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01-05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2. 토지(소하천부지)의 점용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100 다만, 미식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0.8/100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라. 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마.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바.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 4. 유수의 점용○ 제1항에 준한다. 가. 전기사업 연액 m³/sec당 200,000원 나. 공업용수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댐원수대 적용 다. 농업용수(내수면어업용수 포함) 0.05m³-0.5m³/sec까지 연액 10,000원 0.5m³/sec 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5. 지하의 유수채취 6. 배수(주수)○ 제4항의 기준에 준한다. 가. 공업용수의 배수 제4항 나목의 1/3 ※ 월 10,000m³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구 분산 정 기 준
7.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8. 죽목, 갈대, 목초 및 기타 하천 산출물의 채취 9. 스케이트장, 유선장(유선의 모선을 포함한다)운동장, 풀장, 대기장, 탈의장(매장포함) 10. 자재를 물에 띄우기 위한 점용 또는 사용 11. 기타의 점용 및 사용나. 그 밖의 용수의 배수 그 밖의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해당할 때 농업용수의 배수(주수)는 제외한다. 제4항 나목의 1/4 ※ 월 10,000m³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 도지사가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모래⋅자갈 도매가격의 평균치의 15/100 ○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7항,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항에 준하여 결정한다. ○ 토지가격의 5/100 ○ 인근토지의 임대료 추정액의 20/100 ○ 전 각항의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
감 면 대 상감 면 율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농지개량조합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ㆍ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기타 농업의 목적으로 하는 허가 2. 재해로 인한 복구사업인 경우 3. 주민 자력에 의하여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 4. 천재지변등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5. 기타 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위한 것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관리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100 % 100 % 100 % 100 % 100 % 50%
구 분수 수 료 액허 가 기 준
소하천공사의 허가,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 성토허가, 토지의 형상변경 허가허가시 공사비의 1/1000 (용지비 및 보상 제외한다)· 소하천정비계획상 지장여부 · 이해관계인의 동의여부 · 공사수행 능력 · 소하천 부속물을 관리청에 귀속 조치함에 따른 동의여부 ·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적정여부 · 구조물 공사가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 · 2년이상 점, 사용료 체납시 허가취소
토석, 사력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허가점용료의 1/1000· 소하천정비계획상 지장여부 · 이해관계인의 동의여부 · 공사수행 능력 · 소하천 부속물을 관리청에 귀속 조치함에 따른 동의여부 ·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적정여부 · 구조물 공사가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 · 2년이상 점, 사용료 체납시 허가취소
기타 소하천의 점용(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를 제외)허가점용료의 1/1000· 소하천정비계획상 지장여부 · 이해관계인의 동의여부 · 공사수행 능력 · 소하천 부속물을 관리청에 귀속 조치함에 따른 동의여부 ·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적정여부 · 구조물 공사가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 · 2년이상 점, 사용료 체납시 허가취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농지개량조합이 받는 허가없 음· 소하천정비계획상 지장여부 · 이해관계인의 동의여부 · 공사수행 능력 · 소하천 부속물을 관리청에 귀속 조치함에 따른 동의여부 ·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적정여부 · 구조물 공사가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 · 2년이상 점, 사용료 체납시 허가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 용 료 등 산 정 기 준 표 (제2조제1항 관련)

※ 비고
 1. 토지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
〔별표 2〕<개정 2020.2.25.>
점용료등 및 허가수수료 감면 기준표 (제3조 관련)

〔별표 3〕
허 가 수 수 료 요 율 표 (제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내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사용료와 변상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내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사용료(이하"점용료등" 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상한다.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소하천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년도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년도 3월내에 징수 한다.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해서 2년이상 점ㆍ사용하여 해당년도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 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2. 관리청의 부주의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허가량 이하로 채취한 경우3. 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기간을 단축한 경우4. 과오납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가 취소된 날 또는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③ 별표 2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본조개정 2020.2.25.〕

제8조(강제징수)

제8조(강제징수) 점용료등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

제9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제9조(허가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점용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5.>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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