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공기업”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흥시가 설치ㆍ설립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를 말한다.2. “회계감사인”이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을 한 감사반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해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2. 회계감사인 변경 및 해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부시장, 지방공기업 총괄 담당 실ㆍ국장2. 위촉직가.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나. 지방공기업 경영ㆍ회계ㆍ법률 등 관련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다. 그 밖에 회계감사인 선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회에 장기간 불참 또는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에 재직하였거나 자문ㆍ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4.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공기업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9조(회계감사인 자격 및 선임원칙 등)
제9조(회계감사인 자격 및 선임원칙 등)① 회계감사인 자격에 관한 사항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② 회계감사인은 지방공기업별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공기업의 규모, 회계특성, 감사의 효율성, 감사의 독립성 및 이해충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지방공기업에 대해 동일한 회계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③ 회계감사인의 선임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감사계약은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이 경우 연차별 계약 갱신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생략할 수 있다.④ 동일한 회계감사인은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해 해당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10조(회계감사인 선정 절차 및 방법)
제10조(회계감사인 선정 절차 및 방법)① 회계감사인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선정한다.② 시장은 회계감사인 선정을 위한 모집 공고를 시흥시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한다.③ 위원회는 공모 참여자가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별표 1에 따라 평가한다.④ 위원회는 제3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선임대상자가 선임을 포기하거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선임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⑤ 평가 결과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하고, 정성평가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도, 과업 수행계획의 구체성, 소요예산 산출의 합리성 순으로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한다.
제11조(회계감사인 선임 및 통보)
제11조(회계감사인 선임 및 통보)① 위원회는 제10조제4항에 따라 결정된 선임대상자를 시장에게 추천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추천한 선임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공기업에 통보한다.
제12조(회계감사 계약 체결)
제12조(회계감사 계약 체결)① 지방공기업의 장은 시장이 선임한 회계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 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계약체결 절차는 관계 법령과 지방공기업의 계약 관련 규정에 따른다.③ 지방공기업의 장은 회계감사인에게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회계감사인 변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의 장은 그 결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