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회 소속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의회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거행 및 범위)
제2조(거행 및 범위)① 안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임기 중 사망한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장의를 제4조에 따른 장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장(葬)으로 거행할 수 있다. 다만, 고인(故人)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뜻에 따라 별도로 장의를 할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의회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정한다.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의회장의 대상은 현직 의원으로서 임기 중 사망한 의원으로 한다.
제4조(장의위원회)
제4조(장의위원회)① 의장은 의회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안성시의회 의회장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3. 13.>1. 제3조에 따른 대상자 여부2. 영결식의 방법, 일시 및 장소3. 영결식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및 결산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장의위원회는 장의위원장과 장의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장의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장의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장의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장의위원은 의장이 의원 전원과 고인의 친지 및 전직 의원 등 덕망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④ 장의위원장은 장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⑤ 장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장의위원회는 장의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3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고문은 의장이 위촉한다.
제5조(집행위원회)
제5조(집행위원회)① 장의위원회는 의회장의 원활한집행을 위하여 안성시의회 의회장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집행위원장은 장의위원장이 겸임하며, 집행위원은 의장이 위촉한다.④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를 소집하여 의회장의 장의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사팀장이 된다.
제7조(장의공고)
제7조(장의공고)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의회장을 거행할 경우 장의위원회 명의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의회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일간지의 공고에 관하여는 별표의 장의기준에 따른다.
제8조(종교의식)
제8조(종교의식) 의장은 영결식에서의 종교의식에 관하여는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뜻을 존중하고 장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9조(장의기간 등)
제9조(장의기간 등) 의회장의 장의기간ㆍ절차ㆍ의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건전가정의례준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장의비용)
제10조(장의비용)① 의회장의 장의비용은 별표의 장의기준에 따른 필요한 금액의 범위에서 안성시와 협의하여 예비비 또는 해당연도 의회 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 등에 출석 또는 참석한 장의위원ㆍ집행위원 및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의원 및 의회공무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1조(조기게양 등)
제11조(조기게양 등) 의회장의 장의기간에는 의회 내에 의회기를 조기로 게양하거나 분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위임규정)
제12조(위임규정)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운영규정은 장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