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곡성군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4.)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①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15.12.14.)②군수는 군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희망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계획 등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제3조(평생학습비 등 지원)
제3조(평생학습비 등 지원)① 군수는 군의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 단체 및 시설, 재능기부 단체 또는 기관, 평생교육강사, 학습동아리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해교육 운영 기관 및 단체에 문해교육 운영 경비, 교사연수 등 문해교육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14.)
제4조(평생학습협의회 설치)
제4조(평생학습협의회 설치)①군민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군수 소속 하에 곡성군 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평생학습센터에는 평생교육사 등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조정한다.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평생학습 시책에 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12.14.)
제6조(구성)
제6조(구성)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14.)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위촉한다. (개정 2015.12.14.)1. 군 의원2.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체육 관련 단체, 사설교육단체, 주민 등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12.14.)3. 군 및 교육청의 공무원 및 교사 등④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개정 2015.12.14.)
제7조(임기)
제7조(임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14.)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부위원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2. 군수가 부의하는 안건을 접수하였을 경우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경우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협의회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
제10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①군수는 평생학습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곡성군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군수는 읍면단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센터를 지정ㆍ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제11조(기능)
제11조(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홍보 등 총괄2.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상호 연계 체계 구축3. 평생학습 교육과정 개발·보급4.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5.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6.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12.14.)
제12조(운영)
제12조(운영)①평생학습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군수는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생학습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제13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제13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①협의회는 평생학습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②평생교육 관계기관·단체와 곡성군의 각 행정부서는 평생학습도시사업의 총량의 극대화를 위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등을 평생교육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생학습도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