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계획 변경 등)
제2조(사업계획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의 사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지도·감독)
제3조(지도·감독)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을 지원받거나 대여한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도·감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자활사업지원금 지원 대상)
제4조(자활사업지원금 지원 대상) 자활사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으로 한다.
제5조(자활사업지원금 지원신청 및 결정)
제5조(자활사업지원금 지원신청 및 결정)① 자활사업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 및 지원요청액 등을 명시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자활사업지원금 대여 대상)
제6조(자활사업지원금 대여 대상) 자활사업지원금을 차용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활사업 참여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자활기업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4.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하여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7조(자활사업지원금 대여신청 및 결정)
제7조(자활사업지원금 대여신청 및 결정)① 자활사업지원금을 차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사업계획 및 지원요청액 등을 명시하고,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여신청이 있을 경우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장의 위치 및 소요자금2. 구성원의 출자금에 대한 내용3. 사업의 시장성 및 경험축적 정도4. 자활후견기관의 경영·지도계획5. 자활기업의 정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사업전망 등
제8조(자활사업자금 대여 및 상환)
제8조(자활사업자금 대여 및 상환)①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여금액은 조례 제6조제1호가목의 사업자금은 7천만 원,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1억 원을 한도로 하고, 사업규모·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 제11조에 따른 해당연도 기금운용계획(이하“운용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5. 6. 18.>② 조례 제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사업자금은 5년 거치 후, 5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8.>③ 조례 제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2회(최장4년까지 연장가능)에 걸쳐 상환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 <개정 2025. 6. 18.>④ 대여금의 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 4퍼센트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⑤ 제5조에 따라 대여한 자활사업지원금 대여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개시한다.2. 상환금은 매월 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3. 거치기간 중 이자는 대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해당 월의 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사업자금을 차용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을 즉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2. 사업자금을 차용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사업을 하지 아니한 기간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3. 사업 또는 용도변경 등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9조(생활안정자금 대여 대상)
제9조(생활안정자금 대여 대상)① 생활안정자금의 대여 대상은 근로능력이 있고 자활의욕이 강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대여 신청일 현재 시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에 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생활안정자금 대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생활안정자금 대여금액·상환기간·이율 등)
제10조(생활안정자금 대여금액·상환기간·이율 등)① 생활안정자금 대여금은 1세대당 1천만원 이하로 한다. 다만, 학자금 융자는 세대당 5백만원 이하로 한다.② 대여금의 상환기간 및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 대여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으로 하고 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하며,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2. 학자금 융자금 : 학교를 졸업(중도에 학업을 포기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으로 하고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중의 이율은 무이자로 한다.3. 연체이율 : 대여금을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 4퍼센트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③ 생활안정자금을 이미 차용한 사람에 대하여는 기존 대여금의 상환 이전에 생활안정자금을 중복하여 대여할 수 없다.
제11조(생활안정자금 대여신청 및 결정)
제11조(생활안정자금 대여신청 및 결정)① 생활안정자금 등을 차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3호 서식 중 대여금 용도에 따른 대여 신청서2. 거주지 동장의 추천서3. 재학증명서(학자금융자에 한하여 제출한다)4. 대여금에 상응하는 신용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인의 재정보증서(별지 제5호서식)② 동장은 학자금융자를 신청하려는 사람 중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융자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추천서를 작성하여 해당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여신청을 받은 경우 그 대여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대여금 상환 등)
제12조(대여금 상환 등) 생활안정자금 대여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개시한다.2. 상환금(이자포함)은 차용한 달부터 매월 해당 월의 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13조(생활안정자금 상환보증)
제13조(생활안정자금 상환보증)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정보증서를 작성할 수 있는 보증인은 연 10,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신용보증보험증권에 의할 경우에는 그 보증금액을 대여원금의 1.1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8.>
제14조(생활안정자금 대여 제한)
제14조(생활안정자금 대여 제한) 제9조제2항에 따른“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6. 18.>1. 근로무능력자. 다만, 질병· 부상자의 경우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하여 근로능력이 있다고 평가된 자는 제외할 수 있다.2. 신용불량자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4. 파산선고를 통해 면책결정을 받은 사람
제15조(생활안정자금 대여금의 회수 등)
제15조(생활안정자금 대여금의 회수 등)① 시장은 생활안정자금을 차용한 사람이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4조 및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생활안정자금을 차용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8.>1. 조례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용도 이외에 자금을 사용한 때 <개정 2025. 6. 18.>2.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제16조(대여금 관리)
제16조(대여금 관리) 시장은 대여금의 지급 및 회수 등 대여금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카드)을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 보존의 방법은 전자적(컴퓨터 프로그램 이용)으로 할 수 있다.1. 자활사업지원 대여금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2. 생활안정자금 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3. 자활사업지원 대여금 관리카드 (별지 제8호서식)4. 생활안정자금 관리카드 (별지 제9호서식)
제17조(기금의 지원신청)
제17조(기금의 지원신청)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2. 사업계획서3.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4.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제18조(기금의 지원대상)
제18조(기금의 지원대상) 조례 제7조제2항의 사업을 위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라 설립된 노인여가 복지시설2. 대한노인회의 각 구(區)지회3. 그 밖에 노인복지 관련 단체 및 비영리 공익법인
제19조(기금의 지원대상)
제19조(기금의 지원대상)① 기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소재지를 둔 장애인단체 및 비영리법인(단체)으로 한다.② 기금에서 사용·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1. 장애인단체(보건복지부장관 인가)의 육성·지원사업2.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재활·자립 지원사업3. 장애인의 지역사회활동 참여와 지도를 위한 사업4. 그 밖에 장애인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20조(기금의 지원신청)
제20조(기금의 지원신청)① 시장은 매년 공개모집을 통하여 제18조제2항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선정한다.②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개모집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2. 기금 사업계획서(별지 제12호서식)3. 기금 사업계획 요약서(별지 제13호서식)4.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제21조(운영세칙)
제2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5.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