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부과 · 징수조례

조례 공포 2018-02-28 시행 2018-02-28 일부개정

별표

도로복구원인자부담등부과징수조례

종 별부 호적 용 면 적적 용 범 위
아스팔트 포장도로A-1표 층 : 7㎝ 기 층 : 20㎝ 보조기층 : 40㎝국도 및 주요간선도로 (폭 25m이상) 및 이에 준하는 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A-2표 층 : 5㎝ 기 층 : 15㎝~20㎝ 보조기층 : 30㎝지선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A-C표 층 : 5㎝ 콘크리트 : 20㎝ 보조기층 : 20㎝콘크리트 포장위 아스콘 덧씌우기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C-1표 층 : 20㎝ 보조기층 : 20㎝폭 6m이상
콘크리트 포장도로C-2표 층 : 15㎝ 보조기층 : 15㎝폭 6m미만
보 도일반보도일반보도브럭표층 : 6㎝ 모 래 : 4㎝ 기 층 : 10㎝
보 도유색보도일반보도브럭표층 : 6㎝ 모 래 : 4㎝ 기 층 : 10㎝
보 도대형고압 (오나멘트)대형고압표층 : 4.5㎝ 몰 탈 (1 : 3) : 3㎝ 기초콘크리트(5종) : 10㎝
보 도소형고압소형고압브럭표층 : 6㎝ 모 래 : 4㎝ 기 층 : 10㎝
보 도화 강 석화 강 석표층: 3㎝ 몰 탈 (1 : 3) : 4.5㎝ 기초콘크리트(레미콘) : 20㎝ 기 층 : 10㎝
보 도투 수 성 아스팔트투수성아스콘표층 : 10㎝ 기 층 : 10㎝ 모 래 : 5㎝
보 도기 타기존보도의 단면에 준한다
사 리 도사 리 도시장이 유지관리하는 도로
기타도로시설물기타도로시설물기존시설대로 원상복구
종 별시 험 종 목시 험 빈 도비 고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골재의200번체 통과량3a당 1회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골재의 밀도 및 흡수량3a당 1회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마모3a당 1회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체가름3a당 1회
혼합물의 포설 (아스팔트 포장)․ 밀도3a당 1회#78, #467
혼합물의 포설 (아스팔트 포장)․ 두께3a당 1회#78, #46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2.04.01>
 도로복구공사 표준단면(제2조제2항 관련)

비고 : 1. 소규모 복구(길이10m 이내)일 경우 굴착폭으로 한다.
 2.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의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는 새로운 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기층, 보조기층의 재료와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공사표준 시방서에 의한다.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제4조제3항 관련)
1.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시민통행에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2006.5.25>
2.굴착된 부분에 대하여는 양질토사로 되메우기를 한 후 물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사현장에서 굴착된 토사가 양질일 때에는 되메움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2006.5.25>.
3.포장도로 굴착시에는 캇타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보도의 굴착작업은 인력으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행시는 착공전에 구간별 세부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5.도심지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6.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굴착전에 반드시 인력 줄파기를 실시하여 지하매설물 손상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7.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설교통부)등 관련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8. 당일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부직포를 덮어 비산먼지발생 방지 및 통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한다.
9. 복구공사시 매 공정마다 아래 품질관리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이전에 포장두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품질관리 시험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4.01>

제2조(원인자부담금등)

제2조(원인자부담금등)① 원인자부담금등은 원상대로의 복구를 위한 실비를 징수하되, 실비를 산정함에 있어 다짐이 용이하도록 도로의 훼손부분에 대한 최소저폭을 보도0.8m 차도1.4m이상 확보하고, 표층은 도로복구공사시 도로 훼손율을 고려하여 1차로 또는 전폭으로 산정하며, 표준 최적경사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8. 2.28.>② 도로의 원상 복구를 위한 도로복구공사 표준단면은 별표 1과 같다.③ 시장은 도로의 굴착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복구공사의 원인을 제공하는 자에게는 원인자부담금등을 우선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조(환급 및 추징)

제3조(환급 및 추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01>1. 특별한 사정으로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복구공사 완료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04.01>② 시장은 도로복구공사의 실비용이 기 납부한 원인자부담금등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원인자의 직접 복구)

제4조(원인자의 직접 복구)① 도로의 굴착 등으로 복구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등을 납부하는 대신 직접 도로복구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04.01>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도로복구 공사를 시행할 경우 시장은 감독 및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12.04.01>③ 제2조제2항의 규정은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며, 원인자는 도로의 굴착 및 복구공사를 행함에 있어 별표 2에 의한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복구 등)

제5조(우선복구 등)① 시장은 원인자가 불분명하여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도로복구가 어려울 경우 우선적으로 도로복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0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우선복구를 행하였을 경우 이 조례에 의한 원인자부담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04.01>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원인자부담금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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