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2-12 시행 2016-02-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과 태 료신고포상금비 고
250만원 이상20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15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10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5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3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2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9조 관련)
○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과태료의 산정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8의 행위 시 부과되는 과태료로 한다.
(단위 : 만원)

[별지 제1호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신고일 : 년 월 일
신고자 : 인 
시 흥 시 장 귀하
-------------------------- 절 취 선 ---------------------------
신고 접수증
접수번호 호
위반자 성명: 
위반행위 :
신고자 주소 : 성명 : 
 상기와 같이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 흥 시 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년 월 일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사실확인사실확인과태료고지과태료고지신고포상상품권 지급신고포상상품권 지급
접수 번호년 월 일위반내역위반 업소명대표자 성 명확인통보일회보일감경납부일반납부포상금액포상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 주 1) 월일은 신고한 월일을 기재
2) 위반내역은 위반일시, 위반행위, 위반종별 등을 간단하게 기재
3) 감경납부액은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에 납부하여 감경된 금액을 기재함
4) 가산납부액은 납기를 초과하여 가산금을 부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시장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이하 “자원재활용”이라 한다)를 위하여 관할구역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여야 한다.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제3조(재활용사업자의 지원)

제3조(재활용사업자의 지원)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활용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자원재활용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1.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ㆍ운반ㆍ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ㆍ운반ㆍ장비 또는 보관시설의 설치사업2.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ㆍ사료를 제조하는 퇴비ㆍ사료화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의 설치사업3. 재활용 가능자원의 집하ㆍ보관장소 설치사업4. 그 밖에 재활용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4조(신고자)

제4조(신고자)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5조(신고방법)

제5조(신고방법)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우편접수 포함)하여야 한다.② 신고자는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1회용품 및 영상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고접수사항 및 처리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서의 보완요청)

제6조(신고서의 보완요청) 시장은 접수된 신고서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7조(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과태료 부과기준)① 과태료 부과기준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8에 따른다.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제8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등)

제8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등)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등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9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9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10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제10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등)① 신고포상금은 상품권으로 지급한다.②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직접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자가 우편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으로 한다.③ 신고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피신고자가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날 또는 위반행위가 인정되어 과태료를 부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1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제11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1. 월 지급한도액(20만원)을 초과한 경우(지급일 기준)2.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3. 신고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사전공모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4.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5.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6. 신고자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시흥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7. 공무원, 공공근로자 및 공익근무자 등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8.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업소의 1회용품 무상제공 행위를 신고한 경우9. 그 밖에 부적정한 신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신고자의 보호)

제12조(신고자의 보호) 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ㆍ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