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18 시행 2026-06-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성과우수자 분야별 평가지표 및 시상금 지급 기준

구분심사항목배점심사지표
정책 계획 (20점)목표·배경 (10)4시정 목표 부합성, 사업배경과 필요성
정책 계획 (20점)목표·배경 (10)3자발적 아이디어 여부
정책 계획 (20점)목표·배경 (10)3타사업과 중복·유사성배제 여부
정책 계획 (20점)추진과정 (10)10사업추진을 위한 수단의 적절성 및 관련절차 이행여부
정책 집행 (30점)추진노력 (20점)10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 제고 노력
정책 집행 (30점)추진노력 (20점)5관련부서(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여부
정책 집행 (30점)추진노력 (20점)5당초 계획일정에 따른 추진진도
정책 집행 (30점)사업관리 (10점)10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해소 노력 여부
정책 성과 (40점)성과달성 및 시정발전 기여도 (20점)20당초 목표에 대한 성과 달성도에 따른 효과성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정도
정책 성과 (40점)파급효과 (10점)10시정 및 시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계속성 및 파급성) 시정 발전 기여정도
정책 성과 (40점)고객만족도 (10점)10시민수혜 정도, 시민 만족도, 이해관계인 만족도 등
시정 홍보 (10점)홍보 (10점)10각종 언론사 및 인터넷 등 홍보실적 방송(TV, 라디오), 언론(중앙지, 지방지, 인터넷), 기타
등 급심 사 점 수지급액비 고
가 195점 이상400만원 이상~500만원※ 시정발전 및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시흥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에서 50% 범위로 조정 가능
가 290점 이상~95점 미만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시정발전 및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시흥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에서 50% 범위로 조정 가능
나 185점 이상~90점 미만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시정발전 및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시흥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에서 50% 범위로 조정 가능
나 280점 이상~85점 미만200만원 이상~250만원 미만※ 시정발전 및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시흥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에서 50% 범위로 조정 가능
다 175점 이상~80점 미만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시정발전 및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시흥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에서 50% 범위로 조정 가능
다 270점 이상~75점 미만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시정발전 및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시흥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에서 50% 범위로 조정 가능
라 160점 이상~70점 미만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시정발전 및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시흥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에서 50% 범위로 조정 가능
지급기준 (국·도비 확보액 – 시비부담액)1건당 지급액비 고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1,000▪ 국·도비 확보액에서 시비부담액을 뺀 차액이 50,000천원 미만인 경우는 지급하지 않음. ▪ 가산기준 - 최고 10,000천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차액이 10억씩 증가마다 500천원씩 증액 ※ 시정발전 및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시흥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 50% 범위로 조정 가능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2,000▪ 국·도비 확보액에서 시비부담액을 뺀 차액이 50,000천원 미만인 경우는 지급하지 않음. ▪ 가산기준 - 최고 10,000천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차액이 10억씩 증가마다 500천원씩 증액 ※ 시정발전 및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시흥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 50% 범위로 조정 가능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2,500▪ 국·도비 확보액에서 시비부담액을 뺀 차액이 50,000천원 미만인 경우는 지급하지 않음. ▪ 가산기준 - 최고 10,000천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차액이 10억씩 증가마다 500천원씩 증액 ※ 시정발전 및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시흥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 50% 범위로 조정 가능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3,000▪ 국·도비 확보액에서 시비부담액을 뺀 차액이 50,000천원 미만인 경우는 지급하지 않음. ▪ 가산기준 - 최고 10,000천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차액이 10억씩 증가마다 500천원씩 증액 ※ 시정발전 및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시흥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 50% 범위로 조정 가능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3,500▪ 국·도비 확보액에서 시비부담액을 뺀 차액이 50,000천원 미만인 경우는 지급하지 않음. ▪ 가산기준 - 최고 10,000천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차액이 10억씩 증가마다 500천원씩 증액 ※ 시정발전 및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시흥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 50% 범위로 조정 가능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4,000▪ 국·도비 확보액에서 시비부담액을 뺀 차액이 50,000천원 미만인 경우는 지급하지 않음. ▪ 가산기준 - 최고 10,000천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차액이 10억씩 증가마다 500천원씩 증액 ※ 시정발전 및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시흥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 50% 범위로 조정 가능
3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4,500▪ 국·도비 확보액에서 시비부담액을 뺀 차액이 50,000천원 미만인 경우는 지급하지 않음. ▪ 가산기준 - 최고 10,000천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차액이 10억씩 증가마다 500천원씩 증액 ※ 시정발전 및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시흥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 50% 범위로 조정 가능
4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5,000▪ 국·도비 확보액에서 시비부담액을 뺀 차액이 50,000천원 미만인 경우는 지급하지 않음. ▪ 가산기준 - 최고 10,000천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차액이 10억씩 증가마다 500천원씩 증액 ※ 시정발전 및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시흥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 50% 범위로 조정 가능
다른 재원 전환액1건당 지급액비 고
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4,000▪ 전액 시비사업(예산서 등 기준)을 다른 재원(국 · 도비, 정부출연금 등) 부담사업으로 전환한 첫해 지원 금액(내시) 기준 ※ 시정발전 및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시흥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에서 50% 범위로 조정 가능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5,000▪ 전액 시비사업(예산서 등 기준)을 다른 재원(국 · 도비, 정부출연금 등) 부담사업으로 전환한 첫해 지원 금액(내시) 기준 ※ 시정발전 및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시흥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에서 50% 범위로 조정 가능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6,000▪ 전액 시비사업(예산서 등 기준)을 다른 재원(국 · 도비, 정부출연금 등) 부담사업으로 전환한 첫해 지원 금액(내시) 기준 ※ 시정발전 및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시흥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에서 50% 범위로 조정 가능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7,000▪ 전액 시비사업(예산서 등 기준)을 다른 재원(국 · 도비, 정부출연금 등) 부담사업으로 전환한 첫해 지원 금액(내시) 기준 ※ 시정발전 및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시흥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에서 50% 범위로 조정 가능
3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8,000▪ 전액 시비사업(예산서 등 기준)을 다른 재원(국 · 도비, 정부출연금 등) 부담사업으로 전환한 첫해 지원 금액(내시) 기준 ※ 시정발전 및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시흥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에서 50% 범위로 조정 가능
4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9,000▪ 전액 시비사업(예산서 등 기준)을 다른 재원(국 · 도비, 정부출연금 등) 부담사업으로 전환한 첫해 지원 금액(내시) 기준 ※ 시정발전 및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시흥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에서 50% 범위로 조정 가능
50억원 이상10,000▪ 전액 시비사업(예산서 등 기준)을 다른 재원(국 · 도비, 정부출연금 등) 부담사업으로 전환한 첫해 지원 금액(내시) 기준 ※ 시정발전 및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시흥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에서 50% 범위로 조정 가능
구 분수상등급수상등급1건당 지급액비 고
전국 및 중앙단위 평가최우수최우수1,500▪4단계 평가체계의 최고 등급인 대상은 최우수 인정 ▪2단계 평가체계인 경우, 최우수, 우수로 인정 ▪훈격 및 평가등급이 없을 경우에는 우수 인정 ▪시정발전 및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시흥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에서 50% 범위로 가감 조정 가능
전국 및 중앙단위 평가우 수우 수1,000▪4단계 평가체계의 최고 등급인 대상은 최우수 인정 ▪2단계 평가체계인 경우, 최우수, 우수로 인정 ▪훈격 및 평가등급이 없을 경우에는 우수 인정 ▪시정발전 및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시흥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에서 50% 범위로 가감 조정 가능
전국 및 중앙단위 평가장 려장 려700▪4단계 평가체계의 최고 등급인 대상은 최우수 인정 ▪2단계 평가체계인 경우, 최우수, 우수로 인정 ▪훈격 및 평가등급이 없을 경우에는 우수 인정 ▪시정발전 및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시흥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에서 50% 범위로 가감 조정 가능
도 단위 평가최우수최우수1,000▪4단계 평가체계의 최고 등급인 대상은 최우수 인정 ▪2단계 평가체계인 경우, 최우수, 우수로 인정 ▪훈격 및 평가등급이 없을 경우에는 우수 인정 ▪시정발전 및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시흥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에서 50% 범위로 가감 조정 가능
도 단위 평가우 수우 수700▪4단계 평가체계의 최고 등급인 대상은 최우수 인정 ▪2단계 평가체계인 경우, 최우수, 우수로 인정 ▪훈격 및 평가등급이 없을 경우에는 우수 인정 ▪시정발전 및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시흥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에서 50% 범위로 가감 조정 가능
도 단위 평가장 려장 려500▪4단계 평가체계의 최고 등급인 대상은 최우수 인정 ▪2단계 평가체계인 경우, 최우수, 우수로 인정 ▪훈격 및 평가등급이 없을 경우에는 우수 인정 ▪시정발전 및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노력도,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시흥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에서 50% 범위로 가감 조정 가능
시군종합평가정량 지표S등급이고, 난이도 상 (해당 그룹내 S등급 1~5개인 지표)500▪시군종합평가 우수 기여자(부서)에 대해 기여도·난이도·포상규모에 따라 지급 범위·지급액 등을 조정 가능 ※ 우수 부서의 경우, 주요시책에 대한 분야별 자체평가를 준용하여 지급 가능
시군종합평가정량 지표S등급이고, 난이도 중 (해당 그룹내 S등급 6~7개인 지표)400▪시군종합평가 우수 기여자(부서)에 대해 기여도·난이도·포상규모에 따라 지급 범위·지급액 등을 조정 가능 ※ 우수 부서의 경우, 주요시책에 대한 분야별 자체평가를 준용하여 지급 가능
시군종합평가정량 지표S등급이고, 난이도 하 (해당 그룹내 S등급 8개 이상인 지표)300▪시군종합평가 우수 기여자(부서)에 대해 기여도·난이도·포상규모에 따라 지급 범위·지급액 등을 조정 가능 ※ 우수 부서의 경우, 주요시책에 대한 분야별 자체평가를 준용하여 지급 가능
시군종합평가정성 지표우수사례 선정 및 사례 병합500▪시군종합평가 우수 기여자(부서)에 대해 기여도·난이도·포상규모에 따라 지급 범위·지급액 등을 조정 가능 ※ 우수 부서의 경우, 주요시책에 대한 분야별 자체평가를 준용하여 지급 가능
시군종합평가정성 지표우수사례 선정400▪시군종합평가 우수 기여자(부서)에 대해 기여도·난이도·포상규모에 따라 지급 범위·지급액 등을 조정 가능 ※ 우수 부서의 경우, 주요시책에 대한 분야별 자체평가를 준용하여 지급 가능
시군종합평가정성 지표사례 병합300▪시군종합평가 우수 기여자(부서)에 대해 기여도·난이도·포상규모에 따라 지급 범위·지급액 등을 조정 가능 ※ 우수 부서의 경우, 주요시책에 대한 분야별 자체평가를 준용하여 지급 가능
주요시책에 대한 분야별 자체평가최우수최우수1,000 이내 (부서 3,000 이내)▪중앙ㆍ도 단위 비고사항 준용
주요시책에 대한 분야별 자체평가우 수우 수700 이내 (부서 2,000 이내)▪중앙ㆍ도 단위 비고사항 준용
주요시책에 대한 분야별 자체평가장 려장 려500 이내 (부서 1,000 이내)▪중앙ㆍ도 단위 비고사항 준용
부상금 (세입금액)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2억원 이상 ~ 5억원 미만5억원 이상
가중액30만원50만원70만원100만원15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6. 6. 18.>
성과우수자 분야별 평가지표 및 시상금 지급 기준
1. 시정발전 우수분야
 가. 심사기준

 
 나. 시상금 지급기준

2. 국․도비 확보분야
 가. 일반 국·도비 보조사업비 확보 지급기준
 ○ 처음부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여 국․도비를 확보한 경우
 ○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출연금 등 국ㆍ도비에 준하는 외부재원을 확보한 경우
 ○ 여러 연도 사업인 경우 첫해 지원금액(내시) 기준
 ○ 반복적 사업인 경우, 증액분을 기준으로 심사
 (단위: 천원)

 나. 다른 재원으로 전환한 국·도비 사업 지급기준
(단위: 천원)

3. 상급(외부)기관 및 주요시책에 대한 평가
 가. 등급별 지급기준
(단위: 천원)

 나. 전국(중앙단위 평가) 및 도 단위평가 부상금(상사업비, 포상금 등)확보에 따른 시상금 조정 기준 
 ○ 부상 세입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중 시상

※ 부상으로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시상금액 감액 또는 제외.
※ 상사업비로 국·내외 연수 시 가중시상금 지급 제외

[별지 제1호서식] 성과시상금 공통신청서

분야사업명사업명
성명 (연락처)현재현재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성과사업 추진당시기여도 (%)서명
성명 (연락처)소속직급소속직급담당 기간기여사무기여사무기여도 (%)서명
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관련 부서명검토 의견
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기여율 관련부서 검토여부*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관련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기재
사업명
신청부서신청자연락처
사업개요 및 내용
시정발전 기여성과
첨 부 자 료1. 평가지표별 실적기술서 2. 평가지표별 증빙서류1. 평가지표별 실적기술서 2. 평가지표별 증빙서류1. 평가지표별 실적기술서 2. 평가지표별 증빙서류1. 평가지표별 실적기술서 2. 평가지표별 증빙서류1. 평가지표별 실적기술서 2. 평가지표별 증빙서류
평가 지표평가항목실적 기술증빙자료 페이지
정책 계획목표·배경※시정 목표 부합성, 사업배경과 필요성 서술
정책 계획목표·배경※자발적 아이디어 여부 서술
정책 계획목표·배경※타사업과 중복·유사성배제 여부 서술
정책 계획추진과정※사업추진을 위한 수단의 적절성 및 관련절차 이행여부 서술
정책 집행추진노력※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 제고 노력 서술
정책 집행추진노력※관련부서(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여부 서술
정책 집행추진노력※당초 계획일정에 따른 추진진도 서술
정책 집행사업관리※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해소 노력 여부 서술
정책 성과성과달성 및 시정발전 기여도※당초 목표에 대한 성과 달성도에 따른 효과성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정도 서술
정책 성과파급효과※시정 및 시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계속성 및 파급성) 시정 발전 기여정도 서술
정책 성과고객만족도※시민수혜 정도, 시민 만족도, 이해관계인 만족도 등 서술
시정 홍보홍보※각종 언론사 및 인터넷 등 홍보실적 서술 - 방송(TV, 라디오), 언론(중앙지, 지방지, 인터넷), 기타
사업명
연번증 빙 자 료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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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신청부서)사업 및 성과개요
사업명 작성 (부서명 작성)□ 사업내용 ○ ○ ○ □ 사업성과 ○ ○ ○ ○ ○
사업명확보 분야확보 분야확보 분야확보 분야□ 일반 국․도비 보조 사업비 확보 □ 타재원 부담사업 전환 및 보조율 상향□ 일반 국․도비 보조 사업비 확보 □ 타재원 부담사업 전환 및 보조율 상향□ 일반 국․도비 보조 사업비 확보 □ 타재원 부담사업 전환 및 보조율 상향□ 일반 국․도비 보조 사업비 확보 □ 타재원 부담사업 전환 및 보조율 상향□ 일반 국․도비 보조 사업비 확보 □ 타재원 부담사업 전환 및 보조율 상향□ 일반 국․도비 보조 사업비 확보 □ 타재원 부담사업 전환 및 보조율 상향□ 일반 국․도비 보조 사업비 확보 □ 타재원 부담사업 전환 및 보조율 상향□ 일반 국․도비 보조 사업비 확보 □ 타재원 부담사업 전환 및 보조율 상향□ 일반 국․도비 보조 사업비 확보 □ 타재원 부담사업 전환 및 보조율 상향□ 일반 국․도비 보조 사업비 확보 □ 타재원 부담사업 전환 및 보조율 상향□ 일반 국․도비 보조 사업비 확보 □ 타재원 부담사업 전환 및 보조율 상향□ 일반 국․도비 보조 사업비 확보 □ 타재원 부담사업 전환 및 보조율 상향
신청부서신청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사업목적 및 개요
확보 노력 (증빙자료 첨부 및 페이지 기재)선정 난이도구분구분구분구분대상 기관 수대상 기관 수대상 기관 수대상 기관 수대상 기관 수대상 기관 수대상 기관 수대상 기관 수대상 기관 수선정 기관 수선정 기관 수선정 기관 수선정 기관 수선정 기관 수선정 기관 수선정 기관 수증빙자료 페이지증빙자료 페이지증빙자료 페이지증빙자료 페이지증빙자료 페이지
확보 노력 (증빙자료 첨부 및 페이지 기재)선정 난이도공모신청공모신청공모신청공모신청
확보 노력 (증빙자료 첨부 및 페이지 기재)선정 난이도서면심사서면심사서면심사서면심사
확보 노력 (증빙자료 첨부 및 페이지 기재)선정 난이도현장심사현장심사현장심사현장심사
확보 노력 (증빙자료 첨부 및 페이지 기재)선정 난이도최종선정최종선정최종선정최종선정
확보 노력 (증빙자료 첨부 및 페이지 기재)기관 방문팀장이하팀장이하팀장이하과장과장과장과장과장국장국장국장국장국장국장부시장부시장부시장시장시장시장시장시장산하기관산하기관산하기관
확보 노력 (증빙자료 첨부 및 페이지 기재)기관 방문
확보 노력 (증빙자료 첨부 및 페이지 기재)기관 방문증빙자료 페이지증빙자료 페이지증빙자료 페이지증빙자료 페이지증빙자료 페이지증빙자료 페이지증빙자료 페이지증빙자료 페이지증빙자료 페이지증빙자료 페이지증빙자료 페이지증빙자료 페이지증빙자료 페이지증빙자료 페이지증빙자료 페이지증빙자료 페이지증빙자료 페이지증빙자료 페이지증빙자료 페이지증빙자료 페이지증빙자료 페이지증빙자료 페이지증빙자료 페이지증빙자료 페이지증빙자료 페이지
확보 노력 (증빙자료 첨부 및 페이지 기재)기관 방문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 천원)구분구분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기투자비기투자비기투자비기투자비기투자비201920192019201920192020202020202020202120212021202120212022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 천원)계계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 천원)국비국비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 천원)도비도비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 천원)시비시비
국도비 확보현황 (단위 : 천원)국도비 확보액국도비 확보액재원 구분재원(천원)재원(천원)재원(천원)재원(천원)재원(천원)비율비율비율비율비율신규/계속 사업여부신규/계속 사업여부신규/계속 사업여부신규/계속 사업여부전년대비 증 가 액전년대비 증 가 액전년대비 증 가 액전년대비 증 가 액전년대비 증 가 액확정내시일확정내시일확정내시일확정내시일
국도비 확보현황 (단위 : 천원)국비%%%%%
국도비 확보현황 (단위 : 천원)도비%%%%%확정내시 증빙자료 페이지확정내시 증빙자료 페이지확정내시 증빙자료 페이지확정내시 증빙자료 페이지
국도비 확보현황 (단위 : 천원)시비%%%%%
첨부 자료1. 국도비 확보 노력 기술서 2. 국도비 확보 노력 관련 증빙서류(공모사업 공고문, 사업계획서, 확정내시서, 출장복명서 등) ※ 국도비 확정내시(또는 국도비 최종 확보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수1. 국도비 확보 노력 기술서 2. 국도비 확보 노력 관련 증빙서류(공모사업 공고문, 사업계획서, 확정내시서, 출장복명서 등) ※ 국도비 확정내시(또는 국도비 최종 확보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수1. 국도비 확보 노력 기술서 2. 국도비 확보 노력 관련 증빙서류(공모사업 공고문, 사업계획서, 확정내시서, 출장복명서 등) ※ 국도비 확정내시(또는 국도비 최종 확보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수1. 국도비 확보 노력 기술서 2. 국도비 확보 노력 관련 증빙서류(공모사업 공고문, 사업계획서, 확정내시서, 출장복명서 등) ※ 국도비 확정내시(또는 국도비 최종 확보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수1. 국도비 확보 노력 기술서 2. 국도비 확보 노력 관련 증빙서류(공모사업 공고문, 사업계획서, 확정내시서, 출장복명서 등) ※ 국도비 확정내시(또는 국도비 최종 확보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수1. 국도비 확보 노력 기술서 2. 국도비 확보 노력 관련 증빙서류(공모사업 공고문, 사업계획서, 확정내시서, 출장복명서 등) ※ 국도비 확정내시(또는 국도비 최종 확보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수1. 국도비 확보 노력 기술서 2. 국도비 확보 노력 관련 증빙서류(공모사업 공고문, 사업계획서, 확정내시서, 출장복명서 등) ※ 국도비 확정내시(또는 국도비 최종 확보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수1. 국도비 확보 노력 기술서 2. 국도비 확보 노력 관련 증빙서류(공모사업 공고문, 사업계획서, 확정내시서, 출장복명서 등) ※ 국도비 확정내시(또는 국도비 최종 확보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수1. 국도비 확보 노력 기술서 2. 국도비 확보 노력 관련 증빙서류(공모사업 공고문, 사업계획서, 확정내시서, 출장복명서 등) ※ 국도비 확정내시(또는 국도비 최종 확보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수1. 국도비 확보 노력 기술서 2. 국도비 확보 노력 관련 증빙서류(공모사업 공고문, 사업계획서, 확정내시서, 출장복명서 등) ※ 국도비 확정내시(또는 국도비 최종 확보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수1. 국도비 확보 노력 기술서 2. 국도비 확보 노력 관련 증빙서류(공모사업 공고문, 사업계획서, 확정내시서, 출장복명서 등) ※ 국도비 확정내시(또는 국도비 최종 확보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수1. 국도비 확보 노력 기술서 2. 국도비 확보 노력 관련 증빙서류(공모사업 공고문, 사업계획서, 확정내시서, 출장복명서 등) ※ 국도비 확정내시(또는 국도비 최종 확보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수1. 국도비 확보 노력 기술서 2. 국도비 확보 노력 관련 증빙서류(공모사업 공고문, 사업계획서, 확정내시서, 출장복명서 등) ※ 국도비 확정내시(또는 국도비 최종 확보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수1. 국도비 확보 노력 기술서 2. 국도비 확보 노력 관련 증빙서류(공모사업 공고문, 사업계획서, 확정내시서, 출장복명서 등) ※ 국도비 확정내시(또는 국도비 최종 확보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수1. 국도비 확보 노력 기술서 2. 국도비 확보 노력 관련 증빙서류(공모사업 공고문, 사업계획서, 확정내시서, 출장복명서 등) ※ 국도비 확정내시(또는 국도비 최종 확보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수1. 국도비 확보 노력 기술서 2. 국도비 확보 노력 관련 증빙서류(공모사업 공고문, 사업계획서, 확정내시서, 출장복명서 등) ※ 국도비 확정내시(또는 국도비 최종 확보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수1. 국도비 확보 노력 기술서 2. 국도비 확보 노력 관련 증빙서류(공모사업 공고문, 사업계획서, 확정내시서, 출장복명서 등) ※ 국도비 확정내시(또는 국도비 최종 확보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수1. 국도비 확보 노력 기술서 2. 국도비 확보 노력 관련 증빙서류(공모사업 공고문, 사업계획서, 확정내시서, 출장복명서 등) ※ 국도비 확정내시(또는 국도비 최종 확보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수1. 국도비 확보 노력 기술서 2. 국도비 확보 노력 관련 증빙서류(공모사업 공고문, 사업계획서, 확정내시서, 출장복명서 등) ※ 국도비 확정내시(또는 국도비 최종 확보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수1. 국도비 확보 노력 기술서 2. 국도비 확보 노력 관련 증빙서류(공모사업 공고문, 사업계획서, 확정내시서, 출장복명서 등) ※ 국도비 확정내시(또는 국도비 최종 확보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수1. 국도비 확보 노력 기술서 2. 국도비 확보 노력 관련 증빙서류(공모사업 공고문, 사업계획서, 확정내시서, 출장복명서 등) ※ 국도비 확정내시(또는 국도비 최종 확보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수1. 국도비 확보 노력 기술서 2. 국도비 확보 노력 관련 증빙서류(공모사업 공고문, 사업계획서, 확정내시서, 출장복명서 등) ※ 국도비 확정내시(또는 국도비 최종 확보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수1. 국도비 확보 노력 기술서 2. 국도비 확보 노력 관련 증빙서류(공모사업 공고문, 사업계획서, 확정내시서, 출장복명서 등) ※ 국도비 확정내시(또는 국도비 최종 확보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수1. 국도비 확보 노력 기술서 2. 국도비 확보 노력 관련 증빙서류(공모사업 공고문, 사업계획서, 확정내시서, 출장복명서 등) ※ 국도비 확정내시(또는 국도비 최종 확보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수1. 국도비 확보 노력 기술서 2. 국도비 확보 노력 관련 증빙서류(공모사업 공고문, 사업계획서, 확정내시서, 출장복명서 등) ※ 국도비 확정내시(또는 국도비 최종 확보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수1. 국도비 확보 노력 기술서 2. 국도비 확보 노력 관련 증빙서류(공모사업 공고문, 사업계획서, 확정내시서, 출장복명서 등) ※ 국도비 확정내시(또는 국도비 최종 확보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수
사업명
연번증 빙 자 료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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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신청부서)사업 및 성과개요
사업명 작성 (부서명 작성)□ 사업개요 ○ 사업내용 :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 확보재원 ○ 국비 : ○ 재원부담비율 : 시비 비율 0% / 내시일 : □ 확보노력 ○ ○ ○
주 관평가범위수상등급부상액(천원)부상액(천원)
▢ 전국/중앙 ▢ 경기도 ▢ 시흥시▢현금 ▢세입(금액)
▢ 전국/중앙 ▢ 경기도 ▢ 시흥시수상일시(사용내역)(사용내역)
▢ 전국/중앙 ▢ 경기도 ▢ 시흥시(사용내역)(사용내역)
수상내역
첨부자료1. 관련공문 2. 표창장 사본 첨부 (표창일시 기준)1. 관련공문 2. 표창장 사본 첨부 (표창일시 기준)1. 관련공문 2. 표창장 사본 첨부 (표창일시 기준)1. 관련공문 2. 표창장 사본 첨부 (표창일시 기준)1. 관련공문 2. 표창장 사본 첨부 (표창일시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성과시상금 공통신청서>(제2조 및 제3조 관련)

신청자(팀 장) : 소속 직위 성명 (인)
확인자(부서장) : 소속 직위 성명 (인)
<시정발전성과 우수분야> 
 
1. 신청서(시정발전성과 우수분야)

<시정발전성과 우수분야> 
2. 실적기술서

<시정발전성과 우수분야> 
3. 증빙자료 목록

<시정발전성과 우수분야> 
4. 심의자료(요약)

<국·도비확보 분야> 
 
신청서(국․도비확보 분야)

<국·도비확보 분야> 
2. 확보노력 기술서

<국·도비확보 분야> 
3. 증빙자료 목록

<국·도비확보 분야> 
4. 심의자료(요약)

<상급 및 외부기관 평가 분야> 
신청서(상급 및 외부기관 평가 분야)

[별지 제2호서식] 성과시상금 이의신청서

분야
신청사업명신청부서
이의신청 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성과시상금 이의신청서>(제4조제2항 관련)

 20 . . .
 신청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시흥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

제2조(신청)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이 「시흥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 관련 부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성과시상금 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갖추어 성과시상금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성과시상금을 신청해야 한다.

제3조(기여율 배분)

제3조(기여율 배분)① 제2조에 따라 신청한 성과에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전체 기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분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둘 이상의 시 소속 부서가 신청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속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공개 및 이의신청)

제4조(공개 및 이의신청)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내용 및 심사결과를 내부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 공무원 및 공무직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실무심사위원회와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심사 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5조(심사)

제5조(심사)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와 실무심사위원회에 심사 자료로 제출해야 한다.② 성과시상금 지급 규모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1.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의 노력도3. 성과달성 및 시정발전기여도4. 사업성과 홍보 실적 등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심사결과는 성과시상금을 신청한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제4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④ 분야별 심사 및 성과시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6급 이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② 실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성과시상금의 지급)

제7조(성과시상금의 지급) 제5조제3항에 따라 결정 통지된 성과시상금은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중복지급 금지 및 감액조정)

제8조(중복지급 금지 및 감액조정)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특별한 노력 없이 상급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국ㆍ도비2. 법적 의무사업으로 교부되는 국ㆍ도비3. 계속사업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미 성과금을 받은 경우4. 동일 성과에 대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포상금 및 인센티브를 받거나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5. 성과시상금 신청자료(증빙자료 포함)를 허위ㆍ과다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② 동일한 성과로 다른 기관 평가결과 부상으로 상금을 받은 경우, 성과시상금 지급 결정액에서 다른 기관에서 받은 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한다.③ 시흥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는 별표에서 정한 성과 우수자 분야별 평가지표 및 시상금 지급기준의 지급금액을 조정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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