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위임사무명 | 단위사무명 | 관 련 법 령 | 수임 기관 |
| 소상공인지원과 | 1. 담배소매인 지정 | 1. 담배소매인 지정 | ㆍ담배사업법 제16조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구청장 |
| | 2. 담배소매인 위치변경 승인 |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
| | 3. 담배소매인 휴폐업신고 수리 | ㆍ담배사업법 제22조의2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 |
| | 4.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 ㆍ담배사업법 제17조 | |
| 2. 국내 무ㆍ유료 직업 소개 사업에 관한 권한 | 1. 국내 무ㆍ유료직업소개 사업 신고ㆍ등록 및 변경등록, 폐업신고 | ㆍ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 ㆍ같은 법 제35조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0조의2, 제17조, 제22조 및 제25조 | |
| | 2. 국내 무ㆍ유료직업소개 사업 지도단속 |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 |
| | 3. 국내 무ㆍ유료직업소개 사업 행정처분 | ㆍ같은 법 제36조,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 |
| 3. 거짓 구인 광고 등 | 1. 거짓 구인광고 등 지도단속 | ㆍ직업안정법 제34조 및 제47조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 |
| 세정과 | 1. 시세부과ㆍ징수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주행분 자동차세, 세무조사분 제외) | 1. 납세의 고지 | ㆍ지방세징수법 제12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구청장 |
| | 2. 부과취소 및 변경 | ㆍ지방세기본법 제58조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
| | 3. 납기전 징수 | ㆍ지방세징수법 제22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
| | 4. 물납, 분할납부 | ㆍ지방세법 제117조 및 제118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 | |
| | 5. 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 | ㆍ지방세기본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ㆍ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 |
| | 6. 가산세 및 독촉 | ㆍ지방세기본법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ㆍ지방세징수법 제32조 | |
| | 7. 징수유예 (납기전, 송달불능분) | ㆍ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6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 |
| | 8.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 ㆍ지방세기본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ㆍ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 |
| | 9. 서류의 송달 | ㆍ지방세기본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ㆍ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 |
| | 10. 공시송달 | ㆍ지방세기본법 제33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18조 | |
| | 11. 교부금전의 예탁 | ㆍ지방세기본법 제143조 | |
| | 12. 세무공무원의 질문 검사 | ㆍ지방세기본법 제140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 |
| 2.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 ㆍ지방세징수법 제5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7조까지 | |
| | 2.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 ㆍ지방세기본법 제87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 |
| | 3. 미납 지방세 등의 열람 | ㆍ지방세징수법 제6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
| 3. 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 1. 개별·공동 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 ㆍ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7조 | |
| 4. 지방세관련 제증명 발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 ㆍ지방세징수법 제5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7조까지 ㆍ안산시시세기본조례 제2조 | 동 장 |
| | 2.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 ㆍ지방세기본법 제87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 |
| 5. 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 1. 개별·공동 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 ㆍ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7조 | |
| 징수과 | 1. 시세의 체납징수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고액·고질 체납자 징수 관련 체납징수팀 및 체납기동팀 소관 업무 제외) | 1. 지방세의 우선 | ㆍ지방세기본법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ㆍ같은법 시행령 제50조 | 구청장 |
| | 2. 체납처분 | ㆍ지방세징수법 제3장 ㆍ같은 법 시행령 제3장 | |
| | 3. 정리보류 | ㆍ지방세징수법 제106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
| | 4. 관허사업의 제한 | ㆍ지방세징수법 제7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 |
| | 5. 서류의 송달 | ㆍ지방세기본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ㆍ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 |
| | 6. 공시송달 | ㆍ지방세기본법 제33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18조 | |
| | 7. 교부청구 | ㆍ지방세징수법 제66조 | |
| | 8. 교부금전의 예탁 | ㆍ지방세기본법 제143조 | |
| | 9. 체납처분의 중지 | ㆍ지방세징수법 제104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 |
| | 10. 징수촉탁 | ㆍ지방세징수법 제18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
| | 11. 지방세 체납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한 준용 | ㆍ지방세기본법 제101조부터 126조까지 ㆍ같은 법 시행령 제67조부터 제72조까지 | |
| | 12. 시세의 소멸시효 | ㆍ지방세기본법 제39조 및 제40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
| | 13. 체납처분에 따른 질문 검사 | ㆍ지방세징수법 제36조 및 제37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 |
| | 14. 인도명령 | ㆍ지방세징수법 제56조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 |
| | 15. 자동차등록 번호판의 영치 등 | ㆍ지방세법 제131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 및 제128조의 2 | |
| 문 화 예술과 | 1. 게임ㆍ음악산업 및 비디오물 관련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 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 구청장 |
| | 2.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 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 |
| | 3. 인터넷컴퓨터 게임 시설제공업 등록 | ㆍ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 |
| | 4. 노래연습장업 등록 | ㆍ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 |
| | 5.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 | ㆍ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 | |
| | 6.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및 등록 | 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 |
| | 7. 신고증ㆍ등록증ㆍ허가증 교부 및 재교부 | 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ㆍ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ㆍ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 |
| | 8. 신고ㆍ등록ㆍ허가사항의 변경 | 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ㆍ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ㆍ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 |
| | 9. 영업의 승계 등 | 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ㆍ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ㆍ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 |
| | 10. 폐업 및 직권말소 | 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ㆍ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ㆍ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 | |
| | 11. 사후관리 | 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 |
| | 12. 허가 취소 등 | 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ㆍ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 |
| | 13. 행정처분 등 | ㆍ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항 | |
| | 14. 과징금의 부과 | 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ㆍ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ㆍ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 | |
| | 15. 폐쇄 및 수거 등 | 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 ㆍ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ㆍ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0조 | |
| | 16. 과태료 부과ㆍ징수 | 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 ㆍ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ㆍ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제99조 | |
| | 17. 게임물 관련 사업자, 노래연습장업자,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자 등 교육 | 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ㆍ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ㆍ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8조 | |
| | 18. 모범 게임제공영업소 지정 | 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 |
| | 19. 모범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자 지정 | ㆍ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9조 | |
| 체 육 진흥과 | 1. 신고대상 체육시설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 1. 체육시설업의 신고 및 변경 신고 | 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 구청장 |
| | 2.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신고 | ㆍ같은 법 제27조 | |
| | 3. 신고체육시설업의 행정처분 | ㆍ같은 법 32조제2항 | |
| | 4. 수수료 징수 | ㆍ같은 법 제37조 | |
| | 5. 벌칙 및 양벌규정에 의한 조치 | ㆍ같은 법 제38조 및 제39조 | |
| | 6. 과태료 부과・징수 (체육시설업에 한함) | 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ㆍ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4호의3・제4호의4, ㆍ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 |
| 위 생 정책과 | 1. 공중위생영업(숙박업, 목욕장업, 건물위생관리업 제외)에 대한 다음의 권한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 1.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 ㆍ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구청장 |
| | 2. 공중위생영업의 승계 | ㆍ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 |
| | 3. 보고 및 출입 검사 | ㆍ공중위생관리법 제9조 | |
| | 4.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 ㆍ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 |
| | 5. 공중위생업소의 폐쇄 등 | ㆍ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 |
| | 6. 과징금 처분 | ㆍ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 | |
| | 7. 위생교육 | ㆍ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 |
| | 8.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ㆍ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 | |
| 2.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 2)의 식품자동판매 기 영업 및 식품위 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의 식품접객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 1. 영업신고(허가) 및 변경 신고(허가) | ㆍ식품위생법 제37조 | |
| | 2. 영업의 폐업 신고 | ㆍ식품위생법 제37조 | |
| | 3. 영업허가 등의 제한 | ㆍ식품위생법 제38조 | |
| | 4. 영업의 지위승계 | ㆍ식품위생법 제39조 | |
| 3. 집단급식소 설치에 대한 다음의 권한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 1. 집단급식소 신고 | ㆍ식품위생법 제88조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 |
| 4.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에 대한 다음의 권한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 1. 출입, 검사, 수거 등 | ㆍ식품위생법 제22조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20조 | |
| | 2. 건강진단 | ㆍ식품위생법 제40조 | |
| | 3. 위생교육 | ㆍ식품위생법 제41조 | |
| | 4. 위생등급 | ㆍ식품위생법 제47조 | |
| | 5.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의 개수명령 등 | ㆍ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제72조 | |
| | 6. 허가취소, 폐쇄조치 등 행정처분 사실의 공표 (집단급식소는 해당 없음) | ㆍ식품위생법 제75조, 제79조 제81조 및 제84조 | |
| | 7. 포상금 지급 | ㆍ식품위생법 제90조 | |
| | 8. 과태료 | ㆍ식품위생법 제101조 | |
| 5.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식품접객업소)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 1. 시정명령 | ㆍ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 | |
| | 2. 회수압류폐기에 관한 조치 | ㆍ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5조 | |
| | 3. 허가 취소 및 정지 | ㆍ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 | |
| | 4. 과징금부과 | ㆍ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 | |
| | 5. 행정처분의 공표 | ㆍ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1조 | |
| | 6. 청문 | ㆍ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3조 | |
| | 7. 과태료의 부과 징수 | ㆍ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31조 | |
| 복 지 정책과 | 1. 기초생활보장급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 |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 | 구청장 |
| | 2. 급여의 변경 |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 및 제34조 | |
| 2. 보장비용의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보장비용 납부통지 및 징수・독촉 (단, 자활급여는 제외) |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 |
| 3.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조사 |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 제24조 | |
| 4.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 동 장 |
| 통 합 돌봄과 | 1. 출산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영유아양육비 지원결정 및 급여지급 | ㆍ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 구청장 |
| 2. 의료급여대상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의료급여수급자 자격 관리 | ㆍ의료급여법 제3조, 제16조, 제17조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
| | 2. 의료급여증 관리 (발급, 변경, 재발급) | ㆍ의료급여법 제8조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 |
| | 3. 의료급여수급권자 조사 |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및 제23조 ㆍ의료급여법 제3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 |
| 3. 행려환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행려환자 관리 | ㆍ의료급여법 제3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
| 4. 한부모가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한부모가족의 조사 | ㆍ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
| | 2. 한부모가족 급여 지급 | ㆍ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
| 5. 주거급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주거급여 지급 | ㆍ주거급여법 제7조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 | |
| | 2. 급여의 변경 |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 및 제34조 | |
| 6. 보장비용의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보장비용 납부통지 및 징수・독촉 (단, 자활급여는 제외) | ㆍ주거급여법 제20조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 |
| 7. 주거급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조사 | ㆍ주거급여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 제24조 | |
| 8. 의료급여대상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의료급여증의 반납 및 회수 | ㆍ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5조 | 동 장 |
| 9. 한부모가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한부모가족 급여 신청 | ㆍ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
| | 2. 복지자금 대여 신청서 접수 및 관리 | ㆍ한부모가족지원법 제13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 | |
| 10. 주거급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주거급여 신청 |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 |
| 노 인 복지과 | 1. 기초연금 지급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기초연금 지급 | ㆍ기초연금법 제14조 | 구청장 |
| | 2. 노인 장수수당 지급 | ㆍ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 제3조 | |
| 2. 노인무료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 1. 무료경로식당 운영지원 및 지도점검 | ㆍ노인복지법 제4조 | |
| 3. 경로당 신고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경로당 설치 및 폐지신고 수리 | ㆍ노인복지법 제37조 | |
| 4. 경로당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1. 경로당 운영 지원 | ㆍ노인복지법 제23조, 제36조, 제37조, 제45조 및 제47조 ㆍ안산시 경로당 지원조례 제4조 | |
| | 2.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원 | | |
| | 3. 경로당 비품 및 물품 지원 | | |
| 5. 경로당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1. 경로당 시설 개․보수 | ㆍ노인복지법 제4조 | |
| 6. 기초생활보장급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 ㆍ노인복지법 제4조 | |
|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 [다만 내국인 및 신원미상자에 한한다] | 1.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
|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 [다만 외국인에 한한다] | 1.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외국인주민 지원 본부장 |
| 9. 매ㆍ화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대부동에 한함) | 1. 매장ㆍ화장 및 개장신고 | ㆍ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동장 |
| | 2. 공설매장ㆍ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매ㆍ화장 납골 증명 | ㆍ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
| | 3. 공설묘지의 사용허가 | ㆍ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 |
| | 4. 공설묘지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 | ㆍ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 |
| 장애인 복지과 | 1. 저소득장애인 복지 급여에 관한 권한 | 1. 장애수당 지원 (보장시설수급자 포함) | ㆍ장애인복지법 제49조 | 구청장 |
| | 2.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 수당 지원 (보장시설수급자 포함) | ㆍ장애인복지법 제50조 | |
| | 3.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 | ㆍ장애인복지법 제38조 | |
| | 4. 장애인월동난방비 지원 | ㆍ장애인복지법 제6조 | |
| 2.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관한 권한 | 1. 장애인 의료비 지원 | ㆍ장애인복지법 제36조 | |
| 3. 장애인보조기구 업무에 관한 권한 | 1.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 ㆍ장애인복지법 제65조 | |
|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다음의 권한 | 1. 장애인 전용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 ㆍ장애인·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 |
| 5. 장애인연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장애인연금신청자에 대한 조사 | ㆍ장애인연금법 제9조 | |
| | 2. 장애인연금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보장시설수급자 포함) | ㆍ장애인연금법 제11조 | |
| | 3. 장애인연금 지급 및 환수 (보장시설수급자 포함) | ㆍ장애인연금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 |
| 6. 장애인자동차표지 관리에 관한 권한 | 1. 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리 | ㆍ장애인복지법 제39조 | 동 장 |
| 7. 장애인연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장애인연금 신청 접수 | ㆍ장애인연금법 제8조 | |
| 여 성 보육과 | 1.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 1. 보육료 지원대상자 신청․접수 | ㆍ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 | 동 장 |
| 아 동 권리과 | 1.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 | 1.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 보호에 따른 비용 | ㆍ아동복지법 제59조 | 구청장 |
| 도 시 계획과 |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의 관리 및 발급에 관한 권한 |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관리 및 발급 | ㆍ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구청장 |
| 2. 지구단위계획 위반사항에 관한 다음의 사무 (스마트허브지역,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 지구단위계획 위반 건축물 및 공작물 등 지도ㆍ단속 |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33조, 제141조, 제142조 및 제143조 | |
| 3. 개발행위 허가 (스마트허브지역,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 1. 토지형질변경 (면적 1,000㎡미만) |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 |
| 3. 개발행위 허가 (스마트허브지역,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 2. 토지분할허가 (면적 5,000㎡미만) | | |
| 3. 개발행위 허가 (스마트허브지역,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 3. 토석채취허가 (부피 1,000㎥미만) | | |
| 3. 개발행위 허가 (스마트허브지역,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 4. 물건적치허가 (면적 1,000㎡미만) | | |
| 3. 개발행위 허가 (스마트허브지역,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 5. 공작물 설치허가 | | |
| 건 축 디자인과 | 1. 위반건축물 지도 단속ㆍ행정조치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7층 이상 연면적 2천제곱미터 초과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한한다)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 1. 위반건축물정비계획 수립ㆍ시행 | ㆍ건축법 제78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 구청장 |
| | 2. 위반건축물 현장조사 및 지도 단속 | ㆍ건축법 제37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
| | 3. 위반건축물행정조치 (행정대집행ㆍ계고ㆍ고발ㆍ이행강제금 부과 등) | ㆍ행정대집행법 제2조 ㆍ건축법 제79조, 제80조, 제106조부터 제111조까지 | |
| 2. 건축물 허가․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 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 변경에 관한 권한 (단, 증축의 경우 허가․ 신고 전의 층수 및 연면적으로 함) | ㆍ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및 제19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 |
| | 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 | | |
| 3.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공사용 가설건축물 제외)에 관한 권한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 1.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ㆍ건축법 제20조 | |
| 4.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 1.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 | ㆍ건축법 제83조 | |
| 5. 건축물관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 | 1. 건축물대장 관리 및 작성 | ㆍ건축법 제38조 | |
| 6. 건축물 해체허가ㆍ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 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해체허가ㆍ신고 및 멸실 업무 등에 관한 사항 | ㆍ건축물관리법 제30조부터 제34조 | |
| | 2.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해체감리자 지정 업무 등에 관한 사항 | | |
| | 3.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해체허가ㆍ신고 및 멸실 업무와 관련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 | | |
| 7.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다만,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가림간판,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은 제외) | ㆍ「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
| | 2.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ㆍ신고 수리에 관한사항 (다만, 2개구 이상에 표시하는 광고물 제외) | ㆍ같은 법 제3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
| | 3.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 | ㆍ같은 법 제3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
| | 4.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ㆍ같은 법 제9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부터 제38조의2까지 | |
| | 5. 허가,신고 안전도 검사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 ㆍ같은 법 제17조 | |
| | 6.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다만, 국가산업단지 및 대부도 지역에 대한 유동광고물은 제외) | ㆍ같은 법 제10조 | |
| | 7. 행정대집행의 특례 (다만, 국가산업단지 및 대부도 지역에 대한 유동광고물은 제외) | ㆍ같은 법 제10조의2 ㆍ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 |
| | 8.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의 취소 및 신고의 반려 | ㆍ같은 법 제13조 | |
| | 9. 과태료의 부과징수 (다만, 국가산업단지 및 대부도 지역에 대한 유동광고물은 제외) | ㆍ같은 법 제20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 |
| | 10.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 ㆍ같은 법 제10조의3 ㆍ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 |
| 주택과 | 1. 공동주택위반건축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 1. 공동주택 복리시설(단지 내 상가 등)의 무단 용도 변경 및 증ㆍ개축에 대한 지도(단속)ㆍ감독 | ㆍ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및 제94조 | 구청장 |
| 토 지 정보과 | 1. 토지거래계약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사후 실태조사 | ㆍ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구청장 |
| | 2. 이행강제금부과ㆍ징수 | ㆍ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
| | 3. 토지거래 계약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 ㆍ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
| | 4.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 신청에 대한 선매자의 지정 및 통지 | ㆍ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
| 2. 부동산거래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의 조사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
| | 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보증금 또는 차임 기준초과)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구청장 동 장 |
| | 3.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
| | 4.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구청장 |
| | 5.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 |
| | 6. 부동산 거래 계약의 검인 | ㆍ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 |
| | 7.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 부과ㆍ징수 | ㆍ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2조 | |
|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개별공지시가 확인서 발급 | ㆍ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구청장 동 장 |
| 건 설 도 로 하천과 | 1. 도로점용(연결) 허가에 대한 다음의 권한 | 1. 도로점용(연결)허가 (다만, 대부동 및 국가산업단지 지역에 대한 허가는 제외) | ㆍ도로법 제52조 및 제61조 | 구청장 |
| 2.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 1.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다만, 대부동 및 국가산업단지 지역에 대한 허가는 제외) | ㆍ도로법 제66조 | |
| | 2. 도로점용부분의 원상 회복 (다만, 대부동 및 국가산업단지 지역에 대한 허가는 제외) | ㆍ도로법 제73조 | |
| | 3. 권리의무ㆍ승계신고 (다만, 대부동 및 국가산업단지 지역에 대한 허가는 제외) | ㆍ도로법 제106조 | |
| 3.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다음의 권한 | 1. 허가 취소 (다만, 대부동 및 국가산업단지 지역에 대한 허가는 제외) | ㆍ도로법 제63조 ㆍ도로법 제96조 ㆍ도로법 제101조 | |
| | 2. 허가조건의 변경 (다만, 대부동 및 국가산업단지 지역에 대한 허가는 제외) | | |
| | 3. 공사중지의 명령 (다만, 대부동 및 국가산업단지 지역에 대한 허가는 제외) | | |
| | 4. 공작물의 개축명령 (다만, 대부동 및 국가산업단지 지역에 대한 허가는 제외) | | |
| | 5. 물건의 이전명령 (다만, 대부동 및 국가산업단지 지역에 대한 허가는 제외) | | |
| 4.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 1. 도로무단점용자의 지도단속 (다만, 대부동 및 국가산업단지 지역은 제외) | ㆍ도로법 제61조 | |
| | 2. 과태료의 부과 ㆍ 징수 (다만, 대부동 및 국가산업단지 지역은 제외) | ㆍ도로법 제117조 | |
| 5.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다만, 대부동 및 국가산업단지 지역은 제외) | ㆍ도로법 제31조 | |
| | 2. 과태료의 부과 ㆍ 징수 (다만, 대부동 및 국가산업단지 지역은 제외) | ㆍ도로법 제117조 | |
| | 3. 운행제한차량의 적재량 측정 및 관계서류의 제출 요구 | ㆍ도로법 제77조 | |
| 6. 노점상관리업무에 대한 다음의 권한 | 1. 노점상 지도단속 (다만, 대부동 및 국가산업단지 지역은 제외) | ㆍ도로법 제75조 | |
| 7. 노상적치물 관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 | 1. 노상적치물 단속 (다만, 대부동 및 국가산업단지 지역은 제외) | ㆍ도로법 제75조 | |
| 8. 노점상생업자금융자 에 대한 다음의 권한 | 1. 융자금 신청접수 및 결정통지 | ㆍ안산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제5조 | |
| | 2. 융자금 상환에 대한 조치 | ㆍ안산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제6조 | |
| 9.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에 대한 다음의 권한 |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다만, 대부동 및 국가산업단지 지역은 제외) | ㆍ도로법 제36조 | |
| 10. 도로공사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다음의 권한 | 1. 허가 취소 (다만, 대부동 및 국가산업단지 지역에 대한 허가는 제외) | ㆍ도로법 제96조 ㆍ도로법 제97조 ㆍ도로법 제101조 | |
| | 2. 허가조건의 변경 (다만, 대부동 및 국가산업단지 지역에 대한 허가는 제외) | | |
| | 3. 공사의 중지 명령 등 (다만, 대부동 및 국가산업단지 지역에 대한 허가는 제외) | | |
| 교 통 정책과 | 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 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등 | ㆍ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8조 | 구청장 |
| | 2. 부담금의 경감 | ㆍ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8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
| | 3. 분할납부 등 | ㆍ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9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
| | 4. 가산금 및 독촉 등 | ㆍ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0조 | |
| 2. 공영주차장에 대한 다음의 권한 | 1. 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처리 | ㆍ주차장법 제12조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
| | 2. 공영주차장(노외ㆍ노상ㆍ임시) 관리 및 유지보수 ※ 유료주차장 제외 | ㆍ주차장법 제8조, 제13조 및 제15조 | |
| 3. 노면표지 설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1. 차선도색 및 유지관리 | ㆍ도로교통법 제3조 | |
| 4.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 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용도 변경에 관한 허가 신고 및 사용승인시 부설주차장 검토 및 협의에 관한 사항 | ㆍ주차장법 제19조 | |
| | 2.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 ㆍ주차장법 제19조의4 ㆍ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
| | 3.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지도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 ㆍ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9조 및 제32조 | |
| 대 중 교통과 | 1. 주정차위반에 관한 권한 | 1. 주정차위반 단속 및 이의 신청 | ㆍ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 구청장 |
| | 2.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 및 관리, 감액처리 및 압류 해제 | ㆍ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제161조 | |
| | 3. 주정차금지선 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 ㆍ도로교통법 제34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
| | 4. 주정차지도에 관한사항 | ㆍ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 | |
| | 5. 장기 미 반환 차량에 관한 사항 | | |
| 2. 자동차의 강제 처리에 관한 사항 | 1. 방치차 조사 및 강제처리 | ㆍ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1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6조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 | |
| | 2. 범칙금 부과 및 징수 등 범칙행위자에 대한 처리에 관한 사무 | ㆍ자동차관리법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 ㆍ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158조부터 제160조까지 | |
| 환 경 정책과 | 1. 운행차의 점검에 대한 다음의 권한 | 1. 운행차의 수시점검 | ㆍ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제1항 ㆍ소음ㆍ진동관리법 제36조제1항 | 구청장 |
| | 2. 운행차의 개선명령, 사용 정지명령 및 개선결과 보고의 수리 | ㆍ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 ㆍ소음ㆍ진동관리법 제38조 | |
| | 3. 운행차의 개선명령, 위반자에 대한 이의신청 사전통지 및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ㆍ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ㆍ소음ㆍ진동관리법 제60조 | |
| | 4. 자동차의 운행정지 | ㆍ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의2 | |
| 2. 소음․진동 규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 (스마트허브지역 제외) | 1.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에 대한 개선 명령 등 | ㆍ소음ㆍ진동관리법 제15조 | |
| 2. 소음․진동 규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 (스마트허브지역 제외) | 2.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 정지 명령등 기타 필요한 조치 명령 | ㆍ소음ㆍ진동관리법 제16조 | |
| 2. 소음․진동 규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 (스마트허브지역 제외) | 3.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허가 및 위반자 청문실시, 허가의 취소 등 | ㆍ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 제17조 및 제51조 | |
| | 4.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 조치 등 | ㆍ소음ㆍ진동관리법 제18조 | |
| | 5.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 ㆍ소음ㆍ진동관리법 제20조 | |
| | 6. 특정공사 사전 신고의 수리 | ㆍ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 | |
| | 7. 생활소음ㆍ진동발생자에 대한 필요조치 등 | ㆍ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 | |
| | 8. 이동소음원에 대한 규제 및 조치 | ㆍ소음ㆍ진동관리법 제24조 | |
| | 9.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ㆍ진동의 방지 | ㆍ소음ㆍ진동관리법 제25조 | |
| | 10. 교통소음ㆍ진동 규제 지역내에 대한 필요한 조치 또는 조치 요청 | ㆍ소음ㆍ진동관리법 제27조 | |
| | 11. 소음진동배출시설 및 사업장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등 | ㆍ소음ㆍ진동관리법 제47조 | |
| | 12. 법규위반자 이의신청 사전통지 및 과태료의 부과 | ㆍ소음ㆍ진동관리법 제60조 | |
| | 13. 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 ㆍ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의2 | |
| | 14. 생활소음ㆍ진동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 명령 등 | ㆍ소음ㆍ진동관리법 제23조 | |
| | 15.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요청 | ㆍ소음ㆍ진동관리법 제29조 | |
| 3. 비산먼지 신고 및 규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스마트허브지역 제외) | 1.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포함)의 수리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 |
| | 2.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에 대한 조치 명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 | |
| | 3.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업장에 대한 보고 및 검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 |
| | 4. 법규위반자 이의신청 사전통지 및 과태료 부과 |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 |
| 에너지 정책과 | 1.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 1. 액화석유가스 수요자에 대한 개선명령 | 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 제34조, 제37조, 제44조, 제48조, 제55조 및 제73조 | 구청장 |
| 에너지 정책과 | 1.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 2.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신고업무 | 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 제34조, 제37조, 제44조, 제48조, 제55조 및 제73조 | 구청장 |
| 에너지 정책과 | 1.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 2.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신고업무 | 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 제34조, 제37조, 제44조, 제48조, 제55조 및 제73조 | |
| 에너지 정책과 | 1.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 3. 사업자등에 대한 정기 (수시)검사 | 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 제34조, 제37조, 제44조, 제48조, 제55조 및 제73조 | |
| 1.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 3. 사업자등에 대한 정기 (수시)검사 | 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 제34조, 제37조, 제44조, 제48조, 제55조 및 제73조 | |
| 1.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검사 등 | 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 제34조, 제37조, 제44조, 제48조, 제55조 및 제73조 | |
| 1.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검사 등 | 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 제34조, 제37조, 제44조, 제48조, 제55조 및 제73조 | |
| 1.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 5.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 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 제34조, 제37조, 제44조, 제48조, 제55조 및 제73조 | |
| 1.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 5.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 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 제34조, 제37조, 제44조, 제48조, 제55조 및 제73조 | |
| 1.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 6. 보고ㆍ조사 등 | 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 제34조, 제37조, 제44조, 제48조, 제55조 및 제73조 | |
| 1.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 6. 보고ㆍ조사 등 | 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 제34조, 제37조, 제44조, 제48조, 제55조 및 제73조 | |
| 1.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 7.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 제34조, 제37조, 제44조, 제48조, 제55조 및 제73조 | |
| 1.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 7.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 제34조, 제37조, 제44조, 제48조, 제55조 및 제73조 | |
| 2.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 1. 시공감리 및 완성검사 | ㆍ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 제17조, 제27조, 제29조 및 제54조 | |
| 2.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 1. 시공감리 및 완성검사 | ㆍ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 제17조, 제27조, 제29조 및 제54조 | |
| 2.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 2.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ㆍ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 제17조, 제27조, 제29조 및 제54조 | |
| 2.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 3. 가스시설의 개선명령 | ㆍ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 제17조, 제27조, 제29조 및 제54조 | |
| 2.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 3. 가스시설의 개선명령 | ㆍ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 제17조, 제27조, 제29조 및 제54조 | |
| 2.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 4.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신고업무 | ㆍ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 제17조, 제27조, 제29조 및 제54조 | |
| 2.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 4.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신고업무 | ㆍ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 제17조, 제27조, 제29조 및 제54조 | |
| 2.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 4.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신고업무 | ㆍ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 제17조, 제27조, 제29조 및 제54조 | |
| 2.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 5. 과태료의 부과․징수 | ㆍ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 제17조, 제27조, 제29조 및 제54조 | |
| 3. 특정가스사용 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 1.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업무 | ㆍ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 |
| 4. 석유판매업에 관한 (일반판매소・이동 판매소) 다음의 권한 | 1. 석유판매업(일반판매 소)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 | ㆍ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 |
| 4. 석유판매업에 관한 (일반판매소・이동 판매소) 다음의 권한 | 2.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에 관한 사무 | ㆍ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제3항 | |
| 4. 석유판매업에 관한 (일반판매소・이동 판매소) 다음의 권한 | 3.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무 | ㆍ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 | |
| 4. 석유판매업에 관한 (일반판매소・이동 판매소) 다음의 권한 | 4. 청문의 실시에 관한 사항 | ㆍ같은 법 제40조 | |
| 4. 석유판매업에 관한 (일반판매소・이동 판매소) 다음의 권한 | 5.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 ㆍ같은 법 제49조 | |
| 4. 석유판매업에 관한 (일반판매소・이동 판매소) 다음의 권한 | 6. 보고명령 및 검사에 관한 사무 | ㆍ같은 법 제38조제1항 | |
| 자 원 순환과 | 1. 폐기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생활폐기물의 불법투기 지도·단속 | ·폐기물관리법 제8조 | 구청장 |
| 자 원 순환과 | | 2.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위임된 사무에 한함)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 |
|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지도·점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 |
|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2. 1회용품 사용 억제 지도·점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 |
|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3. 폐기물배출자 분리 배출 지도·점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 |
|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 4. 보고 및 검사 등 (위임된 사무에 한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 |
| 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신고 및 지도·점검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 |
| | 2.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위임된 사무에 한함)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제4호 및 제4의2호 | |
| 녹지과 | 1. 일반광장 및 공공공지 관리(대부도 제외) | 1. 광장 및 공공공지 시설물 유지 관리 | 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ㆍ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6조 | 구청장 |
| | 2.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 | 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 | |
| | 3. 광장, 공공공지 무단점유자 고발 및 행정대집행 | 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 | |
| 2. 가로수 식재 관리 업무(대부도 제외) | 1. 가로수 원인자 비용부담·훼손자 배상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ㆍ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 같은법 제21조 | |
| | 2. 가로수 사후관리 | ㆍ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 | |
| | 3.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 ㆍ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 |
| 3. 녹지(완충,경관,연결)에 관한 사무 (대부도 제외) | 1. 녹지대 유지관리(수목, 시설물 등) | ㆍ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 |
| | 2. 녹지대 불법행위 단속 | ㆍ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같은 법 제49조 | |
| 4. 산림내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 (대부도 제외) | 1. 무허가 산지전용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산림사법처리에 관한 권한 | ㆍ산지관리법 제53조, 같은법 제55조 | |
| | 2. 무허가 벌채, 임산물 관련, 산림오염 등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및 산림사법처리에 관한 권한 | ㆍ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73조, 제74조, 제79조 ㆍ산림보호법 제16조, 제54조, 제57조 | |
| 5.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사무 | 1.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 | ㆍ산림보호법 제30조 | |
| | 2. 산불의 예방 등 | ㆍ산림보호법 제33조 | |
| | 3.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등에 대한 허가 및 단속 | ㆍ산림보호법 제34조, 같은법 제57조 | |
| | 4. 산불진화활동 | ㆍ산림보호법 제37조, 같은법 제38조 | |
| 공원과 | 1. 어린이공원·소공원 보완조성 및 유지관리 (대부도 제외) | 1. 어린이공원·소공원 보완조성 | ㆍ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구청장 |
| | 2. 어린이공원·소공원 유지관리 | 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ㆍ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
| |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 ㆍ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 |
| | 4. 어린이·소공원 불법행위 단속 | ㆍ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 |
| | 5. 어린이공원·소공원 사용승인 | ㆍ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제13조의2 | |
| 총무과 | 1. 소속 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 1. 연가계획 및 허가 | ㆍ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4조 | 구청장 |
| | 2. 병가 및 공가 허가 | ㆍ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 제7조의6 | |
| 2.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대한 다음의 권한 | 1.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보직발령 및 전보, 휴직, 복직에 관한 사항(다만, 6급 무보직 보직발령 및 6급의 휴직, 복직은 제외) | ㆍ지방공무원법 제6조 | |
| | 2. 6급 이하 정기 호봉 승급 | ㆍ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 | |
| 시 민 안전과 | 1. 재해․재난관리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재난의 예방과 피해 경감 및 발생한 재난을 신속히 대응․ 구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 | ㆍ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 구청장 |
| | 2. 설해예방대책 및 설해로 인한 재해의 경감대책 강구 | ㆍ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 | |
| 2. 풍수해보험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보험료 지원, 손해평가 관련 업무 지원 | ㆍ풍수해보험법 제33조 | |
| | 2. 대상시설물에 대한 실사 협조, 보험통계 자료 집적 | | |
| | 3. 보험가입 안내․홍보, 가입자 관리 등 | | |
| 3. 예비군의 육성․지원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예비군부대(지역대/ 기동대) 사무실의 확보 및 운영․ 유지의 지원 | ㆍ예비군법 제14조의3 ㆍ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 ㆍ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 | |
| | 2. 예비군부대(지역대/ 기동대) 사무실의 신개축 및 보수의 지원 | | |
| 자 치 행정과 | 1. 주민자치센터설치 운영에 대한 다음의 권한 | 1. 자원봉사자 운영 | ㆍ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및 제12조 | 구청장 |
| | 2. 주민자치센터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 | |
| 회계과 | 1. 시 소속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 시 소속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3제1항 | 구청장 |
| 농 업 정책과 | 1. 농지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의무 발생의 통지 (청문) | ㆍ농지법 제55조 | 구청장 |
| | 2. 농지 불법행위 지도 단속 및 고발․행정처분 | ㆍ농지법 제42조, 제54조,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ㆍ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 |
| 2.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에 관한 사항 | 1. 영업의 신고·휴업·재개업·폐업·변경 | ㆍ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 |
| | 2. 지위승계 | ㆍ축산물위생관리법 제26조 | |
| | 3. 출입, 검사, 수거 등 | ㆍ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 제19조의2 ㆍ가축및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ㆍ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
| | 4. 허가의 취소 등 | ㆍ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 제28조, 제43조 ㆍ식품 등의 표시․광고에관한법률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제20조, 제23조 ㆍ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 |
| | 5. 감독 등 | ㆍ축산물위생관리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ㆍ가축및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5조 ㆍ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관한법률 제21조 ㆍ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2 | |
| | 6. 과태료 부과 | ㆍ축산물위생관리법 제47조 ㆍ가축및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ㆍ식품 등의 표시․광고에관한법률 제31조 ㆍ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
| 3. 공수의에 대한 다음의 권한 | 1. 공수의 위촉 및 운영 | ㆍ안산시 공수의 조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