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8-10-10 시행 2018-10-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신청인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
첨부물첨부물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시장시장시장시장
신청서신청서접 수
신청서신청서접 수
검 토
결 재
통 보
통 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10.10.>

별지 제2호

신청인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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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10.10.>

별지 제3호

발행번호소 속성 명생년월일 (전화번호)발급일자회수일자비고 (신규/ 해임)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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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별지 제4호

안성시장직인
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
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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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

안성시장직인제 호 금연지도원증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위 사람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or 플라스틱성 명 안성시장
60㎜×90㎜60㎜×90㎜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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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색상 : 연파랑)

별지 제6호

신청인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안성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안성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안성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안성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안성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안성시장 귀하안성시장 귀하안성시장 귀하안성시장 귀하안성시장 귀하
첨부물첨부물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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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10.10.>

별지 제7호

안 성 시 장직인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① 소속(단체명)② 성 명
금연 지도원③ 생년월일④ 전화번호
금연 지도원⑤ 주 소
⑥ 출입 기간⑥ 출입 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⑧ 직무수행범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안성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안성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안성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안성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안성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10.10.>

별지 제8호

시설구분시설구분관리자(확인)
명칭 및 상호명칭 및 상호□ 폐업□ 폐업□ 폐업연락처☎
건물 소재지건물 소재지연락처☎
금연구역 지정・관리금연구역 지정・관리금연구역 지정・관리금연구역 지정・관리금연구역 지정・관리금연구역 지정・관리금연구역 지정・관리
금연구역 지정・ 관리공중 이용 시설공중 이용 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 대학교 □ 의료기관, 보건소 등 □ 어린이집 □ 청소년 활동시설 □ 도서관 □ 어린이 놀이시설 □ 학원 □ 교통관련시설 □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공연장 □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부속시설 □ 대규모점포, 지하 상점가 □ 관광숙박업소 □ 체육시설 (□ 대형, □ 실내) □ 사회복지시설 □ 목욕장 □ 음식점 □ 게임제공업소 □ 만화대여업소 □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건축물□ 공연장 □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부속시설 □ 대규모점포, 지하 상점가 □ 관광숙박업소 □ 체육시설 (□ 대형, □ 실내) □ 사회복지시설 □ 목욕장 □ 음식점 □ 게임제공업소 □ 만화대여업소 □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건축물□ 공연장 □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부속시설 □ 대규모점포, 지하 상점가 □ 관광숙박업소 □ 체육시설 (□ 대형, □ 실내) □ 사회복지시설 □ 목욕장 □ 음식점 □ 게임제공업소 □ 만화대여업소 □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건축물
금연구역 지정・ 관리조례에 따른 시설조례에 따른 시설
금연구역 지정・ 관리공동주택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관리어린이집・ 유치원10m이내어린이집・ 유치원10m이내
금연구역 지정・ 관리흡연실 관리흡연실 관리□ 적합 □ 위반 (□ 현장시정, □ 과태료 원) ※ 위반내용 명기(표지 미설치, 부착위치, 스티커 내용 등)□ 적합 □ 위반 (□ 현장시정, □ 과태료 원) ※ 위반내용 명기(표지 미설치, 부착위치, 스티커 내용 등)□ 적합 □ 위반 (□ 현장시정, □ 과태료 원) ※ 위반내용 명기(표지 미설치, 부착위치, 스티커 내용 등)□ 적합 □ 위반 (□ 현장시정, □ 과태료 원) ※ 위반내용 명기(표지 미설치, 부착위치, 스티커 내용 등)
금연구역 지정・ 관리흡연실 관리흡연실 관리□ 미설치 □ 설치 (설치장소 ) □ 설치기준 준수 여부 확인 : ※ 위반 시 조치내용 명기(설치장소, 영업행위 등)□ 미설치 □ 설치 (설치장소 ) □ 설치기준 준수 여부 확인 : ※ 위반 시 조치내용 명기(설치장소, 영업행위 등)□ 미설치 □ 설치 (설치장소 ) □ 설치기준 준수 여부 확인 : ※ 위반 시 조치내용 명기(설치장소, 영업행위 등)□ 미설치 □ 설치 (설치장소 ) □ 설치기준 준수 여부 확인 : ※ 위반 시 조치내용 명기(설치장소, 영업행위 등)
금연구역 지정・ 관리□ 없음 □ 위반 (□ 현장시정, □ 명, 과태료 원)□ 없음 □ 위반 (□ 현장시정, □ 명, 과태료 원)□ 없음 □ 위반 (□ 현장시정, □ 명, 과태료 원)□ 없음 □ 위반 (□ 현장시정, □ 명, 과태료 원)□ 없음 □ 위반 (□ 현장시정, □ 명, 과태료 원)□ 없음 □ 위반 (□ 현장시정, □ 명, 과태료 원)
금연구역 흡연위반□ 없음 □ 위반 (□ 현장시정, □ 명, 과태료 원)□ 없음 □ 위반 (□ 현장시정, □ 명, 과태료 원)□ 없음 □ 위반 (□ 현장시정, □ 명, 과태료 원)□ 없음 □ 위반 (□ 현장시정, □ 명, 과태료 원)□ 없음 □ 위반 (□ 현장시정, □ 명, 과태료 원)□ 없음 □ 위반 (□ 현장시정, □ 명, 과태료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8.10.10.>

 
 201 . . .
 점검자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6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0.>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사람과, 안성시 건강지도자 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4. 건강지도자 수료증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①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안성시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안성시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법 제9조의5에 따른다.③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에게 1일당(4시간 기준 근무)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4시간 기준 근무)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8.10.10.>② 활동수당은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실적관리 등)

제7조(실적관리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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