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08 시행 2023-11-08 일부개정

별표

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

접 수제 호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처리기간처리기간
접 수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15 일15 일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전 화 번 호
청 구 자청 구 자주 소
청 구 자청 구 자청구내용□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청 구 자청 구 자보상금수령 금융 기관은행 지점계좌번호
상 병 장 소상 병 장 소상병연월일시상병연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 생 상 황상병원인 및 발 생 상 황
안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안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안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안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안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안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안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안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안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안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장해발생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장해발생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장해발생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장해발생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장해발생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장해발생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장해발생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장해발생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장해발생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장해발생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 (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장애․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의회의장 직인 안 산 시 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의회의장 직인 안 산 시 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의회의장 직인 안 산 시 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의회의장 직인 안 산 시 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의회의장 직인 안 산 시 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의회의장 직인 안 산 시 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의회의장 직인 안 산 시 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의회의장 직인 안 산 시 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의회의장 직인 안 산 시 장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의회의장 직인 안 산 시 장 귀하
접 수제 호제 호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처리기간
접 수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즉 시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성 명생년월일
보상금청구내용보상금청구내용□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망․장애․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 조 사 내 용사망․장애․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 조 사 내 용
심 의 회 심 의 결 과심 의 회 심 의 결 과<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안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의회위원장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의회위원장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의회위원장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의회위원장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의회위원장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의회위원장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의회위원장 인 안 산 시 장 귀하안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안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의회위원장 인 안 산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04.01., 2016.09.13>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04.01., 2016.09.1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6.5.25, 2012.04.01., 2018.9.28., 2022.1.5., 2023. 11.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란 안산시의회 의원(이하“시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위원회의 의결 또는 안산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여행하는 것을 말한다.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22.1.5.>3. “유족”이란 재직 중 사망한 시의원이 그 당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및 부모를 말한다.〔본조개정 2018.9.28.〕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서 정한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준한다. <개정 2022.1.5.>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의원 해당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2006.5.25, 2012.04.01>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의원 해당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2006.5.25, 2012.04.01>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2.04.01>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10.31, 2012.04.01>③ 안산시 공무원 단체보장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험금이 보상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2.04.01>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2.04.01, 2022.1.5.>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04.01>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28.>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시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2.04.01.,2018.9.28.>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권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01, 2018.9.28.>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04.01>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인이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8. 2.28., 2018.9.28.>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인과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개정 2018.9.28.>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구성)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구성)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되, 이를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개정 2022.1.5., 2023. 11. 8.>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안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2. 시의원 보상금 업무 담당 실·국장 1명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③ 심의회는 제10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심의회의 심의 종료 시에는 자동 해산된다.〔본조개정 2018.9.28.〕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개정 2012.04.01>

제11조

제11조 삭제 < 2018.9.28.>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04.0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또는 「안산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8.9.28.〕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 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01>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4.0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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