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11.07, 2015.06.15.〉
제2조(위탁운영)
제2조(위탁운영)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의하여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능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2008.11.07, 2015.06.15.〉②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수탁자의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사항,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근무형태 및 시간)
제3조(근무형태 및 시간)① 근무형태는 정규근무, 시간외근무, 휴일근무로 구분한다.② 정규근무는 월요일~금요일까지로 하며 근무시간은 09:00~18:00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외의 시간외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실시한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8.11.07〉
제4조(휴일)
제4조(휴일) 상담복지센터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08.11.07, 2015.06.15.〉1. 법정 공휴일2. 근로자의 날3. 토요일
제5조(휴가)
제5조(휴가)① 시장은 상담복지센터직원에게 다음 각호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개정2008.11.07, 2015.06.15.〉1. 월차휴가 : 월간 개근한 자에 대하여 1일2. 연차휴가 :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 15일② 동시휴가자는 상담복지센터직원의 3분의 1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06.15.>
제6조(공가)
제6조(공가) 시장은 상담복지센터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내에서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2008.11.07, 2015.06.15.〉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제26조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개정2008.11.07〉5.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7조(병가)
제7조(병가)① 시장은 상담복지센터직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2월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업무수행에 기인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 6월까지 할 수 있다. 〈개정2008.11.07, 2015.06.15.〉② 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출·수강)
제8조(출·수강)① 시장은 상담복지센터직원이 상담복지센터업무와 관련하여 외부기관으로부터 근무시간중에 출강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2008.11.07〉② 〈삭제2008.11.07〉③ 상담복지센터직원의 석·박사과정 출·수강 참석은 근무시간외에 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에 참석시에는 외출결재를 받고 참석하여야 한다.〈개정2008.11.07〉
제9조(자원봉사상담원)
제9조(자원봉사상담원)① 시장은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상담과 지도에 열의와 성의가 있는 지역내 인사중 20인 이하의 자원봉사상담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개정2008.11.07, 2015.06.15.〉② 제1항의 자원봉사상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2008.11.07〉
제10조(문서 및 회계관리등)
제10조(문서 및 회계관리등) 〈삭제2008.11.07〉
제11조(사업 및 프로그램운영 승인)
제11조(사업 및 프로그램운영 승인) 〈삭제2008.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