 철인 또는 휘장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2017. 7. 27〉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시를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증여하는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조 전문개정 2003. 10. 10〉
제5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5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시흥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시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 수렴절차를 거쳐 시흥시상징물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흥시개성화사업운영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3. 10. 10, 2014. 8. 12〉③ 시장은 제정 또는 개정된 상징물들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특허등록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신설 2003. 10. 10〉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3〉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상징물의 홍보·확산을 위한 주요 사업이나 각종 창작활동 및 관련 행사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디지털 콘텐츠 개발 또는 제작5. 국내·외 도시 및 자매 도시 간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 교류사업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에게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3〉③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의 효과적인 홍보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1항의 관련 사업에 따른 이벤트를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상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19. 12. 13〉
제7조의2(공용차량을 활용한 홍보)
제7조의2(공용차량을 활용한 홍보)① 시장은 시의 공용차량 전ㆍ후ㆍ좌ㆍ우측 한 면 이상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도안하여 상시부착 운행하여야 한다.1. 시의 상징물2. 주요 현안 사업에 관한 사항3. 역점 시책 사업에 관한 사항② 공용차량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부착된 상징물 등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11. 4〕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상징물사용승인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1. 10. 27, 2003. 10. 10, 2017. 7. 27〉② 사용자가 제1항에 의한 사용승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상징물사용승인변경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상징물의 사용은 사회적 통념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그 자세한 사용기준은 시장이 정한다.〈신설 2017. 7. 27, 개정 2019. 12. 13〉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③ 행사 등에 시상징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승인을 받은 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하며 사용료 금액은 시장이 정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7. 7. 27〉1. 시가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제8조제4항의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상징물관리위원회)
제10조(상징물관리위원회)①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하는 시흥시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3. 10. 10〉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4. 시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며 통일된 이미지 적용이 필요한 시설물 또는 조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조례규칙심의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1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11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상징물관리 및 사업추진에 있어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12조(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 상징물인 상징마크, 문장, 캐릭터, 도시브랜드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12, 2017. 7. 27〉〔제목개정 2017. 7. 27〕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