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03 시행 2024-04-0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충민원”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소속기관등”이란 시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소속기관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주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2. 다수인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제도개선 권고 등 처리3.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5. 시장 및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위임ㆍ의뢰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ㆍ처리6.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8.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내ㆍ외 기구ㆍ기관들과의 교류ㆍ협력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시장 소속하에 두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지방행정과 법률 등에 관하여 뛰어난 식견을 가진 법 제33조제1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⑤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때에는 시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6조(대표위원)

제6조(대표위원)① 대표위원과 부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대표위원은 위원을 대표한다.②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표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의결)

제7조(회의 및 의결)①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위원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직무 대상기관)

제8조 (직무 대상기관) 위원의 직무 대상기관은 제2조제3호의 “소속기관등”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정당의 당원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제10조(겸직 금지)

제10조(겸직 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2. 시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을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 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2조(위원 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위원의 위촉을 위하여 위원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의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④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추천이 끝난 후 추천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1. 인사업무 담당국장2. 안산시의회 의원3.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변호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4. 지역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교수5. 안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⑤ 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 추천 대상자를 의결하며, 복수로 추천도 가능하다.⑥ 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상의 장애 또는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14조(전문가 자문)

제14조(전문가 자문)①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유지 의무)

제15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6조(운영지원)

제16조(운영지원)① 시장은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고충민원의 신청)

제17조(고충민원의 신청)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고충민원의 접수)

제18조(고충민원의 접수)①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2. 신청의 취지ㆍ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다만, 위원회가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ㆍ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고충민원의 조사)

제19조(고충민원의 조사)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조사의 방법)

제20조(조사의 방법)① 위원회는 제19조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소속기관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2. 소속기관등의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소속기관 등이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② 위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③ 소속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제21조(고충민원의 이송 등)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이송하거나 각하할 수 있다.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사항2. 법령에 따라 화해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3.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5. 시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22조(합의의 권고)

제22조(합의의 권고)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23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제23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4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제24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치법규 및 그 밖의 정책ㆍ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5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제25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① 위원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해당 소속기관등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소속기관등의 장,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결정의 통지)

제26조(결정의 통지)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제27조(처리결과의 통보 등)① 위원회로부터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재심의)

제28조(재심의) 소속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정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제29조(권고등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제29조(권고등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위원회는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30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제30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① 위원회는 매년 12월말까지의 고충민원 처리사항 운영결과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과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사항 운영결과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2.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한 사항3.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에 대하여 관계 소속기관등이 수용하지 않은 사항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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