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19 시행 2024-12-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수강신청서 및 수강신청 접수증

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성별성별성별남 / 여휴 대 폰휴 대 폰
주 소주 소
수강신청과목수강신청과목
교 육 기 간교 육 기 간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신분증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등) 2. 수강료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등) 2. 수강료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등) 2. 수강료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등) 2. 수강료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등) 2. 수강료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등) 2. 수강료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등) 2. 수강료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등) 2. 수강료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등) 2. 수강료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등) 2. 수강료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본인은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 )년 제( )기 평생교육 과정 중 상기 과목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 )년 제( )기 평생교육 과정 중 상기 과목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 )년 제( )기 평생교육 과정 중 상기 과목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 )년 제( )기 평생교육 과정 중 상기 과목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 )년 제( )기 평생교육 과정 중 상기 과목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 )년 제( )기 평생교육 과정 중 상기 과목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 )년 제( )기 평생교육 과정 중 상기 과목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 )년 제( )기 평생교육 과정 중 상기 과목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 )년 제( )기 평생교육 과정 중 상기 과목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 )년 제( )기 평생교육 과정 중 상기 과목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 )년 제( )기 평생교육 과정 중 상기 과목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본인은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 )년 제( )기 평생교육 과정 중 상기 과목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시흥시평생교육원장 귀하시흥시평생교육원장 귀하시흥시평생교육원장 귀하시흥시평생교육원장 귀하시흥시평생교육원장 귀하시흥시평생교육원장 귀하시흥시평생교육원장 귀하시흥시평생교육원장 귀하시흥시평생교육원장 귀하시흥시평생교육원장 귀하시흥시평생교육원장 귀하시흥시평생교육원장 귀하
수강신청 접수증수강신청 접수증수강신청 접수증수강신청 접수증수강신청 접수증수강신청 접수증수강신청 접수증수강신청 접수증수강신청 접수증수강신청 접수증수강신청 접수증수강신청 접수증
성 명신청과목신청과목
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남 / 여남 / 여남 / 여수 강 료수 강 료
교육기간 및 강의시간강 의 실강 의 실
위 사람이 상기 과목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위 사람이 상기 과목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위 사람이 상기 과목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위 사람이 상기 과목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위 사람이 상기 과목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위 사람이 상기 과목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위 사람이 상기 과목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위 사람이 상기 과목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위 사람이 상기 과목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위 사람이 상기 과목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위 사람이 상기 과목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위 사람이 상기 과목을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시흥시평생교육원장시흥시평생교육원장시흥시평생교육원장시흥시평생교육원장시흥시평생교육원장시흥시평생교육원장시흥시평생교육원장시흥시평생교육원장시흥시평생교육원장시흥시평생교육원장시흥시평생교육원장시흥시평생교육원장
※ 유의사항 1. 수강료는 전체 교육기간 금액이며, 재료비는 별도입니다. 2. 수강신청 후에는 과목변경이 불가하오니 수강신청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3. 교육수강료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별표 3(학습비 반환기준)을 준용합니다. (※교육수강료 반환은 수강료 반환신청서 도착일 기준으로 함)※ 유의사항 1. 수강료는 전체 교육기간 금액이며, 재료비는 별도입니다. 2. 수강신청 후에는 과목변경이 불가하오니 수강신청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3. 교육수강료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별표 3(학습비 반환기준)을 준용합니다. (※교육수강료 반환은 수강료 반환신청서 도착일 기준으로 함)※ 유의사항 1. 수강료는 전체 교육기간 금액이며, 재료비는 별도입니다. 2. 수강신청 후에는 과목변경이 불가하오니 수강신청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3. 교육수강료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별표 3(학습비 반환기준)을 준용합니다. (※교육수강료 반환은 수강료 반환신청서 도착일 기준으로 함)※ 유의사항 1. 수강료는 전체 교육기간 금액이며, 재료비는 별도입니다. 2. 수강신청 후에는 과목변경이 불가하오니 수강신청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3. 교육수강료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별표 3(학습비 반환기준)을 준용합니다. (※교육수강료 반환은 수강료 반환신청서 도착일 기준으로 함)※ 유의사항 1. 수강료는 전체 교육기간 금액이며, 재료비는 별도입니다. 2. 수강신청 후에는 과목변경이 불가하오니 수강신청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3. 교육수강료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별표 3(학습비 반환기준)을 준용합니다. (※교육수강료 반환은 수강료 반환신청서 도착일 기준으로 함)※ 유의사항 1. 수강료는 전체 교육기간 금액이며, 재료비는 별도입니다. 2. 수강신청 후에는 과목변경이 불가하오니 수강신청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3. 교육수강료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별표 3(학습비 반환기준)을 준용합니다. (※교육수강료 반환은 수강료 반환신청서 도착일 기준으로 함)※ 유의사항 1. 수강료는 전체 교육기간 금액이며, 재료비는 별도입니다. 2. 수강신청 후에는 과목변경이 불가하오니 수강신청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3. 교육수강료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별표 3(학습비 반환기준)을 준용합니다. (※교육수강료 반환은 수강료 반환신청서 도착일 기준으로 함)※ 유의사항 1. 수강료는 전체 교육기간 금액이며, 재료비는 별도입니다. 2. 수강신청 후에는 과목변경이 불가하오니 수강신청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3. 교육수강료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별표 3(학습비 반환기준)을 준용합니다. (※교육수강료 반환은 수강료 반환신청서 도착일 기준으로 함)※ 유의사항 1. 수강료는 전체 교육기간 금액이며, 재료비는 별도입니다. 2. 수강신청 후에는 과목변경이 불가하오니 수강신청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3. 교육수강료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별표 3(학습비 반환기준)을 준용합니다. (※교육수강료 반환은 수강료 반환신청서 도착일 기준으로 함)※ 유의사항 1. 수강료는 전체 교육기간 금액이며, 재료비는 별도입니다. 2. 수강신청 후에는 과목변경이 불가하오니 수강신청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3. 교육수강료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별표 3(학습비 반환기준)을 준용합니다. (※교육수강료 반환은 수강료 반환신청서 도착일 기준으로 함)※ 유의사항 1. 수강료는 전체 교육기간 금액이며, 재료비는 별도입니다. 2. 수강신청 후에는 과목변경이 불가하오니 수강신청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3. 교육수강료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별표 3(학습비 반환기준)을 준용합니다. (※교육수강료 반환은 수강료 반환신청서 도착일 기준으로 함)※ 유의사항 1. 수강료는 전체 교육기간 금액이며, 재료비는 별도입니다. 2. 수강신청 후에는 과목변경이 불가하오니 수강신청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3. 교육수강료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별표 3(학습비 반환기준)을 준용합니다. (※교육수강료 반환은 수강료 반환신청서 도착일 기준으로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시설 사용 신청서 및 승인서

신 청 인기관ㆍ단체명기관ㆍ단체명
신 청 인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연 락 처이 메 일
사용 시설기 본 시 설기 본 시 설
사용 시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주 요 내 용
위와 같이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흥시평생교육원장 귀하위와 같이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흥시평생교육원장 귀하위와 같이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흥시평생교육원장 귀하위와 같이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흥시평생교육원장 귀하위와 같이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흥시평생교육원장 귀하위와 같이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흥시평생교육원장 귀하위와 같이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흥시평생교육원장 귀하위와 같이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흥시평생교육원장 귀하
시설 사용 승인서시설 사용 승인서시설 사용 승인서시설 사용 승인서시설 사용 승인서시설 사용 승인서시설 사용 승인서시설 사용 승인서
기관・단체명 (성명)기관・단체명 (성명)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
사용일시사용일시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시설
위와 같이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흥시평생교육원장위와 같이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흥시평생교육원장위와 같이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흥시평생교육원장위와 같이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흥시평생교육원장위와 같이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흥시평생교육원장위와 같이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흥시평생교육원장위와 같이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흥시평생교육원장위와 같이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흥시평생교육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시설 사용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아동 위탁의뢰서 및 위탁증

위탁아동성 명성 명성 별성 별
위탁아동생년월일생년월일(만 세)(만 세)(만 세)(만 세)
위 탁 의 뢰 인주 소주 소성 명
위 탁 의 뢰 인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유아와의 관 계
위 탁 의 뢰 인수강과목수강과목전화번호
위 탁 의 뢰 인위 탁 료위 탁 료
위탁기간
위 아동을 놀이방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시흥시평생교육원장 귀하위 아동을 놀이방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시흥시평생교육원장 귀하위 아동을 놀이방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시흥시평생교육원장 귀하위 아동을 놀이방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시흥시평생교육원장 귀하위 아동을 놀이방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시흥시평생교육원장 귀하위 아동을 놀이방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시흥시평생교육원장 귀하위 아동을 놀이방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시흥시평생교육원장 귀하
아동 위탁증아동 위탁증아동 위탁증아동 위탁증아동 위탁증아동 위탁증아동 위탁증
위 탁 료위 탁 료
위탁의뢰인 (성 명)위탁의뢰인 (성 명)
위탁아동 (성 명)위탁아동 (성 명)
위탁기간위탁기간
위와 같이 놀이방 위탁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흥시평생교육원장위와 같이 놀이방 위탁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흥시평생교육원장위와 같이 놀이방 위탁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흥시평생교육원장위와 같이 놀이방 위탁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흥시평생교육원장위와 같이 놀이방 위탁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흥시평생교육원장위와 같이 놀이방 위탁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흥시평생교육원장위와 같이 놀이방 위탁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시흥시평생교육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성 명(단체명)연 락 처
주 소
행 사 일 시당 초
행 사 일 시변 경
사 용 장 소
행 사 내 용
사유
귀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하였으나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흥시평생교육원장 귀하귀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하였으나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흥시평생교육원장 귀하귀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하였으나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흥시평생교육원장 귀하귀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하였으나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흥시평생교육원장 귀하귀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신청하였으나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흥시평생교육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시설 사용료 면제 신청서

이용기간
이용시설
이용목적
면제사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면제근거「시흥시 평생학습 조례」제17조제1항 [별표 3] 해당
위와 같이 귀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이용자신청인(단체)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시흥시평생교육원장 귀하위와 같이 귀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이용자신청인(단체)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주 소 : 시흥시평생교육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수강료 감면 신청서

성 명생 년 월 일
연 락 처수 강 과 목
감 면 사 유○ 전액감면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 100분의 50감면 ( )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의한 다자녀 가정 ( ) 만 65세 이상인 사람 (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 )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의한 헌혈자 ( ) 그 밖에 감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전액감면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 100분의 50감면 ( )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의한 다자녀 가정 ( ) 만 65세 이상인 사람 (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 )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의한 헌혈자 ( ) 그 밖에 감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전액감면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 100분의 50감면 ( )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의한 다자녀 가정 ( ) 만 65세 이상인 사람 (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 )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의한 헌혈자 ( ) 그 밖에 감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금융기관명 및 계좌번호( 은행)( 은행)( 은행)
예금주 성명
개 인 정 보 수집·이용 안내본인 확인절차 및 프로그램 환급금 입금을 위해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본인 확인절차 및 프로그램 환급금 입금을 위해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본인 확인절차 및 프로그램 환급금 입금을 위해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본인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본인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본인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본인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시흥시평생교육원장 귀하시흥시평생교육원장 귀하시흥시평생교육원장 귀하시흥시평생교육원장 귀하
※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1. 감면 대상자는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제17조제1항 별표3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 적용 2. 예금주(가족)가 수강생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추가서류(①과오납금양도신청서, ②가족관계 증빙서류, ③예금주 통장 사본 등) 별도 제출 3. 반환 시 시흥시과오납금으로 입금되며 약 14일 정도 소요됨1. 감면 대상자는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제17조제1항 별표3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 적용 2. 예금주(가족)가 수강생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추가서류(①과오납금양도신청서, ②가족관계 증빙서류, ③예금주 통장 사본 등) 별도 제출 3. 반환 시 시흥시과오납금으로 입금되며 약 14일 정도 소요됨1. 감면 대상자는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제17조제1항 별표3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 적용 2. 예금주(가족)가 수강생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추가서류(①과오납금양도신청서, ②가족관계 증빙서류, ③예금주 통장 사본 등) 별도 제출 3. 반환 시 시흥시과오납금으로 입금되며 약 14일 정도 소요됨1. 감면 대상자는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제17조제1항 별표3 사용료 등의 감면기준 적용 2. 예금주(가족)가 수강생 본인이 아닐 경우에는 추가서류(①과오납금양도신청서, ②가족관계 증빙서류, ③예금주 통장 사본 등) 별도 제출 3. 반환 시 시흥시과오납금으로 입금되며 약 14일 정도 소요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

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단 체 명
생 년 월 일성별성별휴 대 폰
주 소
금융기관명
지 급 계 좌
예금주 성명
첨 부 서 류
개 인 정 보 수집·이용 안내본인 확인절차 및 환급금 입금을 위해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본인 확인절차 및 환급금 입금을 위해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본인 확인절차 및 환급금 입금을 위해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본인 확인절차 및 환급금 입금을 위해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본인 확인절차 및 환급금 입금을 위해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본인 확인절차 및 환급금 입금을 위해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본인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본인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본인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본인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본인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본인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본인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시흥시평생교육원장 귀하시흥시평생교육원장 귀하시흥시평생교육원장 귀하시흥시평생교육원장 귀하시흥시평생교육원장 귀하시흥시평생교육원장 귀하시흥시평생교육원장 귀하
※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1.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제18조 별표 4의 사용료 반환기준에 의거 반환 2. 반환 시 시흥시과오납금으로 입금되며 약 14일 정도 소요됨1.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제18조 별표 4의 사용료 반환기준에 의거 반환 2. 반환 시 시흥시과오납금으로 입금되며 약 14일 정도 소요됨1.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제18조 별표 4의 사용료 반환기준에 의거 반환 2. 반환 시 시흥시과오납금으로 입금되며 약 14일 정도 소요됨1.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제18조 별표 4의 사용료 반환기준에 의거 반환 2. 반환 시 시흥시과오납금으로 입금되며 약 14일 정도 소요됨1.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제18조 별표 4의 사용료 반환기준에 의거 반환 2. 반환 시 시흥시과오납금으로 입금되며 약 14일 정도 소요됨1.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제18조 별표 4의 사용료 반환기준에 의거 반환 2. 반환 시 시흥시과오납금으로 입금되며 약 14일 정도 소요됨1.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제18조 별표 4의 사용료 반환기준에 의거 반환 2. 반환 시 시흥시과오납금으로 입금되며 약 14일 정도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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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수강료 반환 신청서

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전 화 번 호
생 년 월 일성별성별휴 대 폰
주 소
수 강 과 목
신 청 사 유
금융기관명
지 급 계 좌
예금주 성명
첨 부 서 류
개 인 정 보 수집·이용 안내본인 확인절차 및 프로그램 환급금 입금을 위해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본인 확인절차 및 프로그램 환급금 입금을 위해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본인 확인절차 및 프로그램 환급금 입금을 위해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본인 확인절차 및 프로그램 환급금 입금을 위해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본인 확인절차 및 프로그램 환급금 입금을 위해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본인 확인절차 및 프로그램 환급금 입금을 위해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잔여 학습비를 본인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잔여 학습비를 본인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잔여 학습비를 본인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잔여 학습비를 본인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잔여 학습비를 본인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잔여 학습비를 본인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잔여 학습비를 본인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시흥시평생교육원장 귀하시흥시평생교육원장 귀하시흥시평생교육원장 귀하시흥시평생교육원장 귀하시흥시평생교육원장 귀하시흥시평생교육원장 귀하시흥시평생교육원장 귀하
※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
1. 「평생교육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학습비 반환기준)에 의거 반환 →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반환신청서 도착일 기준)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함 2. 연속 2회 이상 포기 시 다음 수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3. 예금주(가족)가 수강생 본인이 아닐 경우 추가서류(①과오납금양도신청서, ②가족관계증빙서류, ③예금주 통장 사본 등) 작성하여 반환신청 게시판에 첨부파일로 등록 4. 반환 시 시흥시과오납금으로 입금되며 약 14일 정도 소요됨1. 「평생교육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학습비 반환기준)에 의거 반환 →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반환신청서 도착일 기준)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함 2. 연속 2회 이상 포기 시 다음 수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3. 예금주(가족)가 수강생 본인이 아닐 경우 추가서류(①과오납금양도신청서, ②가족관계증빙서류, ③예금주 통장 사본 등) 작성하여 반환신청 게시판에 첨부파일로 등록 4. 반환 시 시흥시과오납금으로 입금되며 약 14일 정도 소요됨1. 「평생교육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학습비 반환기준)에 의거 반환 →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반환신청서 도착일 기준)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함 2. 연속 2회 이상 포기 시 다음 수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3. 예금주(가족)가 수강생 본인이 아닐 경우 추가서류(①과오납금양도신청서, ②가족관계증빙서류, ③예금주 통장 사본 등) 작성하여 반환신청 게시판에 첨부파일로 등록 4. 반환 시 시흥시과오납금으로 입금되며 약 14일 정도 소요됨1. 「평생교육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학습비 반환기준)에 의거 반환 →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반환신청서 도착일 기준)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함 2. 연속 2회 이상 포기 시 다음 수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3. 예금주(가족)가 수강생 본인이 아닐 경우 추가서류(①과오납금양도신청서, ②가족관계증빙서류, ③예금주 통장 사본 등) 작성하여 반환신청 게시판에 첨부파일로 등록 4. 반환 시 시흥시과오납금으로 입금되며 약 14일 정도 소요됨1. 「평생교육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학습비 반환기준)에 의거 반환 →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반환신청서 도착일 기준)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함 2. 연속 2회 이상 포기 시 다음 수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3. 예금주(가족)가 수강생 본인이 아닐 경우 추가서류(①과오납금양도신청서, ②가족관계증빙서류, ③예금주 통장 사본 등) 작성하여 반환신청 게시판에 첨부파일로 등록 4. 반환 시 시흥시과오납금으로 입금되며 약 14일 정도 소요됨1. 「평생교육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학습비 반환기준)에 의거 반환 →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반환신청서 도착일 기준)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함 2. 연속 2회 이상 포기 시 다음 수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3. 예금주(가족)가 수강생 본인이 아닐 경우 추가서류(①과오납금양도신청서, ②가족관계증빙서류, ③예금주 통장 사본 등) 작성하여 반환신청 게시판에 첨부파일로 등록 4. 반환 시 시흥시과오납금으로 입금되며 약 14일 정도 소요됨1. 「평생교육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학습비 반환기준)에 의거 반환 →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반환신청서 도착일 기준)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함 2. 연속 2회 이상 포기 시 다음 수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3. 예금주(가족)가 수강생 본인이 아닐 경우 추가서류(①과오납금양도신청서, ②가족관계증빙서류, ③예금주 통장 사본 등) 작성하여 반환신청 게시판에 첨부파일로 등록 4. 반환 시 시흥시과오납금으로 입금되며 약 14일 정도 소요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시설이용대장

담당자팀 장과 장결 재
전결결 재
연번허가 일시시설명이 용 자 (단 체)이 용 일 시이 용 인 원이용목적사용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시설 이용 대장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놀이방 이용대장

담당자팀 장과 장결 재
전결결 재
구분이용기간수강생수강생위탁아동위탁아동위탁시간위탁료비 고
구분이용기간성명수강과목성명생년월일위탁시간위탁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놀이방 이용대장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놀이방 보육일지

놀이방 보육일지보육교사담당자결 재
놀이방 보육일지결 재
작성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이용자아동명 : ( 세)아동명 : ( 세)아동명 : ( 세)아동명 : ( 세)보호자명 :보호자명 :보호자명 :
이용자아동명 : ( 세)아동명 : ( 세)아동명 : ( 세)아동명 : ( 세)보호자명 :보호자명 :보호자명 :
이용자아동명 : ( 세)아동명 : ( 세)아동명 : ( 세)아동명 : ( 세)보호자명 :보호자명 :보호자명 :
이용자아동명 : ( 세)아동명 : ( 세)아동명 : ( 세)아동명 : ( 세)보호자명 :보호자명 :보호자명 :
이용자아동명 : ( 세)아동명 : ( 세)아동명 : ( 세)아동명 : ( 세)보호자명 :보호자명 :보호자명 :
운 영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이사항◦ ◦ ◦◦ ◦ ◦◦ ◦ ◦◦ ◦ ◦◦ ◦ ◦◦ ◦ ◦◦ ◦ ◦
기타사항◦ ◦ ◦◦ ◦ ◦◦ ◦ ◦◦ ◦ ◦◦ ◦ ◦◦ ◦ ◦◦ ◦ ◦
이용인원누계명금일명명전일명
위탁금액누계원금일원원전일원
작 성 자보육교사 : (서명 또는 인)보육교사 : (서명 또는 인)보육교사 : (서명 또는 인)보육교사 : (서명 또는 인)보육교사 : (서명 또는 인)보육교사 : (서명 또는 인)보육교사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제2조(시설)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의실2. 강당3. 부속시설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조(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흥시민 또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사업장의 사용자ㆍ근로자2. 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ㆍ단체의 구성원3. 그 밖에 이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단체

제4조(평생학습관의 사용)

제4조(평생학습관의 사용)① 평생학습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1. 교육 수강: 별지 제1호서식2. 시설 사용: 별지 제2호서식3. 놀이방 이용: 별지 제3호서식②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평생학습관의 강좌 운영 등 본래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후 사용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을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최초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사용의 우선순위)

제5조(사용의 우선순위) 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순서에 따라 다른 신청자에 우선해서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문예 진흥을 위한 각종 공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행사

제6조(사용의 제한)

제6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평생학습관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다수 이용자의 편익을 저해하는 경우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3. 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을 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등 감면)

제7조(사용료등 감면) 조레 제17조에 따라 사용료등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시설 사용료 면제: 별지 제5호서식2. 수강료 감면: 별지 제6호서식

제8조(사용료 등의 취소 및 반환)

제8조(사용료 등의 취소 및 반환) 조례 제18조에 따라 사용료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시설 사용료 반환: 별지 제7호서식2. 수강료 반환: 별지 제8호서식

제9조(대장관리)

제9조(대장관리) 시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을 관리해야 한다.1. 시설 이용 대장(별지 제9호서식)2. 놀이방 이용대장(별지 제10호서식)

제10조(보육교사)

제10조(보육교사) 시장은 놀이방 운영과 위탁 아동의 지도를 위하여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으며, 해당 보육교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놀이방 보육일지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1조(강사의 위촉)

제11조(강사의 위촉)① 강사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 등을 통하여 선정하거나 별도의 모집절차 없이 선정할 수 있다.1.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는 경우2. 특별 강좌와 학기 중 강의가 신설되거나 교체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강사에게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1. 정규과정 강사2. 특강 강사③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강사의 위촉기간은 강좌 기수별로 하되 해당 연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강사는 별도의 위촉 없이 강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

제12조(강사의 해촉)

제12조(강사의 해촉) 시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교육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강하거나 강의를 고의로 회피한 경우3. 수강생 모집정원 미달로 폐강이 되는 경우4. 강사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5.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해당 교육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할 경우

제13조(수료증 교부)

제13조(수료증 교부) 시장은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그 밖의 사항)

제14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