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8-13 시행 2025-08-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번호유 속 (m/sec)유 속 (m/sec)유 량 (㎥/hr)유 량 (㎥/hr)유 량 (㎥/hr)유 량 (㎥/hr)유 량 (㎥/hr)유 량 (㎥/hr)유 량 (㎥/hr)유 량 (㎥/hr)유 량 (㎥/hr)유 량 (㎥/hr)유 량 (㎥/hr)비고비고비고
번호유 속 (m/sec)유 속 (m/sec)D=13D=20D=25D=32D=40D=50D=75D=100D=150D=200D=250비고비고비고
10.070.030.080.120.200.320.491.111.984.457.9212.37
10.080.040.090.140.230.360.571.272.265.099.0514.14
20.090.040.100.160.260.410.641.432.545.7310.1815.90
20.10.050.110.180.290.450.711.592.836.3611.3117.67
30.20.100.230.350.580.901.413.185.6512.7222.6235.34
30.30.140.340.530.871.362.124.778.4819.0933.9353.01
40.40.190.450.711.161.812.836.3611.3125.4545.2470.69
40.50.240.570.881.452.263.537.9514.1431.8156.5588.36
50.60.290.681.061.742.714.249.5416.9638.1767.86106.03
50.70.330.791.242.033.174.9511.1319.7944.5379.17123.70
60.80.380.901.412.323.625.6512.7222.6250.8990.48141.37
60.90.431.021.592.604.076.3614.3125.4557.26101.79159.04
71.00.481.131.772.894.527.0715.9028.2763.62113.10176.71
71.10.531.241.943.184.987.7817.4931.1069.98124.41194.39
81.20.571.362.123.475.438.4819.0933.9376.34135.72212.06
81.30.621.472.303.765.889.1920.6836.7682.70147.03229.73
91.40.671.582.474.056.339.9022.2739.5889.06158.34247.40
91.50.721.702.654.346.7910.6023.8642.4195.43169.65265.07
101.60.761.812.834.637.2411.3125.4545.24101.79180.96282.74
101.70.811.923.004.927.6912.0227.0448.07108.15192.27300.41
111.80.862.043.185.218.1412.7228.6350.89114.51203.58318.09
111.90.912.153.365.508.6013.4330.2253.72120.87214.88335.76
122.00.962.263.535.799.0514.1431.8156.55127.23226.19353.43
122.11.002.383.716.089.5014.8433.4059.38133.60237.50371.10
132.21.052.493.896.379.9515.5534.9962.20139.96248.81388.77
132.31.102.604.066.6610.4016.2636.5865.03146.32260.12406.44
142.41.152.714.246.9510.8616.9638.1767.86152.68271.43424.12
142.51.192.834.427.2311.3117.6739.7670.69159.04282.74441.79
152.61.242.944.597.5211.7618.3841.3573.51165.40294.05459.46
152.71.293.054.777.8112.2119.0942.9476.34171.77305.36477.13
162.81.343.174.958.1012.6719.7944.5379.17178.13316.67494.80
162.91.393.285.128.3913.1220.5046.1282.00184.49327.98512.47
173.01.433.395.308.6813.5721.2147.7184.82190.85339.29530.14
173.11.483.515.488.9714.0221.9149.3087.65197.21350.60547.82
183.21.533.625.659.2614.4822.6250.8990.48203.58361.91565.49
183.31.583.735.839.5514.9323.3352.4893.31209.94373.22583.16
업 종 별바닥면적(㎡)당 1일평균 사용량(ℓ)1인1일당 사용수량(ℓ)1일 평균 사용시간비 고
백 화 점25 ~ 358
영 화 관20 ~ 305
은 행20 ~ 307
사 무 실 (근린생활시설)20 ~ 307
병 원30 ~ 505.3
호텔․여관40 ~ 505
관 공 서20 ~ 257
초․중학교50 ~ 705.5
고등학교이상70 ~ 806
일반주택180 ~ 2603
공 장1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구 경 별 유 량 환 산 표(제9조제1항관련)
 ※ 적 정 유 속 : 0.3m/sec ~ 3.0m/sec (상수도시설기준 - 환경부 제정)
[별표 2]
 단위건물(업종별) 면적당 사용 수량 및 시간(제9조제2항 관련)

별지

신청서 작성 제출‣현장 방문 공사비용 산출‣고지서 발부 (공사비,원인자부담금)‣고지서 납부 및 영수증 회신 (fax.481-3627)‣급수공사 실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1.18.>[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1.18.>[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1.18.>[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1.18.>[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1.18.>[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1.18.>[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1.18.>[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1.18.>[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1.18.>[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1.18.>[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1.18.>[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1.18.>[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1.18.>[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1.18.>[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1.18.>[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1.18.>[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1.18.>[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1.18.>
신청서 작성 제출‣현장 방문 공사비용 산출‣고지서 발부 (공사비,원인자부담금)‣고지서 납부 및 영수증 회신 (fax.481-3627)‣급수공사 실시□신설 □개조(이설) □임시 □철거□신설 □개조(이설) □임시 □철거□신설 □개조(이설) □임시 □철거□신설 □개조(이설) □임시 □철거□신설 □개조(이설) □임시 □철거□신설 □개조(이설) □임시 □철거□신설 □개조(이설) □임시 □철거□신설 □개조(이설) □임시 □철거□신설 □개조(이설) □임시 □철거□신설 □개조(이설) □임시 □철거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문서접수:000과 - (20 . . .)문서접수:000과 - (20 . . .)문서접수:000과 - (20 . . .)문서접수:000과 - (20 . . .)(제2조제1항 관련)(제2조제1항 관련)(제2조제1항 관련)(제2조제1항 관련)(제2조제1항 관련)(제2조제1항 관련)(제2조제1항 관련)(제2조제1항 관련)(제2조제1항 관련)(제2조제1항 관련)(제2조제1항 관련)(제2조제1항 관련)(제2조제1항 관련)(제2조제1항 관련)(제2조제1항 관련)(제2조제1항 관련)(제2조제1항 관련)(제2조제1항 관련)(제2조제1항 관련)(제2조제1항 관련)(제2조제1항 관련)(제2조제1항 관련)(제2조제1항 관련)(제2조제1항 관련)(제2조제1항 관련)(제2조제1항 관련)(제2조제1항 관련)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일자 :접수일자 :접수일자 :접수일자 :접수일자 :접수일자 :처리기한 :처리기한 :처리기한 :처리기한 :처리기한 :처리기한 :처리기한 :처리기한 :처리기한 :처리기한 :처리기한 :처리일수 :처리일수 :처리일수 :처리일수 :처리일수 :5 일
신 청 인신 청 인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회사명 :(건축주)전화 :(건축주)전화 :(건축주)전화 :(건축주)전화 :(건축주)전화 :(건축주)전화 :(건축주)전화 :(건축주)전화 :(건축주)전화 :(건축주)전화 :(건축주)전화 :(건축주)전화 :
신 청 인신 청 인성명 또는 대표자 :성명 또는 대표자 :성명 또는 대표자 :성명 또는 대표자 :성명 또는 대표자 :성명 또는 대표자 :성명 또는 대표자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시공자)전화 :(시공자)전화 :(시공자)전화 :(시공자)전화 :(시공자)전화 :(시공자)전화 :(시공자)전화 :(시공자)전화 :(시공자)전화 :(시공자)전화 :(시공자)전화 :(시공자)전화 :
신 청 인신 청 인성명 또는 대표자 :성명 또는 대표자 :성명 또는 대표자 :성명 또는 대표자 :성명 또는 대표자 :성명 또는 대표자 :성명 또는 대표자 :성 별성 별성 별성 별남 □ , 여 □남 □ , 여 □남 □ , 여 □남 □ , 여 □남 □ , 여 □남 □ , 여 □남 □ , 여 □남 □ , 여 □남 □ , 여 □FAX :FAX :FAX :FAX :FAX :FAX :FAX :FAX :FAX :
신 청 인신 청 인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
수전위치 (소재지)수전위치 (소재지)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
수전위치 (소재지)수전위치 (소재지)지번 주소 : 구 동 번지지번 주소 : 구 동 번지지번 주소 : 구 동 번지지번 주소 : 구 동 번지지번 주소 : 구 동 번지지번 주소 : 구 동 번지지번 주소 : 구 동 번지지번 주소 : 구 동 번지지번 주소 : 구 동 번지지번 주소 : 구 동 번지지번 주소 : 구 동 번지지번 주소 : 구 동 번지지번 주소 : 구 동 번지지번 주소 : 구 동 번지지번 주소 : 구 동 번지지번 주소 : 구 동 번지지번 주소 : 구 동 번지지번 주소 : 구 동 번지지번 주소 : 구 동 번지지번 주소 : 구 동 번지지번 주소 : 구 동 번지지번 주소 : 구 동 번지지번 주소 : 구 동 번지지번 주소 : 구 동 번지지번 주소 : 구 동 번지지번 주소 : 구 동 번지지번 주소 : 구 동 번지지번 주소 : 구 동 번지지번 주소 : 구 동 번지
건축허가․신고 (가설건축물)현황건축허가․신고 (가설건축물)현황건축허가․신고 (가설건축물)현황건축허가․신고 (가설건축물)현황건축허가․신고 (가설건축물)현황건축허가․신고 (가설건축물)현황허 가 (신고) 번 호허 가 (신고) 번 호허 가 (신고) 일 자허 가 (신고) 일 자허 가 (신고) 일 자세대수세대수세대수기존계량기구경기존계량기구경기존계량기구경기존계량기구경기존계량기구경mmmm
급수공사 신청현황급수공사 신청현황업 종업 종업 종가정용, 일반용, 공업용, 대중탕용, 임시용, 기타가정용, 일반용, 공업용, 대중탕용, 임시용, 기타가정용, 일반용, 공업용, 대중탕용, 임시용, 기타가정용, 일반용, 공업용, 대중탕용, 임시용, 기타가정용, 일반용, 공업용, 대중탕용, 임시용, 기타가정용, 일반용, 공업용, 대중탕용, 임시용, 기타가정용, 일반용, 공업용, 대중탕용, 임시용, 기타가정용, 일반용, 공업용, 대중탕용, 임시용, 기타가정용, 일반용, 공업용, 대중탕용, 임시용, 기타가정용, 일반용, 공업용, 대중탕용, 임시용, 기타가정용, 일반용, 공업용, 대중탕용, 임시용, 기타가정용, 일반용, 공업용, 대중탕용, 임시용, 기타가정용, 일반용, 공업용, 대중탕용, 임시용, 기타가정용, 일반용, 공업용, 대중탕용, 임시용, 기타가정용, 일반용, 공업용, 대중탕용, 임시용, 기타가정용, 일반용, 공업용, 대중탕용, 임시용, 기타급수 구경 및 수량급수 구경 및 수량급수 구경 및 수량급수 구경 및 수량급수 구경 및 수량mm 개mm 개mm 개mm 개mm 개
1.「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매설된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귀 시에 기부 채납합니다. 2.「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안산시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 합니다.1.「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매설된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귀 시에 기부 채납합니다. 2.「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안산시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 합니다.1.「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매설된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귀 시에 기부 채납합니다. 2.「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안산시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 합니다.1.「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매설된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귀 시에 기부 채납합니다. 2.「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안산시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 합니다.1.「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매설된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귀 시에 기부 채납합니다. 2.「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안산시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 합니다.1.「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매설된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귀 시에 기부 채납합니다. 2.「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안산시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 합니다.1.「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매설된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귀 시에 기부 채납합니다. 2.「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안산시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 합니다.1.「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매설된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귀 시에 기부 채납합니다. 2.「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안산시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 합니다.1.「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매설된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귀 시에 기부 채납합니다. 2.「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안산시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 합니다.1.「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매설된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귀 시에 기부 채납합니다. 2.「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안산시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 합니다.1.「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매설된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귀 시에 기부 채납합니다. 2.「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안산시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 합니다.1.「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매설된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귀 시에 기부 채납합니다. 2.「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안산시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 합니다.1.「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매설된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귀 시에 기부 채납합니다. 2.「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안산시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 합니다.1.「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매설된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귀 시에 기부 채납합니다. 2.「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안산시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 합니다.1.「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매설된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귀 시에 기부 채납합니다. 2.「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안산시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 합니다.1.「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매설된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귀 시에 기부 채납합니다. 2.「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안산시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 합니다.1.「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매설된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귀 시에 기부 채납합니다. 2.「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안산시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 합니다.1.「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매설된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귀 시에 기부 채납합니다. 2.「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안산시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 합니다.1.「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매설된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귀 시에 기부 채납합니다. 2.「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안산시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 합니다.1.「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매설된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귀 시에 기부 채납합니다. 2.「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안산시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 합니다.1.「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매설된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귀 시에 기부 채납합니다. 2.「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안산시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 합니다.1.「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매설된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귀 시에 기부 채납합니다. 2.「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안산시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 합니다.1.「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매설된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귀 시에 기부 채납합니다. 2.「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안산시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 합니다.1.「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매설된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귀 시에 기부 채납합니다. 2.「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안산시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 합니다.1.「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매설된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귀 시에 기부 채납합니다. 2.「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안산시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 합니다.1.「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매설된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귀 시에 기부 채납합니다. 2.「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안산시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 합니다.1.「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매설된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귀 시에 기부 채납합니다. 2.「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안산시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 합니다.1.「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매설된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귀 시에 기부 채납합니다. 2.「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안산시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 합니다.1.「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매설된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귀 시에 기부 채납합니다. 2.「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안산시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 합니다.1.「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매설된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귀 시에 기부 채납합니다. 2.「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안산시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 합니다.1.「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매설된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귀 시에 기부 채납합니다. 2.「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안산시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안산시장 귀하안산시장 귀하안산시장 귀하안산시장 귀하안산시장 귀하안산시장 귀하안산시장 귀하안산시장 귀하안산시장 귀하안산시장 귀하안산시장 귀하안산시장 귀하안산시장 귀하안산시장 귀하안산시장 귀하[전화:000-000-0000] [팩스:000-000-0000][전화:000-000-0000] [팩스:000-000-0000][전화:000-000-0000] [팩스:000-000-0000][전화:000-000-0000] [팩스:000-000-0000][전화:000-000-0000] [팩스:000-000-0000][전화:000-000-0000] [팩스:000-000-0000][전화:000-000-0000] [팩스:000-000-0000][전화:000-000-0000] [팩스:000-000-0000][전화:000-000-0000] [팩스:000-000-0000][전화:000-000-0000] [팩스:000-000-0000][전화:000-000-0000] [팩스:000-000-0000][전화:000-000-0000] [팩스:000-000-0000][전화:000-000-0000] [팩스:000-000-0000][전화:000-000-0000] [팩스:000-000-0000][전화:000-000-0000] [팩스:000-000-0000]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1. 건축허가서․신고서 사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1부. 2.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 하고자 할 경우) 1부. 3. 무허가 주거시설(비닐하우스용 주거시설 포함)인 경우 주민등록 등본 1부. 4.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사본 1부.(임시급수에 한정함)1. 건축허가서․신고서 사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1부. 2.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 하고자 할 경우) 1부. 3. 무허가 주거시설(비닐하우스용 주거시설 포함)인 경우 주민등록 등본 1부. 4.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사본 1부.(임시급수에 한정함)1. 건축허가서․신고서 사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1부. 2.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 하고자 할 경우) 1부. 3. 무허가 주거시설(비닐하우스용 주거시설 포함)인 경우 주민등록 등본 1부. 4.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사본 1부.(임시급수에 한정함)1. 건축허가서․신고서 사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1부. 2.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 하고자 할 경우) 1부. 3. 무허가 주거시설(비닐하우스용 주거시설 포함)인 경우 주민등록 등본 1부. 4.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사본 1부.(임시급수에 한정함)1. 건축허가서․신고서 사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1부. 2.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 하고자 할 경우) 1부. 3. 무허가 주거시설(비닐하우스용 주거시설 포함)인 경우 주민등록 등본 1부. 4.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사본 1부.(임시급수에 한정함)1. 건축허가서․신고서 사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1부. 2.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 하고자 할 경우) 1부. 3. 무허가 주거시설(비닐하우스용 주거시설 포함)인 경우 주민등록 등본 1부. 4.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사본 1부.(임시급수에 한정함)1. 건축허가서․신고서 사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1부. 2.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 하고자 할 경우) 1부. 3. 무허가 주거시설(비닐하우스용 주거시설 포함)인 경우 주민등록 등본 1부. 4.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사본 1부.(임시급수에 한정함)1. 건축허가서․신고서 사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1부. 2.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 하고자 할 경우) 1부. 3. 무허가 주거시설(비닐하우스용 주거시설 포함)인 경우 주민등록 등본 1부. 4.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사본 1부.(임시급수에 한정함)1. 건축허가서․신고서 사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1부. 2.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 하고자 할 경우) 1부. 3. 무허가 주거시설(비닐하우스용 주거시설 포함)인 경우 주민등록 등본 1부. 4.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사본 1부.(임시급수에 한정함)1. 건축허가서․신고서 사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1부. 2.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 하고자 할 경우) 1부. 3. 무허가 주거시설(비닐하우스용 주거시설 포함)인 경우 주민등록 등본 1부. 4.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사본 1부.(임시급수에 한정함)1. 건축허가서․신고서 사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1부. 2.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 하고자 할 경우) 1부. 3. 무허가 주거시설(비닐하우스용 주거시설 포함)인 경우 주민등록 등본 1부. 4.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사본 1부.(임시급수에 한정함)1. 건축허가서․신고서 사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1부. 2.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 하고자 할 경우) 1부. 3. 무허가 주거시설(비닐하우스용 주거시설 포함)인 경우 주민등록 등본 1부. 4.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사본 1부.(임시급수에 한정함)1. 건축허가서․신고서 사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1부. 2.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 하고자 할 경우) 1부. 3. 무허가 주거시설(비닐하우스용 주거시설 포함)인 경우 주민등록 등본 1부. 4.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사본 1부.(임시급수에 한정함)1. 건축허가서․신고서 사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1부. 2.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 하고자 할 경우) 1부. 3. 무허가 주거시설(비닐하우스용 주거시설 포함)인 경우 주민등록 등본 1부. 4.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사본 1부.(임시급수에 한정함)1. 건축허가서․신고서 사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1부. 2.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 하고자 할 경우) 1부. 3. 무허가 주거시설(비닐하우스용 주거시설 포함)인 경우 주민등록 등본 1부. 4.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사본 1부.(임시급수에 한정함)1. 건축허가서․신고서 사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1부. 2.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 하고자 할 경우) 1부. 3. 무허가 주거시설(비닐하우스용 주거시설 포함)인 경우 주민등록 등본 1부. 4.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사본 1부.(임시급수에 한정함)1. 건축허가서․신고서 사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1부. 2.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 하고자 할 경우) 1부. 3. 무허가 주거시설(비닐하우스용 주거시설 포함)인 경우 주민등록 등본 1부. 4.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사본 1부.(임시급수에 한정함)1. 건축허가서․신고서 사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1부. 2.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 하고자 할 경우) 1부. 3. 무허가 주거시설(비닐하우스용 주거시설 포함)인 경우 주민등록 등본 1부. 4.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사본 1부.(임시급수에 한정함)1. 건축허가서․신고서 사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1부. 2.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 하고자 할 경우) 1부. 3. 무허가 주거시설(비닐하우스용 주거시설 포함)인 경우 주민등록 등본 1부. 4.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사본 1부.(임시급수에 한정함)1. 건축허가서․신고서 사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1부. 2.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 하고자 할 경우) 1부. 3. 무허가 주거시설(비닐하우스용 주거시설 포함)인 경우 주민등록 등본 1부. 4.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사본 1부.(임시급수에 한정함)1. 건축허가서․신고서 사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1부. 2.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 하고자 할 경우) 1부. 3. 무허가 주거시설(비닐하우스용 주거시설 포함)인 경우 주민등록 등본 1부. 4.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사본 1부.(임시급수에 한정함)1. 건축허가서․신고서 사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1부. 2.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 하고자 할 경우) 1부. 3. 무허가 주거시설(비닐하우스용 주거시설 포함)인 경우 주민등록 등본 1부. 4.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사본 1부.(임시급수에 한정함)1. 건축허가서․신고서 사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1부. 2.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 하고자 할 경우) 1부. 3. 무허가 주거시설(비닐하우스용 주거시설 포함)인 경우 주민등록 등본 1부. 4.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사본 1부.(임시급수에 한정함)1. 건축허가서․신고서 사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1부. 2.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 하고자 할 경우) 1부. 3. 무허가 주거시설(비닐하우스용 주거시설 포함)인 경우 주민등록 등본 1부. 4.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사본 1부.(임시급수에 한정함)1. 건축허가서․신고서 사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1부. 2.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 하고자 할 경우) 1부. 3. 무허가 주거시설(비닐하우스용 주거시설 포함)인 경우 주민등록 등본 1부. 4.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사본 1부.(임시급수에 한정함)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안산시안산시안산시안산시안산시안산시안산시안산시안산시안산시안산시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안산시 (대행업체)안산시 (대행업체)안산시 (대행업체)안산시 (대행업체)
시구동번 지지 목지 적 (㎡)사용면적 (㎡)사용목적비 고
상수도관 매설․설치 및 유지관리영구 사용
상수도관 매설․설치 및 유지관리영구 사용
상수도관 매설․설치 및 유지관리영구 사용
안산시
받음
(경유)
제목상수도 급수 신청 승인 및 공사비 납입 고지서 통지상수도 급수 신청 승인 및 공사비 납입 고지서 통지상수도 급수 신청 승인 및 공사비 납입 고지서 통지
신청 구분신청자수전위치계량기 구경급수공사비급수공사비급수공사비급수공사비비고
신청 구분신청자수전위치계량기 구경합계공사비수수료원인자 부담금비고
0000 (인)0000 (인)0000 (인)0000 (인)0000 (인)0000 (인)0000 (인)
실무관실무관00팀장00과장
협조자협조자
시행 : 0000과시행 : 0000과시행 : 0000과접수
우)주소)경기도 00구 00로주소)경기도 00구 00로주소)경기도 00구 00로주소)경기도 00구 00로http://
전화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공개구분
공 사 명급수공사급수공사급수공사급수공사급수공사(신설 : 개소)급수공사(신설 : 개소)급수공사(신설 : 개소)급수공사(신설 : 개소)급수공사(신설 : 개소)
시 공 자대표성명대표성명대표성명
계 약 금 액
계 약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준 공 기 한준 공 기 한준 공 기 한준 공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공사착공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준 공 년 월 일준 공 년 월 일준 공 년 월 일준 공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준공검사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비 고비 고비 고비 고수용가확인서첨부여부수용가확인서첨부여부수용가확인서첨부여부
상기와 같이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음. ※ 첨부서류 : 공사감독관 준공감독조서(별지제4호 서식) 년 월 일 검 사 자 직 : 성 명 : 입 회 원 직 : 성 명 :상기와 같이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음. ※ 첨부서류 : 공사감독관 준공감독조서(별지제4호 서식) 년 월 일 검 사 자 직 : 성 명 : 입 회 원 직 : 성 명 :상기와 같이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음. ※ 첨부서류 : 공사감독관 준공감독조서(별지제4호 서식) 년 월 일 검 사 자 직 : 성 명 : 입 회 원 직 : 성 명 :상기와 같이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음. ※ 첨부서류 : 공사감독관 준공감독조서(별지제4호 서식) 년 월 일 검 사 자 직 : 성 명 : 입 회 원 직 : 성 명 :상기와 같이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음. ※ 첨부서류 : 공사감독관 준공감독조서(별지제4호 서식) 년 월 일 검 사 자 직 : 성 명 : 입 회 원 직 : 성 명 :상기와 같이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음. ※ 첨부서류 : 공사감독관 준공감독조서(별지제4호 서식) 년 월 일 검 사 자 직 : 성 명 : 입 회 원 직 : 성 명 :상기와 같이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음. ※ 첨부서류 : 공사감독관 준공감독조서(별지제4호 서식) 년 월 일 검 사 자 직 : 성 명 : 입 회 원 직 : 성 명 :상기와 같이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음. ※ 첨부서류 : 공사감독관 준공감독조서(별지제4호 서식) 년 월 일 검 사 자 직 : 성 명 : 입 회 원 직 : 성 명 :상기와 같이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음. ※ 첨부서류 : 공사감독관 준공감독조서(별지제4호 서식) 년 월 일 검 사 자 직 : 성 명 : 입 회 원 직 : 성 명 :상기와 같이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음. ※ 첨부서류 : 공사감독관 준공감독조서(별지제4호 서식) 년 월 일 검 사 자 직 : 성 명 : 입 회 원 직 : 성 명 :
안산시장 귀하안산시장 귀하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과 장과 장과 장소장
안산시장 귀하안산시장 귀하
제 호제 호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상수도사업수익(관)상수도사업수익(관)상수도사업수익(관)상수도사업수익(관)상수도사업수익(관)상수도사업수익(관)상수도사업수익(관)상수도사업수익(관)상수도사업수익(관)상수도사업수익(항)영업수익(항)영업수익(항)영업수익(항)영업수익(항)영업수익
(세항)급수공사수익(세항)급수공사수익(세항)급수공사수익(세항)급수공사수익(세항)급수공사수익(세항)급수공사수익(세항)급수공사수익(세항)급수공사수익(세항)급수공사수익(세항)급수공사수익(목)00공사수익(목)00공사수익(목)00공사수익(목)00공사수익(목)00공사수익
금 액금 액금 액금 액원 정
위 금액을 납부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 바랍니다.
공 사 비공 사 비공 사 비공 사 비공 사 비공 사 비공 사 비공 사 비공 사 비원원
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원원
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원
납입기한 :납입기한 :납입기한 :납입기한 :납입기한 :납입기한 :납입기한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
납입장소 :납입장소 :납입장소 :납입장소 :납입장소 :납입장소 :납입장소 :상수도사업특별회계금고상수도사업특별회계금고상수도사업특별회계금고상수도사업특별회계금고상수도사업특별회계금고상수도사업특별회계금고상수도사업특별회계금고상수도사업특별회계금고
발행일 20 년 월 일발행일 20 년 월 일발행일 20 년 월 일발행일 20 년 월 일발행일 20 년 월 일발행일 20 년 월 일발행일 20 년 월 일발행일 20 년 월 일발행일 20 년 월 일발행일 20 년 월 일발행일 20 년 월 일발행일 20 년 월 일발행일 20 년 월 일발행일 20 년 월 일발행일 20 년 월 일
<납부자><납부자><납부자><납부자><납부자><납부자>
주소주소주소
성명성명성명
안산시 상수도사업관리자 (인)안산시 상수도사업관리자 (인)안산시 상수도사업관리자 (인)안산시 상수도사업관리자 (인)안산시 상수도사업관리자 (인)안산시 상수도사업관리자 (인)안산시 상수도사업관리자 (인)안산시 상수도사업관리자 (인)안산시 상수도사업관리자 (인)안산시 상수도사업관리자 (인)안산시 상수도사업관리자 (인)안산시 상수도사업관리자 (인)안산시 상수도사업관리자 (인)안산시 상수도사업관리자 (인)안산시 상수도사업관리자 (인)
※ 전국 우체국 또는 안산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 바랍니다.※ 전국 우체국 또는 안산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 바랍니다.※ 전국 우체국 또는 안산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 바랍니다.※ 전국 우체국 또는 안산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 바랍니다.※ 전국 우체국 또는 안산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 바랍니다.※ 전국 우체국 또는 안산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 바랍니다.※ 전국 우체국 또는 안산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 바랍니다.※ 전국 우체국 또는 안산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 바랍니다.※ 전국 우체국 또는 안산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 바랍니다.※ 전국 우체국 또는 안산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 바랍니다.※ 전국 우체국 또는 안산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 바랍니다.※ 전국 우체국 또는 안산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 바랍니다.※ 전국 우체국 또는 안산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 바랍니다.※ 전국 우체국 또는 안산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 바랍니다.※ 전국 우체국 또는 안산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 바랍니다.
제 호제 호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상수도사업수익(관)상수도사업수익(관)상수도사업수익(관)상수도사업수익(관)상수도사업수익(관)상수도사업수익(관)상수도사업수익(관)상수도사업수익(관)상수도사업수익(항)영업수익(항)영업수익(항)영업수익(항)영업수익(항)영업수익(항)영업수익(항)영업수익
(세항)급수공사수익(세항)급수공사수익(세항)급수공사수익(세항)급수공사수익(세항)급수공사수익(세항)급수공사수익(세항)급수공사수익(세항)급수공사수익(세항)급수공사수익(목)00공사수익(목)00공사수익(목)00공사수익(목)00공사수익(목)00공사수익(목)00공사수익(목)00공사수익
금 액금 액금 액금 액원 정원 정원 정
공 사 비공 사 비공 사 비공 사 비공 사 비공 사 비공 사 비원원
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원원
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원
급수구경 :급수구경 :급수구경 :급수구경 :급수구경 :급수구경 :급수구경 :급수구경 :급수구경 :급수구경 :급수구경 :급수구경 :급수구경 :급수구경 :급수구경 :급수구경 :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발행일 20 년 월 일발행일 20 년 월 일발행일 20 년 월 일발행일 20 년 월 일발행일 20 년 월 일발행일 20 년 월 일발행일 20 년 월 일발행일 20 년 월 일발행일 20 년 월 일발행일 20 년 월 일발행일 20 년 월 일발행일 20 년 월 일발행일 20 년 월 일발행일 20 년 월 일발행일 20 년 월 일발행일 20 년 월 일
수 납 인 (인)수 납 인 (인)수 납 인 (인)수 납 인 (인)수 납 인 (인)수 납 인 (인)수 납 인 (인)수 납 인 (인)수 납 인 (인)수 납 인 (인)수 납 인 (인)수 납 인 (인)수 납 인 (인)수 납 인 (인)수 납 인 (인)수 납 인 (인)
안산시상수도사업관리자 귀하안산시상수도사업관리자 귀하안산시상수도사업관리자 귀하안산시상수도사업관리자 귀하안산시상수도사업관리자 귀하안산시상수도사업관리자 귀하안산시상수도사업관리자 귀하안산시상수도사업관리자 귀하안산시상수도사업관리자 귀하안산시상수도사업관리자 귀하안산시상수도사업관리자 귀하안산시상수도사업관리자 귀하안산시상수도사업관리자 귀하안산시상수도사업관리자 귀하안산시상수도사업관리자 귀하안산시상수도사업관리자 귀하
납입자납입자납입자
징수관징수관징수관취급자취급자인인인인인인
수입원수입원수입원기 장기 장인인인인인인
※ 전국 우체국 또는 안산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 바랍니다.※ 전국 우체국 또는 안산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 바랍니다.※ 전국 우체국 또는 안산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 바랍니다.※ 전국 우체국 또는 안산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 바랍니다.※ 전국 우체국 또는 안산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 바랍니다.※ 전국 우체국 또는 안산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 바랍니다.※ 전국 우체국 또는 안산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 바랍니다.※ 전국 우체국 또는 안산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 바랍니다.※ 전국 우체국 또는 안산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 바랍니다.※ 전국 우체국 또는 안산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 바랍니다.※ 전국 우체국 또는 안산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 바랍니다.※ 전국 우체국 또는 안산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 바랍니다.※ 전국 우체국 또는 안산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 바랍니다.※ 전국 우체국 또는 안산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 바랍니다.※ 전국 우체국 또는 안산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 바랍니다.※ 전국 우체국 또는 안산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 바랍니다.
제 호제 호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상수도사업수익(관)상수도사업수익(관)상수도사업수익(관)상수도사업수익(관)상수도사업수익(관)상수도사업수익(관)상수도사업수익(관)상수도사업수익(관)상수도사업수익(항)영업수익(항)영업수익(항)영업수익(항)영업수익(항)영업수익(항)영업수익
(세항)급수공사수익(세항)급수공사수익(세항)급수공사수익(세항)급수공사수익(세항)급수공사수익(세항)급수공사수익(세항)급수공사수익(세항)급수공사수익(세항)급수공사수익(목)00공사수익(목)00공사수익(목)00공사수익(목)00공사수익(목)00공사수익(목)00공사수익
금 액금 액금 액원 정원 정원 정
공 사 비공 사 비공 사 비공 사 비공 사 비공 사 비공 사 비공 사 비원원
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원원
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원
급수구경 :급수구경 :급수구경 :급수구경 :급수구경 :급수구경 :급수구경 :급수구경 :급수구경 :급수구경 :급수구경 :급수구경 :급수구경 :급수구경 :급수구경 :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발행일 20 년 월 일발행일 20 년 월 일발행일 20 년 월 일발행일 20 년 월 일발행일 20 년 월 일발행일 20 년 월 일발행일 20 년 월 일발행일 20 년 월 일발행일 20 년 월 일발행일 20 년 월 일발행일 20 년 월 일발행일 20 년 월 일발행일 20 년 월 일발행일 20 년 월 일발행일 20 년 월 일
수 납 인 (인)수 납 인 (인)수 납 인 (인)수 납 인 (인)수 납 인 (인)수 납 인 (인)수 납 인 (인)수 납 인 (인)수 납 인 (인)수 납 인 (인)수 납 인 (인)수 납 인 (인)수 납 인 (인)수 납 인 (인)수 납 인 (인)
안산시상수도사업관리자 귀하안산시상수도사업관리자 귀하안산시상수도사업관리자 귀하안산시상수도사업관리자 귀하안산시상수도사업관리자 귀하안산시상수도사업관리자 귀하안산시상수도사업관리자 귀하안산시상수도사업관리자 귀하안산시상수도사업관리자 귀하안산시상수도사업관리자 귀하안산시상수도사업관리자 귀하안산시상수도사업관리자 귀하안산시상수도사업관리자 귀하안산시상수도사업관리자 귀하안산시상수도사업관리자 귀하
납입자납입자
징수관징수관취급자취급자취급자취급자인인인인
수입원수입원기 장기 장기 장기 장인인인인
※ 전국 우체국 또는 안산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 바랍니다.※ 전국 우체국 또는 안산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 바랍니다.※ 전국 우체국 또는 안산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 바랍니다.※ 전국 우체국 또는 안산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 바랍니다.※ 전국 우체국 또는 안산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 바랍니다.※ 전국 우체국 또는 안산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 바랍니다.※ 전국 우체국 또는 안산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 바랍니다.※ 전국 우체국 또는 안산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 바랍니다.※ 전국 우체국 또는 안산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 바랍니다.※ 전국 우체국 또는 안산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 바랍니다.※ 전국 우체국 또는 안산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 바랍니다.※ 전국 우체국 또는 안산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 바랍니다.※ 전국 우체국 또는 안산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 바랍니다.※ 전국 우체국 또는 안산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 바랍니다.※ 전국 우체국 또는 안산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 바랍니다.
제 호제 호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상수도사업수익(관)상수도사업수익(관)상수도사업수익(관)상수도사업수익(관)상수도사업수익(관)상수도사업수익(관)상수도사업수익(관)상수도사업수익(관)상수도사업수익(관)상수도사업수익(항)영업수익(항)영업수익(항)영업수익(항)영업수익(항)영업수익(항)영업수익(항)영업수익
(세항)급수공사수익(세항)급수공사수익(세항)급수공사수익(세항)급수공사수익(세항)급수공사수익(세항)급수공사수익(세항)급수공사수익(세항)급수공사수익(세항)급수공사수익(세항)급수공사수익(목)00공사수익(목)00공사수익(목)00공사수익(목)00공사수익(목)00공사수익(목)00공사수익(목)00공사수익
금 액금 액금 액금 액원 정원 정원 정
위 금액을 납부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 바랍니다.
공 사 비공 사 비공 사 비공 사 비공 사 비공 사 비공 사 비공 사 비공 사 비원원원
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원원원
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원원
납입기한 :납입기한 :납입기한 :납입기한 :납입기한 :납입기한 :납입기한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
납입장소 :납입장소 :납입장소 :납입장소 :납입장소 :납입장소 :납입장소 :상수도사업특별회계금고상수도사업특별회계금고상수도사업특별회계금고상수도사업특별회계금고상수도사업특별회계금고상수도사업특별회계금고상수도사업특별회계금고상수도사업특별회계금고상수도사업특별회계금고상수도사업특별회계금고
발행일 20 년 월 일발행일 20 년 월 일발행일 20 년 월 일발행일 20 년 월 일발행일 20 년 월 일발행일 20 년 월 일발행일 20 년 월 일발행일 20 년 월 일발행일 20 년 월 일발행일 20 년 월 일발행일 20 년 월 일발행일 20 년 월 일발행일 20 년 월 일발행일 20 년 월 일발행일 20 년 월 일발행일 20 년 월 일발행일 20 년 월 일
<납부자><납부자><납부자><납부자><납부자><납부자>
주소주소주소
성명성명성명
안산시 상수도사업관리자 (인)안산시 상수도사업관리자 (인)안산시 상수도사업관리자 (인)안산시 상수도사업관리자 (인)안산시 상수도사업관리자 (인)안산시 상수도사업관리자 (인)안산시 상수도사업관리자 (인)안산시 상수도사업관리자 (인)안산시 상수도사업관리자 (인)안산시 상수도사업관리자 (인)안산시 상수도사업관리자 (인)안산시 상수도사업관리자 (인)안산시 상수도사업관리자 (인)안산시 상수도사업관리자 (인)안산시 상수도사업관리자 (인)안산시 상수도사업관리자 (인)안산시 상수도사업관리자 (인)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ax000-0000Fax000-0000Fax000-0000Fax000-0000Fax000-0000Fax000-0000
※ 전국 우체국 또는 안산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 바랍니다.※ 전국 우체국 또는 안산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 바랍니다.※ 전국 우체국 또는 안산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 바랍니다.※ 전국 우체국 또는 안산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 바랍니다.※ 전국 우체국 또는 안산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 바랍니다.※ 전국 우체국 또는 안산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 바랍니다.※ 전국 우체국 또는 안산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 바랍니다.※ 전국 우체국 또는 안산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 바랍니다.※ 전국 우체국 또는 안산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 바랍니다.※ 전국 우체국 또는 안산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 바랍니다.※ 전국 우체국 또는 안산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 바랍니다.※ 전국 우체국 또는 안산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 바랍니다.※ 전국 우체국 또는 안산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 바랍니다.※ 전국 우체국 또는 안산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 바랍니다.※ 전국 우체국 또는 안산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 바랍니다.※ 전국 우체국 또는 안산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 바랍니다.※ 전국 우체국 또는 안산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 바랍니다.
급 수개전 중지 폐전신청서(제10조제1항 관련)
수도전 현 황수용가번호
수도전 현 황소 재 지
수도전 현 황업 종구 경
소유자 현 황성 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소유자 현 황연 락 처
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중지기간 : ~ )(중지기간 : ~ )(중지기간 : ~ )
수도전 현 황수용가번호
수도전 현 황소 재 지
수도전 현 황업 종구 경
명의변경 신고내역구사용자 성 명변 경 사 유매매, 이사, 기타
명의변경 신고내역신사용자 성 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명의변경 신고내역연 락 처참 고 사 항
주 소 : 수 용 가 : 전화번호 : 핸 드 폰 :수용가 번 호검침구동분구일련번호지번검
주 소 : 수 용 가 : 전화번호 : 핸 드 폰 :수용가 번 호
①업종변경 (해당업종에 “○”표 하세요)①업종변경 (해당업종에 “○”표 하세요)②혼합용 신청시②혼합용 신청시③가구분할 (가정용만 해당됨)③가구분할 (가정용만 해당됨)
당 초변 경일반용가정용당 초변 경
가정용, 일반용가정용, 일반용○( )세대( )세대( )세대
주민등록경유현장확인 및 관계서류확인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
수용가현황수용가명수용가명업 종 별업 종 별업 종 별
수용가현황주소주소안산시 구 동 번지 아파트․연립 동 호안산시 구 동 번지 아파트․연립 동 호안산시 구 동 번지 아파트․연립 동 호안산시 구 동 번지 아파트․연립 동 호안산시 구 동 번지 아파트․연립 동 호안산시 구 동 번지 아파트․연립 동 호안산시 구 동 번지 아파트․연립 동 호안산시 구 동 번지 아파트․연립 동 호
계량기 구경계량기 구경계량기 구경mm계량기번호지 침지 침지 침
수수료수수료수수료신청수수료(40㎜미만 1,000원 40㎜이상 2,000원) 시험수수료 및 탈․부착비(별도계산)신청수수료(40㎜미만 1,000원 40㎜이상 2,000원) 시험수수료 및 탈․부착비(별도계산)신청수수료(40㎜미만 1,000원 40㎜이상 2,000원) 시험수수료 및 탈․부착비(별도계산)신청수수료(40㎜미만 1,000원 40㎜이상 2,000원) 시험수수료 및 탈․부착비(별도계산)신청수수료(40㎜미만 1,000원 40㎜이상 2,000원) 시험수수료 및 탈․부착비(별도계산)신청수수료(40㎜미만 1,000원 40㎜이상 2,000원) 시험수수료 및 탈․부착비(별도계산)신청수수료(40㎜미만 1,000원 40㎜이상 2,000원) 시험수수료 및 탈․부착비(별도계산)신청수수료(40㎜미만 1,000원 40㎜이상 2,000원) 시험수수료 및 탈․부착비(별도계산)
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사 용 량 변 동 사 항
전월사용량전월사용량사 용 료사 용 료금월사용량금월사용량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 고비 고
담당자담 당과 장
급수종별및급수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급 수 소 재 지시 동 번지 통 반시 동 번지 통 반시 동 번지 통 반시 동 번지 통 반시 동 번지 통 반시 동 번지 통 반
수도 미터기 규격양수기번호지침수
고 장 내 역수선비원정원정원정
담당자팀 장과 장
상하수도 누수요금 감면 신청서상하수도 누수요금 감면 신청서상하수도 누수요금 감면 신청서상하수도 누수요금 감면 신청서상하수도 누수요금 감면 신청서상하수도 누수요금 감면 신청서상하수도 누수요금 감면 신청서처리기한처리기한
상하수도 누수요금 감면 신청서상하수도 누수요금 감면 신청서상하수도 누수요금 감면 신청서상하수도 누수요금 감면 신청서상하수도 누수요금 감면 신청서상하수도 누수요금 감면 신청서상하수도 누수요금 감면 신청서30일30일
수 용 가주 소
수 용 가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수 용 가상수도업종계량기구경계량기구경계량기구경
신 고 내 용감면신청분납기마감일사용량사용량금액고지서수령일자고지서수령일자비고
신 고 내 용감면신청분
신 고 내 용누수공사일시
신 고 내 용누수 위치
신 고 내 용누수 원인
「안산시수도급수조례」 제3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연 락 처 : 안산시장 귀하「안산시수도급수조례」 제3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연 락 처 : 안산시장 귀하「안산시수도급수조례」 제3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연 락 처 : 안산시장 귀하「안산시수도급수조례」 제3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연 락 처 : 안산시장 귀하「안산시수도급수조례」 제3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연 락 처 : 안산시장 귀하「안산시수도급수조례」 제3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연 락 처 : 안산시장 귀하「안산시수도급수조례」 제3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연 락 처 : 안산시장 귀하「안산시수도급수조례」 제3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연 락 처 : 안산시장 귀하「안산시수도급수조례」 제3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수용가와의 관계 : ) 연 락 처 : 안산시장 귀하
구비서류1. 누수공사 확인서 2. 수리영수증 3. 누수공사 전ㆍ후 사진1. 누수공사 확인서 2. 수리영수증 3. 누수공사 전ㆍ후 사진1. 누수공사 확인서 2. 수리영수증 3. 누수공사 전ㆍ후 사진1. 누수공사 확인서 2. 수리영수증 3. 누수공사 전ㆍ후 사진1. 누수공사 확인서 2. 수리영수증 3. 누수공사 전ㆍ후 사진1. 누수공사 확인서 2. 수리영수증 3. 누수공사 전ㆍ후 사진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1. 누수공사 확인서 2. 수리영수증 3. 누수공사 전ㆍ후 사진1. 누수공사 확인서 2. 수리영수증 3. 누수공사 전ㆍ후 사진1. 누수공사 확인서 2. 수리영수증 3. 누수공사 전ㆍ후 사진1. 누수공사 확인서 2. 수리영수증 3. 누수공사 전ㆍ후 사진1. 누수공사 확인서 2. 수리영수증 3. 누수공사 전ㆍ후 사진1. 누수공사 확인서 2. 수리영수증 3. 누수공사 전ㆍ후 사진없음없음
동 행정복지센터 확인란동 행정복지센터 확인란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주민등록경유( )사회복지경유( )주민등록번호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감 면 대 상 자연 락 처전 화( )( )휴대전화
감 면 대 상 자수용가번호
감면대상감면대상□ 수급자 □ 장애인(등급: ) □ 국가유공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다자녀 가정 (세대주 성명: ) □ 임산부 ※ 다자녀 가정의 경우, 세대주 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 장애인(등급: ) □ 국가유공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다자녀 가정 (세대주 성명: ) □ 임산부 ※ 다자녀 가정의 경우, 세대주 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 장애인(등급: ) □ 국가유공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다자녀 가정 (세대주 성명: ) □ 임산부 ※ 다자녀 가정의 경우, 세대주 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 장애인(등급: ) □ 국가유공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다자녀 가정 (세대주 성명: ) □ 임산부 ※ 다자녀 가정의 경우, 세대주 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 장애인(등급: ) □ 국가유공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다자녀 가정 (세대주 성명: ) □ 임산부 ※ 다자녀 가정의 경우, 세대주 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행정정보의 공동이용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감면대상자(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감면대상자(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감면대상자(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감면대상자(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감면대상자(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제3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상수도요금 감면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감면 대상자와의 관계: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제3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상수도요금 감면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감면 대상자와의 관계: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제3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상수도요금 감면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감면 대상자와의 관계: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제3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상수도요금 감면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감면 대상자와의 관계: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제3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상수도요금 감면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감면 대상자와의 관계: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제3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상수도요금 감면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감면 대상자와의 관계: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제3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상수도요금 감면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감면 대상자와의 관계: )
*유의사항* -신청서 작성시 정확한 주소 기재요망 -동 행정복지센터 확인란에 담당자의 정확한 직급,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미 기재시 감면이 불가함.*유의사항* -신청서 작성시 정확한 주소 기재요망 -동 행정복지센터 확인란에 담당자의 정확한 직급,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미 기재시 감면이 불가함.*유의사항* -신청서 작성시 정확한 주소 기재요망 -동 행정복지센터 확인란에 담당자의 정확한 직급,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미 기재시 감면이 불가함.*유의사항* -신청서 작성시 정확한 주소 기재요망 -동 행정복지센터 확인란에 담당자의 정확한 직급,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미 기재시 감면이 불가함.*유의사항* -신청서 작성시 정확한 주소 기재요망 -동 행정복지센터 확인란에 담당자의 정확한 직급,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미 기재시 감면이 불가함.*유의사항* -신청서 작성시 정확한 주소 기재요망 -동 행정복지센터 확인란에 담당자의 정확한 직급,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미 기재시 감면이 불가함.*유의사항* -신청서 작성시 정확한 주소 기재요망 -동 행정복지센터 확인란에 담당자의 정확한 직급,성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미 기재시 감면이 불가함.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신청서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신청서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신청서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신청서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신청서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신청서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신청서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신청서처리기간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신청서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신청서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신청서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신청서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신청서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신청서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신청서옥내급수관 개량지원 신청서7일
개량장소 (주 소)개량장소 (주 소)
건축물 소유자건축물 소유자생년월일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전화번호전화번호주택 연면적 주거전용면적주택 연면적 주거전용면적㎡㎡㎡
건축물의 종 류건축물의 종 류준공년월일준공년월일
공사구분공사구분교체, 갱생교체, 갱생공사의 범위공사의 범위1.냉수관 2.온수관 3.냉·온수관1.냉수관 2.온수관 3.냉·온수관1.냉수관 2.온수관 3.냉·온수관
구 분 (전액지원 대상)구 분 (전액지원 대상)□해당없음□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제37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옥내 급수관 개량(교체·갱생)지원을 신청합니다.「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제37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옥내 급수관 개량(교체·갱생)지원을 신청합니다.「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제37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옥내 급수관 개량(교체·갱생)지원을 신청합니다.「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제37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옥내 급수관 개량(교체·갱생)지원을 신청합니다.「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제37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옥내 급수관 개량(교체·갱생)지원을 신청합니다.「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제37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옥내 급수관 개량(교체·갱생)지원을 신청합니다.「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제37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옥내 급수관 개량(교체·갱생)지원을 신청합니다.「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제37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옥내 급수관 개량(교체·갱생)지원을 신청합니다.「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제37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옥내 급수관 개량(교체·갱생)지원을 신청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건축물 소유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화 : 안산시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건축물 소유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화 : 안산시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건축물 소유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화 : 안산시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건축물 소유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화 : 안산시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건축물 소유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화 : 안산시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건축물 소유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화 : 안산시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건축물 소유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화 : 안산시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건축물 소유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화 : 안산시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건축물 소유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화 : 안산시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
붙임서류1. 공동주택인 경우, 일괄 신청 시 세대별 동의서 1부.1. 공동주택인 경우, 일괄 신청 시 세대별 동의서 1부.1. 공동주택인 경우, 일괄 신청 시 세대별 동의서 1부.1. 공동주택인 경우, 일괄 신청 시 세대별 동의서 1부.1. 공동주택인 경우, 일괄 신청 시 세대별 동의서 1부.1. 공동주택인 경우, 일괄 신청 시 세대별 동의서 1부.1. 공동주택인 경우, 일괄 신청 시 세대별 동의서 1부.1. 공동주택인 경우, 일괄 신청 시 세대별 동의서 1부.
확인사항1.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할 것이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본인은 관련 규정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1.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할 것이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본인은 관련 규정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1.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할 것이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본인은 관련 규정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1.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할 것이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본인은 관련 규정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1.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할 것이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본인은 관련 규정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1.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할 것이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본인은 관련 규정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1.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할 것이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본인은 관련 규정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1.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할 것이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본인은 관련 규정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14.11.18.><개정 2025. 3. 12.>
토지․건물 사용 승낙서(제2조제1항 관련)
□ 토지․건물의 표시

□ 토지․건물 사용 승낙조건
 1. 상기 토지․건물에 대하여 상수도관 매설․설치(영구사용) 및 유지관리(누수 
 복구․수리 등)를 목적으로 토지․건물의 사용을 승낙함.
 2. 관로이설 및 철거 요청 민원 발생 시 공사비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함.
 3. 토지․건물을 타인에게 매도할 경우 토지사용승낙사항을 반드시 고지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음.
 4.「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안산시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붙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끝. 
20 년 월 일
□ 토지 ․ 건물 승 낙 자 :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 토지 ․ 건물 사 용 자 :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안산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11.18., 2017.10.27.)
상수도 급수 신청 승인 및 납입고지서 통지(제2조제3항 관련)

 1. 귀하께서 제출하신 상수도 급수 신청건에 대하여「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붙임 납입고지서를 년 월 일까지 전국우체국 또는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급수공사 시공도중 현장시공 여건 등의 변동으로 발생되는 추가공사비는 귀하가 부담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못할 때에는 공사가 중단됩니다.
 3. 상기 납입 기일내 급수공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수공사를 하실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급수공사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붙임 : 납입고지서 1매. 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11.18.)

〔별지 제6호서식〕(삭제 2014.11.18.)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11.18.)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설비를 (개전, 중지, 폐전)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소유자와의 관계
 H.P
안산시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11.18.)
수도사용자 명의변경 신고서(제11조관련)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명의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또는 서명)
 ※ 붙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사업자에 한정함)
안산시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검 침 부 (제12조 관련)
 <앞면> <뒷면>
〔별지 제10호서식〕
수도 업종변경 및 가구분할 신고서(신규․변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제24조 및 제26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업종변경, 가구분할) 신고합니다.

※ 첨부서류 1. 수도요금고지서 사본 1부.
 2. 전입세대 열람내역 (②,③번 신청시).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안산시장 귀하 H.P :
------------------------------------------------------------
[작성요령]
․ 업종을 변경하시는 경우 : ①란의 해당업종에 ○표 하시면 됩니다.
․ 혼합용을 신청하시는 경우 : ②란의 가정용의 세대수를 표기하세요.
․ 가구분할신청하시는 경우 : 고지서를 참고하여 ③란의 당초 세대수를 표기하세요.
※ 일반용을 가정용으로 업종변경하시면서 가구분할 신청하시는 경우 ①,③을 동시 작성하세요.

〔별지 제11호서식〕
수도계량기 이상시험신청서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제27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 청 인 성 명 (인 또는 서명)
 연락처
안산시장 귀하 

-------------------------------------------------------------
 [참고사항]
※ 근 거 : 안산시수도급수조례제27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 요금의 정산 :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의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함.
 - 신청 비용 :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및 계량기 탈·부착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다음달 수도요금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함.
 다만,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이상이 있을 경우 시험수수료 및 계량기 탈·부착비용은 시장이 부담함.
〔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17.10.27.>
수도계량기 고장신고서(제15조제2항 관련)

상기와 같이 수도미터기를 수선받고자 하오니 수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일자 년 월 일
 신청일자 년 월 일
 안산시 구 동 번지
 신 청 인 (인)
 

---------------------------------------------------------------------------------
보 관 증
수도미터
상기 물품을 시험 관계로 정히 보관함.
 년월일
 담당주사 (인)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8.10.15., 2020.9.16.>

[별지 제14호서식]<개정 2018.10.15.>
누 수 공 사 확 인 서(제21조제4항 관련)
○ 공사일시 : 20 . . .
○ 공사위치 : 안산시 구 
 아파트(연립) 동 호
○ 공사금액 : 일금 원(₩ )
○ 공사내용 : 
 위 본인은 본 주소지에 위와 같이 누수복구 공사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사자(명판) (인)
 전화번호 :
 
 안산시장 귀하
[별지 제15호서식]<신설 2011.11.30.> <개정 2016.6.20., 2018.10.15., 2020.9.16.>

 안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16호서식] <신설 2015.9.7.><개정 2025. 3. 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①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3.>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건축허가서ㆍ신고서 사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개정 2014.11.18.>3.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 <개정 2014.11.18.>② 무허가 주거시설(비닐하우스용 주거시설포함)로 해당 건물에 거주 사실이 확인 되고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서 관로공사에 사유지 저촉 등 장애요인이 없고 토지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무허가 건물도 급수공사를 신청할 수 있다.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급수공사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통보하되 문서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5. 3. 12.>

제3조(공용급수설비의 관리 등)

제3조(공용급수설비의 관리 등)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용급수설비를 설치 또는 사용 허가할 때에는 급수 개시전일까지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관리인을 지정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인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료 납부의무를 태만히 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용급수설비의 공동사용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하여야 한다.

제4조(급수공사의 범위)

제4조(급수공사의 범위)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배관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② 계량기 보호통은 대지 경계선에서 3미터 이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직결급수에 따른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급수량에 맞는 저수조와 가압시설을 설치해야 한다.1. 6층 이상의 건축물2. 종합병원3. 관광숙박업소4. 사고나 재해에 따른 단수를 대비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시설5. 독극물이나 약품 등 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가공 또는 저장 등을 하는 시설6. 고지대 등 가압이 필요한 구역 내 건축물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라 저수조를 설치할 건축물제5조(준공검사)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이 경미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는 제외한다. [본항신설 2025. 8. 13.]

제6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제6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① 모든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한다.② 제1항의 실액제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출한다.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연장은 분기점으로부터 산출한다.2. 동일 지역에서 2명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각 개인별 기본연장 및 추가 연장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실투입 비용으로 각각 산출한다.3. 신청지 부근에 기존관이 있으나 구경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의 부담으로 구경확대 공사를 실시하며 공사비는 실투입비용으로 산출한다.③ 실액제 계산을 위한 실액설계단가표는 매년 2월중에 작성하고 자재가격변동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또는 인건비의 변동이 있거나 그 밖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공사비의 납부)

제7조(공사비의 납부)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납부한다. <개정 2014.11.18.>

제8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제8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① 급수공사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시공자에 대하여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 대행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수도계량기 구경의 직권변경)

제9조(수도계량기 구경의 직권변경)①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경우, 건축물의 형태 및 1일 평균 사용시간 등을 분석하여 산출된 시간당 사용수량이 별표 1에 의한 적정유속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단위건물(업종별)의 면적당 사용수량 및 시간은 별표 2에 따른다.

제10조(급수설비의 개전·중지 및 폐전)

제10조(급수설비의 개전·중지 및 폐전)① 조례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라 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급수 중지한 때에는 3개월마다 무단사용여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수도사용자 등의 폐전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 수도요금 등의 미납금을 완납하게 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도사용자 등의 명의변경)

제11조(수도사용자 등의 명의변경) 수도사용자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사용자 등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제12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수도사용량의 계량을 위하여 수도계량기를 검침하였을 때에는 검침부(별지 제9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검침이 전산화 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요금의 조정 등)

제13조(요금의 조정 등)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전, 급수중지, 정수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일 때에도 1개월로 본다.②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③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조례 제26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세대별 보조계량기를 검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례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용량과 각 세대별 보조계량기의 총사용량의 차이량에 대하여는 균등 배분하여 각 세대별 보조계량기 사용량에 합산하여 고지한다.

제14조(사용수량의 인정)

제14조(사용수량의 인정)① 조례 제26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사유로 소비량을 계산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수도미터기를 교체한 후 5일간 사용수량의 평균치로 1개월 사용수량을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수량을 당월 사용수량으로 한다. 단, 위의 방법으로 산출된 사용수량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장은 별도의 산출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② 검침 정례일 또는 정례일 전후 5일 동안 공사, 출타, 동결 등 그 밖의 사유로 정례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사용수량을 추정 조정하고 익월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다만, 추정조정은 3회를 초과하지 못한다.③ 부정급수설비 또는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급수전에 대하여는 가족수(또는 종업원수), 시설규모, 그 밖에 제반여건이 유사한 3인 이상의 수도사용자의 사용수량을 감안하여 그 사용수량을 결정한다.④ 옥내시설에서 생긴 누수량은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 고장 등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단위시간당 누수를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결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 누수량을 결정한다.⑤ 조례 제26조제2항에 의한 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수용가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가구분할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적용 받는 가구 수의 변동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개정 2018.10.15.>⑥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주민등록 등재세대 수를 확인하여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서삭제<2018.10.15.>⑦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용수량의 산정에 관한 가구 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및 오피스텔(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의 경우 해당 급수처에서 취사를 달리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독립된 가구 수2.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 또는 배정 단위“호”를 1가구로 보되, 그 중 실제 입주한“호”3. 혼합용의 경우 제1호에 따른다.〔본항신설 2018.5.18.〕

제15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신청 등)

제15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신청 등)①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시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고장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2호서식의 수도계량기 고장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거나 제2항에 의한 수리신청이 있을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27조제3항의 시험수수료는 시험신청수수료, 시험비용, 탈ㆍ부착 비용을 포함하며, 다음달 수도요금고지서에 수도사용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

제16조(수도요금의 징수)

제16조(수도요금의 징수)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납부기한, 납입장소 및 납입방법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발부한다.② 수도사용자 등은 납부고지서에 의한 수도요금을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납부 신청수용가는 자동납부 전용 고지서에 의해 납부한다.

제17조(체납요금 및 납부독촉)

제17조(체납요금 및 납부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된 납기내에 수도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한다.

제18조(타공과금업무의 대행)

제18조(타공과금업무의 대행)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병기고지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부담금은 하수도사용료 조정액의 100분의 3 이내로 한다.

제19조(임시급수)

제19조(임시급수)① 조례 제31조에 따른 임시급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승인하여야 한다.1.『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가.『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나.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5호에 따라 『안산시 건축 조례』제20조 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2. 급수설비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에 따른 철거로 임시용으로 변경 사용할 경우3.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의2호에서 규정된 농촌체류형 쉼터. 다만, 해당 가설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설비의 기준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1세대 기준을 따른다. [본호신설 2025. 8. 13.]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7조에 따른 급수공사비에 철거비용을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임시급수기간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사용승인 기간으로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변경 사용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번만 그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임시급수 종료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다만 폐전의 경우 수용가가 비용을 부담한다.[본조개정 2014.11.18.]

제20조(운반급수)

제20조(운반급수) <개정 2014.11.18.>① 조례 제32조에 따라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는 운반급수에 필요한 차량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설비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일반용 요금으로 하고 급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급수전의 업종에 따라 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1조(요금의 감면)

제21조(요금의 감면)① <삭제 2020.9.16.>② <삭제 2020.9.16.>③ <삭제 2020.9.16.>④ 조례 제35조 및 별표 4 제2호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9.16.>1. 상하수도 누수요금 감면 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20.9.16.>2. 누수공사 확인서 (별지 제14호서식)<개정 2018.10.15.,2020.9.16.>3. 수리영수증, 누수공사 전·후 사진<개정 2018.10.15.>⑤ <삭제 2020.9.16.>⑥ <삭제 2020.9.16.>⑦ 조례 제35조 및 별표 4 제3호에 따라 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1.11.30.>,<단서신설 2018.10.15.><제6항에서 이전 2020.4.22.><개정 2020.9.16.>

제22조(요금의 할인)

제22조(요금의 할인)①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이체납부수용가에 대한 할인은 월 사용요금의 1퍼센트로 하되 할인액은 월1만원 한도로 하고, 체납한 요금은 할인에서 제외한다.② 조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요금 할인은 호당 월150원으로 한다.

제23조(옥내급수설비의 개량 지원 등)

제23조(옥내급수설비의 개량 지원 등)① 조례 제37조제5항에 따른 개량 비용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조례 제37조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대하여는 최대 220만원 범위에서 개량비용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2.16.>2.조례 제37조제4항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세대별 개량 비용의 최대금액은 공용배관은 60만원, 옥내급수관은 180만원으로 하고 면적별 지원은 다음 각 목와 같다. <개정 2022.2.16.>가. 6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 총 개량비용의 90퍼센트 <개정 2022.2.16.>나.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 총 개량비용의 80퍼센트 <개정 2022.2.16.>다. 13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 총 개량비용의 70퍼센트 <개정 2025. 8. 1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량비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인가를 득한 건축물2. 최근 5년 이내 개량 지원을 받은 건축물③ 조례 제37조제4항제3호의 개량비용 지원 우선순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2.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3. 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중 소형 면적 순 <개정 2025. 8. 13.>④ 상기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문제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최우선 지원하고, 신청인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9.7.]

제24조(개량비용의 지원신청)

제24조(개량비용의 지원신청) 제23조에 따른 옥내급수설비의 개량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9.7.]

제25조(포상금 지급)

제25조(포상금 지급) <제23조에서 이동 2015.9.7.>① 조례 제39조제1항에 따른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부정급수에 따라 부과 납부된 벌과금의 100분의 5로 한다.② 조례 제39조제1항에 따른 누수신고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는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8. 13.>1. 시 소속 공무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25. 8. 13.>2.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공사(용역)업무를 수행중인 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견된 누수를 신고한 경우3. 수용가의 대지 내 급수관에서 발생된 누수와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누수를 신고한 경우③ 부정급수 포상금은 신고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고 누수신고 포상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상품권, 교통카드 등)으로 지급한다.1. 구경이 100mm 미만은 2만원2. 구경이 100mm 이상 300mm 미만은 3만원3. 구경이 300mm 이상 600mm 미만은 4만원4. 구경이 600mm 이상은 5만원

제26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제26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제24조에서 이동 2015.9.7.>① 조례 제40조에 따라 수도사용자가 수도계량기를 고의나 관리 부주의로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수도계량기 대금과 교체 부착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0.>② 제1항의 교체 부착 수수료는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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