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를 고령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3.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시가 갖추어야 할 정책 및 기반시설·서비스 등에 대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책무 등)
제5조(책무 등)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 수립 등)
제6조(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조성목표 및 추진방향2. 조성사업의 추진과제 및 방법3. 시민,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운영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
제7조(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① 시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시 본청, 소속기관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③ 노인복지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생활환경 편의증진)
제8조(생활환경 편의증진)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여가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2. 주택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3.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4. 교통약자 배려환경 조성
제9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제9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시장은 노인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주거·의료·여가·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2.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사회ㆍ문화 활동 참여 장려)
제10조(사회ㆍ문화 활동 참여 장려) 시장은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2. 노인 참여 문화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제11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제11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상담기능 확대 및 권익보호 강화2. 세대 간 소통 및 이해증진 프로그램 운영3.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
제12조(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제12조(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 제공과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제13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일자리 개발·보급 및 직업재활·교육훈련2. 일자리 현황조사 및 확대방안 연구3. 일자리 전담기관 설치·운영4. 생산적 노후생활 권장
제14조(교육 및 홍보)
제14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시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안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조성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2. 해당 도시의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 양성 및 기반시설 구축3. 조성사업의 추진실적 점검 및 결과반영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구성)
제1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노인복지 관련시설 종사자, 노인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노인복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임기)
제1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임무)
제18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제1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미리 통지한다.④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존속기한)
제20조(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5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