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

BBest최고의
B혁신적인 최고의 자치경영혁신적인 최고의 자치경영
RRising도약하는
R새롭게 도약하는 안산경제새롭게 도약하는 안산경제
AAll Together함께하는
A꿈과 희망이 함께하는 복지도시꿈과 희망이 함께하는 복지도시
VValuable가치있는
V늘 푸르고 아름다운 소중한 가치의 환경늘 푸르고 아름다운 소중한 가치의 환경
OOpen열린
O시민의 행복을 위해 앞서가는 열린 행정시민의 행복을 위해 앞서가는 열린 행정
시의 나무 : 은행나무 ․ 꿋꿋하고 변함이 없다. ․ 수령이 길고 열매를 맺으며 잎이 곱다. ․ 웅장한 경치는 번영을 상징한다. ․ 시민의 총화단결을 상징한다.시의 꽃 : 장미 ․ 공해에 강하고 사계절 꽃의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 꽃의 다양한 종류는 무궁한 지혜를 상징한다. ․ 그윽한 향기는 우아하고 고귀한 기풍이 있다. ․ 줄기의 가시는 불의에 항거하는 시민의 용기를 상징한다.시의 새 : 노랑부리백로 ․ 고고한 선비의 기상을 간직하여 전통을 존중하고 미래로 도약하는 도시를 상징한다. ․ 하얀 자태와 청정지역에 서식하는 품성은 깨끗한 도시, 청렴한 도시를 상징한다. ․ 세계적으로 희귀한 천연기념물로서 환경보전에 앞장서는 시민의 의지를 상징한다.
번호수여일자국 적성 명생년월일주 소수여사유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처리기한처리기한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10일10일
신청인회사명대표자생년월일
신청인주소
신청인전화번호 (FAX)
사용 상징물사용 상징물
사용기간사용기간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1.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 2. 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1.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 2. 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1.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 2. 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1.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 2. 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수수료
구 비 서 류1.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 2. 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1.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 2. 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1.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 2. 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1.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 2. 법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계획서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처리기한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10일
신청인회사명대표자생년월일
신청인주소
신청인전화번호 (FAX)
사용 상징물사용 상징물
사용기간사용기간
사용목적사용목적
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안 산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1 〕
심벌마크
□ 의미
 ○ 사선형의 태극무늬 타원은 서해바다의 희망찬 물결과 21세기의 “2”자를 역동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21세기 서해안 시대의 중심지로서 활력있는 안산의 미래상을 박진감 넘치게 표현
 ○ 작은 점에서 큰 원으로 점점 커지는 형태는 세계로, 미래로 뻗어 나가는 안산시를 표상하며, 3개의 원은 「첨단산업 도시」, 「해양도시」, 「문화ㆍ예술의 도시」를 상징
 ○ 주황색 큰 원은 태양을 상징하며 「21세기 미래형 산업도시」, 「활력있는 도시」를, 녹색은 「평화로우며 맑고 쾌적한 녹색 환경도시」를, 청색은 「맑고 깨끗한 청정도시」, 「화합의 복지도시」를 의미
□ 모양

〔 별표 2 〕
휘장
□ 의미
 ○ 휘장은 심벌마크를 이용하여 개발된 것으로 품위와 품격이 요구되는 항목이다. 응용 항목이나 홍보물 등 상징성이 요구되는 매체에 사용된다.
□ 모양
 < 전 면 > < 후 면 >
 ※ 색채와 규격은 필요와 용도에 따라 적의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별표 3 〕
캐릭터(테크미)
□ 의미
 ○ 서해바다의 희망찬 물결 위에 자연과 조화를 이룬 21세기 녹색 첨단산업 도시로 비약 발전하는 안산시의 하이테크한 비전을 상징하기 위하여 표현한 이미지
 ○ 안산을 상징하는 색채인 안산청색 계열의 한가지 색상 톤으로 하여 시원한 이미지를 강조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동물형태로 심벌마크에서 표현한 「첨단산업 도시」, 「해양도시」, 「문화ㆍ예술의 도시」를 상징하는 3개의 원을 겹친 형태로 하고 「하이테크 비전」을 암시하는 상징물을 첨가하기 위해 별을 머리에 단 모습을 형상화
□ 모양

〔 별표 4 〕
시브랜드
□ 의미
 ○ Bravo의 사람이 팔 벌린 모습의 V와 손가락의 의미는
 열정과 활력의 도시(불꽃이 솟아 오르는 모습)
 자연과 하나되는 녹색도시(꽃과 새싹이 피오나는 모습)
 희망과 미래가 있는 도시(두 팔 벌려 함성을 지르는 모습)를 형상화하였으며,
 나아가 대한민국 최고의 행복도시를 꿈꾸는 안산을 의미
□ 모양

□ “Bravo"의 구성문자별 의미

〔 별표 5 〕<개정 2013.01.11>
시의 나무, 시의 꽃, 시의 새

〔 별표 6 〕
시기
○ 안산시를 공식적으로 대외에 전달하는 시각적 표상물이다.

< 기 본 형 >
 < 시기 제작 요령 >
가.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3:2로 한다. 
나. 세 개의 원은 정원으로 한다. 작은 원과 중간 원 큰 원의 비례는
 5:7:11로 한다. 
다. 시기는 필요에 따라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한 규격으로 제작 활용할 수 있다.

< 작 도 형 >
〔 별표 7 〕
시브랜드기
○ 시브랜드기는 시의 브랜드를 이용하여 개발한 것으로 안산시를 공식적으로 대외에 전달하는 시각적 표상물이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0.01.19., 2016.09.13.>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0.01.19., 2016.09.13.>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0.01.19., 2016.09.13.>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 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휘장, 캐릭터, 시브랜드,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13.01.11>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①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벌마크 : 별표 12. 휘장 : 별표 23. 캐릭터(테크미) : 별표 34. 시브랜드 : 별표 45. 시의 나무 : 은행나무6. 시의 꽃 : 장미7. 시의 새 : 노랑부리백로 <개정 2013.01.11>②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상징물의 의미는 별표 5과 같다.

제4조(시기)

제4조(시기)① 시기는 심벌마크를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6과 같다.②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③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5조(시브랜드기)

제5조(시브랜드기)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브랜드 이미지 홍보 등을 위하여 시브랜드기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규격과 모양은 별표 7과 같다.② 시브랜드기는 시기와 함께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제6조(휘장)

제6조(휘장)① 휘장은 문장형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철인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외국귀빈3. 그 밖에 시장이 휘장을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수여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④ 휘장의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상장 등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인가증·면허증3.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나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 등

제7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7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시장은 시의 상징물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8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CI·BI 통합 매뉴얼 등 관련 규정집을 따른다. <개정 2013.01.11>③ 시장은 제정 또는 개정된 시의 상징물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0.01.19.>

제9조(상징물의 관리사업 등)

제9조(상징물의 관리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공동브랜드사업과 브랜드인증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01.19.>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01.19.>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시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01.11>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상징물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의 경우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각종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공동브랜드사업 또는 브랜드인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상징물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14.08.12., 2017. 7.25., 2022.12.30.)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2.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본조개정 2010.01.19.>

제13조

제13조 <삭제 2010.01.19.>

제14조

제14조 <삭제 2010.01.19.>

제15조

제15조 <삭제 2010.01.19.>

제16조

제16조 <삭제 2010.01.19.>

제17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7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