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6-30 시행 2021-07-01 제정

별표

[별표] 위탁 성과평가 지표(안)

구분세부지표지표유형기준치비고
인력활용•인력의 전문성 확보 •직원 교육훈련 체계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 •인력운용계획 수립정성지표 정성지표 정성지표 정성지표계획 대비 계획 대비 계획 대비 계획 대비
시설관리•시설관리계획 이행 실적 •시설 및 장비 관리상태정성지표 정성지표계획 대비 계획 대비
예산활용•사업비 증감 실적 •운영비 증감 실적 •인건비 증감 실적정량지표 정량지표 정량지표전년 대비 전년 대비 전년 대비
관리운영•사업연간운영계획 수립여부 •이용자 의견수렴 제도 활용 •시설 홍보 활동 실적 •홈페이지 운영 실적 •이용자 안전대책 마련 실적 •안전사고 발생 건수정성지표 정성지표 정성지표 정성지표 정성지표 정량지표계획 대비 계획 대비 계획 대비 계획 대비 계획 대비 전년 대비
시설운영•이용자수 증감 실적 •시설물 가동율 •서비스 중단일수 •시설 운영시간의 적정성정량지표 정량지표 정량지표 정성지표전년 대비 목표 대비 목표 대비 계획 대비
프로그램운영•목적관련 사업 프로그램 수 •직원1인당 프로그램 수 •프로그램의 전문성 •프로그램운영 결과 실적관리정량지표 정량지표 정성지표 정성지표전년 대비 전년 대비 계획 대비 계획 대비
재정성과•사업수지 증감 실적 •사업수지 목표달성도 •재정 지출의 적정성 •회계장부 등의 기록 보존상태 •자기자본 투입 정도정량지표 정량지표 정성지표 정성지표 정성지표전년 대비 목표 대비 계획 대비
고객만족•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적 •민원발생건수 •소외계층 참여방안 계획정량지표 정량지표 정성지표목표 대비 전년 대비 계획 대비
지역참여•지역인력 고용 실적 •지역연계프로그램 운영(참여)정성지표 정성지표계획 대비 계획 대비
기타•위탁 조건 이행 정도 •지도점검시 지적 정도 •지적사항 개선 정도 •위탁기간중 수범실적정성지표 정성지표 정성지표 정성지표계획 대비 전년 대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위탁 성과평가 지표(안)

※ 부서별 위탁 사무에 맞게 지표 및 배점을 변경하여 사용

[별지 제1호서식] 사무의 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수성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사무의 위탁 동의안

 
1. 제안이유
 ○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나. 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다. 위탁사무의 내용
 라. 위탁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마. 위탁기간
 바. 수탁기관 선정방식
 사.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아. (재계약의 경우) 성과평가보고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별지 제2호서식]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수탁신청서

사 무 명
기관・단체명 칭
기관・단체주 소
기관・단체대표자전화번호
법 인 명
기구(직제)
인력(임직원)명(임원 명, 직원 명)명(임원 명, 직원 명)명(임원 명, 직원 명)명(임원 명, 직원 명)
보유시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작성
보유장비※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작성
보유기술
기타사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3. 기타 증빙서류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3. 기타 증빙서류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3. 기타 증빙서류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3. 기타 증빙서류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 3. 기타 증빙서류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수탁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처리기한
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이 의 신 청 서15일
이의신청자성 명생년월일
이의신청자주 소
제 목제 목
이의신청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의신청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제출)
기타참고자료기타참고자료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제7조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수탁계약서(표준안)

사 무 명사 무 의 내 용
시 설 명내 용 및 수 량
장 비 명내 용 및 수 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수탁계약서(표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사무 중 일부를 위·수탁함에 있어 대구광역시 수성구를“구”라 하고, ○○○을“수탁자”라 하여“구”와“수탁자”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구”가“○○○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대상사무를“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구”와“수탁자”의 권리·의무 등 상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사무) “구”가“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수탁 사무

2. 위·수탁 시설

3. 위·수탁 장비

제3조(위탁기간) ① 이 계약에 의한 위탁기간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구”와“수탁자”가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 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①“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재산을 수탁받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수탁자”는 이 계약 체결 후 수탁재산을 신증축, 개보수 또는 주요 장비 구입・폐기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수탁자”는 이에 관하여“구”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이 계약 체결 후“구”의 부담으로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설치 또는 구입(신증축, 개보수 포함)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매매․양도․대여․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고, 수탁을 이유로 연고권․매수권 등을 주장 할 수 없다.
 ⑤ 위탁재산의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규정을 따른다.
제5조(사업계획) ①“수탁자”는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이하“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전년도 ○○월 말까지“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해당 연도(최초 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수탁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운용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 및 인력운용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구”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수탁자”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수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수탁자”는 제5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제출서류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을 작성하고“구”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경비의 일부를“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사업비를“구”가 정하는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지방재정법」,「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대구광역시 수성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징수 등) ①“수탁자”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이하“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 등의 수입금은“구”의 승인을 받아 사업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단, 계약의 중도 해지 또는 만료 등으로 인하여 운영 사업 경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구”와“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산한다.
제10조(사업비 정산 및 반납) ①“수탁자”는“구”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4분기는 종료 25일 전까지)에“구”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종료 20일전까지“구”에 사업비 잔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구”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비 잔액 등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근로자의 노동조건 개선) “수탁자”는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재위탁의 금지)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고,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3조(성과평가) ①“구”와“수탁자”는 협의에 의해 위탁사무의 서비스 제고 등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수탁자”는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구”는 제1항에 따라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계획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전에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구”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계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매년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②“구”는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수시로 조사하거나 자료 제출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③“구”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민․형사상 책임) ①“수탁자”는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수탁자”의 귀책사유로“구”가 제3자에게 이 계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수탁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구”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 함)를 즉시“구”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의 해지) ①“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2.“수탁자”가 계약의 관계법령 및 조례,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구”의 지시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3.“수탁자”가 수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구”가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구”는 제1항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써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수탁자”가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희망일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명확히 적은 서면을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을 원상회복하여“구”에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단,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구”와 미리 협의하여 그로 인하여“구”에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 
 ②“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수탁사무와 관련하여“수탁자”가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와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구”에 즉시 반환한다. 
제18조(비밀유지의무) “수탁자”는 수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및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계약의 해석) ①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물품관리 조례」의 해당조항을 준용 또는 유추 적용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구”와“수탁자”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계약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0조(계약의 효력) ① 이 계약의 효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구”가 지급한 운영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에서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계약에서 정한 위탁기간의 만료나 계약의 해지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수탁자”는 이 계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정본 2부 작성하고“구”와“수탁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 ○ ○ (인)
 “수탁자” ○○○법인(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대표이사, 이사장 등) ○ ○ ○ (인)

[별지 제5호서식] 위탁사무 관리카드

관리번호:관리번호:
위탁사무명위탁사무명관리부서(부서명)(부서명)
위탁사무명위탁사무명관리부서(담당자)(내선번호)
일 반 현 황위탁근거○ 관련 법령 및 조례 기재 ○ (의회동의) 제000회 본회의(0000.00.00)○ 관련 법령 및 조례 기재 ○ (의회동의) 제000회 본회의(0000.00.00)○ 관련 법령 및 조례 기재 ○ (의회동의) 제000회 본회의(0000.00.00)○ 관련 법령 및 조례 기재 ○ (의회동의) 제000회 본회의(0000.00.00)○ 관련 법령 및 조례 기재 ○ (의회동의) 제000회 본회의(0000.00.00)○ 관련 법령 및 조례 기재 ○ (의회동의) 제000회 본회의(0000.00.00)○ 관련 법령 및 조례 기재 ○ (의회동의) 제000회 본회의(0000.00.00)
일 반 현 황수탁자 선정방법공개모집공개모집공개모집공개모집최초위탁일0000년 00월 00일0000년 00월 00일
일 반 현 황위탁사무내용위탁사무내용위탁사무내용위탁사무내용위탁사무내용위탁사무내용위탁사무내용위탁사무내용
일 반 현 황○ 주요 사무내용 간략히 기재○ 주요 사무내용 간략히 기재○ 주요 사무내용 간략히 기재○ 주요 사무내용 간략히 기재○ 주요 사무내용 간략히 기재○ 주요 사무내용 간략히 기재○ 주요 사무내용 간략히 기재○ 주요 사무내용 간략히 기재
시설현황시 설 명위 치
시설현황소유주체규 모총 ㎡(대지 ㎡, 건평 ㎡) (지하 층, 지상 층)총 ㎡(대지 ㎡, 건평 ㎡) (지하 층, 지상 층)
시설현황준 공 일총공사비백만원백만원
시설현황시설 및 장비현황시설 및 장비현황시설 및 장비현황시설 및 장비현황시설 및 장비현황시설 및 장비현황시설 및 장비현황시설 및 장비현황
시설현황○ 시설 및 장비현황 간략히 기재○ 시설 및 장비현황 간략히 기재○ 시설 및 장비현황 간략히 기재○ 시설 및 장비현황 간략히 기재○ 시설 및 장비현황 간략히 기재○ 시설 및 장비현황 간략히 기재○ 시설 및 장비현황 간략히 기재○ 시설 및 장비현황 간략히 기재
수탁기관현황수탁기관명대표자
수탁기관현황기관성격수탁기간
수탁기관현황수탁횟수0회 (재계약 0회)0회 (재계약 0회)0회 (재계약 0회)0회 (재계약 0회)최초수탁일
수탁기관현황근무인력(명)계정규직정규직비정규직비 고비 고비 고
수탁기관현황근무인력(명)○ 자격증 내역 등○ 자격증 내역 등○ 자격증 내역 등
예산현황구 분 (단위: 백만원)0000년0000년0000년0000년0000년0000년비고 (재원)
예산현황계국비 시비 구비
예산현황위탁금국비 시비 구비
예산현황자부담국비 시비 구비
일 자점검자 (직급,성명)주 요 내 용비 고 (문서번호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위탁사무 관리카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의안의 제출)

제2조(동의안의 제출)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 제출하는 위탁 동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3조(위·수탁신청)

제3조(위·수탁신청)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4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계약의 체결 등)

제5조(계약의 체결 등)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수탁기관과 위·수탁사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해당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수성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수탁계약의 체결, 위탁사항의 공고 등 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때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위탁사무의 특성에 따라 서식의 내용을 달리 할 수 있다.

제6조(관리카드의 작성)

제6조(관리카드의 작성)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계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사무 관리카드를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제7조(성과평가)

제7조(성과평가)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는 별표를 참조하여 위탁사무의 특성에 맞게 평가기준 및 지표를 정하여 실시한다.②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무는 연간 사업비 1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제8조(세부지침)

제8조(세부지침) 이 규칙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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