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완주군의 사무중 읍면에 위임하는 사항)

소 관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률
행정분야1. 읍․면 자체 내 6급 이하 공무원 보직발령 (부읍면장 제외)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행정분야2. 소속직원의 출장 및 당직명령지방공무원법 제59조
행정분야3. 리 행정 지도 감독지방자치법 제117조
행정분야4. 소속직원의 사무인계지방공무원법 제59조
복지분야1. 복지대상자 신규신청자 초기상담 및 신청접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복지분야2. 수급자 자격관리(전출입, 사망 등 변동사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
복지분야3. 장애인등록신청의 접수장애인 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복지분야4. 의료급여 연장승인 신청대상자 접수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 3
복지분야5. 가정위탁보호신청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제2호,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항
복지분야6. 매(화)장 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항
복지분야7. 개장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복지분야8. 개인묘지 설치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복지분야9. 묘지 이외의 토지(타인의 토지)에 매장된 사체 등에 대한 개장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복지분야10. 무연분묘 개장허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교통분야이륜자동차 등록(신규,말소,이전)자동차 관리법 제77조
경관분야 (옥외광고)옥외 광고물 신고 및 정비 (현수막․벽보․전단, 입간판, 에어라이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7조
회계 및 세무 분야1. 지방세납세증명 발급지방세징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회계 및 세무 분야2. 불용품 매각처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2조 완주군 물품관리 조례 제4조
회계 및 세무 분야3.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 중 과태료․ 수수료 징수결정 및 감액결정지방회계법 제21조
농산업분야농지전용신고농지법 제35조
보건분야전염병예방 청결소독 실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1.5.24., 2026.6.30>
완주군의 사무중 읍․면에 위임하는 사항(권한위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ㆍ면에 위임하므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9, 2009.8.13, 2021.5.24, 2021.12.23>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군의 사무 중 읍ㆍ면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88.5.9, 2021.5.24>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21.5.24>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개정 2021.5.24>[본조신설 1990.11.2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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