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5-20 시행 2020-05-20 제정

별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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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장례 지원신청서공영장례 지원신청서공영장례 지원신청서공영장례 지원신청서공영장례 지원신청서공영장례 지원신청서공영장례 지원신청서공영장례 지원신청서공영장례 지원신청서공영장례 지원신청서공영장례 지원신청서공영장례 지원신청서공영장례 지원신청서공영장례 지원신청서공영장례 지원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일자처리일자
신청인신청인성 명 (상호)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장례일자장례일자장례일자
사망자사망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망자사망자주 소주 소
사망자사망자사망일사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망원인사망원인
장례수행자장례수행자성 명 (상호)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연락처연락처
장례수행자장례수행자장례일자장례일자장례방법장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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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연고를 알 수 없는 주민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절차에 따른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법 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3. “무연고자”란 제2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영장례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등)

제4조(책무 등)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시신 등의 체계적인 처리를 위하여 공영장례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소재 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등(이하“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노력하고, 기관ㆍ단체 등은 이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및 대상)

제5조(지원 및 대상)① 시장은 무연고시신 등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장례에 드는 비용(이하 “장례비”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② 장례비의 지원대상은 무연고시신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지원대상시신 등”이라 한다)로 한다.1. 무연고자의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시신의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의 지원방법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그 방법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장(火葬) 문화의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때에는 지원대상시신 등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지원을 받은 금액이 제5조에 따라 지원하는 장례비보다 적을 경우 시장은 그 부족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범위)

제7조(지원범위)① 장례비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용품 및 비용과 같다.1. 수의(壽衣), 관(棺), 유분함(遺粉函) 등 장례용품2. 영구차량 사용료3. 장례식장 안치료4. 화장시설 사용료5. 노무비6. 추모의식에 필요한 비용② 장례비는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지원하되, 법률이나 다른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웃, 기관ㆍ단체 등(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의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영장례의 지원이 결정되면 해당 장례처리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신청인 중에서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봉안기간)

제9조(봉안기간) 지원대상시신 등의 화장 후 봉안기간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에 안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10조(업무대행)

제10조(업무대행)① 시장은 공영장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그 지원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소재 장례업체 또는 기관ㆍ단체 등(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기관에 해당 장례지원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점검 및 환수)

제11조(점검 및 환수)① 시장은 신청인 또는 대행기관이 제8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해당 장례지원 금품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신청인 또는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2. 지원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때3. 해당 장례를 치르지 않은 때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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