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2-14 시행 2024-02-14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에 따라 안산시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

제4조(지원)① 시장은 방범대 또는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7. 그 밖에 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② 시장은 방범대 또는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5조(지원 절차 등)

제5조(지원 절차 등)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3. 지원금 신청서4. 전월 지출정산서5. 지출결의서6. 방범일지7.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금 신청서 등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역사회 안전활동)

제6조(지역사회 안전활동)① 시장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방범대에 안전확보를 위한 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활동을 수행한 대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법 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2.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4.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방범대 또는 연합대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 또는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도 및 감독)

제8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에 예산을 지원한 사업의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확인·점검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방범대 또는 연합대의 예산 지원과 관련하여 지도·점검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 또는 연합대와 대원에 대해서 법 제11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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