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9-11-12 시행 2009-11-12 제정

별표

별표

사 항 별규 격수 량비 고
신문공고3단×15㎝1개사지방일간지
영결식장 설치 텐트설치 의자배치면적6m×3m=18㎡ 높이4m이하 조립식 행사용1식 4조 이하 500조 이하5.5평
영구차중형1대1일간
헌화용 꽃 근조리본 등 가.영정사진 나. 헌화 다.근조리본 라.장갑 마.넥타이 바.영구차 리본 분향소 설치 가.분향소 설치 및 장식비 나.헌화대 특대 대 일반 흑색(흉화) 흑색(소) 백색 흑색 대형 장의위원회 결정 일반1조 1개 10개 300개 100개 300개 200족 30개 1개 1식 200개장의위원장용 유족 및 집행위원장용 조문객용 유가족, 장의위원장, 집행위원장, 위원용, 내외귀빈 조객문용 조문객용 조문객 및 종사원용 종사원용 설치장소에 따라 적의결정 조문객용
조화대형1개의장명의
안내문 인쇄모조3절 180g/㎡500부의회명의
장의행사 협조 가.방송설비1식필요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장제비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안산시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한다.

제3조(대상자 및 심사·결정)

제3조(대상자 및 심사·결정)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회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의원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청으로 안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의회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영결식의 방법,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영결식에 소요되는 예산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③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현직의원 전원과 고인의 친지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⑤ 장의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집행위원회)

제5조(집행위원회)① 장의 집행에 관하여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②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의회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③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집행위원회는 총무, 의식, 재무 등의 사항을 관장한다.⑤ 집행위원회의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이 된다.

제7조(장의기간 등)

제7조(장의기간 등) 의회장의 장의기간, 장의절차, 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 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제8조(장의비용)

제8조(장의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의 범위 내에서 안산시와 협의 예비비에서 집행하거나 당해연도 의회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제9조

제9조(조기게양) 의회장 기간 중에는 의회구내에 조기를 게양하고 분향소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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