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천시 ○○○ 사무 위탁 동의(안)
1. 위탁 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 사무의 내용
4. 위탁 시설의 개요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 기간
6. 위탁 예산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성과평가보고서 (재계약의 경우)
10. 그 밖에 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별지 제2호서식〕
제천시 공고 제 - 호
「위탁사무명」을 위탁함에 있어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제 천 시 장
1. 위탁 대상 사무 및 시설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2. 위탁기간 :
3. 신청자격
4. 서류접수 등
가. 위탁신청 서류 접수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나. 심의위원회 심사ㆍ평가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다. 위탁기관 선정 발표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5.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6. 기타(참고) 사항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1. 목적 및 근거
(목적)
(근거)
2. 위탁 대상 업무 및 시설
3. 선정 기준
4 선정 절차
< ○○○업무 수탁기관 선정 평가표(예시) >
※ 위탁 사무에 맞게 변경 사용
위 탁 사 무 수 행 계 획 서
1. 신청기관 현황
가. 명칭
나. 대표, 감사 및 임원진 (※ 명단 및 주요 약력사항 포함)
다. 회원 (※ 회원수, 가입자격, 회비 등)
라. 설립목적, 연혁 및 주요 사업 내용
마. 정관 및 내부 규정 (※ 주요내용 요약, 세부내용은 증빙자료로 첨부)
※ 내부규정은 위탁업무와 유사한 사무처리 관련 규정을 의미함
바. 운영재원 확보 및 집행현황
※ 재원확보 방법(회비, 출판사업, 교육사업 등 명시), 연도별 수입ㆍ지출 현황
2.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 상황
가. 전담인력 및 조직구성
※ 위탁업무 수행, 의사결정 등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 등도 명시
나. 지원조직 및 가용 전문가풀
※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문제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가용한 전문가 풀 등
다. 시설 및 장비
※ 교육장, 민원 접수창구(사무실), 업무처리용 정보시스템 등
3. 유사 업무 수행 경험 및 실적
※ 주요 실적을 요약하고, 세부 내역은 증빙자료로 첨부
4. 위탁업무 수행계획 및 향후 개선방안 제안
가. 위탁업무 수행 목표 및 주요 착안사항
나. 현행 업무처리 절차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다. 위탁업무 수행계획
※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위탁업무 수행계획을 제안
5. 위탁업무 수행품질 확보방안
가. 성과목표(안) 및 성과관리 체계
나. 품질확보 전략 및 추진과제 제안
다. 민원인 불만 및 건의사항 처리방안
6. 기타 제안 사항
〔별지 제3호서식〕
제천시 ○○○사무 수탁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제천시 ○○○사무의 위․수탁계약서(표준안)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제천시의 사무 중 일부를 위·수탁함에 있어 제천시를“시”라 하고, ○○○을 “수탁자”라 하여“시”와“수탁자”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시”가“○○○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대상사무를“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시”와“수탁자”의 권리·의무 등 상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사무) ①“시”가“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수탁자”가 제1항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음으로써 관리하는 재산(위탁 시설, 장비 등)은 다음과 같다.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와 같다)
제3조(위탁기간) ① 이 계약에 의한 위탁기간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시”와“수탁자”가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 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①“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재산을 수탁받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수탁자”는 이 계약 체결 후 수탁재산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주요 장비 구입・폐기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수탁자”는 이에 관하여“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이 계약 체결 후“시”의 부담으로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설 치 또는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에 변 경이 있는 경우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매매․양도․대여․교환 또는 권리의 설 정을 할 수 없고, 수탁을 이유로 연고권․매수권 등을 주장 할 수 없다.
⑤ 위탁재산의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규정을 따른다.
제5조(사업계획) ①“수탁자”는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이하“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전년도 ○○월 말까지“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해당 연도(최초 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수탁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운용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 및 인력운용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시”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수탁자”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수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수탁자”는 제5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을 작성하고“시”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시”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경비의 일부를“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사업비를“시”가 정하는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지방재정법」,「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제천시 재무회계규칙」등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징수 등) ①“수탁자”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이하“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 등의 수입금은“시”의 승인을 받아 사업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단, 계약의 중도 해지 또는 만료 등으로 인하여 운영 사업 경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시”와“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산한다.
④“수탁자”는 징수한 수익금에 대하여 사업비 등 다른 수탁재산과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집행계획 및 정산내역을 제5조에 정한 사업계획서와 함께“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 정산 및 반납) ①“수탁자”는“시”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4분기는 종료 25일 전까지)에“시”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종료 20일전까지“시”에 사업비 잔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시”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비 잔액 등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보험가입) “수탁자”는 수탁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수탁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20○○년 ○○월 ○○일까지 “시”에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근로약정 이행 등) ①“수탁자”는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계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수탁자”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고용승계 및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시”는 위탁기간 만료 시 “수탁자”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수탁자”는 수탁사무 수행범위 조정 시, 계약 해지 시, 수탁기간 만료 시 현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시”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될 새로운 수탁기관에게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재위탁의 금지)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고,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4조(성과평가) ①“시”와“수탁자”는 협의에 의해 위탁사무의 서비스 제고 등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수탁자”는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시”는 제1항에 따라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계획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전에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시”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계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매년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②“시”는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수시로 조사하거나 자료 제출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③“시”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민․형사상 책임) ①“수탁자”는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수탁자”의 귀책사유로“시”가 제3자에게 이 계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수탁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 함)를 즉시“시”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의 해지) ①“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2.“수탁자”가 계약의 관계법령 및 조례,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시”의 지시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3.“수탁자”가 수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시”가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시”는 제1항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써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을 원상회복하여“시”에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단,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시”와 미리 협의하여 그로 인하여“시”에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
②“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수탁사무와 관련하여“수탁자”가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와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시”에 즉시 반환한다.
제19조(비밀유지의무) “수탁자”는 수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및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계약의 해석) ①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와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제천시 물품관리 조례」의 해당조항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시”와“수탁자”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계약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1조(계약의 효력) ① 이 계약의 효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시”가 지급한 운영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에서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계약에서 정한 위탁기간의 만료나 계약의 해지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수탁자”는 이 계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정본 2부 작성하고“시”와“수탁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시” 제천시 (제천시 내토로 295)
제천시장 ○ ○ ○ (인)
“수탁자” ○○○법인(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대표이사, 이사장 등) ○ ○ ○ (인)
※ 이 표준안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사무의 특성에 맞게 조항을 삽입
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위탁사무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위탁사무 관리카드
〔별지 제7호서식〕
민간위탁 성과평가 지표(안)
※ 부서별 위탁 사무에 맞게 지표 및 배점을 변경하여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