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1-07 시행 2022-01-1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안산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안산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부시장2. 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국장, 담당관, 과장급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4.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5.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시 본청의 담당관·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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