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평생학습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27 시행 2026-04-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평생학습관 사용허가 신청서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단체명)
신 청 인연 락 처이메일주소
신청내용행 사 명
신청내용사용목적
신청내용사용시설물기본시설
신청내용사용시설물부대장비
신청내용사용기간시작년 월 일 :00 부터년 월 일 :00 부터년 월 일 :00 부터년 월 일 :00 부터
신청내용사용기간종료년 월 일 :00 까지년 월 일 :00 까지년 월 일 :00 까지년 월 일 :00 까지
이용대상자이용예상인원이용예상인원명
사용료 등원원원원원원
위와 같이 나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나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나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나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나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나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나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나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나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나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나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나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나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나 주 시 장 귀하
구분평일토․일․공휴일
오전 (9:00~13:00)40,00050,000
오후 (13:00~18:00)50,00060,000
야간 (18:00~21:00)60,00070,000
1일130,000160,000
구 분구 분기준사용료비고
구 분구 분기준일반강의비고
음향영상장비음향영상장비1회30,000전자칠판 또는 빔프로젝터+ 스피커+마이크(2개)
냉난방기냉난방기1시간5,000최초 1시간 기준 이후, 매시간 2,000원씩 추가
교육 장비매 트1회10,000
교육 장비보 면 대1회10,000
교육 장비악 기1회5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평생학습관 사용허가 신청서(규칙 제3조 관련)

 (뒷면)
평생학습관 교육시설 및 장비 사용료
□ 강의실 기본사용료: 1회 3시간 기준
[제1·2강의실, 모션랩, 사운드랩, 다목적실, 쿠킹랩, 동아리실1·2, AI랩]

※ 사용시간은 매시간 정시기준으로 사용가능
 예) 10:30~13:30 X → 10:00~13:00 또는 11:00~14:00 O
※ 사용시간대가 걸쳐 있을 경우 각 시간대별 시간요금을 합산적용
 예) 평일 사용시간대가 17:00~20:00일 경우, 5만원 적용
 오후 1시간(10,000원) 및 야간 2시간(4만원)
□ 교육실 장비 사용료

[별지 제2호서식] 평생학습관 시설사용 신청대장

일련 번호신청 월일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사용료 (원)비 고결 재결 재
일련 번호신청 월일주 소(단체명)성명(대표자)사용 시설물사용기간사용목적사용료 (원)비 고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평생학습관 시설사용 신청대장(규칙 제3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평생학습관 사용 (변경, 취소) 신청서

행 사 명
사용목적
사용시설물
사용기간
변경․중단 내 용당 초
변경․중단 내 용변경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변경
 평생학습관 사용 신청서(규칙 제3조 관련)
 취소

 
 위와 같이 나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나주시 평생학습관을 사용하고자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사용허가 신청서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 취소)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단 체 명 :
대표자 성명 : (인)
나주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평생학습관 사용 허가 통지서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단체명)연락처
행 사 명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시설 및 장비
사 용 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평생학습관 사용 허가 통지서(규칙 제3조 관련)

사용허가 조건
1. 나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동 시행규칙 등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3. 평생학습관 및 설비, 각종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위 허가사항 이외의 타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5.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6. 음식물, 꽃다발 등을 반입할 수 없다.
7. 사용 후 반드시 청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제출받은 사용허가 신청서 내용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나 주 시 장

[별지 제5호서식] 평생학습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프로그램명
사용목적
사용 대상자
사 용 기 간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신청액
감면 또는 면제사유
「나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나주시장 귀하「나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나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평생학습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규칙 제5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강사 응모 신청서

강사 응모 신청서 (제7조제4항 관련) 【 신청 과목명 : 】 E-mail : @강사 응모 신청서 (제7조제4항 관련) 【 신청 과목명 : 】 E-mail : @강사 응모 신청서 (제7조제4항 관련) 【 신청 과목명 : 】 E-mail : @강사 응모 신청서 (제7조제4항 관련) 【 신청 과목명 : 】 E-mail : @강사 응모 신청서 (제7조제4항 관련) 【 신청 과목명 : 】 E-mail : @강사 응모 신청서 (제7조제4항 관련) 【 신청 과목명 : 】 E-mail : @강사 응모 신청서 (제7조제4항 관련) 【 신청 과목명 : 】 E-mail : @강사 응모 신청서 (제7조제4항 관련) 【 신청 과목명 : 】 E-mail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사진 (3×4cm)최근 6개월 이내 촬영 사진 (3×4cm)
성 명 (한 자)( )( )( )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
※ 해당란에 기재 후 증빙 서류(자료) 첨부※ 해당란에 기재 후 증빙 서류(자료) 첨부※ 해당란에 기재 후 증빙 서류(자료) 첨부※ 해당란에 기재 후 증빙 서류(자료) 첨부※ 해당란에 기재 후 증빙 서류(자료) 첨부※ 해당란에 기재 후 증빙 서류(자료) 첨부※ 해당란에 기재 후 증빙 서류(자료) 첨부※ 해당란에 기재 후 증빙 서류(자료) 첨부※ 해당란에 기재 후 증빙 서류(자료) 첨부※ 해당란에 기재 후 증빙 서류(자료) 첨부
최종학력( 학교 학과 전공) 졸업, 수료, 중퇴 / 기타 :( 학교 학과 전공) 졸업, 수료, 중퇴 / 기타 :( 학교 학과 전공) 졸업, 수료, 중퇴 / 기타 :( 학교 학과 전공) 졸업, 수료, 중퇴 / 기타 :( 학교 학과 전공) 졸업, 수료, 중퇴 / 기타 :( 학교 학과 전공) 졸업, 수료, 중퇴 / 기타 :( 학교 학과 전공) 졸업, 수료, 중퇴 / 기타 :( 학교 학과 전공) 졸업, 수료, 중퇴 / 기타 :( 학교 학과 전공) 졸업, 수료, 중퇴 / 기타 :
해당 강사자격 (해당란에 ○표)대학교 부교수(대학교수)이상 또는 직업훈련교사 1급대학교 부교수(대학교수)이상 또는 직업훈련교사 1급대학교 부교수(대학교수)이상 또는 직업훈련교사 1급대학교 부교수(대학교수)이상 또는 직업훈련교사 1급대학교 부교수(대학교수)이상 또는 직업훈련교사 1급대학교 부교수(대학교수)이상 또는 직업훈련교사 1급대학교 부교수(대학교수)이상 또는 직업훈련교사 1급대학교 부교수(대학교수)이상 또는 직업훈련교사 1급( )
해당 강사자격 (해당란에 ○표)대학교 전임강사(전문대학 조교수)이상 또는 정교사․직업훈련교사 2급대학교 전임강사(전문대학 조교수)이상 또는 정교사․직업훈련교사 2급대학교 전임강사(전문대학 조교수)이상 또는 정교사․직업훈련교사 2급대학교 전임강사(전문대학 조교수)이상 또는 정교사․직업훈련교사 2급대학교 전임강사(전문대학 조교수)이상 또는 정교사․직업훈련교사 2급대학교 전임강사(전문대학 조교수)이상 또는 정교사․직업훈련교사 2급대학교 전임강사(전문대학 조교수)이상 또는 정교사․직업훈련교사 2급대학교 전임강사(전문대학 조교수)이상 또는 정교사․직업훈련교사 2급( )
해당 강사자격 (해당란에 ○표)중등학교 준교사(전문대학 시간강사)이상 또는 직업훈련교사 3급중등학교 준교사(전문대학 시간강사)이상 또는 직업훈련교사 3급중등학교 준교사(전문대학 시간강사)이상 또는 직업훈련교사 3급중등학교 준교사(전문대학 시간강사)이상 또는 직업훈련교사 3급중등학교 준교사(전문대학 시간강사)이상 또는 직업훈련교사 3급중등학교 준교사(전문대학 시간강사)이상 또는 직업훈련교사 3급중등학교 준교사(전문대학 시간강사)이상 또는 직업훈련교사 3급중등학교 준교사(전문대학 시간강사)이상 또는 직업훈련교사 3급( )
해당 강사자격 (해당란에 ○표)실기교사, 지도사자격증실기교사, 지도사자격증실기교사, 지도사자격증실기교사, 지도사자격증실기교사, 지도사자격증실기교사, 지도사자격증실기교사, 지도사자격증실기교사, 지도사자격증( )
해당 강사자격 (해당란에 ○표)사범증, 강사증, 기타 강의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사범증, 강사증, 기타 강의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사범증, 강사증, 기타 강의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사범증, 강사증, 기타 강의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사범증, 강사증, 기타 강의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사범증, 강사증, 기타 강의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사범증, 강사증, 기타 강의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사범증, 강사증, 기타 강의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 )
강의경력총 년 월총 년 월총 년 월총 년 월총 년 월총 년 월총 년 월총 년 월총 년 월
자격증명칭자격증명칭발급기관발급기관발급기관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
대회 입상 (수상)경력대회명대회명개최일자개최일자개최일자개최일자수상내역수상내역수상내역
대회 입상 (수상)경력
대회 입상 (수상)경력
대회 입상 (수상)경력
자기개발노력예시) 연구논문, 도서저술, 각종연수 등예시) 연구논문, 도서저술, 각종연수 등예시) 연구논문, 도서저술, 각종연수 등예시) 연구논문, 도서저술, 각종연수 등예시) 연구논문, 도서저술, 각종연수 등예시) 연구논문, 도서저술, 각종연수 등예시) 연구논문, 도서저술, 각종연수 등예시) 연구논문, 도서저술, 각종연수 등예시) 연구논문, 도서저술, 각종연수 등
「나주시 평생학습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강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평생학습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강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평생학습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강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평생학습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강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평생학습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강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평생학습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강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평생학습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강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평생학습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강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평생학습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강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나주시 평생학습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강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나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서식] 강의계획서

과정명과목명강사명
강의소개강의소개강의소개강의소개강의소개강의소개
강의목표
유의사항
교재명※ 교재비 명시※ 교재비 명시※ 교재비 명시※ 교재비 명시※ 교재비 명시
수강생 준비물※ 수강생이 준비하여야 할 모든 물품 기재(재료비 포함)※ 수강생이 준비하여야 할 모든 물품 기재(재료비 포함)※ 수강생이 준비하여야 할 모든 물품 기재(재료비 포함)※ 수강생이 준비하여야 할 모든 물품 기재(재료비 포함)※ 수강생이 준비하여야 할 모든 물품 기재(재료비 포함)
자 격 증자 격 증자 격 증자 격 증자 격 증자 격 증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업 관련 정보취업 관련 정보취업 관련 정보취업 관련 정보취업 관련 정보취업 관련 정보
취업직종
취업처
구분구분교육내용준비물비고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강 의 계 획 서 (제7조제4항 관련)
(앞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평생학습 조례」의 위임사항과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4. 27.>

제2조(평생학습관 운영 부서)

제2조(평생학습관 운영 부서)① 나주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 이라 한다) 운영은 평생교육 업무 담당 과에서 담당한다.<개정 2026. 4. 27.>② 평생교육 업무 담당 과장은 평생학습업무 담당 직원을 평생학습관에 배치할 수 있으며, 관장은 평생교육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할 수 있다.③ 평생학습관에 배치되는 평생교육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6. 4. 27.>1. 평생교육사 1급 자격 소지자2. 평생교육사 2급 자격 소지자로서 1년 이상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제3조(사용 및 변경,취소 신청)

제3조(사용 및 변경,취소 신청)① 평생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평생학습관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의 경우 공문 등의 문서로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② 평생학습관을 사용허가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평생학습관 사용 변경 또는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6. 4. 27.]

제4조(사용료 납부)

제4조(사용료 납부)① 사용자는 허가된 사용시간에 대해 별지 제1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일 당일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허가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변경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④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를 2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⑤ 사용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료를 제2항의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한은 사용예정 전날까지로 한다.⑥ 사용료 등은 수납일까지 시장이 지정한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 만료일이 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 4. 27.>[종전 제4조는 제7조로 이동<2026. 4. 27.>]

제5조(사용료의 감면)

제5조(사용료의 감면)①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증명서류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2.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수료생이 공동으로 자원봉사를 하거나 공익 목적인 동아리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3. 그 밖에 국가단위 행사나 공익을 위한 행사로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6. 4. 27.>[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2026. 4. 27.>]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료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2. 사용자가 허가목적이외로 시설물을 사용한 경우3. 다른 시설 사용자의 이용에 방해가 된다고 시장이 판단되는 경우하4. 시설물 유지 관리등을 위해 사용허가 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5. 그 밖에 나주시가 시설물을 직접사용하거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용허가 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기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이유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시장은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③ 사용자가 사용개시전 사용을 취소하려는 경우 시장은 기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며, 사용이 개시된 후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2일이상 사용하려는 경우 시장은 일할계산하여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반환하도록 한다.<본조신설 2026. 4. 27.>[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2026. 4. 27.>]

제7조(강사 자격 및 구비서류)

제7조(강사 자격 및 구비서류)① 「나주시 평생학습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개정 2026. 4. 27.>1. 해당 분야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증 또는 직업훈련 전문교사 3급 이상 면허증 소지자2. 전문대학 시간강사 이상, 실기교사, 사범증, 강사증, 지도사자격증 및 그 밖에 강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명서 소지자3. 해당분야의 자격증(민간 자격증을 포함한다) 또는 졸업증서(수료 증서를 포함한다) 또는 해당 분야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서 소지자② 강사는 공고일 현재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우선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청자가 없는 경우 그렇지 아니한다.③ 강사는 1명당 2개 과목까지 등록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6. 4. 27.>④ 강사는 강사 등록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27.>1. 별지 제6호 서식의 강사 응모 신청서2. 별지 제7호 서식의 강의계획서3. 자기소개서4. 이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제4조에서 이동 <2026. 4. 27.>]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4. 27.>]

제8조(강사 위촉 및 위촉 해제)

제8조(강사 위촉 및 위촉 해제)① 시장은 교육계획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공개 모집시 신청자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이 제7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6. 4. 27.>③ 위촉된 강사는 해당 연도 교육 종료와 동시에 당연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강사 응모 신청 시 제출된 서류에 위조 또는 거짓 사실을 기재한 경우2. 강의 능력 부족 또는 수강생으로부터 민원발생 등 문제점을 야기하여 개선권고 사항을 2회 이상 받은 경우3. 수강생의 설문조사에서 강사 만족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4. 수강생의 출석 등 관리가 소홀할 경우5.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6.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즉결심판, 약식명령은 제외한다)7.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8. 그 밖에 강사 교체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⑤ 강사 위촉기간 중 제4항의 사유로 위촉 해제된 경우 3년 동안 교육강사 신청(선정을 포함 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2026. 4. 27.>]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 4. 27.>]

제9조(강사 선정기준 및 방법)

제9조(강사 선정기준 및 방법)① 강사 선정기준은 제7조제1항의 강사 자격과 강의경력, 강의계획 등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6. 4. 27.>② 강사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경우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2026. 4. 27.>]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 4. 27.>]

제10조(강사 평가)

제10조(강사 평가) 시장은 강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교육과정이 끝난 후 강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3년 동안 교육 강사 응모 신청(선정을 포함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6. 4. 27.>]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 4. 27.>]

제11조(관계기관 협조)

제11조(관계기관 협조) 조례 제19조에 따른 나주시 평생교육협의회는 평생학습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 4. 27.>[제8조에서 이동 <2026. 4. 27.>]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6. 4. 27.>]

제12조(행정부서 협조)

제12조(행정부서 협조)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와 나주시의 각 행정부서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의 극대화를 위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등을 평생교육업무 담당 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27.>[제9조에서 이동 <2026. 4. 27.>]

제13조(전산시스템 운영)

제13조(전산시스템 운영) 평생교육 정보의 효과적 전달과 관리, 수강생 편의를 위해 평생교육 정보 제공과 강사 관리, 수강 신청 및 승인 관리 등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운영하여 처리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26. 4. 27.>]

제14조(운영규정)

제14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2026.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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