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평생학습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08 시행 2025-12-08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여수시 평생학습관 수강료 기준

구 분기 준금 액
취미교육1인 1과목 1개월10,000원
교양강좌-무 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여수시 평생학습관 수강료 기준

※ 1명당 1개월 기준
※ 개별 프로그램 운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봄.
※ 개별 프로그램 운영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각 개월별로 기준을 적용함.
※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교재비 및 재료비는 수강생 본인이 부담함.

[별지 제1호서식] 수강료 반환신청서

신청자프로그램명
신청자성 명생년월일
신청자주 소연 락 처
반 환 료 (담당자 산정기재)반 환 료 (담당자 산정기재)금 원금 원금 원
실제납부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수 강 기 간~~~~
계좌 입금 통 장거래은행예금주명
계좌 입금 통 장계좌번호
반환 신청 사 유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평생학습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평생학습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평생학습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 평생학습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수강료 반환신청서

[별표 2] 여수시 평생학습관 수강료 감면 기준

감 면 기 준감 면 비 율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 6.「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50%
1. 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감면비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여수시 평생학습관 수강료 감면 기준 

※ 구비서류: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중복감면은 실시하지 않음.

[별지 제2호 서식] 여수시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신청서

여수시장귀하여수시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신청서여수시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신청서여수시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신청서
신 청 인단 체 명 (신 청 자)담 당 자성 명:
신 청 인단 체 명 (신 청 자)담 당 자핸드폰:
신 청 인단 체 명 (신 청 자)담 당 자이메일:
내 용행사 명칭
내 용사용 일자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내 용사용 일시시 분 ~ 시 분 (준비시간 포함)시 분 ~ 시 분 (준비시간 포함)시 분 ~ 시 분 (준비시간 포함)
내 용사용 일시※ 사용 신청은 회당 2시간, 주 1~2회, 1개월에 한하며 그 이상 사용할 시 다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신청은 회당 2시간, 주 1~2회, 1개월에 한하며 그 이상 사용할 시 다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신청은 회당 2시간, 주 1~2회, 1개월에 한하며 그 이상 사용할 시 다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사용 목적
내 용사용 내용
내 용사용 인원
내 용필요 기자재(√)□ 빔프로젝트 □ 음향기기 □ 마이크 □ 기 타 :□ 빔프로젝트 □ 음향기기 □ 마이크 □ 기 타 :□ 빔프로젝트 □ 음향기기 □ 마이크 □ 기 타 :
사 용 규 칙사 용 규 칙- 시설 이용자는 사용 허가된 재산 보호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 강의실 이용 기본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이용자는 사용 허가된 재산 보호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 강의실 이용 기본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이용자는 사용 허가된 재산 보호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 강의실 이용 기본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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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하단의 신청인에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주소: ▸ 문의사항 : 여수시 평생교육과(☎ 061-659-4718)▸ 하단의 신청인에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주소: ▸ 문의사항 : 여수시 평생교육과(☎ 061-659-4718)▸ 하단의 신청인에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주소: ▸ 문의사항 : 여수시 평생교육과(☎ 061-659-4718)▸ 하단의 신청인에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주소: ▸ 문의사항 : 여수시 평생교육과(☎ 061-659-4718)▸ 하단의 신청인에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주소: ▸ 문의사항 : 여수시 평생교육과(☎ 061-659-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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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별표 3] 여수시 평생학습관 수강료 반환기준

반 환 기 준반 환 기 준반 환 기 준반 환 금 액
1. 국가, 지자체의 행사 또는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3. 프로그램이 폐지된 경우 4. 강사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운영이 정지된 경우1. 국가, 지자체의 행사 또는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3. 프로그램이 폐지된 경우 4. 강사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운영이 정지된 경우1. 국가, 지자체의 행사 또는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3. 프로그램이 폐지된 경우 4. 강사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운영이 정지된 경우전액 반환
5. 수강생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수강 개시일 전전액 반환
5. 수강생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수강시간의 1/3이 지나기 전납부한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5. 수강생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수강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전납부한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5. 수강생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수강시간의 1/2이 지나간 후반환하지 아니함
5. 수강생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수강 개시일 전전액 반환
5. 수강생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수강 개시일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여수시 평생학습관 수강료 반환기준 

 ※ "수강료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수강료에 따른 총수강일을 말한다.
 ※ "총수강시간"이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수강시간을 말한다.
 ※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강사 신청서

강 좌 명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성 명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사진
주 소주 소사진
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사진
전자우편전자우편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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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최종학력( 학교 학과 전공) 졸업, 수료, 중퇴 / 기타 :( 학교 학과 전공) 졸업, 수료, 중퇴 / 기타 :( 학교 학과 전공) 졸업, 수료, 중퇴 / 기타 :( 학교 학과 전공) 졸업, 수료, 중퇴 / 기타 :( 학교 학과 전공) 졸업, 수료, 중퇴 / 기타 :( 학교 학과 전공) 졸업, 수료, 중퇴 / 기타 :( 학교 학과 전공) 졸업, 수료, 중퇴 / 기타 :( 학교 학과 전공) 졸업, 수료, 중퇴 / 기타 :
자격ㆍ면허자격ㆍ면허자격ㆍ면허명자격ㆍ면허명자격ㆍ면허명취득일자취득일자취득일자시행처(발급기관)시행처(발급기관)
자격ㆍ면허자격ㆍ면허
자격ㆍ면허자격ㆍ면허
자격ㆍ면허자격ㆍ면허
최 근 강의경력최 근 강의경력기 간기 간기 간강의기관강의기관강의기관강좌명강좌명
최 근 강의경력최 근 강의경력~~~
최 근 강의경력최 근 강의경력~~~
최 근 강의경력최 근 강의경력~~~
기 타 경력사항기 타 경력사항입상(수상)입상(수상)입상(수상)입상(수상)
기 타 경력사항기 타 경력사항5년이내 해당분야 전문(보수)교육5년이내 해당분야 전문(보수)교육5년이내 해당분야 전문(보수)교육5년이내 해당분야 전문(보수)교육
기 타 경력사항기 타 경력사항봉사활동 및 기타활동봉사활동 및 기타활동봉사활동 및 기타활동봉사활동 및 기타활동
「여수시평생학습조례 시행규칙」 제8조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평생학습조례 시행규칙」 제8조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평생학습조례 시행규칙」 제8조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평생학습조례 시행규칙」 제8조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평생학습조례 시행규칙」 제8조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평생학습조례 시행규칙」 제8조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평생학습조례 시행규칙」 제8조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평생학습조례 시행규칙」 제8조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평생학습조례 시행규칙」 제8조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여수시평생학습조례 시행규칙」 제8조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구비 서류1. 이력서(소정양식) 1부 3. 최종학력증명서 1부 5. 주민등록초본 1부1. 이력서(소정양식) 1부 3. 최종학력증명서 1부 5. 주민등록초본 1부2. 강의계획서(소정양식) 1부 4. 각종 증빙서류(자격증, 경력, 수료, 재직, 수상경력 등) 각 1부 6. 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2. 강의계획서(소정양식) 1부 4. 각종 증빙서류(자격증, 경력, 수료, 재직, 수상경력 등) 각 1부 6. 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2. 강의계획서(소정양식) 1부 4. 각종 증빙서류(자격증, 경력, 수료, 재직, 수상경력 등) 각 1부 6. 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2. 강의계획서(소정양식) 1부 4. 각종 증빙서류(자격증, 경력, 수료, 재직, 수상경력 등) 각 1부 6. 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2. 강의계획서(소정양식) 1부 4. 각종 증빙서류(자격증, 경력, 수료, 재직, 수상경력 등) 각 1부 6. 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2. 강의계획서(소정양식) 1부 4. 각종 증빙서류(자격증, 경력, 수료, 재직, 수상경력 등) 각 1부 6. 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2. 강의계획서(소정양식) 1부 4. 각종 증빙서류(자격증, 경력, 수료, 재직, 수상경력 등) 각 1부 6. 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강사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강의계획서

강 좌 명강 좌 명(대면/비대면)(대면/비대면)강 사 명강 사 명강 사 명
강의소개강의소개
강의목표강의목표
강의기간강의기간년 월 일 ~ 월 일 ( )요일 시 분 ~ 시 분년 월 일 ~ 월 일 ( )요일 시 분 ~ 시 분년 월 일 ~ 월 일 ( )요일 시 분 ~ 시 분※ 주( )회, 총 ( )주※ 주( )회, 총 ( )주※ 주( )회, 총 ( )주
교 재 비교 재 비금액: 원금액: 원금액: 원
재 료 비재 료 비∘내역 : 외 종 ∘금액 : 1명당 원∘내역 : 외 종 ∘금액 : 1명당 원∘내역 : 외 종 ∘금액 : 1명당 원자격증 발급비: 원 발급기관:자격증 발급비: 원 발급기관:자격증 발급비: 원 발급기관:
필요사항필요사항∘노트북( ), 빔프로젝터( ), 기타( )∘노트북( ), 빔프로젝터( ), 기타( )∘노트북( ), 빔프로젝터( ), 기타( )∘노트북( ), 빔프로젝터( ), 기타( )∘노트북( ), 빔프로젝터( ), 기타( )∘노트북( ), 빔프로젝터( ), 기타( )
강 의 계 획강 의 계 획강 의 계 획강 의 계 획강 의 계 획강 의 계 획강 의 계 획강 의 계 획
회차강의주제강의주제강의내용강의내용강의내용비고(준비물)비고(준비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강 의 계 획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강신청)

제2조(수강신청)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인터넷 통합시스템을 통한 접수순서로 하되, 교육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및 방문 접수를 병행할 수 있다.② 수강생 등록 인원이 모집 정원의 60%에 미달할 경우 폐지할 수 있다.

제3조(수강료)

제3조(수강료)① 평생학습관 및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강좌의 수강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며, 강좌의 성격에 따라 시장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제4조(수강료 감면)

제4조(수강료 감면) 시장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수강료 반환)

제5조(수강료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수강료 반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해야 한다.1. 평생교육과정이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2.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수강신청자 본인이 별지 1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반환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일로 하여,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강사위촉 등)

제6조(강사위촉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을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1. 해당 분야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증 또는 직업훈련 전문교사 3급 이상 면허증 소지한 사람2. 전문대학 시간강사 이상, 실기교사, 사범증, 강사증, 지도사 자격증 등 강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3. 해당분야의 자격증 또는 졸업증서를 소지한 사람, 또는 전문지식과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평생교육 강좌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강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공개모집, 추천 또는 초빙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강사로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강사 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강사 위촉을 위한 평가회의를 운영할 경우, 평가위원으로 참석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강사해촉)

제7조(강사해촉) 시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강의가 어려운 경우2. 강의를 태만히 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3.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수강생 참여 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경우4. 평생학습관 사정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해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강사료 지급기준)

제8조(강사료 지급기준)① 강사료는 교육의 특성, 해당분야의 전공 여부, 전문지식의 요구 정도 및 강사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다.② 강사료 지급 기준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제9조(강사의평가)

제9조(강사의평가) 시장은 교육과정이 끝난 후 강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3년 동안 교육 강사 응모 신청(선정 포함)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시설 사용)

제10조(시설 사용)① 시장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동아리 등의 학습 활동2. 평생학습과 관련된 회의 및 교육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사용허가 등)

제11조(사용허가 등)① 평생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설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4. 그 밖의 규정사항을 위반한 경우③ 제2항에 해당되어 허가취소 등으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운영규정)

제12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 운영사항은 평생학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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