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4-11-06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위임사무명단위사무명관 련 법 령수임 기관
소상공인지원과1. 담배소매인 지정1. 담배소매인 지정ㆍ담배사업법 제16조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구청장
2. 담배소매인 위치변경 승인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3. 담배소매인 휴폐업신고 수리ㆍ담배사업법 제22조의2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4. 담배소매인 지정취소ㆍ담배사업법 제17조
2. 국내 무ㆍ유료 직업 소개 사업에 관한 권한1. 국내 무ㆍ유료직업소개 사업 신고ㆍ등록 및 변경등록, 폐업신고ㆍ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 ㆍ같은 법 제35조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0조의2, 제17조, 제22조 및 제25조
2. 국내 무ㆍ유료직업소개 사업 지도단속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3. 국내 무ㆍ유료직업소개 사업 행정처분ㆍ같은 법 제36조,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3. 거짓 구인 광고 등1. 거짓 구인광고 등 지도단속ㆍ직업안정법 제34조 및 제47조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세정과1. 시세부과ㆍ징수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주행분 자동차세, 세무조사분 제외)1. 납세의 고지ㆍ지방세징수법 제12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구청장
2. 부과취소 및 변경ㆍ지방세기본법 제58조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3. 납기전 징수ㆍ지방세징수법 제22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4. 물납, 분할납부ㆍ지방세법 제117조 및 제118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
5. 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ㆍ지방세기본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ㆍ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6. 가산세 및 독촉ㆍ지방세기본법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ㆍ지방세징수법 제32조
7. 징수유예 (납기전, 송달불능분)ㆍ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6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8. 지방세환급금의 처리ㆍ지방세기본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ㆍ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9. 서류의 송달ㆍ지방세기본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ㆍ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10. 공시송달ㆍ지방세기본법 제33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18조
11. 교부금전의 예탁ㆍ지방세기본법 제143조
12. 세무공무원의 질문 검사ㆍ지방세기본법 제140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2.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ㆍ지방세징수법 제5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7조까지
2.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ㆍ지방세기본법 제87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3. 미납 지방세 등의 열람ㆍ지방세징수법 제6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8조
3. 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1. 개별·공동 주택가격 확인서 발급ㆍ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7조
4. 지방세관련 제증명 발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ㆍ지방세징수법 제5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7조까지 ㆍ안산시시세기본조례 제2조동 장
2.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ㆍ지방세기본법 제87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5. 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1. 개별·공동 주택가격 확인서 발급ㆍ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7조
징수과1. 시세의 체납징수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고액·고질 체납자 징수 관련 체납징수팀 및 체납기동팀 소관 업무 제외)1. 지방세의 우선ㆍ지방세기본법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ㆍ같은법 시행령 제50조구청장
2. 체납처분ㆍ지방세징수법 제3장 ㆍ같은 법 시행령 제3장
3. 정리보류ㆍ지방세징수법 제106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4. 관허사업의 제한ㆍ지방세징수법 제7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5. 서류의 송달ㆍ지방세기본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ㆍ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6. 공시송달ㆍ지방세기본법 제33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18조
7. 교부청구ㆍ지방세징수법 제66조
8. 교부금전의 예탁ㆍ지방세기본법 제143조
9. 체납처분의 중지ㆍ지방세징수법 제104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10. 징수촉탁ㆍ지방세징수법 제18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11. 지방세 체납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한 준용ㆍ지방세기본법 제101조부터 126조까지 ㆍ같은 법 시행령 제67조부터 제72조까지
12. 시세의 소멸시효ㆍ지방세기본법 제39조 및 제40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13. 체납처분에 따른 질문 검사ㆍ지방세징수법 제36조 및 제37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14. 인도명령ㆍ지방세징수법 제56조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15. 자동차등록 번호판의 영치 등ㆍ지방세법 제131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128조 및 제128조의 2
문 화 예술과1. 게임ㆍ음악산업 및 비디오물 관련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구청장
2.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3. 인터넷컴퓨터 게임 시설제공업 등록ㆍ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4. 노래연습장업 등록ㆍ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5.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ㆍ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
6.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및 등록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7. 신고증ㆍ등록증ㆍ허가증 교부 및 재교부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ㆍ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ㆍ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8. 신고ㆍ등록ㆍ허가사항의 변경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ㆍ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ㆍ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9. 영업의 승계 등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ㆍ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ㆍ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10. 폐업 및 직권말소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ㆍ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ㆍ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
11. 사후관리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12. 허가 취소 등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ㆍ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13. 행정처분 등ㆍ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항
14. 과징금의 부과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ㆍ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ㆍ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
15. 폐쇄 및 수거 등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 ㆍ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ㆍ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0조
16. 과태료 부과ㆍ징수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 ㆍ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ㆍ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제99조
17. 게임물 관련 사업자, 노래연습장업자,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자 등 교육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ㆍ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ㆍ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8조
18. 모범 게임제공영업소 지정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19. 모범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자 지정ㆍ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9조
체 육 진흥과1. 신고대상 체육시설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1. 체육시설업의 신고 및 변경 신고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구청장
2.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신고ㆍ같은 법 제27조
3. 신고체육시설업의 행정처분ㆍ같은 법 32조제2항
4. 수수료 징수ㆍ같은 법 제37조
5. 벌칙 및 양벌규정에 의한 조치ㆍ같은 법 제38조 및 제39조
6. 과태료 부과・징수 (체육시설업에 한함)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ㆍ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4호의3・제4호의4, ㆍ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위 생 정책과1. 공중위생영업(숙박업, 목욕장업, 건물위생관리업 제외)에 대한 다음의 권한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1.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ㆍ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구청장
2. 공중위생영업의 승계ㆍ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3. 보고 및 출입 검사ㆍ공중위생관리법 제9조
4.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ㆍ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5. 공중위생업소의 폐쇄 등ㆍ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6. 과징금 처분ㆍ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
7. 위생교육ㆍ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8.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ㆍ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
2.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 2)의 식품자동판매 기 영업 및 식품위 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의 식품접객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1. 영업신고(허가) 및 변경 신고(허가)ㆍ식품위생법 제37조
2. 영업의 폐업 신고ㆍ식품위생법 제37조
3. 영업허가 등의 제한ㆍ식품위생법 제38조
4. 영업의 지위승계ㆍ식품위생법 제39조
3. 집단급식소 설치에 대한 다음의 권한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1. 집단급식소 신고ㆍ식품위생법 제88조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4.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에 대한 다음의 권한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1. 출입, 검사, 수거 등ㆍ식품위생법 제22조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제20조
2. 건강진단ㆍ식품위생법 제40조
3. 위생교육ㆍ식품위생법 제41조
4. 위생등급ㆍ식품위생법 제47조
5.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의 개수명령 등ㆍ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제72조
6. 허가취소, 폐쇄조치 등 행정처분 사실의 공표 (집단급식소는 해당 없음)ㆍ식품위생법 제75조, 제79조 제81조 및 제84조
7. 포상금 지급ㆍ식품위생법 제90조
8. 과태료ㆍ식품위생법 제101조
5.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식품접객업소)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1. 시정명령ㆍ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4조
2. 회수압류폐기에 관한 조치ㆍ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5조
3. 허가 취소 및 정지ㆍ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
4. 과징금부과ㆍ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
5. 행정처분의 공표ㆍ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1조
6. 청문ㆍ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3조
7. 과태료의 부과 징수ㆍ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31조
복 지 정책과1. 기초생활보장급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1.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구청장
2. 급여의 변경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 및 제34조
2. 보장비용의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보장비용 납부통지 및 징수・독촉 (단, 자활급여는 제외)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3.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조사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 제24조
4.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동 장
통 합 돌봄과1. 출산지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영유아양육비 지원결정 및 급여지급ㆍ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구청장
2. 의료급여대상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의료급여수급자 자격 관리ㆍ의료급여법 제3조, 제16조, 제17조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2. 의료급여증 관리 (발급, 변경, 재발급)ㆍ의료급여법 제8조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3. 의료급여수급권자 조사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및 제23조 ㆍ의료급여법 제3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3. 행려환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1. 행려환자 관리ㆍ의료급여법 제3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2조
4. 한부모가족에 관한 다음의 권한1. 한부모가족의 조사ㆍ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2. 한부모가족 급여 지급ㆍ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5. 주거급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주거급여 지급ㆍ주거급여법 제7조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
2. 급여의 변경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9조 및 제34조
6. 보장비용의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보장비용 납부통지 및 징수・독촉 (단, 자활급여는 제외)ㆍ주거급여법 제20조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7. 주거급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조사ㆍ주거급여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 제24조
8. 의료급여대상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의료급여증의 반납 및 회수ㆍ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5조동 장
9. 한부모가족에 관한 다음의 권한1. 한부모가족 급여 신청ㆍ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2. 복지자금 대여 신청서 접수 및 관리ㆍ한부모가족지원법 제13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
10. 주거급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주거급여 신청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노 인 복지과1. 기초연금 지급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1. 기초연금 지급ㆍ기초연금법 제14조구청장
2. 노인 장수수당 지급ㆍ안산시 노인장수수당 지급 조례 제3조
2. 노인무료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1. 무료경로식당 운영지원 및 지도점검ㆍ노인복지법 제4조
3. 경로당 신고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1. 경로당 설치 및 폐지신고 수리ㆍ노인복지법 제37조
4. 경로당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사항1. 경로당 운영 지원ㆍ노인복지법 제23조, 제36조, 제37조, 제45조 및 제47조 ㆍ안산시 경로당 지원조례 제4조
2.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원
3. 경로당 비품 및 물품 지원
5. 경로당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 경로당 시설 개․보수ㆍ노인복지법 제4조
6. 기초생활보장급여에 관한 다음의 권한1.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ㆍ노인복지법 제4조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 [다만 내국인 및 신원미상자에 한한다]1.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 [다만 외국인에 한한다]1.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외국인주민 지원 본부장
9. 매ㆍ화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대부동에 한함)1. 매장ㆍ화장 및 개장신고ㆍ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동장
2. 공설매장ㆍ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매ㆍ화장 납골 증명ㆍ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3. 공설묘지의 사용허가ㆍ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4. 공설묘지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ㆍ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장애인 복지과1. 저소득장애인 복지 급여에 관한 권한1. 장애수당 지원 (보장시설수급자 포함)ㆍ장애인복지법 제49조구청장
2.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 수당 지원 (보장시설수급자 포함)ㆍ장애인복지법 제50조
3.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ㆍ장애인복지법 제38조
4. 장애인월동난방비 지원ㆍ장애인복지법 제6조
2.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관한 권한1. 장애인 의료비 지원ㆍ장애인복지법 제36조
3. 장애인보조기구 업무에 관한 권한1. 장애인보조기구 교부ㆍ장애인복지법 제65조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다음의 권한1. 장애인 전용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ㆍ장애인·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5. 장애인연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장애인연금신청자에 대한 조사ㆍ장애인연금법 제9조
2. 장애인연금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 (보장시설수급자 포함)ㆍ장애인연금법 제11조
3. 장애인연금 지급 및 환수 (보장시설수급자 포함)ㆍ장애인연금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6. 장애인자동차표지 관리에 관한 권한1. 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리ㆍ장애인복지법 제39조동 장
7. 장애인연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장애인연금 신청 접수ㆍ장애인연금법 제8조
여 성 보육과1.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1. 보육료 지원대상자 신청․접수ㆍ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동 장
아 동 권리과1.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1.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 보호에 따른 비용ㆍ아동복지법 제59조구청장
도 시 계획과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의 관리 및 발급에 관한 권한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관리 및 발급ㆍ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9조구청장
2. 지구단위계획 위반사항에 관한 다음의 사무 (스마트허브지역,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지구단위계획 위반 건축물 및 공작물 등 지도ㆍ단속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33조, 제141조, 제142조 및 제143조
3. 개발행위 허가 (스마트허브지역,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1. 토지형질변경 (면적 1,000㎡미만)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3. 개발행위 허가 (스마트허브지역,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2. 토지분할허가 (면적 5,000㎡미만)
3. 개발행위 허가 (스마트허브지역,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3. 토석채취허가 (부피 1,000㎥미만)
3. 개발행위 허가 (스마트허브지역,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4. 물건적치허가 (면적 1,000㎡미만)
3. 개발행위 허가 (스마트허브지역,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5. 공작물 설치허가
건 축 디자인과1. 위반건축물 지도 단속ㆍ행정조치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7층 이상 연면적 2천제곱미터 초과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한한다)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1. 위반건축물정비계획 수립ㆍ시행ㆍ건축법 제78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구청장
2. 위반건축물 현장조사 및 지도 단속ㆍ건축법 제37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3. 위반건축물행정조치 (행정대집행ㆍ계고ㆍ고발ㆍ이행강제금 부과 등)ㆍ행정대집행법 제2조 ㆍ건축법 제79조, 제80조, 제106조부터 제111조까지
2. 건축물 허가․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 변경에 관한 권한 (단, 증축의 경우 허가․ 신고 전의 층수 및 연면적으로 함)ㆍ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및 제19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권한
3.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공사용 가설건축물 제외)에 관한 권한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1.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ㆍ건축법 제20조
4.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권한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1.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ㆍ건축법 제83조
5. 건축물관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1. 건축물대장 관리 및 작성ㆍ건축법 제38조
6. 건축물 해체허가ㆍ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해체허가ㆍ신고 및 멸실 업무 등에 관한 사항ㆍ건축물관리법 제30조부터 제34조
2.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해체감리자 지정 업무 등에 관한 사항
3.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해체허가ㆍ신고 및 멸실 업무와 관련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
7.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다만,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가림간판,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은 제외)ㆍ「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7조까지
2.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ㆍ신고 수리에 관한사항 (다만, 2개구 이상에 표시하는 광고물 제외)ㆍ같은 법 제3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7조까지
3.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ㆍ같은 법 제3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9조
4.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ㆍ같은 법 제9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부터 제38조의2까지
5. 허가,신고 안전도 검사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ㆍ같은 법 제17조
6.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다만, 국가산업단지 및 대부도 지역에 대한 유동광고물은 제외)ㆍ같은 법 제10조
7. 행정대집행의 특례 (다만, 국가산업단지 및 대부도 지역에 대한 유동광고물은 제외)ㆍ같은 법 제10조의2 ㆍ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8.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의 취소 및 신고의 반려ㆍ같은 법 제13조
9. 과태료의 부과징수 (다만, 국가산업단지 및 대부도 지역에 대한 유동광고물은 제외)ㆍ같은 법 제20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10.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ㆍ같은 법 제10조의3 ㆍ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주택과1. 공동주택위반건축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1. 공동주택 복리시설(단지 내 상가 등)의 무단 용도 변경 및 증ㆍ개축에 대한 지도(단속)ㆍ감독ㆍ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및 제94조구청장
토 지 정보과1. 토지거래계약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사후 실태조사ㆍ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구청장
2. 이행강제금부과ㆍ징수ㆍ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3. 토지거래 계약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ㆍ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4.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 신청에 대한 선매자의 지정 및 통지ㆍ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2. 부동산거래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의 조사·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보증금 또는 차임 기준초과)·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구청장 동 장
3.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4.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구청장
5.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6. 부동산 거래 계약의 검인ㆍ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7.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 부과ㆍ징수ㆍ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2조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1. 개별공지시가 확인서 발급ㆍ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구청장 동 장
건 설 도 로 하천과1. 도로점용(연결) 허가에 대한 다음의 권한1. 도로점용(연결)허가 (다만, 대부동 및 국가산업단지 지역에 대한 허가는 제외)ㆍ도로법 제52조 및 제61조구청장
2.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1.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다만, 대부동 및 국가산업단지 지역에 대한 허가는 제외)ㆍ도로법 제66조
2. 도로점용부분의 원상 회복 (다만, 대부동 및 국가산업단지 지역에 대한 허가는 제외)ㆍ도로법 제73조
3. 권리의무ㆍ승계신고 (다만, 대부동 및 국가산업단지 지역에 대한 허가는 제외)ㆍ도로법 제106조
3.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다음의 권한1. 허가 취소 (다만, 대부동 및 국가산업단지 지역에 대한 허가는 제외)ㆍ도로법 제63조 ㆍ도로법 제96조 ㆍ도로법 제101조
2. 허가조건의 변경 (다만, 대부동 및 국가산업단지 지역에 대한 허가는 제외)
3. 공사중지의 명령 (다만, 대부동 및 국가산업단지 지역에 대한 허가는 제외)
4. 공작물의 개축명령 (다만, 대부동 및 국가산업단지 지역에 대한 허가는 제외)
5. 물건의 이전명령 (다만, 대부동 및 국가산업단지 지역에 대한 허가는 제외)
4.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1. 도로무단점용자의 지도단속 (다만, 대부동 및 국가산업단지 지역은 제외)ㆍ도로법 제61조
2. 과태료의 부과 ㆍ 징수 (다만, 대부동 및 국가산업단지 지역은 제외)ㆍ도로법 제117조
5.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다만, 대부동 및 국가산업단지 지역은 제외)ㆍ도로법 제31조
2. 과태료의 부과 ㆍ 징수 (다만, 대부동 및 국가산업단지 지역은 제외)ㆍ도로법 제117조
3. 운행제한차량의 적재량 측정 및 관계서류의 제출 요구ㆍ도로법 제77조
6. 노점상관리업무에 대한 다음의 권한1. 노점상 지도단속 (다만, 대부동 및 국가산업단지 지역은 제외)ㆍ도로법 제75조
7. 노상적치물 관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1. 노상적치물 단속 (다만, 대부동 및 국가산업단지 지역은 제외)ㆍ도로법 제75조
8. 노점상생업자금융자 에 대한 다음의 권한1. 융자금 신청접수 및 결정통지ㆍ안산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제5조
2. 융자금 상환에 대한 조치ㆍ안산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제6조
9.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에 대한 다음의 권한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다만, 대부동 및 국가산업단지 지역은 제외)ㆍ도로법 제36조
10. 도로공사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다음의 권한1. 허가 취소 (다만, 대부동 및 국가산업단지 지역에 대한 허가는 제외)ㆍ도로법 제96조 ㆍ도로법 제97조 ㆍ도로법 제101조
2. 허가조건의 변경 (다만, 대부동 및 국가산업단지 지역에 대한 허가는 제외)
3. 공사의 중지 명령 등 (다만, 대부동 및 국가산업단지 지역에 대한 허가는 제외)
교 통 정책과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등ㆍ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8조구청장
2. 부담금의 경감ㆍ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8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3. 분할납부 등ㆍ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9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4. 가산금 및 독촉 등ㆍ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0조
2. 공영주차장에 대한 다음의 권한1. 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처리ㆍ주차장법 제12조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2. 공영주차장(노외ㆍ노상ㆍ임시) 관리 및 유지보수 ※ 유료주차장 제외ㆍ주차장법 제8조, 제13조 및 제15조
3. 노면표지 설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 차선도색 및 유지관리ㆍ도로교통법 제3조
4.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용도 변경에 관한 허가 신고 및 사용승인시 부설주차장 검토 및 협의에 관한 사항ㆍ주차장법 제19조
2.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ㆍ주차장법 제19조의4 ㆍ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3.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지도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ㆍ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9조 및 제32조
대 중 교통과1. 주정차위반에 관한 권한1. 주정차위반 단속 및 이의 신청ㆍ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구청장
2.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 및 관리, 감액처리 및 압류 해제ㆍ도로교통법 제160조 및 제161조
3. 주정차금지선 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ㆍ도로교통법 제34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4. 주정차지도에 관한사항ㆍ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
5. 장기 미 반환 차량에 관한 사항
2. 자동차의 강제 처리에 관한 사항1. 방치차 조사 및 강제처리ㆍ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1조 ㆍ같은 법 시행령 제6조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
2. 범칙금 부과 및 징수 등 범칙행위자에 대한 처리에 관한 사무ㆍ자동차관리법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 ㆍ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 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158조부터 제160조까지
환 경 정책과1. 운행차의 점검에 대한 다음의 권한1. 운행차의 수시점검ㆍ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제1항 ㆍ소음ㆍ진동관리법 제36조제1항구청장
2. 운행차의 개선명령, 사용 정지명령 및 개선결과 보고의 수리ㆍ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 ㆍ소음ㆍ진동관리법 제38조
3. 운행차의 개선명령, 위반자에 대한 이의신청 사전통지 및 과태료의 부과ㆍ징수ㆍ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ㆍ소음ㆍ진동관리법 제60조
4. 자동차의 운행정지ㆍ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의2
2. 소음․진동 규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 (스마트허브지역 제외)1.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에 대한 개선 명령 등ㆍ소음ㆍ진동관리법 제15조
2. 소음․진동 규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 (스마트허브지역 제외)2.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 정지 명령등 기타 필요한 조치 명령ㆍ소음ㆍ진동관리법 제16조
2. 소음․진동 규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 (스마트허브지역 제외)3.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허가 및 위반자 청문실시, 허가의 취소 등ㆍ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 제17조 및 제51조
4.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 조치 등ㆍ소음ㆍ진동관리법 제18조
5.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ㆍ소음ㆍ진동관리법 제20조
6. 특정공사 사전 신고의 수리ㆍ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
7. 생활소음ㆍ진동발생자에 대한 필요조치 등ㆍ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
8. 이동소음원에 대한 규제 및 조치ㆍ소음ㆍ진동관리법 제24조
9.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ㆍ진동의 방지ㆍ소음ㆍ진동관리법 제25조
10. 교통소음ㆍ진동 규제 지역내에 대한 필요한 조치 또는 조치 요청ㆍ소음ㆍ진동관리법 제27조
11. 소음진동배출시설 및 사업장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등ㆍ소음ㆍ진동관리법 제47조
12. 법규위반자 이의신청 사전통지 및 과태료의 부과ㆍ소음ㆍ진동관리법 제60조
13. 공사장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ㆍ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의2
14. 생활소음ㆍ진동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 명령 등ㆍ소음ㆍ진동관리법 제23조
15.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요청ㆍ소음ㆍ진동관리법 제29조
3. 비산먼지 신고 및 규제에 관한 다음의 권한(스마트허브지역 제외)1.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포함)의 수리·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2.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에 대한 조치 명령·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
3.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업장에 대한 보고 및 검사·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4. 법규위반자 이의신청 사전통지 및 과태료 부과·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에너지 정책과1.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1. 액화석유가스 수요자에 대한 개선명령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 제34조, 제37조, 제44조, 제48조, 제55조 및 제73조구청장
에너지 정책과1.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2.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신고업무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 제34조, 제37조, 제44조, 제48조, 제55조 및 제73조구청장
에너지 정책과1.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2.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신고업무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 제34조, 제37조, 제44조, 제48조, 제55조 및 제73조
에너지 정책과1.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3. 사업자등에 대한 정기 (수시)검사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 제34조, 제37조, 제44조, 제48조, 제55조 및 제73조
1.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3. 사업자등에 대한 정기 (수시)검사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 제34조, 제37조, 제44조, 제48조, 제55조 및 제73조
1.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검사 등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 제34조, 제37조, 제44조, 제48조, 제55조 및 제73조
1.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검사 등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 제34조, 제37조, 제44조, 제48조, 제55조 및 제73조
1.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5.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 제34조, 제37조, 제44조, 제48조, 제55조 및 제73조
1.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5.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 제34조, 제37조, 제44조, 제48조, 제55조 및 제73조
1.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6. 보고ㆍ조사 등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 제34조, 제37조, 제44조, 제48조, 제55조 및 제73조
1.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6. 보고ㆍ조사 등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 제34조, 제37조, 제44조, 제48조, 제55조 및 제73조
1.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7. 과태료의 부과ㆍ징수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 제34조, 제37조, 제44조, 제48조, 제55조 및 제73조
1.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7. 과태료의 부과ㆍ징수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 제34조, 제37조, 제44조, 제48조, 제55조 및 제73조
2.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1. 시공감리 및 완성검사ㆍ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 제17조, 제27조, 제29조 및 제54조
2.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1. 시공감리 및 완성검사ㆍ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 제17조, 제27조, 제29조 및 제54조
2.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2.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ㆍ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 제17조, 제27조, 제29조 및 제54조
2.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3. 가스시설의 개선명령ㆍ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 제17조, 제27조, 제29조 및 제54조
2.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3. 가스시설의 개선명령ㆍ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 제17조, 제27조, 제29조 및 제54조
2.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4.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신고업무ㆍ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 제17조, 제27조, 제29조 및 제54조
2.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4.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신고업무ㆍ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 제17조, 제27조, 제29조 및 제54조
2.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4.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신고업무ㆍ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 제17조, 제27조, 제29조 및 제54조
2.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5. 과태료의 부과․징수ㆍ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 제17조, 제27조, 제29조 및 제54조
3. 특정가스사용 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1.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업무ㆍ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4. 석유판매업에 관한 (일반판매소・이동 판매소) 다음의 권한1. 석유판매업(일반판매 소)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ㆍ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4. 석유판매업에 관한 (일반판매소・이동 판매소) 다음의 권한2.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에 관한 사무ㆍ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제3항
4. 석유판매업에 관한 (일반판매소・이동 판매소) 다음의 권한3.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무ㆍ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
4. 석유판매업에 관한 (일반판매소・이동 판매소) 다음의 권한4. 청문의 실시에 관한 사항ㆍ같은 법 제40조
4. 석유판매업에 관한 (일반판매소・이동 판매소) 다음의 권한5.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ㆍ같은 법 제49조
4. 석유판매업에 관한 (일반판매소・이동 판매소) 다음의 권한6. 보고명령 및 검사에 관한 사무ㆍ같은 법 제38조제1항
자 원 순환과1. 폐기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생활폐기물의 불법투기 지도·단속·폐기물관리법 제8조구청장
자 원 순환과2.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위임된 사무에 한함)·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1.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지도·점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2. 1회용품 사용 억제 지도·점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3. 폐기물배출자 분리 배출 지도·점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4. 보고 및 검사 등 (위임된 사무에 한함)·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신고 및 지도·점검·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2.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위임된 사무에 한함)·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제4호 및 제4의2호
녹지과1. 일반광장 및 공공공지 관리(대부도 제외)1. 광장 및 공공공지 시설물 유지 관리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ㆍ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6조구청장
2.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
3. 광장, 공공공지 무단점유자 고발 및 행정대집행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
2. 가로수 식재 관리 업무(대부도 제외)1. 가로수 원인자 비용부담·훼손자 배상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ㆍ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 같은법 제21조
2. 가로수 사후관리ㆍ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
3.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ㆍ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3. 녹지(완충,경관,연결)에 관한 사무 (대부도 제외)1. 녹지대 유지관리(수목, 시설물 등)ㆍ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2. 녹지대 불법행위 단속ㆍ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같은 법 제49조
4. 산림내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 (대부도 제외)1. 무허가 산지전용 등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산림사법처리에 관한 권한ㆍ산지관리법 제53조, 같은법 제55조
2. 무허가 벌채, 임산물 관련, 산림오염 등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및 산림사법처리에 관한 권한ㆍ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73조, 제74조, 제79조 ㆍ산림보호법 제16조, 제54조, 제57조
5.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사무1.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ㆍ산림보호법 제30조
2. 산불의 예방 등ㆍ산림보호법 제33조
3.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등에 대한 허가 및 단속ㆍ산림보호법 제34조, 같은법 제57조
4. 산불진화활동ㆍ산림보호법 제37조, 같은법 제38조
공원과1. 어린이공원·소공원 보완조성 및 유지관리 (대부도 제외)1. 어린이공원·소공원 보완조성ㆍ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구청장
2. 어린이공원·소공원 유지관리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ㆍ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ㆍ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4. 어린이·소공원 불법행위 단속ㆍ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5. 어린이공원·소공원 사용승인ㆍ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제13조의2
총무과1. 소속 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1. 연가계획 및 허가ㆍ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4조구청장
2. 병가 및 공가 허가ㆍ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 제7조의6
2.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대한 다음의 권한1.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보직발령 및 전보, 휴직, 복직에 관한 사항(다만, 6급 무보직 보직발령 및 6급의 휴직, 복직은 제외)ㆍ지방공무원법 제6조
2. 6급 이하 정기 호봉 승급ㆍ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
시 민 안전과1. 재해․재난관리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재난의 예방과 피해 경감 및 발생한 재난을 신속히 대응․ 구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ㆍ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구청장
2. 설해예방대책 및 설해로 인한 재해의 경감대책 강구ㆍ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
2. 풍수해보험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보험료 지원, 손해평가 관련 업무 지원ㆍ풍수해보험법 제33조
2. 대상시설물에 대한 실사 협조, 보험통계 자료 집적
3. 보험가입 안내․홍보, 가입자 관리 등
3. 예비군의 육성․지원 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1. 예비군부대(지역대/ 기동대) 사무실의 확보 및 운영․ 유지의 지원ㆍ예비군법 제14조의3 ㆍ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 ㆍ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
2. 예비군부대(지역대/ 기동대) 사무실의 신개축 및 보수의 지원
자 치 행정과1. 주민자치센터설치 운영에 대한 다음의 권한1. 자원봉사자 운영ㆍ안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및 제12조구청장
2. 주민자치센터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회계과1. 시 소속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1. 시 소속 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3제1항구청장
농 업 정책과1. 농지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1.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의무 발생의 통지 (청문)ㆍ농지법 제55조구청장
2. 농지 불법행위 지도 단속 및 고발․행정처분ㆍ농지법 제42조, 제54조,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ㆍ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2.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에 관한 사항1. 영업의 신고·휴업·재개업·폐업·변경ㆍ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2. 지위승계ㆍ축산물위생관리법 제26조
3. 출입, 검사, 수거 등ㆍ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 제19조의2 ㆍ가축및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ㆍ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4. 허가의 취소 등ㆍ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 제28조, 제43조 ㆍ식품 등의 표시․광고에관한법률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제20조, 제23조 ㆍ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5. 감독 등ㆍ축산물위생관리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ㆍ가축및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5조 ㆍ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관한법률 제21조 ㆍ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2
6. 과태료 부과ㆍ축산물위생관리법 제47조 ㆍ가축및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ㆍ식품 등의 표시․광고에관한법률 제31조 ㆍ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3. 공수의에 대한 다음의 권한1. 공수의 위촉 및 운영ㆍ안산시 공수의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삭제 2021.7.13.>
[별표 2〕<개정 2010.09.27, 2011.01.11, 2012.02.27, 2013.9.16. 2013.11.26., 2014.04.01., 2015.01.01., 2015.04.06., 2017.5.22., 2017.7.25., 2018.5.18., 2018.12.27., 2019.11.08., 2020.7.15., 2020.11.18., 2021.7.13., 2021.11.10., 2022.11.14., 2023. 4. 28., 2023. 12. 29., 2024. 11. 6.> 
사업소의 장·구청장·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그일부를 사업소장·구청장·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7.28, 2002.10.08 2008.02.22, 2021.7.13.>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삭제 2021.7.13.>②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사업소의 장·구청장·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개정2008.02.22, 2012.02.27〉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1.01.11>

제4조(권한의 행사)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신설 1991.01.07, 개정 2011.01.1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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