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조례

조례 공포 2024-10-22 시행 2024-10-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수강기준월 액비 고
자격, 취미, 교양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프로그램당10,000원- 프로그램 총 수강료는 일시납부 - 재료비 또는 교재비는 본인 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수강료(제16조제1항 관련)

[별표 2] 수강료 반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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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제2호서식

신 청 과 목접 수 번 호
신 청 자성 명성 별남 · 여
신 청 자생 년 월 일( 세)전 화 번 호
신 청 자주 소
※ SMS문자로 중구청 기타 자료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SMS문자로 중구청 기타 자료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SMS문자로 중구청 기타 자료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SMS문자로 중구청 기타 자료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SMS문자로 중구청 기타 자료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접수번호성 명주 소신청과목수강료(원)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평생학습 프로그램 정보제공, 출석부 관리 등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신청자 동의 후 보유기간 연장) 4. 동의거부권리안내 :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학습 정보와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수 강 료 면 제 신 청 서수 강 료 면 제 신 청 서수 강 료 면 제 신 청 서수 강 료 면 제 신 청 서
수 강 생강 좌 명
수 강 생성 명생년월일
수 강 생주 소전화번호
수 강 료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면제사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첨부서류※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면 제 액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금 원정 (₩ )
아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아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아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아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아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신 청 과 목 명
수강 신청자성 명생 년 월 일
수강 신청자주 소전 화 번 호
취 소 사 유
수강료 반환은 행 명계 좌 번 호
과 목 명
수강 신청자성 명생 년 월 일
수강 신청자주 소전 화 번 호
반 환 금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아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절 취 선-----------------------------
수 강 신 청 접 수 증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조례」 제1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아래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취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절 취 선-----------------------------------------------
수 강 취 소 신 청 서 접 수 증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 취소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210㎜x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평생학습관 및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평생교육 시책에 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소속 평생교육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2. 동부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3. 평생교육 전문가4.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의장 등의 직무)

제6조(의장 등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의2(위원의 해촉)

제7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 하였을 경우 [본조신설 2024. 10. 22.]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관계 기관 등 협조)

제9조(관계 기관 등 협조) 협의회는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실무협의회의 운영)

제10조(실무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는 평생교육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평생교육 프로그램 관련 정보 교환2.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사업3.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③ 그 밖에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설치 등)

제12조(설치 등)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2.>② 평생학습관은 구 관할구역 안에 둔다.

제13조(평생학습관의 조직 구성 등)

제13조(평생학습관의 조직 구성 등)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에 관장과 법 제26조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사 및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평생학습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관장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② 관장은 평생학습관을 대표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기능)

제14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 10. 22.>1. 평생학습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홍보2. 구민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3. 평생학습 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4.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평생학습 상담5. 학습동아리 지원에 관한 사항6.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7. 장애인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8.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의2(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제14조의2(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2.>② 동 평생학습센터는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및 지역자원 등을 발굴·연계하여 운영한다.

제15조(경비 보조 등)

제15조(경비 보조 등)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교육 참여자와 학습동아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수강료의 징수)

제16조(수강료의 징수)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수강료의 면제 등)

제16조의2(수강료의 면제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 면제는 동시에 2개 과목까지 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5.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수강료의 반환)

제17조(수강료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10. 22.>1. 평생학습관의 사정에 의하여 수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2.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수강자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시설의 사용)

제18조(시설의 사용) 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종합문화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강사)

제19조(강사)①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나 전문가를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전문강사에게는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사용제한)

제20조(사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수강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2.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시설물을 훼손시키거나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4. 특정 종교, 정치적 목적,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10. 22.]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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