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내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사용료와 변상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내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사용료(이하"점용료등" 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상한다.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소하천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년도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년도 3월내에 징수 한다.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해서 2년이상 점ㆍ사용하여 해당년도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 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2. 관리청의 부주의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허가량 이하로 채취한 경우3. 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기간을 단축한 경우4. 과오납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가 취소된 날 또는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③ 별표 2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본조개정 2020.2.25.〕
제8조(강제징수)
제8조(강제징수) 점용료등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
제9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제9조(허가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점용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5.>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